일본 특정기능 ‘외식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정지 조치 대상 외의 채용·시험·필요 서류

일본 특정기능 '외식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정지 조치 대상 외의 채용·시험·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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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의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는 수용 예상 인원(수용 상한. 50,000명)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2026년 4월 13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이후에 접수된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교부, 외식업 이외의 재류자격에서의 변경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한편 외식업 특정기능 1호의 이직자, 재류기간 갱신, 2호로의 변경은 통상대로 심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하려는 사람의 경로를 확인하고, 그다음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과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지 중의 경로별 취급과 수용의 기본(대상 점포·업무·요건·협의회·서류·흐름)을 정리합니다.

경로별 취급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상황(2026년 10월 19일 게재)에 근거합니다. 심사 상황은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최신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분야의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운용요령으로 확인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외식업 분야의 수용 정지 조치: 언제부터, 무엇이 멈춰 있나

멈춰 있는 것은 해외에서 부르는 신청과, 외식업 이외의 재류자격에서의 변경입니다.

경위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 수는 2026년 2월 말에 약 46,000명(속보치)이 되었고, 5월경에 수용 예상 인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3월 27일에 방침을 공표하고, 4월 13일부터 입관법 제7조의2 제3항·제4항에 근거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일시적인 교부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0,000명은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에 의한 레이와 11년(令和11年) 3월 말까지의 수용 예상 인원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식업 분야 페이지에는 이전 숫자(53,000명)가 남아 있지만, 현재 상한은 50,000명입니다.

멈춰 있는 것

경로별 취급은 다음 제목의 표와 같습니다. 그 밖에 외식업 분야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特定活動(特定技能1号移行準備))으로의 새로운 변경은, 이직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외식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도 당분간 국내외 모두 실시되지 않습니다.

재개는 할지 여부를 포함해 미정입니다. 농림수산성의 Q&A는, 상한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전에 안내한 후 재개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같은 Q&A, 분야별 운용 방침의 주요 기재 사항, 출입국재류관리청 「외식업 분야」)

우리 회사의 채용은 어디에 해당하나? 경로별 취급(2026년 10월 19일 게재 심사 상황)

채용하려는 사람의 현재 재류자격에 따라 취급이 나뉩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의 경로와 현재 취급(통상대로 심사/접수일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은 허가/원칙 불허가·원칙 불교부)
채용하려는 사람의 경로와 현재 취급(통상대로 심사/접수일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은 허가/원칙 불허가·원칙 불교부)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
채용하려는 사람입관 신청현재 취급
해외에 있는 사람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4월 12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변경 신청을 우선하면서 접수일 순으로 교부(현재는 접수일이 2026년 2월 6일까지인 신청). 4월 13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은 원칙 불교부
외식업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이직)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모든 신청을 통상대로 심사
기능실습(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작업) 수료자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접수일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은 통상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
외식업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을 허가받은 사람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마찬가지로 접수일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
그 밖의 사람(유학생·가족체재·다른 분야의 특정기능·다른 직종의 기능실습 등)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4월 12일까지의 접수분은 심사. 4월 13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은 원칙 불허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통상대로 심사
2호로 이행하는 사람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조치의 대상 외이며, 통상대로 심사

급식 제조 기능실습과 이행 준비 특정활동의 날짜는 게재될 때마다 더 늦은 날짜로 갱신되고 있습니다(9월 10일 게재에서는 8월 31일까지).

신청 중에 재류기한이 다가올 때

순서가 오기 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될 것 같은 신청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준비)(외식업 분야)으로의 변경이나 갱신의 신청 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갱신은 1회에 한합니다.

이 특정활동을 허가받은 사람이 계속 같은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대략 3개월 전)에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 사항

  • 기능실습생은 실습 계획 수료 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기능실습에서의 변경은 취업 개시 예정일의 2개월 이상 전에 신청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교부·허가 상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지방 입관·농림수산성에 문의해도 답해 주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심사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의 특정기능에서 외식업으로의 이직도 외식업 이외의 재류자격에서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분야를 넘는 이직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으로 다른 분야에 이직하려면|시험 합격·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의 흐름

이행 준비 특정활동의 요건과 외식업에서의 취급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대상·요건·신청 절차, 이직 중 활용법과 주의할 점

게재될 때마다의 심사 상황 추이와 신청부터 교부까지의 실제 사례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1호(외식 분야)의 심사 상황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와 저희 사무소의 신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 드립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2026년 10월 19일 게재),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Q&A)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이란: 대상이 되는 점포와 시켜서는 안 되는 것

외식업 분야는 식당·레스토랑·테이크아웃·출장 요리나 도시락 배달·케이터링이나 급식 등, 손님의 주문에 따라 조리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소관은 농림수산성(외식·식문화과)입니다. 분야만의 기준은 농림수산성 고시(헤이세이 31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527호)와 운용요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운용요령 개정

운용요령(외식업 분야)은 2026년 10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가 되는 방침이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의 분야별 운용 방침(특정기능과 육성취로 방침)으로 바뀌었다.
  • 기능시험 이름이 ‘평가시험’이 되었다. 이전 기능측정시험 합격자는 평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일본어 수준이 ‘일본어교육 참조틀’로 기술되고,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취급이 추가되었다.
  • 확인 대상 서류에서 보건소 영업허가서 등의 기재가 빠졌다.
  • ‘육성·커리어 형성 프로그램’ 장이 추가되었다.

대상이 되는 사업소

외국인을 일하게 하는 사업소는 다음 4가지 음식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형예
① 그 자리에서 음식하게 한다식당, 레스토랑, 요리점 등의 음식점, 찻집
② 테이크아웃(음식 설비가 없음)테이크아웃 전문점
③ 배달한다출장 요리·도시락 가게, 배달 전문점, 배식 서비스 사업소
④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리한다케이터링 서비스점, 급식 사업소

‘손님’은 음식료품을 스스로 소비하는 특정한 사람입니다(집단 급식처럼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불특정 소비자에게 팔 목적으로 매입하는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매(이른바 BtoB)이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 서비스업 부문의 매출이 사업소 전체 매출의 주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음식 부문이나 병원·복지시설의 급식 부문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도매하는 형태는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와의 경계가 됩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 대상 사업소 판정과 외식업과의 경계(슈퍼마켓·도시락)

시켜서는 안 되는 것

  • 풍속영업 영업소와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 영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
  • 접대를 시키는 것(관련 업무로서도 불가)
  • 파견(외국인을 파견하는 것도, 파견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

예외는 여관·호텔 영업 허가를 받은 시설 안의 영업소로, 풍영법 허가(제2조 제1항 제1호의 풍속영업)를 받은 것입니다. 연회장 등에서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그 여관·호텔의 레스토랑이나 연회장에서 외식업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는 시킬 수 없으며, 접대 방지 매뉴얼 작성과 상담 체제 정비를 하고, 서약서와 매뉴얼을 협의회에 제출합니다.

파견을 하거나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운용요령에 쓰여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만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망설여질 때는, 협의회 가입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 외식·식문화과(03-6744-2053)에 문의하도록 운용요령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대상 외로 판단되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신구 대조표, 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 음식물 조리·접객·점포 관리

1호의 업무 구분은 ‘외식업’ 하나이며, 음식물 조리·접객·점포 관리 업무에 폭넓게 종사합니다. 다만 직장 상황에 따라 재류기간의 일부를 조리 담당으로 배치하는 등, 특정 업무에만 종사하게 해도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예(운용요령)
음식물 조리식재료 손질, 가열 조리, 비가열 조리, 조미, 담기, 음식료품 조제
접객자리 안내, 주문 받기, 배선, 그릇 치우기, 대금 수령, 예약 접수, 불만 대응, 급식 사업소에서의 제공처와의 연락·조정
점포 관리위생 관리, 근무표 관리, 종업원 지도·연수, 회계 사무, 발주·검품, 메뉴 기획·개발, 작업 매뉴얼 작성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이 평소 하는 관련 업무(점포에서 원재료로 쓰는 농림수산물 생산, 조리품 이외의 물품 판매 등)는 부수적으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2호 외국인은 여기에 점포 경영(경영 분석, 경영 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 등)이 더해져, 점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재로 일합니다.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외국인의 요건: 시험과 일본어, 기능실습 2호에서의 이행

1호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에게는 면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로기능일본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외식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에 합격JFT-Basic(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에서 A2.2 상당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면제면제
다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시험 합격이 필요면제

개정 후 운용요령은, 2027년 4월 1일 이후 특정기능 1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능과 일본어 증명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당분간 증명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는 기능 증명은 필요하고, 일본어는 증명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개정 후 운용요령은 1호의 기능시험으로서, 외식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외에 육성취로 평가시험인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육성취로 평가시험(전문급)’도 들고 있습니다.

정지 중의 주의

1호 평가시험은 당분간 국내외 모두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합격한 사람이라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유학생 등은 현재 원칙 불교부·불허가입니다(위의 일람표).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절차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수용 기관에 요구되는 것: 외식업 분야에서 추가되는 조건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기준(고용계약·지원계획 등)에 더해, 고시로 다음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건내용
1. 풍속영업 점포에서 일하게 하지 않는다풍속영업(호텔 내 예외 제외)·성풍속 관련 특수영업의 영업소
2. 접대를 시키지 않는다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3. 예외 영업소의 조치호텔 내 풍영법 영업소라면 접대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
4. 협의회 구성원이 된다재류 제반 신청 전에 가입한다
5. 협의회에 협력한다조사·정보 공유 등에 대한 협력
6. 농림수산성에 협력한다조사·지도 등에 대한 협력
7. 위탁처도 조건을 충족한다지원을 전부 위탁한다면 4~6을 충족하는 등록지원기관에
8. 커리어업 플랜을 설명한다고용계약 전에 서면(전자 데이터도 가능)으로 건네고 설명한다
9. 실무 경험을 증명한다본인이 요구하면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한다

커리어업 플랜과 실무경험 증명서

커리어업 플랜은 임의 양식입니다. 운용요령은 상정되는 커리어 경로, 각 레벨의 업무 내용과 숙련의 기준이 되는 연수,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실적·자격 등을 내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커리어업을 시킬 때는 사령이나 직무명령서 등으로 직책을 명합니다.

요구받은 실무경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기준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으로 추가된 ‘육성·커리어 형성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성이 업계와 만드는, 육성취로부터 2호까지를 아우르는 육성 지침입니다. 운용요령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입관 신청보다 먼저, 2~3개월을 예상

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가 공동으로 두는 조직입니다. 수용 기관과, 지원을 위탁하는 등록지원기관이 구성원이 됩니다.

  • 가입 시기: 처음 수용할 때는 입관에 재류 제반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입합니다. 2명째 이후에는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심사 기간: 가입 심사에 2~3개월 걸립니다.
  • 제출 서류: 서약서(제14-1호), 외국인이 일하는 점포의 영업허가증,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 등(외식업 분야 가입 신청 가이드)
  • 회비: 당분간 입회금이나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농림수산성 내) 03-6744-2397

정지 중의 실무: 이직자를 고용할 때도 가입증이 필요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직에 따른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협의회 가입증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성의 Q&A는 3월 28일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한 회사라도 이직처가 될 수 있다고 한 다음, 조기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제조업 분야로 이미 가입한 회사가 외식업 분야에서도 수용하는 경우에는, 외식업 분야로서 새로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 신청의 흐름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용인 다음 글도 참고가 됩니다.

→ 일본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신청 가이드 |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기업과 등록지원기관용

→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사업소·시험·협의회·신청 흐름

(출처: 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Q&A, 가입 신청 가이드 외식업 분야, 같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입관에 제출하는 외식업 분야 서류: 제3표의 16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에 더해 외식업 분야 서류를 제출합니다. 1호의 인정과 변경 신청은 같은 일람표(제3표의 16)입니다.

서류제출하는 사람·주의점
기능 증명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사본. 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는 기능실습 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조서
일본어 증명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ic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2년 10개월 이상)는 직종에 관계없이 생략할 수 있으나, 양호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
서약서(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전원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전원
여관업법·풍영법 영업허가증 사본여관·호텔에서 일하는 경우
등록지원기관의 서약서(제14-2호)와 구성원 증명서지원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

과거 신청에서 제출한 적이 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며 유효기간 내라면 생략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일람표의 기능시험 이름은 지금도 ‘기능측정시험’입니다. 개정 후 운용요령에서는 기능측정시험 합격자는 평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후 운용요령의 확인 대상 서류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기재가 빠졌습니다(협의회 가입 신청에서는 점포의 영업허가증을 제출합니다). 일람표가 앞으로 바뀔지는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서약서(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에서 서약하는 것

서약서는 개정과 같은 날 새 양식이 게재되었습니다(업무 기재 방법과, 실무 경험 증명을 전자 데이터로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친 것).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1페이지(A~E).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1페이지(A~E).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2페이지(E~G).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2페이지(E~G).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그림의 A는 일하게 하는 점포의 4유형, B는 풍속영업·접대 금지, C는 업무, D는 파견 금지, E는 협의회·농림수산성에 대한 협력, F는 커리어업 플랜, G는 실무 경험 증명입니다.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보고합니다(양식의 주석).

공통 서류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례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 일본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출처: 제3표의 16(인정용), 제3표의 16(변경용),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분야 참고 양식 제14-1호)

수용까지의 흐름: 정지 중에도 움직이는 ‘외식업 특정기능 이직자’를 예로

정지 중에 새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이직자입니다. 가입증이 없으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협의회 가입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이직자를 수용하는 순서(협의회 가입 신청이 가장 먼저)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이직자를 수용하는 순서(협의회 가입 신청이 가장 먼저)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Q&A,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작성)
  1.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 재류자격이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인지 확인한다
  2. 협의회에 가입 신청을 한다(가입 심사에 2~3개월. 2명째 이후는 불필요)
  3. 커리어업 플랜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고용계약을 맺고, 지원계획을 만든다
  4. 가입증이 도착하면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다
  5. 허가가 나온 후에 자사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6. 입관에 신고를 하고, 협의회·농림수산성의 조사에 협력한다

이직 절차의 순서와 이전 회사의 신고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재류자격 변경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

→ 일본 특정기능 이직 절차 | 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수용 후의 신고는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출처: 농림수산성 Q&A, 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특정기능 2호: 조치의 대상 외. 시험과 N3, 지도 등의 실무 경험 2년

2호(特定技能2号)는 정지 조치의 대상 외이며, 통상대로 심사됩니다.

2호의 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외식업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 합격(국내에서 CBT 방식으로 실시)
  •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 합격(CEFR의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 등에서, 복수(2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접객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하고 점포 관리를 보조하는 사람(부점장 등)으로서의 2년간의 실무 경험

실무 경험은 경험을 마친 후 기본적으로 5년을 상정하며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되고, 2호 시험을 볼 때 확인됩니다.

개정 후 운용요령은, 2027년 4월 1일 이후 2호에서는 ‘일본어교육 참조틀’의 B1 상당 이상이 요구되며 취급은 별도로 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1호인 사람의 통산 재류기간(5년) 상한이 가까워지면 2호를 검토합니다. 2호 시험에서 합격 기준점의 80% 이상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호의 통산 재류기간을 넘어 최장 1년 재류할 수 있습니다(외식업 분야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 합격, 또는 N3 이상에서 합격 기준점의 80% 이상 득점도 필요).

2호의 전체 모습과 서약서 작성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2호 업무내용에 관한 서약서 작성법|칸별 기재 방법과 지도 대상자 수 세는 법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Q&A, 농림수산성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4월 13일보다 전에 낸 인정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용 예상 인원 범위 내에서 접수일 순으로 교부됩니다(10월 19일 게재에서는 접수일이 2026년 2월 6일까지인 신청). 변경 신청이 우선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외식업 특정기능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 내 이직은 모든 신청이 통상대로 심사됩니다. 다만 변경 신청에 협의회 가입증이 필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이나 다른 분야의 특정기능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외식업 이외의 재류자격에서의 변경에 해당하며, 4월 13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은 원칙 불허가입니다. 재개 시기는 미정입니다.

Q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급식 부문에서도 고용할 수 있나요? A 운용요령은 의료·복지시설 내 급식 부문 등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 농림수산성 Q&A,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2026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정리와 상담처

  • 정지 중에는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 취급이 나뉩니다.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이직자·재류기간 갱신·2호는 통상대로 심사되고 있습니다.
  • 협의회 가입은 재류 제반 신청 전이며, 가입 심사에 2~3개월 걸립니다. 이직자를 고용할 때도 가입증이 필요합니다.
  • 점포의 4유형, 접대·풍속영업과 파견 금지, 커리어업 플랜 등 분야만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곤란할 때의 공적인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취급: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상황 페이지
  • 업무·사업소가 외식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농림수산성 외식·식문화과 03-6744-2053
  • 협의회 가입: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03-6744-2397
  • 제도 전반: 특정기능 외국인 인재 제도 상담 창구(농림수산성 보조 사업, 무료) 03-6630-8179(10시~17시 30분,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 재류자격 신청: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채용하려는 사람의 재류자격이나 신청 시기에 따라 취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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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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