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진국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란? 취득 요건과 해당 직종・종사 가능한 업무 내용에 대해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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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362,346명입니다。
이는 여러 체류자격 중에서 영주자, 기능실습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이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있어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체류자격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종사 가능한 직종 및 업무 내용,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통칭 ‘기진국’)는 일본 내 기업 등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주로 사무직・영업직・개발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 이 체류자격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무직이라고 해도 종사할 수 없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작업에 가까운 직종이라도 종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공계 또는 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일반적인 일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내부 규정인 입국・재류심사요령에 따르면, ‘이공계 또는 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란 대학 등에서 이공계 또는 인문계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으로, 단순한 실무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아닌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란, 외국의 사회・역사・전통 속에서 길러진 사고나 감각을 바탕으로 한 전문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해석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려는 업무 내용이 반드시 위에서 설명한 활동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진국 허가 요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입국, 체류자격 변경, 갱신 등 어떤 경우이든 아래의 기준(상륙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공계・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부터 ④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일본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보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일본 국내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
  •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후기 과정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서 업무 관련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함)
  •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②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란,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하는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수료한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②의 학력 요건을 충족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번역, 통역, 언어 지도, 홍보, 선전 또는 해외 거래 업무, 의류나 실내 장식에 관련된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번역, 통역 또는 언어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할 것
  • 일본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보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 ②의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은, 해당 업무 자체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공계・인문계 학문적 소양과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감수성이 모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이공계・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는 학력 요건만 충족하면 실무 경험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는 번역, 통역, 언어 지도, 홍보, 선전, 해외 거래 업무, 의류 및 실내 장식 관련 디자인, 상품 개발 등으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허가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공계・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의 기준이 적용되어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과 공통된 허가 요건

    체류자격 심사 시에는 신청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 심사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요건이 아니라, 모든 체류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과거 체류 상황이 확인됩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
  • 품행이 단정한가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고용 및 노동 조건이 적절한가
  •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거의 체류 상황에 대한 심사는 기본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일본에 신규로 입국할 때에는 “활동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심사관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입증자료를 보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진국 체류기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한 번에 허가되는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3개월 중 하나입니다。
    체류기간의 길이는 소속 기관의 카테고리, 신청인의 체류 상황 및 활동 실적, 소속 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는 체류기간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는 영주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특정기능 1호 및 기능실습을 제외한 취업계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진국 체류자격으로 종사 가능한 직종 및 업무 내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 및 업무 범위는, 개별 업무의 내용이나 외국인 본인의 학력, 실무 경험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성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면 일정 수준까지 허가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IT계 직종

    IT계 직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과의 궁합이 매우 좋은 분야입니다。

    또한, 이 분야는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이공계・인문계를 불문하고 다양한 전공자가 종사하는 업무이므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공 과목과 업무의 관련성을 유연하게 판단받기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허가 사례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게임 제작사의 온라인 게임 개발자
  •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전기통신 설비 공사업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 금융기관의 시스템 개발자
  • 항공기 정비 회사의 시스템 분석 및 개발자
  • IT 관련 기업의 컨설팅 업무
  • 전기통신 회사의 보안 관련 업무
  • IT 컨설팅 회사의 고객 지원 업무
  • 어학계 직종

    어학계 직종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과의 궁합이 좋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업무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일본인과 경쟁이 적은 영역입니다。

    또한 통역・번역 업무의 경우 실무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허가를 받기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학계 직종의 허가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 어학교의 어학 강사
  • 식료품・잡화 등 수입・판매 회사의 통역・번역 업무
  • 컴퓨터 관련 회사의 통역・번역 업무
  • 어학 지도를 업무로 하는 기업의 영어 회화 강사
  • 기능실습 관리단체의 통역・일본어 강사
  • 마케팅계 직종

    최근 해외 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마케팅 및 영업계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어학 능력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대학 등에서 전공한 과목과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마케팅계 직종의 허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의 마케팅 지원 업무
  • 종합 식료품점의 영업 및 해외 업무
  • 식품 회사의 컨설팅 업무
  • 화장품 판매 회사의 뷰티 어드바이저 업무
  • 기술 개발계 직종

    자동차 제조사나 전자기기 제조사 등 제조업체에서 기술 개발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대학 등에서 전공한 과목과 업무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업무는 공장이 근무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인 작업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개발 매니저
  • 전자제품 개발 회사의 기술 개발 업무
  • 사무계 직종

    인사, 경리, 법무 등 사무계 직종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업무가 많은 분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사무 담당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학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나 다른 외국인 직원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계 직종의 허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관련 회사의 무역・회계 업무
  •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보조 업무
  • 인재 회사의 외국인 직원 교육・관리 등 매니지먼트 업무
  • 음식점 경영 회사의 인사 담당 업무
  • 기타 직종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 및 업무 내용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허가 사례의 일부입니다。

  • 해운 회사의 운항, 교육 지도 업무
  • 항공사의 여객 업무, 협상 업무
  •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직원 연수 지도
  • 건설 회사의 연구, 조사 업무
  • 건설 회사의 건축 수량 산출 업무
  • 전기통신 설비 공사업체의 시공 도면 작성 업무, 현장 기술자의 지휘・감독 업무
  • 토목・건설 컨설팅 회사의 연구, 분석, 구조 설계 업무
  • 리조트 호텔의 번역・통역 업무, 예약 관리, 컨시어지 업무
  • 기진국 체류자격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공계・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업무”“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이나 기능실습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종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허된 사례들입니다。

    기진국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된 사례

    다음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종사 가능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허된 사례들입니다。

  • 도시락 가공 공장에서의 도시락 포장 작업
  • 음식점 매장에서의 접객 및 조리 업무
  • 오토바이 수리・개조・수출입 회사에서의 프레임 수리 및 타이어 교환 업무
  • 중고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서의 컴퓨터 데이터 저장 및 하드웨어 부품 교체 업무
  • 빌딩 관리 회사에서의 청소 업무
  •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음식 서빙 및 객실 청소 업무
  • 호텔에서의 짐 운반 및 주차 유도 업무
  • 소매점에서의 접객 및 판매 업무
  • 과자 공장에서의 양과자 제조 업무
  • 전공 과목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된 사례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공 과목과의 관련성은 비교적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아래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의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허된 사례들입니다。

  • 성우학과를 졸업한 자가 호텔 로비 직원으로 종사하는 활동
  • 일러스트레이션 학과를 졸업한 자가 통역・번역을 포함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주얼리 디자인과를 졸업한 자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통역・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국제 비즈니스 학과에서 영어, 무역 등을 수강하고 졸업한 자가 부동산 판매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국제 비즈니스 학과에서 경영, 무역 등을 수강하고 졸업한 자가 운송회사에서 통역・번역・노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고객 응대, 관광 서비스론 등을 수강하고 졸업한 자가 음식점 운영 회사에서 판촉, 점포 개발, 상품 개발, 프랜차이즈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고객 응대 학과에서 호텔, 숙박, 음료 위생학, 일본 문화 등을 수강하고 졸업한 자가 엔지니어 파견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의 관리・감독, 매뉴얼 지도・교육, 노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예외적으로 기진국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이공계 및 인문계의 학문적 소양이 요구되는 업무외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없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 예를 소개합니다。

    예외 1.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주된 업무로 판단될 경우, 체류자격 취소나 갱신 불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긴급 시의 일시적인 업무로 한정해 수행하고, 완료 후에는 원래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호텔 프런트 업무 중 단체 고객의 체크인이 발생하여, 급히 숙박객의 짐을 객실까지 운반하게 된 경우
    예시 2)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로, 야외에 설치된 물품을 실내로 옮기는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경우

    예외 2. 실무 연수 기간 중에 수행하는 활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관리 업무나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신규 채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실무 연수의 일환으로 라인 작업이나 고객 응대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수 중 수행할 업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체류자격 신청 시 실무 연수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 후의 커리어 단계나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 연수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체류기간만 허가되므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실무 연수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과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3.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활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주당 28시간을 한도로 체류자격 「교육」 또는 「기능」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외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고용 계약에 근거한 활동에 한해 허가됩니다。또한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은 스포츠 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며, 그 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격외활동 허가에는, 각 활동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허가하는 개별 허가 제도도 존재합니다。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 4. 승진으로 인해 임원 등으로 취임한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승진을 통해 원래는 경영・관리 체류자격이 필요한 이사 등의 직위에 오르게 된 경우, 승진 시점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경영・관리 체류자격을 새롭게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 다른 체류자격과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체류자격이 우선적으로 허가되는지에 대해, 주요 체류자격과의 관계를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체류자격 경영・관리와의 관계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 활동은 경영학, 상학, 법학의 지식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학문적 소양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활동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체류자격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체류자격 의료와의 관계

    체류자격 의료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단방사선기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기능훈련사, 임상공학기술사,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업무 중 위와 같은 자격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법률・회계업무와의 관계

    체류자격 법률・회계업무는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계사, 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보조자나 사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회계업무가 아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교육와의 관계

    체류자격 교육은 일본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어학 교육이나 그 외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어학 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일반 기업이나 영어회화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자격 기업 내 전근과의 관계

    체류자격 기업 내 전근의 업무 내용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 내 전근은 일정 기간 동안 전근한다는 점과 전근처의 특정 사업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는 다릅니다。

    또한,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근 직전에 해외에 있는 본점・지점 등에서 1년 이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정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개호와의 관계

    체류자격 개호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개호 업무를 수행할 때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 외에도 케어매니저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 개호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개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은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넓어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류자격은 개별 신청자(외국인 본인)의 경력, 종사할 업무의 내용, 기업 등과의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 상대방이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업무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대학 등에서 수강한 전공 과목과 종사할 예정인 업무 내용의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활동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 외국인 이직자를 수용하는 것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공 과목과 업무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입국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후 체류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 당사자 모두를 위해서도 갱신 허가 신청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에게는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이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벌금형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측에도 하로워크에 제출하는 외국인 고용 상황에 관한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이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에도 벌금형의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로워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제출하면, 외국인 고용 상황에 관한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치 전환이나 새로운 업무의 할당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부서 이동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기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새로운 업무 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이 대학 등에서 수강한 전공 과목과 업무 내용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륙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체류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길 때는, 출입국관리법 기준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외국인 이직자를 수용하거나 부서 이동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맡기려는 경우, 그 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체류자격에 적합한 활동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외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본국, 지국,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1\~3개월 정도입니다。

    단, 취로자격증명서가 교부되더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 반드시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취로 허가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모두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관서(본국, 지국, 출장소)이며, 채용 경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신청 절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채용하여 일본으로 초청하기

    일본 국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채용하는 경우, 기업과 외국인 간에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후, 기업 측 직원이 대리인이 되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무사히 교부되면, 이번에는 외국인本人이 거주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등에서 비자(사증)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본 국내 공항에 도착한 후 외국인本人이 입국심사관에게 상륙 신청을 하여 상륙 허가를 받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직자를 채용하기

    일본 국내에서 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해당 외국인이 보유한 재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진행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고, 입사 후에도 동일한 재류 자격의 활동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재류 자격 변경 등의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해당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사 후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의 주체는 외국인 본인이며, 원칙적으로 기업 측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다만, 신청서에는 소속 기관 작성용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과 기업 양측이 협력하여 재류 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신청 시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유 중인 재류 자격의 기한 만료까지입니다。

    유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유학’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기 위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의 주체는 외국인本人이며, 원칙적으로 기업 측은 대리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단, 신청서에는 소속 기관 작성용 서류가 포함되므로, 외국인本人과 기업 양측이 협력하여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입사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신청 시기의 스케줄을 철저히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심사 기간은 1\~3개월 정도이지만, 만약 심사 중에 유학 재류기간이 만료되고 입사 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기간으로 들어가므로 체류 자체는 적법하게 계속할 수 있으나, 특례 기간 중에는 변경된 재류자격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従事할 수 있는 직종 및 업무 내용, 절차 방법, 채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 범위는 다른 재류자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매우 복잡합니다。출입국관리법에는 형사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신청 불허가’‘재류자격 취소’‘강제퇴거’ 등 다양한 행정상 불이익 처분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대해 잘못 해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안심하고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지식 축적이 필수적입니다。이 기사가 외국인과 수용 기업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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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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