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기인국 비자】 외국인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 등을 채용하는 조건, 허가·불허가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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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해외와의 거래나 다국어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통역·번역·어학지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는 직종에 맞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에게도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을 이해해 두는 것으로 취업활동에서 기업 선택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의 체류자격에 대해 그 기본적인 구조와 허가 취득 조건을 정리하고, 전형적인 허가·불허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신청 전에 파악해야 할 실무상의 포인트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Table of Contents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소위 기인국)는 영업직이나 개발직, 사무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체류자격은 주로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종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레이와 6년 말 시점에서는 418,706명이 기인국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자나 기능실습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체류자격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인국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3가지 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대해 해설합니다.

‘기술’ 분야의 업무

‘기술’ 분야의 업무는 이학이나 공학 등 이공계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 해당됩니다.

IT 분야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나 정보보안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정보기술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제조나 건설 분야에서는 기계설계나 건축설계 등이 대상이 되며, 각각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허가의 전제가 됩니다.

‘인문지식’ 분야의 업무

‘인문지식’ 분야의 업무는 법학이나 경제학, 사회학 등 문과계열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직종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활동에서의 영업이나 기획이 해당되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경리나 인사, 총무, 홍보와 같은 관리부문의 업무도 포함되며, 경제나 사회제도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실무가 요구됩니다.

‘국제업무’ 분야의 업무

‘국제업무’ 분야는 외국의 문화나 언어에 기반한 이해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무에는 통역이나 번역이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 간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어학지도 업무에서는 외국어의 문법이나 화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며,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이나 홍보활동도 국제업무에 포함되며, 외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이나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 중시됩니다.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로 채용하는 조건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의 직종은 기본적으로 ‘국제업무’에 구분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술·인문지식’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도 있어 허가 취득을 위한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이러한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실무경험 등의 조건에 대해 정리하여 해설합니다.

전속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로 일하는 경우

전속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로 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제업무’의 허가기준인 3년간의 실무경험을 충족할 필요가 있지만, 대학(단기대학 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학 또는 단기대학 졸업자라면 국제업무 중 통역·번역·어학지도에 한해 실무경험이 없어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학교에서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자에게는 완화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칙대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기술·인문지식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영업직이나 개발직 등의 ‘기술·인문지식’에 해당하는 업무와 통역·번역이나 어학지도와 같은 ‘국제업무’를 겸하는 경우는 먼저 기술·인문지식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조건으로는 대학 졸업 또는 국내 전문학교를 수료하여 전문사 칭호를 얻었을 것에 더해 전공과목과 종사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공과목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자에게는 비교적 유연하게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 채용의 허가사례

통역사·번역사·어학강사로서의 채용이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를 출입국관리청이 제시하는 허가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해외 대학을 졸업한 자의 허가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졸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무경험을 요하지 않지만, 심사에서는 일본어 능력의 유무나 그 필요성이 고려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의 식료품·잡화 등의 수입판매회사에 입사하여 월액 약 30만 엔의 보수를 받고 본국과의 거래에 따른 통역·번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어학학교에서 월액 25만 엔의 보수를 받아 어학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일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의 허가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 대학의 경영학부를 수료한 자가 IT 관련 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기업과 계약하여 번역·통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일본 대학의 경영학부를 수료한 자가 일본의 항공회사와 계약을 맺고 월액 약 25만 엔의 보수를 받아 국제선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며, 긴급시 대응이나 보안업무에 더해 모국어·영어·일본어를 사용한 통역이나 안내, 그리고 직원연수에서의 어학지도를 담당하는 경우
  •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사를 부여받은 경우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자가 통역·번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허가사례로 다음 경우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속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문과계열 학문에 기반한 ‘인문지식’ 업무의 일부로서 통역이나 번역이 위치지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본 전문학교의 관광·레저서비스학과에서 관광지리, 여행업무, 세일즈마케팅, 프레젠테이션, 호스피탤리티론 등을 이수한 자가 대형 리조트호텔의 종합직으로 채용되어 프론트업무, 레스토랑업무, 객실업무 등을 교대로 담당한다고 하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에 레스토랑에서의 접객이나 객실비품 주문 대응과 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신청인은 종합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프론트에서의 통역·번역, 예약관리, 로비에서의 컨시어지 대응, 고객만족도 분석 등이며, 일본인 종합직 직원과 동일한 직무내용임이 확인된 경우
  • 불허가 사례

    기인국으로 통역·번역·어학지도에 종사하려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미리 전형적인 불허가 사례를 이해해 두는 것이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인과 비교하여 보수가 낮은 경우

    기인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어 불허가가 된 사례입니다.

  • 일중 통역번역학과를 졸업한 자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월액 17만 엔으로 번역이나 상담시 통역에 종사한다고 하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채용된 신입 일본인의 보수가 월액 20만 엔임이 판명되어,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 입사 후 연수계획이 불투명한 경우

    기인국의 체류자격 신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연수기간 중에 ‘기인국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에 기인국 업무로 이행하는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례는 채용 후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하여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 빌딩 메인터넌스 회사에 입사한 자로부터 회사가 장래 받아들일 예정인 복수의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대응으로서 통역이나 기술지도에 종사한다고 하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수용계획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시작될 때까지 연수를 겸해 청소업무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수기간의 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 전공과목과 업무내용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졸자와 달리 실무경험 없이 허가를 얻으려면 ‘기술·인문지식’에 해당하는 형태로 전공과목과 업무내용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허가가 된 사례입니다.

  • 전문학교 성우학과를 수료한 자가 외국인 고객이 많은 호텔과의 계약에 기반하여 로비스태프로서 통역이나 번역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공분야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인국에서의 통역·번역·어학지도의 채용조건이나 허가·불허가 사례를 다루어, 기업과 외국인 양쪽 모두가 원활하게 채용활동·취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해설했습니다.

    외국인재의 고용을 검토하는 기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본인에게는 채용조건이나 직무내용을 제도상의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는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계획단계부터 제도에 맞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안심하고 신청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수자 코멘트

    기인국의 체류자격 신청에서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스케줄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장기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신청자 자신이 허가요건을 이해한 뒤 정확도가 높은 신청자료를 갖추는 것은 출입국관리행정의 부담경감이나 부정방지의 관점에서도 유효합니다.

    기인국 신청에 임할 때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정중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 작성에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URL: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URL: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20230801_505M60000010028

    출입국재류관리청|’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자격 명확화 등에 대해
    URL:https://www.moj.go.jp/isa/content/001413895.pdf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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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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