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기】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취업 비자와 거주 비자 등 전 29종류의 개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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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재류자격’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의 재류자격 29종류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취업 비자 19종류, 비취업 비자 5종류, 특정활동 비자, 그리고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 4종류에 대해 각각의 활동 내용과 대상자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Table of Contents

비자(재류자격)는 전 29종류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입관법에 정해진 재류자격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재류자격은 총 29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활동 범위와 재류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재류자격은 목적에 따라 ‘취업 비자’, ‘비취업 비자’, ‘특정활동 비자’, ‘거주 비자’의 4종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재류자격 목록

■ 취업 비자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 비취업 비자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 특정활동 비자
특정활동

■ 거주 비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한편, 비자와 재류자격은 본래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주 비자’,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등 재류자격을 가리켜 비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도 같은 의미로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설합니다.

취업 비자는 19종류

취업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일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총 19종류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재류자격에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세밀하게 정해져 있으며, 직종과 업무 내용에 따라 취득해야 할 취업 비자의 종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외교

‘외교’ 재류자격은 외국 정부의 대사나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의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재류 기간은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의 재류자격처럼 연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가 장기간에 걸쳐도 중장기 재류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류카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용

‘공용’ 재류자격은 외국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국제기관에서 공무로 파견되는 자, 그 가족에게 부여됩니다.
외교 재류자격과 유사하지만, 공용의 경우는 재류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장 5년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이 부여되고, 기한 전에는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중장기 재류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재류카드 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

‘교수’ 재류자격은 일본의 대학이나 이에 상당하는 교육기관,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나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재류 기간은 취업 예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최장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

‘예술’ 재류자격은 작곡가나 화가, 작가 등이 일본에서 음악이나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에서는 수입을 수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 활동이 인정됩니다.
재류 기간은 활동 내용이나 재류 상황의 안정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의 허가로 최장 5년까지입니다.

종교

‘종교’ 재류자격은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나 승려 등이 일본에서 포교 활동이나 종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의 취득 대상자는 선교사, 목사, 신부, 승려, 사제, 주교, 신관 등입니다.
재류 기간은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한 번의 허가로 최장 5년까지 인정됩니다.

보도

‘보도’ 재류자격은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한 기자나 카메라맨 등이 일본에서 취재나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상 직종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자, 카메라맨, 편집자, 아나운서, 리포터 등입니다.
재류 기간은 활동 내용이나 체류 예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한 번의 허가로 최장 5년까지 인정됩니다.

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연봉 등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 제도에 의해 고도 인재로 평가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에는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경영·관리활동’의 3가지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각의 분류마다 1호와 2호의 재류자격이 있으며, 1호는 최장 5년의 재류가 인정되고, 2호에서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은 영주 허가 요건이 단축되는 것 외에도 부모나 가사사용인의 동반 등 여러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경영·관리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기업 등의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자나 지점장이나 임원 등의 관리직에게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을 취득하면 일본 국내에서 무역이나 각종 사업의 운영, 또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재류 기간은 사업 계획이나 체류 예정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최장 기간은 5년입니다.

법률·회계업무

‘법률·회계업무’는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계사, 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의 11종류가 해당합니다.
재류 기간은 체류 예정 기간이나 업무의 안정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5년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 재류자격은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등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의료 종사자가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대상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능훈련사, 임상공학기사, 의지보조기사입니다.
재류 기간은 체류 예정 기간이나 재류의 안정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에 인정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연구

‘연구’ 재류자격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소속되어 일본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의 대상자는 공적기관이나 기업과의 계약에 기초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대학 등에서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이 재류자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허가되는 최장 기간의 상한은 5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

‘교육’ 재류자격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에서 어학 교육이나 그 외의 수업을 진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의 지도는 이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구분됩니다.
재류 기간은 개별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최장 기간은 5년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이공계 또는 문과계의 학문적 지식을 응용한 업무’나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기초한 감수성 등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민간기업의 어학 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직종의 폭이 넓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외국인 인재가 이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재류 기간은 기업 규모나 재류 상황,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최장 기간은 5년입니다.

기업내전근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은 해외 사업소에서 일본의 본점이나 지점, 사업소 등으로 일정 기간 주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활동 내용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동일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정되는 재류 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정해진 주재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호

‘개호’ 재류자격은 일본의 개호시설 등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개호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개호 또는 개호 지도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합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호 비자는 특정기능이나 기능실습 등 다른 재류자격에서 전환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 시에 직접 취득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흥행

‘흥행’ 재류자격은 무대예술이나 음악, 스포츠, 그 외의 예능 활동 등에 종사할 때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상 직종은 배우, 가수, 연주자, 댄서, 모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입니다.
재류 기간은 한 번의 허가로 최장 3년까지 부여됩니다.

기능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상의 특수 기능에 기초한 고도의 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할 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직종의 예로는 외국 요리의 조리사나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가공 장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허가로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직종마다 정해진 실무 경험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정기능

‘특정기능’ 재류자격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산업 분야에서 즉전력이 될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기능 1호는 ‘상당한 정도의 기능’을 보유한 자가 대상이며, 2025년 10월 현재 개호나 건설, 외식, 농업 등 16개 산업 분야에서 인재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호는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며,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는 건설, 외식, 농업 등 11개 분야입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1호가 최장 1년, 2호가 최장 3년이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기능 1호는 통산 재류 기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5년을 초과하여 1호 비자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기능실습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기능실습생이 일본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모국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실습에는 1호, 2호, 3호가 있으며, 모두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 계획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재류 기간은 1호가 최장 1년, 2호와 3호는 모두 최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기능실습은 1호, 2호, 3호를 합쳐 통산 5년을 초과하여 기능실습 비자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는 5종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류자격에는 5종류가 있으며, 유학이나 문화활동 등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특징을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문화활동

‘문화활동’ 재류자격은 ‘일본 고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대상이 되는 문화·기예는 이케바나, 다도, 유도, 일본 건축, 일본화, 일본 무용, 일본 요리, 일본 전통음악, 선, 가라테 등입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번 갱신이 필요합니다.
문화활동 비자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류 심사 시에는 주로 보유 자금 등의 자산 상황이 중시됩니다.

단기체재

‘단기체재’ 재류자격은 일본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의 관광이나 친족 방문, 회합 참가, 업무 연락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대상이 되는 활동은 관광이나 휴양 외에도 스포츠나 강습 참가, 시찰 등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사증 면제국의 여권 소지자라면 사전에 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입국하여, 공항에서 진행하는 입국심사 시에 단기체재 비자를 부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류 가능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원칙적으로 그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학

‘유학’ 재류자격은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류 기간은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학 입학자는 최장 4년 3개월까지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연수

‘연수’ 재류자격은 일본의 기업이나 단체에 받아들여져 기능이나 지식을 배우는 활동에 대해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수를 얻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능실습 등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가족체재

‘가족체재’는 취업 비자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불러들여 부양하는 경우에 허가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부양자에게 부여되는 재류 기간에 맞춰 결정됩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1종류이지만 내용은 50종류 이상 있음

‘특정활동’은 법무대신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지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입관법상으로는 1종류의 재류자격으로 분류되지만, 2025년 10월 현재 미리 정해진 고시는 1호부터 57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취업 가능과 취업 불가를 포함하여 50종류 이상 존재합니다.
이 재류자격에는 고시에 기초하여 활동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고시특정활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매번 지정되는 ‘고시외특정활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시특정활동에는 ‘5호: 워킹홀리데이’, ’46호: 일본 대학 등 졸업자’, ’55호: 특정자동차운송업 준비’ 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재류 기간의 상한은 크게 다릅니다.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는 4종류

거주 비자는 외국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재류자격이며, 취업 비자처럼 재류자격별 업무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취업 제한이 없는 4종류의 거주 비자를 소개합니다.

영주자

‘영주자’는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이며, 취업 제한은 없습니다.
영주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비자(기능실습과 특정기능 1호 제외) 또는 거주계 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본에는 입국 시점에 영주 허가가 부여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재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연수 요건을 충족한 후 영주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자의 재류 기간은 무기한이며 갱신 의무는 없지만, 재류카드는 7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재류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입관법상의 취업 제한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기준법 등의 법률을 준수하면 직종을 불문하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심사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 번에 인정되는 최장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은 영주자나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정됩니다.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나 출생 후 출국하여 일본 국내에서 재류를 계속하지 않은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재류자격에는 입관법상의 취업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령 등 다른 법령을 준수하는 한 직종을 불문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정주자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거주를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에는 미리 법무성 고시로 정해진 ‘고시정주’와 고시에 기초하지 않고 개별 판단으로 인정되는 ‘고시외정주’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고시정주의 예로 ‘일계 2세·3세’, ‘정주자의 배우자’, ‘중국 잔류 방인’, ‘제3국 정착 난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입관법상의 취업 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면 폭넓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

본 기사에서는 29종류의 재류자격 각각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류자격마다 신청 방법이나 심사 기준은 크게 다르며, 잘못된 인식은 불허가나 재류 계속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이나 의문을 느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https://laws.e-gov.go.jp/law/356M50000010054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출입국재류관리청|재류자격 일람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qaq5.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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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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