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특정기능의 업무 범위 차이 및 두 체류자격에 공통되는 업무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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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통칭: 기인국)특정기능의 차이를 이해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자격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이지만, 인정되는 업무 내용이나 요구되는 기능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판단을 잘못하면 채용 계획이나 경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인국과 특정기능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두 체류자격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또한 업무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루며, 고용측과 취업측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Table of Contents

기인국과 특정기능의 업무 범위

기인국은 학력이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취업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한편 특정기능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 수준을 만족한 외국인이 즉전력으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근본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되는 업무 범위도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업무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기인국의 업무

기인국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업무는 크게 이공계·문과계의 학문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의 영업이나 사무, 시스템 개발 외에 통역이나 번역, 외국어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기인국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폭넓으며,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자격은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작업이나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경험자가 단기간의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작업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특정기능 1호의 업무

2025년 9월 시점에서 특정기능 1호의 업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16개 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호, 외식업, 건설업 등 분야별로 세밀하게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은 시험 등으로 증명한 능력을 활용하여 즉전력으로 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요 업무는 각 분야의 현장 작업이지만, 관련 업무로서 다른 직원을 지도하는 등 관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작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기능 2호의 업무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은 건설이나 조선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에 설치되어 있으며,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며, 현장 작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직원 지도나 작업 공정 관리와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기능 1호와 비교하여 보다 고도의 기능이나 경험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취업도 인정됩니다.

업무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기인국과 특정기능의 허가 범위가 겹치는지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업무 내용이 근접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사례를 다루면서 어떤 상황에서 업무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1. 호텔 프론트 업무 등 고객 관리

호텔 프론트에서 수행하는 고객 정보 관리나 예약 대응과 같은 업무는 기인국과 특정기능 중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고객 대응은 기인국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동시에 숙박 분야의 특정기능에 포함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인국에서는 베드 메이킹이나 레스토랑에서의 접객과 같은 프론트 이외의 숙박객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기능 숙박 분야에서는 숙박 시설의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호와 2호 모두 체류 기간 전체를 통해 프론트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무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직원의 경력 지도 등의 업무

직원에 대한 경력 지도는 기인국과 특정기능 양쪽에 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서 직원의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교육이나 조언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인국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동시에 특정기능 외식의 관리 업무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인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인재 육성이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업무이며, 조리나 접객과 같은 점포 운영상의 작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특정기능에서는 음식점 등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의 취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리나 접객을 수반하지 않는 본부 스태프와 같은 역할은 1호·2호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취업이 되는가?

체류자격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되며, 고용주와 본인 양쪽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불법 취업의 유형 중 비전종 자격외 활동전종 자격외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그 차이를 해설합니다.

부분적으로 벗어나면 비전종 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에서 조금만 벗어난 경우도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는 비전종 자격외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인국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본래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일 1시간 정도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등은 비전종 자격외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기능 외식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본부 스태프로서 음식점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취업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되어 비전종 자격외 활동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전종 자격외 활동은 즉시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 심사에서 불허가가 될 리스크가 높고 지속적인 체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담적으로 종사하면 강제 송환의 가능성도 있다

허가 범위 외의 취업 활동을 명백히 전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종 자격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퇴거 강제 처분(강제 송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인국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래 허가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하루 종일 현장 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전종 자격외 활동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허가를 받은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 등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전종 자격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퇴거 강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인국과 특정기능의 업무 범위 차이를 정리하고, 양자의 제도 설계나 겹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해설했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를 벗어날 경우의 리스크로서 비전종 자격외 활동이나 퇴거 강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숙지해 두어야 할 주의점을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영자나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제도의 이해 부족은 큰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어떤 업무가 인정되는지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불안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청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채용이나 경력 선택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수자 코멘트

기인국과 특정기능에서 인정되는 업무 범위는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계선을 판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나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이유서 등에서 업무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후 종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사 작성에서 참조한 일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일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OV 법령 검색: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URL: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gijinkoku.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1호의 각 분야 업무 내용(Job Description)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179.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2호의 각 분야 업무 내용(Job Description)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180.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운용 요령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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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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