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할 때 신고·신청 절차의 주의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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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이직을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청에 신고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직 후 신고를 잊거나, 업무 내용이 자격 범위에 맞지 않은 채로 계속 일하면 갱신 불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등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채용하는 기업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인국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할 때 필요한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 필요성과 기한, 신고를 게을리했을 경우의 영향, 나아가 업무 내용이 바뀔 경우 검토해야 할 체류자격 변경이나 취업자격증명서 활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독자가 안심하고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Table of Contents

이직 후에도 기인국 업무인 경우

기인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직할 때에는 이직 후의 업무 내용이 계속해서 기인국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가 기인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출입국관리청에 이직 사실과 새로운 업무 내용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신고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소속 기업과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출입국관리청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 4가지입니다.

  • 계약처 기업 등이 소멸,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새로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이어서 다른 기업 등과 계약한 경우

  •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1회의 신고로 충분하지만, 이직까지의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새로운 계약 체결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14일 이내

    이직에 따른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는 회사를 퇴직한 날이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소나 그 출장소 창구에서도 제출 가능하지만, 우편 제출이나 출입국관리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편리합니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전자신고 시스템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NAA01STransfer)

    신고가 지연되면 처벌이 있다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더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비록 형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은 체류 기간 갱신 등의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갱신이 인정되더라도 짧은 체류 기간만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체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 갱신 신청과 동시에 이직하는 경우

    체류 기간 갱신 신청과 동시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 때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일관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에 차이가 있으면 심사에서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져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한다

    이직으로 인해 종사하는 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아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변경허가 신청은 이직 전에 해야 하며, 허가가 날 때까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비록 업무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직 후의 업무가 계속해서 기인국에서 인정되는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필요하며,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만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처에서의 업무 내용이 어떤 체류자격에 적합한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 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인국에서 이직 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인국 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새로운 회사에서 임원이 되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비록 회사의 사업 내용이 같더라도 경영·관리로의 변경허가가 필요
  • 기인국 비자로 민간기업에서 어학 지도를 하던 외국인이 공립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이직하는 경우, 교육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가 필요
  • 기인국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이 의료나 법률·회계 등의 분야에서 국가자격 보유자가 하는 것으로 정해진 업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의료 법률·회계업무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필요

  • 이처럼 이직 후의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자격 변경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가 바뀌어도 기인국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이직으로 인해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속해서 기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인국으로 영업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이직 후 사무직으로 일하는 경우
  • 기인국으로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 후 민간기업에서 어학 교사로 일하는 경우
  • 기인국으로 기술개발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이직 후 관리직(과장 등)으로 일하는 경우

  • 이처럼 업무 내용이나 직종이 바뀌더라도 기인국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해당한다면 체류자격 변경은 불필요하며,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만 하면 계속해서 기인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갱신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주의

    기인국의 허가 기준은 복잡하며, 이직 전에 체류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경력이나 실무 경험 등이 이직 후의 업무 내용에서는 필요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최초 체류 기간 갱신 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전문학교를 수료하고 IT 엔지니어로서 기인국 자격으로 일하던 사람이 민간 어학원으로 이직하여 어학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후에도 체류 기한까지는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지만, 갱신 신청에서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어학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며, IT 분야 전문학교 졸업 학력이나 직무 경력만으로는 어학 교사로 일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인국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분이 이직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갱신 허가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이직 활동을 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업무가 기인국 업무인지 모르는 경우

    이직 후의 업무 내용이 기인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안한 경우에는 취업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 예정인 외국인은 이 절차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격증명서의 교부 수수료는 교부 시 2,000엔이 들지만, 불안할 때 이용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서를 취득했다고 해서 다음 체류 기간 갱신에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기인국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이나 허위 신고에는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 후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을 검토하고 있는 분이나 기인국 외국인을 채용 예정인 기업 담당자는 신고나 체류자격 변경의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에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취업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의 활용이나 전문가 상담을 검토해 주십시오. 적절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감수자 코멘트

    기인국 체류자격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업 가능한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 사업주나 외국인 본인이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엄격한 규제가 있으므로, 올바른 이해에 바탕하여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춥시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일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일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OV|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GOV|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출입국재류관리청|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Q&A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shozokunikansuru_00001.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전자신고 시스템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NAA01STransfer)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gijinkoku.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취업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9.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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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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