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러한 관련성이 부족하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안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업무 내용과 필요한 학력・실무경험에 대해 정리합니다.
나아가 전공 분야와 업무 내용의 관련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해설하고, 대졸・전문대졸・실무경험자 등 각 입장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업무 내용

여기서부터는 각 분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기술
“기술”로 분류되는 업무는 이학이나 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이 분류에서는 시스템 설계나 제조공정 관리 등 자연과학에 기반한 학문적 이론을 실무에 응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문지식
“인문지식”으로 분류되는 업무는 경제학이나 법학 등 문과 분야에서 쌓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이 분류에서는 기업 경영이나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업무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이 분류에서는 어학 능력이나 이문화 대응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교류나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주요 직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취득에 필요한 학력・실무경험

여기서부터는 “기술・인문지식”과 “국제업무”로 나누어 각각 요구되는 학력 요건이나 실무경험의 내용에 대해 해설합니다.
기술・인문지식에 필요한 학력・실무경험
“기술・인문지식”으로 분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 또는 실무경험이 요구됩니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문학교를 수료하여 이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면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사” 칭호를 수여받아야 합니다.
국제업무에 필요한 학력・실무경험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력과 실무경험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이 “기술・인문지식”과 “국제업무”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기술・인문지식”의 기준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졸자가 해외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용이 “기술・인문지식”에도 해당한다면 실무경험을 요구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T계 자격을 보유한 경우는 학력・실무경험이 불요
“기술・인문지식”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법무대신이 고시로 지정한 IT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통상 필요한 학력이나 직무경험이 면제됩니다.이 제도는 일본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자격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접 우수한 IT 인재를 채용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인정되는 주요 국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학력이나 실무경험과 관계없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는 수단이 됩니다.
일본 국외의 IT 자격도 유효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IT 고시
https://www.moj.go.jp/isa/policies/bill/nyukan_hourei_h09.html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학력과 업무 내용의 관련성이 중요

여기서부터는 학력의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해설합니다.
대졸・전문대졸은 관련성이 유연하게 판단됨
대졸자나 전문대졸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청이 학력과 종사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유연하게 판단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대학 교육이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지적, 도덕적, 응용적 능력을 기르며, 그 성과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한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수 과목과 취업처의 업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부 졸업자가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경우나 공학부 졸업자가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학교 졸업(전문사)은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필요
전문학교(전수학교의 전문과정)를 수료한 경우는 전공 분야와 종사 예정인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일치해야 합니다.이는 전수학교가 직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공 내용과 직무 내용의 관련성이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불허가 사례로는 성우학과를 수료한 사람이 호텔 로비 스태프로서 통역・번역 업무를 신청한 경우나, 국제비즈니스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부동산 판매 영업직을 신청한 경우 등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실무경험은 과목 이수나 관련 업무도 포함됨
“기술・인문지식”에 필요한 10년의 실무경험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더불어 반드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10년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종사 경력도 실무경험에 산입됩니다.
“국제업무”에 필요한 3년의 실무경험은 종사 예정인 업무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통역, 어학 지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실무경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업무 분류와 학력이나 직무경험과의 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대졸이나 전문대졸은 유연하게 평가되는 반면, 전문학교 졸업자에게는 높은 관련성이 요구되는 점, 또한 IT 자격이나 실무경험의 취급 등에 대해서도 해설했습니다.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본인에게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업무와 연결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감수자 코멘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신청할 때는 업무 내용과 학력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허가를 받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3년이나 5년과 같은 장기 체류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활동 내용 상세” 란은 단 2줄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와 학력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e-GOV 법령 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gijinkoku.html
출입국재류관리청|”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의 명확화 등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13895.pdf
출입국재류관리청|허가・불허가 사례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13912.pdf
출입국재류관리청|IT 고시
https://www.moj.go.jp/isa/policies/bill/nyukan_hourei_h09.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