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개호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과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체류 자격 중 하나인 특정기능「개호」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요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수용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올바른 지식 없이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인재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특정기능「개호」제도의 구조와 취득 요건, 맡길 수 있는 업무 내용, 나아가 수용 기관이 만족해야 할 기준까지 정리하여 해설합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이나 채용 파트너로서 적합한 인재 회사를 선택할 때의 관점에 대해서도 다루어, 처음으로 외국인 개호 인재를 채용하는 분도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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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이란
특정기능은 국내에서의 인재 확보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도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분야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류 자격 제도입니다. 제도는 2019년에 창설되었으며, 2025년 9월 현재 수용 대상 분야는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16개 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능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기능 1호와 더욱 고도하고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특정기능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특정기능 1호 허가를 취득하려면 일본어 능력과 기능 수준 확인이 필수이며, 일정 기준을 만족한 인재만이 체류 허가 대상이 됩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특정기능 1호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 최장 5년입니다. 체류 기간은 허가 시에 1년, 6개월, 4개월 중 하나로 결정되며, 그때마다 갱신을 실시합니다.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자격 개호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정기능「개호」에서는 이용자의 신체 개호나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개호 현장에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도의 확충으로 종래 대상 외였던 방문계 서비스도 조건을 만족하면 종사 가능하게 되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정기능「개호」에서 종사 가능한 업무의 세부 내용을 해설합니다.
종사 가능한 업무
특정기능「개호」에서는 입욕이나 식사, 배설과 같은 일상생활의 신체 개호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합니다. 여기에는 이동이나 옷 갈아입기 보조 등 이용자의 상태에 맞춘 생활상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기획이나 진행, 기능 훈련 보조 등 심신의 활력 유지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관련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개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다.
한편, 개호 시설 내라 할지라도 경영 관리, 의료 행위, 사무 처리 등 개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사 범위는 개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으로 한정되며, 그 틀 안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정기능「개호」의 수용 인원 상한은 사업소별 상근 개호 직원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 개호 직원이란 개호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가리키며, 사무직이나 취업 지원 담당자, 간호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신체 개호와 동일한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간호 보조자나 그 지도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예외적으로 상근 개호 직원 수에 산입됩니다.
또한 이 상근 개호 직원에는 영주자나 정주자, 체류 자격「개호」등의 외국인 개호 직원은 포함되지만, 특정기능 1호나 기능 실습, 유학생 개호 직원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할 때는 직무 내용이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정기능「개호」에서의 고용 조건이나 수용 기준, 체류자격 취득의 순서, 고용 후의 의무, 나아가 장기 취업을 위한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제도의 개요부터 실무상의 주의점까지 정리하고, 수용 기업과 외국인 양쪽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개호 인재의 채용이나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사의 수용 체제 확보나 협의회 가입 준비를 서둘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요건이나 절차는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갑시다.
감수자 코멘트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은 레이와 6년 말 시점에서 44,367명이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에 합격하여 체류자격「개호」로 이행하는 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되며, 전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개호 직원의 기술이 한층 고도화되어 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인재의 수용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됩니다.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은 꼭 개호복지사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인재의 개호복지사 취득은 수용 기업에 있어서도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