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개호」란? 제도의 개요와 종사 가능한 업무 범위, 허가 기준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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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개호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과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체류 자격 중 하나인 특정기능「개호」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요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수용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올바른 지식 없이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인재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특정기능「개호」제도의 구조와 취득 요건, 맡길 수 있는 업무 내용, 나아가 수용 기관이 만족해야 할 기준까지 정리하여 해설합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이나 채용 파트너로서 적합한 인재 회사를 선택할 때의 관점에 대해서도 다루어, 처음으로 외국인 개호 인재를 채용하는 분도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기능이란

특정기능은 국내에서의 인재 확보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도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분야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류 자격 제도입니다.
제도는 2019년에 창설되었으며, 2025년 9월 현재 수용 대상 분야는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16개 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능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기능 1호와 더욱 고도하고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특정기능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특정기능 1호 허가를 취득하려면 일본어 능력과 기능 수준 확인이 필수이며, 일정 기준을 만족한 인재만이 체류 허가 대상이 됩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특정기능 1호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 최장 5년입니다.
체류 기간은 허가 시에 1년, 6개월, 4개월 중 하나로 결정되며, 그때마다 갱신을 실시합니다.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자격 개호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정기능「개호」의 업무 내용

특정기능「개호」에서는 이용자의 신체 개호나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개호 현장에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도의 확충으로 종래 대상 외였던 방문계 서비스도 조건을 만족하면 종사 가능하게 되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정기능「개호」에서 종사 가능한 업무의 세부 내용을 해설합니다.

종사 가능한 업무

특정기능「개호」에서는 입욕이나 식사, 배설과 같은 일상생활의 신체 개호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합니다.
여기에는 이동이나 옷 갈아입기 보조 등 이용자의 상태에 맞춘 생활상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기획이나 진행, 기능 훈련 보조 등 심신의 활력 유지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관련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개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다.

한편, 개호 시설 내라 할지라도 경영 관리, 의료 행위, 사무 처리 등 개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사 범위는 개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으로 한정되며, 그 틀 안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방문 개호의 추가 요건

특정기능「개호」의 체류 자격으로 방문 개호에 종사하려면 개호보험 서비스의 지정 사업소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거나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에 합격한 것이 전제가 됩니다.
더불어 일본인 개호 직원과 마찬가지로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의 추가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방문 개호의 기본 사항에 관한 연수를 수강할 것
  • 일정 기간 책임자 등에 의한 동행 방문을 실시할 것
  •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면서 방문 개호 업무에 대응한 경력 개발 계획을 작성할 것
  • 괴롭힘 방지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할 것
  • 응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통신 기기 등 필요한 설비를 도입할 것

  • 이러한 요건은 방문 개호에서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용 사업소에는 계획적인 인재 육성과 지속적인 운영 체제 유지가 요구됩니다.

    특정기능「개호」의 고용 형태와 수용 인원

    특정기능「개호」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는 고용 계약이나 수용 가능한 인원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재 수용을 위해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할 수용 규칙에 대해 해설합니다.

    풀타임 직접 고용 계약이 필요

    특정기능「개호」의 체류 자격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용 계약은 개호 사업자와의 직접 고용으로 한정됩니다.
    파견 계약이나 단시간 근무와 같은 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풀타임 근무가 전제가 됩니다.

    또한 고용 계약의 내용은 일본인 직원과 동등 이상의 대우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보수액이나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나 유급휴가 등의 복리후생 면도 포함되며, 차별적인 취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 개호 인재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일본인 직원과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정한 계약 형태와 조건 정비는 장기적인 인재 정착에도 직결됩니다.

    수용 인원의 상한

    특정기능「개호」의 수용 인원 상한은 사업소별 상근 개호 직원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 개호 직원이란 개호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가리키며, 사무직이나 취업 지원 담당자, 간호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신체 개호와 동일한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간호 보조자나 그 지도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예외적으로 상근 개호 직원 수에 산입됩니다.

    또한 이 상근 개호 직원에는 영주자나 정주자, 체류 자격「개호」등의 외국인 개호 직원은 포함되지만, 특정기능 1호나 기능 실습, 유학생 개호 직원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할 때는 직무 내용이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 측의 허가 기준

    특정기능「개호」로 일하려면 일본어 능력이나 개호 기능 시험 합격 등 외국인 본인이 만족해야 할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되는 체류 허가의 요건을 해설합니다.

    특정기능 전 분야의 공통 요건

    특정기능의 전 분야에 공통되는 허가 기준은 외국인 인재의 적정한 수용과 외국인 본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일 것
  • 건강 상태가 취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일 것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 특정기능 1호의 체류 기간이 통산 5년에 달하지 않을 것
  • 보증금 징수나 부당한 금전 관리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받지 않을 것
  • 외국 측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국인 본인이 동의할 것
  • 외국의 송출 기관을 통해 정규 절차를 거쳐 입국할 것
  • 식비나 주거비 등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정한 수준이며, 외국인 본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합의할 것
  • 개호 분야의 고유 요건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를 취득하려면 개호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나아가 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합격이 필요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호기능평가시험
  • 개호일본어평가시험
  •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이상, 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합격

  • 위 3가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에서 요구되는 기능 수준과 일본어 능력 수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능 실습 수료자는 시험 면제 제도가 있다

    「개호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특정기능「개호」로의 이행 시 시험 면제 조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호기능평가시험, 일본어시험(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나아가 개호일본어평가시험의 모든 것이 면제됩니다.

    한편, 개호 분야 이외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일본어시험(JLPT N4 상당 또는 JFT-Basic)만 면제되며, 개호기능평가시험 및 개호일본어평가시험은 응시가 필요합니다.

    수용 사업자 측의 허가 기준

    특정기능「개호」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수용 사업자 측도 법령으로 정해진 허가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용 기업이 만족해야 하는 각종 요건에 대해 해설합니다.

    특정기능협의회 가입 의무

    특정기능으로 개호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수용 기업은 첫 번째 고용의 체류 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협의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욱이 채용한 외국인이 취업을 시작한 후 4개월 이내에 그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협의회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때마다 신속히 변경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게을리 하면 수용 자격의 유지나 갱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계획의 책정

    특정기능 1호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 업무를 적절히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지원 계획서는 체류 자격 신청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계획에 포함할 내용에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적 지원과 기업이 자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 반드시 계획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전 사전 가이던스 실시
  • 출입국 시 송영 대응
  • 주거 확보와 생활에 필요한 계약 지원
  •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적 수속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행정기관 동행
  •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상담이나 고충에 대한 대응 창구 설치
  • 지역 주민이나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 인원 정리 등의 경우 전직 지원
  • 정기적인 면담과 필요에 따른 행정기관 통보

  • 이러한 지원은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직장 정착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적정한 고용 계약의 체결

    특정기능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용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고용 계약이 법령이나 제도에 부합하는 적정한 내용일 것이 필수입니다.

    적정한 고용 계약의 기준으로는 다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야별로 정해진 업무에 종사시킬 것
  • 근로 시간이 통상의 소정 근로 시간과 동등할 것
  •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 수준일 것
  • 직업 훈련이나 복리후생, 보수 면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을 것
  • 일시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 종료 후 본인이 귀국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부담할 것
  • 건강이나 생활 상황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동시에, 사업자 측에서도 제도 준수 체제가 확보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기능으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주요 결격 사유로는 노동·사회보험 및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과거 1년 이내에 일본인을 포함한 동일 업무에서 비자발적 이직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 같은 기간에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내지 않았을 것 등이 꼽힙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구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것, 노동 관련 법령이나 기능실습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도 조건입니다.

    부정·부당한 행위에는 여권 압수나 부당한 외출 제한, 협박, 인권 침해 등이 포함되며, 형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용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취득의 흐름

    체류 자격 취득에는 필요한 준비나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는 그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과 외국인 쌍방이 합의하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외국인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실시합니다.

    인정 증명서가 교부된 후에는 그것을 외국인 본인에게 송부하고, 본인이 현지의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실시합니다.

    사증의 발급을 받은 외국인은 일본에 도항하여 공항 등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허가가 나면 그 자리에서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 본인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실시합니다.

    신청에는 수용 기업이 작성하는 소속기관용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 서류의 준비나 정보 제공 등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고용 개시 후 수용 기업의 의무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용 기업에는 취업 개시 후에도 법령으로 정해진 복수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정기 신고와 수시 신고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기 신고와 수시 신고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 신고는 연 1회 실시되며,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의 고용·지원 상황을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기간에 제출합니다.

    수시 신고는 행방불명자의 발생, 고용 계약 내용이나 지원 계획의 변경 등 특정기능 외국인의 고용 상황 등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로, 사유 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료나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중단과 같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적정한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체류 관리

    특정기능「개호」의 체류자격신청에서 한 번에 인정되는 체류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최장 5년간의 취업에는 복수 번의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실시하지만, 절차를 잊거나 불허가가 된 상태로 취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 고용주는 불법취업조장죄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기업은 체류카드의 유효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갱신 시기에는 필요 서류의 준비나 신청 방법 안내 등 직원이 적정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의무의 이행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체류자격신청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한 지원 계획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에는 생활 면과 직업 면 양쪽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한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개선 지도나 권고에 더해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중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의무는 확실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업무는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원 업무를 외부의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이란 출입국관리청의 명부에 등록된 외국인 지원의 전문 기관이며, 월액 2~3만 엔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기업이 본래의 업무 지도에 전념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효한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원 업무에 한정되며, 신고 의무 등의 법률상 책임을 모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선택하고, 위탁 범위를 양쪽에서 명확히 한 다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 발생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5년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호복지사를 목표로 합시다

    특정기능「개호」에서는 체류 기간이 통산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후의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력으로 외국인 인재에게 일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의 갱신에 상한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격을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개호복지사 실무자 연수의 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1~2년째의 이른 단계부터 일본어 실력을 높이고 시험 준비에 임하는 것이 합격으로의 지름길입니다.

    정리

    본 기사에서는 특정기능「개호」에서의 고용 조건이나 수용 기준, 체류자격 취득의 순서, 고용 후의 의무, 나아가 장기 취업을 위한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제도의 개요부터 실무상의 주의점까지 정리하고, 수용 기업과 외국인 양쪽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개호 인재의 채용이나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사의 수용 체제 확보나 협의회 가입 준비를 서둘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요건이나 절차는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갑시다.

    감수자 코멘트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은 레이와 6년 말 시점에서 44,367명이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에 합격하여 체류자격「개호」로 이행하는 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되며, 전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개호 직원의 기술이 한층 고도화되어 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인재의 수용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됩니다.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은 꼭 개호복지사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인재의 개호복지사 취득은 수용 기업에 있어서도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사 작성에서 참조한 일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일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운용 요령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특정기능」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specifiedskilledworker.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020.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신고(제출 서류)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10_00002.html

    국제후생사업단|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협의회
    (URL:https://jicwels.or.jp/fcw/?page_id=81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개호복지사 국가시험
    (URL:https://www.sssc.or.jp/kaigo/shikaku/route.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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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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