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개호」 관련 행정기관 1차 정보 URL과 자료 개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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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제도는 법률·정부령·고시·가이드라인·타국과의 협정문서 등 서로 다른 단계의 공적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어디에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에 걸쳐 있는 특정기능 「개호」에 관한 1차 정보의 URL과 각 자료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호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시설 담당자를 비롯하여, 체류절차로 고민하는 외국인 본인, 그리고 외국인재 지원에 종사하는 등록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담당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기능 「개호」 제도에 관한 1차 자료

여기서는 개호분야의 특정기능제도 개요에 관한 1차 자료의 내용과 URL을 소개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하여 개호분야에서 소개사업이나 등록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방침

관계각료회의에서 각의결정된 기본방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장관이 연명으로 분야별 운용방침을 정합니다.
개호분야의 운용방침에서는 「개호분야의 인력부족 상황」「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예상 수」「요구되는 기능 및 일본어 능력 수준」「특정기능 『개호』에서의 업무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방침은 자료의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각 분야의 인력부족 상황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한 번은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각의결정 등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1_00132.html

분야별 운용요령

분야별 운용요령은 출입국관리법령이나 특정기능기준 정부령, 분야별 방침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특정기능제도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를 정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개호분야의 운용요령에는 특정기능 「개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해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요령은 특정기능의 각 분야 고유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개호분야의 특정기능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운용요령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방문개호의 고유요건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으로 방문형 개호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취업경험(※단, JLPT N2 상당의 경우는 예외 있음)에 더하여 커리어업 계획의 수립, 동행방문의 실시, 성희롱 방지대책의 정비 등 다양한 추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특정기능 외국인의 방문개호업무 종사가 해금되었지만,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2025년 7월 시점에서는 수용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다만, 향후 제도의 완화가 검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신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외국인 개호인재의 방문형 서비스 종사에 대해
(URL:https://www.mhlw.go.jp/stf/newpage_56271.html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허가 신청에 관한 1차 자료

특정기능의 체류자격 신청에서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통이지만, 분야별로 고유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의 일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 신청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실시하는 체류허가 신청에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나아가 운용요령 등 여러 법령·규칙 등에 걸쳐 있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웹사이트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정기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제도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제출서류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출입국관리 신청에서는 설령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사본을 손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 「특정기능」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specifiedskilledworker.html

협의회 가입신청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사업자는 수용에 앞서 반드시 협의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호분야의 협의회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호분야에서는 등록지원기관에 협의회 가입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출입국관리에서 체류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협의회 입회를 마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에는 대략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가입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한편, 출입국관리 신청 시 제출이 요구되는 「협의회 입회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최초는 1년간, 유효기간 갱신 후는 4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생노동성|개호분야의 특정기능 협의회
(URL:https://www.mhlw.go.jp/stf/newpage_000117702.html#link3

정기신고·수시신고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연 1회 출입국관리청에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의 변경이나 수용 중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신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는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서류의 작성은 제도상 등록지원기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지원기관에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고용주 자신이 제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의 신고(제출서류)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10_00002.html

개호 일본어시험에 관련된 1차 자료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일본어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호 일본어평가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일본어능력시험(JLPT)N4 이상」 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중 하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시험 개요와 공식 사이트 링크를 소개합니다.

개호 일본어평가시험

개호 일본어평가시험은 개호분야의 특정기능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능력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CBT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험료는 수험하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게 된 경우 45일간은 재수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능실습 「개호직종·작업」의 2호 양호수료자가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개호 일본어평가시험의 수험이 면제됩니다.

프로메트릭|개호기능평가시험, 개호 일본어평가시험
(URL:https://www.prometric-jp.com/ssw/test_list/archives/2

일본어능력시험(JLPT)N4

일본어능력시험(JLPT)N4는 「기본적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되며, 국내외의 많은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 47개 도도부현에서 수험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료한 직종·작업의 종별에 관계없이 JLPT(N4) 또는 JFT-Basic 시험의 합격이 면제됩니다.

JLPT|일본어능력시험 JLPT
(URL:https://www.jlpt.jp/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는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일본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통지됩니다.

이 시험은 JLPT(일본어능력시험)와 비교하면 실시되는 도시는 제한되어 있지만, 시험의 실시 빈도는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서 임의의 일정을 선택하여 수험할 수 있는 CBT 방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JFT-Basic|JFT-Basic이란
(URL:https://www.jpf.go.jp/jft-basic/about/index.html

개호 기능시험에 관련된 1차 자료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호기능평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개호분야의 기능시험 개요와 관련된 1차 정보의 링크를 소개합니다.

개호기능평가시험

개호기능평가시험은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수준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개호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묻는 내용으로, 전 45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은 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국내외 회장에서 수험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 「개호직종·작업」의 2호 양호수료자가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개호기능평가시험의 수험이 면제됩니다.

프로메트릭|개호기능평가시험, 개호 일본어평가시험
(URL:https://www.prometric-jp.com/ssw/test_list/archives/2

특정기능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인 1차 자료

특정기능제도는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도 전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령

출입국관리법령은 특정기능을 비롯한 외국인 수용제도의 근간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신청절차나 체류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험의 크기나 적절한 대처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각각의 중요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체류자격·각종 신청절차·퇴거강제·벌칙 등에 대해 정한 일본의 외국인 수용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이나 등록지원기관에 관한 제도 등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수용제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다만, 조문만 읽어서는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해설서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URL: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각종 신청절차에 관련된 수수료의 액수나 출입국관리 직원의 계급, 행정기관에의 권한위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용절차에서 시행령을 직접 확인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신청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수수료가 인상될 때는 이 정령이 개정됩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령
(URL:https://laws.e-gov.go.jp/law/410CO000000017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입국관리법의 세부사항을 정한 법무부령으로, 신청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출서류, 체류기간, 대리인, 신청대행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체류자격별로 제출서류나 신청대행의 규칙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부령입니다.
출입국관리 신청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URL:https://laws.e-gov.go.jp/law/356M50000010054

상륙기준 부령

상륙기준 부령은 외국인이 일본에 상륙할 때 충족해야 할 체류자격별 추가적인 기준을 정한 부령입니다.
특정기능에 관해서는 연령이나 건강상태, 기능수준, 일본어능력 수준, 비용 징수에 관한 규칙 등이 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륙기준 부령은 본래 외국인이 새로 일본에 입국할 때 적합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체류기간의 갱신을 할 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륙기준 부령을 이해하면 출입국관리 신청에서 무엇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
(URL: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특정기능제도(전 분야 대상)

여기서부터는 특정기능의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정기능제도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싶은 분이나 외국인재의 소개사업·등록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정기능기준 부령

특정기능기준 부령은 특정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법무부령으로, 고용계약의 기준, 수용기업 등의 기준, 지원계획의 내용에 관한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지원의 내용이나 수용기업에 대한 결격기간의 취급에 대해서도 이 부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령의 내용을 이해하면 「특정기능 고용계약」이나 「특정기능 지원계획」과 같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지원기관이나 특정기능 외국인재의 소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GOV 법령검색|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부령
(URL:https://laws.e-gov.go.jp/law/431M60000010005/

특정산업분야를 정하는 고시

특정기능의 수용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는 이 고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일부터 제도 운용이 시작됩니다.

수용 대상 분야를 정하는 중요한 고시이지만,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 및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부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상의 분야를 정하는 건
(URL:https://www.moj.go.jp/isa/content/001425330.pdf

특정기능에 관한 각의결정(관계각료회의)

특정기능제도의 기본방침은 각의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각 분야의 관계 부처는 이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각각의 분야별 운용방침을 수립합니다.
분야별 인력부족 상황의 개요나 수용 예상 인원은 이 분야별 운용방침에 의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방침은 각 분야의 인력부족 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는 편리한 자료입니다. 분량이 적은 자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각의결정 등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1_00132.html

양국간 협력양해각서(양국간 협정)

양국간 협력양해각서란 특정기능제도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체결되는 협정문서입니다.
외국인의 수용은 일본 및 송출국 양측의 법제도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별 제도나 운용의 차이를 조정할 목적으로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출기관의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각국과의 양국간 협력양해각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송출기관과의 계약이나 실제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자료입니다. 필요한 국가의 양해각서를 필요한 시점에 읽도록 합시다.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에 관한 양국간 협력양해각서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5_00021.html

특정기능 운용요령·외국인 지원요령

특정기능 운용요령은 각종 법령에 걸쳐 있는 특정기능의 복잡한 제도를 정리한 자료로, 출입국관리청이나 분야별 관계 부처의 법해석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요령은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원 규칙에 관한 출입국관리청의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기능제도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싶은 분은 먼저 「특정기능 운용요령」을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운용요령은 특정기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며, 제도의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제도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은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운용요령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감수자 코멘트

출입국관리 분야의 제도는 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법률 자체의 이해가 어려운 점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2차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의 조문이나 출입국재류관리청 등이 발신하는 1차 정보는 난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표현된 2차 정보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절차는 외국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1차 정보를 살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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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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