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개호」의 전국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 상여금과 기타 보수를 포함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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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개호 분야에서 특정기능 인재로 일하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의 급여가 적정한지, 또한 외국인 본인에게도 자신의 보수가 시세와 비교해 어떤지, 급여나 상여금, 대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국 평균 급여와 상여금, 보수 체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자격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소득 증대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하여 실제 고용이나 취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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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개호」의 평균 급여는 월액 약 22만 엔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평균 급여는 월액 약 22만 3천 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레이와 5년(2023년) 특정기능 전체 평균인 약 23만 2천 엔보다 1만 엔 정도 낮으며, 전체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평균인 약 26만 7천 엔과 비교해도 약 4만 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이나 영주자 등을 포함한 개호직 전체의 평균 월수입 약 34만 엔과 비교하면 실로 12만 엔 가까이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득 격차의 배경이 되는 각종 데이터와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연령은 26.3세

특정기능 「개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26.3세로, 개호직 전체의 평균 연령인 46.7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개호직으로서의 경험 연수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평균 근속연수는 1.7년으로 개호직 전체의 평균 근속연수인 약 7년에 비해 짧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특정기능 종사자와 개호직 전체 사이에 나타나는 평균 월수입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여금의 평균 금액은 약 6만 6천 엔

특정기능 「개호」 분야에서 상여금의 평균 금액은 약 6만 6천 엔으로, 모든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상여금 약 20만 7천 엔과 비교해 명확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는 특정기능 개호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1.7년으로 짧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통계에는 상여금을 아직 받지 못한 취업 첫 해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 보유 여부에 따른 급여 차이

개호업계에서는 보유 자격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임자 연수나 실무자 연수,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각각 자격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특정기능 「개호」로 일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는 합격했더라도,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호직 전체와 비교해 특정기능 개호의 급여가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로 자격 보유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차이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특정기능 외국인의 평균 월액 급여는 약 26만 3천 엔으로, 특정기능 전체 평균인 약 22만 2천 엔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급여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호 분야에는 직원이 1,000명을 넘는 대규모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등 대기업이 많은 분야와 비교하면, 개호 분야의 급여 수준은 2만~3만 엔 정도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정기능의 급여액 결정 규칙

특정기능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급여 결정에는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률상의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기능의 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여야 한다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기업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 취득이나 사택, 식당과 같은 복리후생 면에서도 일본인과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연수나 보유 자격, 학력, 담당 업무의 차이 등 합리적인 사정에 근거한 경우에는 일본인과 급여에 차이가 있어도 제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반드시 지역별로 설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47개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도시부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의 1,163엔이고, 가장 낮은 곳은 아키타현의 951엔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 정세의 영향도 있어 최저임금은 매년 재검토되고 있으며, 해마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특정기능 「개호」의 소득을 늘리는 주요 방법

특정기능 「개호」로 일하는 분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호 자격을 취득한다

개호 현장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에 따른 수당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개호 사업소에서는 자격별로 월액 수당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개호복지사 실무자 연수」「개호복지사 국가시험」 등에서 자격수당이 가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자격수당의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 약 3천 엔
  • 개호복지사 실무자 연수: 약 5천 엔
  •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약 1만 엔

  • 이러한 자격수당은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기능 제도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한 보수 격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취득의 노력이 그대로 급여 면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장기적인 커리어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개호 분야에서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장에서의 신뢰 구축이나 업무의 정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을 중시하는 직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어능력시험(JLPT) 등의 높은 레벨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는 더 나은 대우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실력 향상을 통해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수험 공부나 일상 업무에도 여유가 생겨 커리어 향상의 길이 넓어집니다.

    더 나아가 시설에 따라서는 일본어 능력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어학력을 기르는 것이 직접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본어 이해력을 높이는 것으로 미래의 커리어 형성이나 안정된 고용 환경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의 급여 시세와 연령,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그리고 임금 결정에 관련된 법률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도상 외국인 개호사도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가 보장되어 있으며, 자격 취득이나 일본어 능력 향상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특정기능으로의 취업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의 급여나 대우뿐만 아니라, 자격이나 어학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도 의식하면서 커리어 설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수자 코멘트

    후생노동성의 「레이와 2년(2020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개황」에 따르면, 특정기능 외국인의 평균 월수입은 17만 4천 엔으로 현재의 평균 월수입과 비교해 5만 엔 이상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 수준도 이대로 올라간다면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더욱 안정된 생활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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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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