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일본의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개호(介護)’ 재류자 수는 2026년 6월 말 기준 79,884명(속보치)입니다. 2025년 12월 말의 67,871명에서 반년 사이에 12,013명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6,433명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가 24,313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입관청)이 반년마다 공표하는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를 바탕으로, 개호 분야의 인원을 국적별·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수용 인원 상한(사업소별 상한)은 특정기능 ‘개호’의 수용 인원 상한과 상근 직원 수 산정 방법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용의 전체 내용(시험·협의회·방문 개호 등)은 특정기능 ‘개호 분야’ 수용의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특정기능 ‘개호’ 재류자 총수의 추이
특정기능 1호 ‘개호’의 재류자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19년부터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은 79,884명으로, 특정기능 1호 전체(425,961명)의 18.8%를 차지합니다. (입관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의 공표 등’)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재류자 수(명) | 19 | 939 | 5,155 | 16,081 | 28,400 | 44,367 | 67,871 | 79,884 |
※각 연도 12월 말과 2026년 6월 말의, 입관청 ‘주요 국적·지역별 특정산업분야별 특정기능 1호 재류 외국인 수'(제1표)의 개호 분야 수치입니다.
수치는 모두 ‘속보치’입니다
입관청은 이 공표의 수치를 ‘속보치’이며 ‘확정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말 표도 6월 말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관청 ‘이용상의 주의’)
수용 예상 인원은 126,900명, 146,900명으로의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호 분야 특정기능 1호의 수용 예상 인원은 2029년 3월 말(레이와 11년 3월 말)까지 126,900명입니다. 2026년 1월 23일에 각의 결정된 분야별 운용 방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관청 ‘분야별 운용 방침의 주요 기재 사항’)
입관청의 ‘개호 분야’ 페이지에는 이전의 수용 예상 인원 135,000명(2025년 4월 21일 현재 표시)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수용 예상 인원은 위의 126,900명입니다.
입관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시점(속보치)의 개호 재류자 수는 81,436명입니다. 수용 예상 인원 대비 비율(충족률)은 64.2%이며, 1년간 증가 수는 24,402명이었습니다. (입관청 ‘특정기능 1호의 수용 예상 인원 및 재류자 수에 대하여(레이와 8년 7월 말 시점·속보치)’)
2026년 10월 19일 유식자 회의에서는 개호 분야 특정기능 1호의 수용 예상 인원을 146,90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안이며, 아직 각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26일 시점). 안에서는 육성취로(育成就労)의 예상 인원을 33,800명에서 13,800명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특정기능 1호로 옮깁니다. 개호 분야의 합계(160,700명)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관청 ‘제15회 특정기능 제도 및 육성취로 제도의 기본 방침 및 분야별 운용 방침에 관한 유식자 회의’)
조정 이유로 자료에서는 1호 재류자 수가 예상 인원을 정할 때의 상정을 웃도는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분대로라면 레이와 9년도 후반에 수용 예상 인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용 예상 인원에 가까워진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용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외식업 분야에서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개호 분야에서 채용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조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입관청의 발표로 확인하세요. (입관청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수용에 대하여’)
특정기능 ‘개호’ 국적별 재류자 수의 추이
2026년 6월 말 개호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6,433명(약 33%)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가 24,313명(약 30%)으로 뒤를 잇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지만, 2024년 말에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베트남을 앞질렀습니다.
| 국적·지역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인도네시아 | 3 | 217 | 574 | 3,286 | 7,411 | 12,242 | 21,139 | 26,433 |
| 미얀마 | - | 67 | 410 | 1,927 | 4,730 | 11,717 | 19,803 | 24,313 |
| 베트남 | 2 | 368 | 2,730 | 5,958 | 7,937 | 8,910 | 10,401 | 9,928 |
| 네팔 | - | 28 | 400 | 1,381 | 2,282 | 3,602 | 6,013 | 7,410 |
| 필리핀 | 14 | 116 | 535 | 2,049 | 3,497 | 4,538 | 5,704 | 6,112 |
| 중국 | - | 92 | 293 | 682 | 1,032 | 1,103 | 1,340 | 1,540 |
| 태국 | - | 4 | 22 | 99 | 237 | 334 | 436 | 472 |
| 캄보디아 | - | 12 | 19 | 182 | 290 | 320 | 402 | 434 |
| 기타 | - | 35 | 172 | 517 | 984 | 1,601 | 2,633 | 3,242 |
| 합계 | 19 | 939 | 5,155 | 16,081 | 28,400 | 44,367 | 67,871 | 79,884 |
※입관청 제1표(각 시점, 속보치)의 개호 분야 열입니다. ‘-’는 해당이 없는 것(2020년 12월 말까지의 표 표기)입니다. 국적 순서는 2026년 6월 말 기준 많은 순입니다.
시험 루트와 기능실습 루트
특정기능 1호 ‘개호’가 되는 길에는 시험에 합격하는 ‘시험 루트’,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기능실습 루트’ 등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개호 분야에서는 시험 루트가 69,285명, 기능실습 루트가 10,384명(약 13%)이었습니다.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수료 루트는 15명,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루트는 200명입니다. (입관청 제7표(개호 분야))
국가별 절차(협력 각서)
일본은 특정기능에 관해 17개국과 양국 간 협력 각서(MOC)를 작성했습니다(2026년 10월 26일 입관청 페이지에서 확인). 국가에 따라서는 본국의 송출 절차나, 재류자격 신청 시 제출하는 독자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입관청은 협력 각서를 작성한 국가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관청 ‘특정기능에 관한 양국 간 협력 각서’)
아래에서는 국적별 추이와 입관청 페이지에 있는 각국의 절차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6년 6월 말 26,433명으로, 개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적입니다. 2024년 말의 12,242명에서 1년 반 사이에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시험 루트가 23,629명, 기능실습 루트가 2,697명입니다.
입관청 페이지에 따르면, 수용기관이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정부의 구인·구직 시스템(IPKOL)에 등록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본인은 사증 신청 전에 인도네시아의 해외 노동자 관리 시스템(SISKOP2MI)에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인도네시아(명) | 3 | 217 | 574 | 3,286 | 7,411 | 12,242 | 21,139 | 26,433 |
미얀마
미얀마는 2026년 6월 말 24,313명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적입니다. 2022년 말에는 1,927명으로 4번째였지만, 그 후 크게 늘었습니다. 시험 루트가 22,161명, 기능실습 루트가 2,151명입니다.
입관청 페이지에서는 미얀마와의 협력 각서가 2024년 4월 1일부터 5년간 계속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미얀마(명) | - | 67 | 410 | 1,927 | 4,730 | 11,717 | 19,803 | 24,313 |
베트남
베트남은 2020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개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었습니다. 2026년 6월 말은 9,928명으로 3번째입니다. 2025년 12월 말의 10,401명에서 473명 줄었습니다.
베트남은 기능실습 루트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6월 말에는 기능실습 루트가 3,532명(약 36%)으로, 개호 분야 전체의 약 13%를 크게 웃돕니다.
베트남 국적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신청 시 베트남 측의 승인을 받은 ‘추천자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당분간, 일본에 있는 분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서는 기능실습 2호·3호 수료자(수료 예정자 포함)와 일본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유학생(수료 예정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특정기능으로 재류 중인 분의 이직이나 재류기간 갱신에서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베트남(명) | 2 | 368 | 2,730 | 5,958 | 7,937 | 8,910 | 10,401 | 9,928 |
네팔
네팔은 2026년 6월 말 7,410명으로, 4번째로 많은 국적입니다. 2024년 말의 3,602명에서 1년 반 사이에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시험 루트가 7,200명(약 97%)이고, 기능실습 루트는 210명입니다.
입관청 페이지에 따르면, 특정기능 사증을 취득하거나 재류자격을 변경한 후 네팔에 일시 귀국한 분은 네팔 측에서 해외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고 출국 시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네팔(명) | - | 28 | 400 | 1,381 | 2,282 | 3,602 | 6,013 | 7,410 |
필리핀
필리핀은 2026년 6월 말 6,112명입니다. 2019년 말 시점에는 개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적(14명)이었습니다. 시험 루트가 5,178명, 기능실습 루트가 839명,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루트가 90명입니다.
입관청 페이지에 따르면, 필리핀인을 수용하려면 필리핀 측의 송출 절차로서 수용기관이 필요 서류를 주일 필리핀 대사관·총영사관의 이주노동자사무소(MWO)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본국의 이주노동자부(DMW)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출국 시 해외고용허가증(OEC)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필리핀(명) | 14 | 116 | 535 | 2,049 | 3,497 | 4,538 | 5,704 | 6,112 |
중국
중국은 재류 외국인 전체에서는 가장 많은 국적으로, 2026년 6월 말 941,031명입니다(입관청 보도 발표 자료). 한편 특정기능 ‘개호’는 1,540명에 그칩니다.
입관청의 협력 각서 목록(2026년 10월 26일 확인)에 중국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쓴 것처럼 협력 각서가 없는 국가의 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 분야의 중국 국적자는 시험 루트가 1,224명(약 80%), 기능실습 루트가 316명입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중국(명) | - | 92 | 293 | 682 | 1,032 | 1,103 | 1,340 | 1,540 |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26년 6월 말 434명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입관청 페이지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자의 재류자격 신청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발행하는 ‘등록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2019년 8월 5일부터).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캄보디아(명) | - | 12 | 19 | 182 | 290 | 320 | 402 | 434 |
태국
태국은 2026년 6월 말 472명입니다. 태국 국적의 특정기능 1호는 전 분야에서 6,983명이지만, 공업제품 제조업(2,250명)·음식료품 제조업(1,900명)·농업(1,243명)의 3개 분야가 약 77%를 차지합니다.
입관청 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태국 국적자가 기능실습 2호·3호를 수료하고 특정기능 1호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일 태국 대사관 노동담당관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태국(명) | - | 4 | 22 | 99 | 237 | 334 | 436 | 472 |
기타 국적
위 8개국 이외 국적의 분은 2026년 6월 말 합계 3,242명입니다. 입관청 제7표에서는 이 중 스리랑카가 1,666명, 인도가 564명, 몽골이 422명, 방글라데시가 326명입니다.
기타 국적의 합계는 2024년 말의 1,601명에서 약 2배로 늘었습니다.
| 시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6월 말 |
|---|---|---|---|---|---|---|---|---|
| 기타(명) | - | 35 | 172 | 517 | 984 | 1,601 | 2,633 | 3,242 |
정리
특정기능 1호 ‘개호’의 재류자 수는 2026년 6월 말 79,884명(속보치)이 되었습니다. 증가의 중심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이며, 네팔도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반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수용 예상 인원(126,900명) 대비 재류자 수는 2026년 7월 말에 64.2%에 이르렀습니다. 146,900명으로의 조정안이 각의 결정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용 여지가 달라집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입관청의 최신 발표를 확인하세요.
개호 분야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자격 ‘개호’가 있기 때문에 특정기능 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1호의 통산 재류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개호복지사 국가시험 결과에 따라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오래 일하게 하려면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재류자격 ‘개호’로 변경하는 길이 있습니다. (입관청 ‘개호 분야’,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기간 연장’)
국가별 송출 절차나 재류자격 변경 필요 여부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수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의 공표 등’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 재류 외국인 수 제1표~제3표(레이와 8년 6월 말)’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 재류 외국인 수 제1표~제3표(레이와 7년 12월 말)’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의 공표(레이와 4년 이전)’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의 포인트(레이와 8년 6월 말)’
- 출입국재류관리청 ‘이용상의 주의’
-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별 운용 방침의 주요 기재 사항(수용 예상 인원)’
- 출입국재류관리청 ‘제15회 유식자 회의’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에 관한 양국 간 협력 각서’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호 분야’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