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이나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불안을 안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경로나 준비 진행 방법을 상황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특정기능 인재의 장기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나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향후 선택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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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 취득의 주요 요건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중 ‘일본의 국익에 합치할 것’이라는 요건에는 체류 연수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5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품행이 선량할 것
품행선량 요건은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예를 들어, 형벌을 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벌칙이 없는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시에 과거의 생활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능력이 있을 것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능력이 심사되는 이유는 신청자가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이 심사에서는 자산이나 연수입, 직업의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세대 전체의 수입이나 생활상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기준도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익에 합치할 것
일본의 국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외국인의 영주신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심사기준입니다.이 요건에서는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 체류실적이나 범죄경력의 유무, 납세상황,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건강면 확인도 포함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판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을 것
영주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에 연결된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허가받은 체류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인 경우 등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설령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영주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신청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기간의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10년 중 최소 5년간은 취업계 또는 거주계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지만, 특정기능 1호나 기능실습은 이 ‘취업계’ 연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 ‘개호’로 5년간 근무하고 그 전후를 유학이나 가족체류 등 비취업계 자격으로 보낸 경우, 체류연수는 총 10년이지만 취업계 자격으로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주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기능 1호에서 영주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른 단계에서 체류자격 변경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상황별로 경로를 정리하여 해설해 나가겠습니다.어떤 경우든 요건이나 주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특정기능 ‘개호’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간 중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체류자격을 ‘특정기능’에서 ‘개호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호비자로 변경한 후에는 영주허가 요건인 취업연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기능 ‘개호’로 5년, 개호비자로 5년의 총 10년간 일본에 계속 체류하면 연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의 수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무경험 3년 이상(종사일수 540일 이상)과 지정 연수 수료가 필요하며,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4년차와 5년차의 2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되며, 이른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취업계 체류자격으로 이행하는 방법
다른 취업계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주허가에 필요한 연수요건을 충족하는 선택사항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사무직이나 영업직, 통역 등 다양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며, 업무내용과 학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업종으로의 전직 등도 포함하여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호시설 내에서는 사무나 관리부문의 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면 같은 사업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서 취업연수를 쌓아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특정기능 ‘개호’로 5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5년의 총 10년간 계속해서 체류하면 영주신청에 필요한 체류연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거주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
거주계 체류자격에는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한 경우에 취득 가능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 등이 있습니다.이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체를 수반하는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1년 이상 일본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허가의 연수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 ‘개호’로 4년간 일본에 체류한 후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한 경우, 총 7년 시점에서 영주허가 신청의 연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요건 이외에도 국익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의 심사가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건 적합성 확인도 중요합니다.
개호복지사 자격취득은 치밀한 준비가 중요
특정기능 ‘개호’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목표로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개호비자를 거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는 경로입니다.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을 수험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실무자 연수 수료가 필요하며, 특정기능 ‘개호’로 입국한 경우 수험할 수 있는 것은 4년차와 5년차에 한정됩니다.
또한 무자격 상태에서 실무자 연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45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차에는 이 연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른 단계에서 일본어 능력 강화에 임하여, 가능하면 2년차까지 N2 레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호복지사 시험은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이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호복지사 합격을 내다본 효율적인 일본어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이나 구체적인 경로,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취득의 포인트 등에 대해 자세히 해설했습니다. 영주허가 취득에는 계속적인 일본에서의 체류나 취업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호복지사 자격취득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앞으로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자신의 경력계획이나 어학력 향상, 수험자격 확인 등을 이른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최신 정보수집을 하면서 한 걸음씩 착실히 준비를 진행해 나갑시다.
감수자 코멘트
특정기능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준비와 계획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선 영주허가의 요건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일본어 습득이나 개호복지사 시험을 향한 학습계획을 조기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주에게도 외국인 직원이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노력은 10년 이상에 걸친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미래를 내다본 지원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쌍방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영주허가 신청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공익재단법인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개호복지사 국가시험
(URL: https://www.sssc.or.jp/kaigo/shikaku/k_08.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