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과 달리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만、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고용주가 체류 자격 신청에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의 난이도는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필요한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처음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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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유학」이란
체류자격인 유학은 일본 내의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체류 자격입니다。이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단기 유학이나 교육기관 외에서 일본 문화를 배우는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유학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체류 자격은 단기체재 또는 문화활동이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유학과는 구별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유학생”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
자격외활동허가란,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말합니다。체류자격 유학의 활동 범위는 “교육을 받는 활동”이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면 허가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나 수익을 수반하는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유학생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유학생)의 기본 요건
1번 요건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주요 활동이 “교육을 받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므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2번의 “현재 교육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신청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퇴학한 경우 등에는 체류자격 유학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격외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졸업 후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학칙 등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학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의 풍속 영업 등이란, 접대를 수반하는 캬바레나 스낵, 실내 조도가 10룩스 이하인 다방이나 바, 마작장, 파칭코점, 주류 제공을 수반하는 나이트클럽, 인터넷상의 성인 콘텐츠 송출, 이성 소개 영업, 성풍속 관련 특별 영업 등을 말하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직접 접대를 하지 않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외활동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허가
포괄허가란, 유학 중의 학비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적 틀로, 유학생이 받는 자격외활동허가는 기본적으로 이 포괄허가에 해당합니다。이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교육기관의 장기 방학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에 한해 근로 활동이 인정됩니다。포괄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유학 체류자격의 만료일까지입니다。
또한, 포괄허가 하에서는 시간 단위로 측정이 어려운 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성과급 계약이나 도급 계약 등에서 객관적으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허가
개별허가란, 포괄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허가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유학생이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신청 내용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 28시간 제한의 개념
자격외활동의 포괄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에 한해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28시간은 어느 요일을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하더라도 항상 1주일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1주일의 근로시간이 월을 넘겨서 2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에는 신중하게 근무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장기 방학 기간이란, 여름방학・겨울방학・봄방학으로 교육기관의 학칙에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장기 방학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까지의 근로가 허용되지만,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특징
유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각자의 일본어 능력, 근로 경험, 전문 지식 등은 다양합니다。체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인원이 많은 유형은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어학교 유학생
유학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일본에 입국할 당시 기본적인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일본어능력시험 N5 수준의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일본어학교의 재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이며, 졸업 시에는 N2 또는 N3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 많습니다。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입국 후 2\~3개월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이 시기의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중요한 일본어 학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일본어로 소통할 기회가 많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전문학교 유학생
전문학교 유학생은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본 체류 경력이 비교적 길고 일본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전문학교에서는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학생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계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요양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관광계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어학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유학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입학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일본어능력시험 N2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학 입학 전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일본어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전공 과목과 업무 내용 간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 재학 중부터 통역사, 번역가, 어학 강사, IT 엔지니어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유학생을 고용하는 장점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만 주의하면 매우 유연하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의 주요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점 1.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야의 업무도 가능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풍속영업 등을 제외하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업무라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계 체류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업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업무는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로 이미 널리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업무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야의 일입니다。
이 외에도, 소매업 등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 고객이 방문했을 때 다국어 대응 스태프로 활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점 2. 여러 분야에 걸쳐 일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취업계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특정 분야의 업무에 한해서만 취업이 허용되는 구조입니다。그러나 유학생의 자격외활동에 대한 포괄허가는 여러 분야에 걸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가진 외국인이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침대 정리나 청소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프런트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는 시간에 청소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3. 졸업 후에도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 유학 온 외국인들 중 많은 이들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 내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유학생과 기업 양측이 졸업 후에도 계속 고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유학생의 전공 과목과 업무 내용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체류자격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졸업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어학교에서도 특정기능 1호 체류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한 학교가 늘고 있어, 일본어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뒤, 졸업 후 체류자격을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장점 4. 유학생은 일본어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유학생 중 체류 인원이 많은 유형은 주로 대학(원)・전문학교・일본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그중에서도 일본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어학교 학생을 제외하면, 유학생의 일본어 능력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일본어 회화 능력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능력도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전후에 해야 할 일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고용과는 다른 몇 가지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채용 활동을 진행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와 학생증은 반드시 확인할 것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면접 시에는 반드시 재류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을 보러 온 유학생이 자격외활동의 포괄허가를 받은 경우, 재류카드 뒷면의 자격외활동허가란에 “허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 등의 종사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면접 시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시와 퇴직 시에 헬로워크(일본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채용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도 함께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채용 다음 달 말일까지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 고용 시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에 주의
유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외활동의 포괄허가는 풍속영업 등을 제외하고 어떤 업무든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원인이 되어 불법취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주 2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나 자격외활동허가 자체의 유효성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학생을 고용할 때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합니다。
아르바イト 병행 여부를 확인하기
자격외활동 포괄허가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은 주 28시간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무 일정을 편성할 때에는 이 제한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병행 여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2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병행 여부는 유학생의 자유이므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능한 한 그에 맞춰 시프트를 편성함으로써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아르바이트에서 유학생이 주 25시간 근무를 희망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한 경우, 많은 유학생들은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면접 시나 고용 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용주와 유학생 간의 근로조건 미스매치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만약 주 2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경우, 유학생 본인에게는 재류기간 연장 불허의 리스크가 생기며, 악질적인 경우 재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불법취업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 역시 불법취업조장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조장죄는 고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불법취업인 줄 몰랐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에는 병행 등으로 인해 주 28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병행 여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격외활동허가의 효력을 확인하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에게도 불법취업조장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자격외활동허가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당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제로 다니고 있지 않다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학생이 본래의 “교육을 받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격외활동허가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퇴학한 경우, 또는 졸업 후 학교 학칙상 재학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학 중 체류기간 갱신 신청이 불허된 경우 등에는, 그 학생에게 계속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학생이 퇴학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된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체류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으며, 학적이 소멸된 시점부터 최대 3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은 “유학” 체류자격은 유효해도, 자격외활동허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불법취업이 되며, 재류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퇴거강제(강제송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측은 불법취업조장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육을 받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자격외활동허가가 유효한지”라는 두 조건을 항상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진학・체류기간 갱신 시기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규칙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고용은 재류자격 신청 등 고용주 측의 행정적 부담이 적고 외국인 고용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 활용을 고려 중인 분들께 매우 추천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주당 2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규칙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큰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대응이나 전문지식 활용 등 목적에 맞게 유학생 고용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