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복지 분야에서 특定기능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종류에 대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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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요양·복지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인재의 수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요양·복지 시설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 분야는 여러 법률에 걸친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시설이 수용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대한 횡단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요양”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구체적인 분류, 수용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각 시설별 수용 가능 여부와 관련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여, 현장의 담당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기능이란

특정기능은 일본 내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 인재의 고용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체류 자격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가진 1호와 더 높은 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2호로 구분되지만, 요양 분야에서는 1호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 분야에는 요양복지사라는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부여되는 체류 자격인 ‘요양’이 존재하며, 숙련 기술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 자격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요양 분야에서는 제도적으로 특정기능 2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요양」의 업무 내용

특정기능 「요양」의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입욕,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지원하는 신체 요양이 중심이 됩니다。

더불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진행이나 재활 보조와 같은 지원 업무도 요구되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로는 게시물 정리나 물품 보충 등 일본인 요양 직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조 업무에도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단, 이러한 관련 업무에만 전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업무는 어디까지나 신체 요양 등 직접적인 케어가 기본입니다。

특정기능 「요양」의 대상 시설 6가지 분류

특정기능 「요양」으로 수용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명확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분류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오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시설·사업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기능 「요양」 분야에서 수용이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발달 지원
  • 방과 후 데이 서비스
  • 장애 아동 입소 시설
  • 아동 발달 지원 센터
  • 가정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 보육소 등 방문 지원


  • 이러한 시설들은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며, 특정기능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요양 인력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련 시설·사업

    장애인 종합지원법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기능 「요양」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인재의 수용이 인정되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 요양
  • 중증 방문 요양
  • 장애인 지원 시설
  • 취업 이행 지원
  • 지속적 취업 지원
  • 공동생활 지원(그룹홈)


  •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각자의 생활 상황과 희망에 귀 기울이며, 장애가 있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교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개호보험법 관련 시설·사업

    노인복지법은 고령자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호보험법은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험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 및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데이서비스 센터
  • 노인 단기입소 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개호노인보건시설
  • 지정 통원 재활치료
  • 지정 단기입소 요양개호
  • 지정 방문 개호


  • 이러한 시설들은 다양한 고령자의 요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관련 시설

    생활보호법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한 주요 대상 시설에는 일상생활 지원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구호시설갱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특정기능 「요양」 인재의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 여러 곳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센터인보관 데이 서비스 사업 외에도,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 지적장애인 종합시설 노조미노소노, 한센병 요양소 등 전문성이 높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원자폭탄 피폭자 요양홈, 원자폭탄 피폭자 데이 서비스 사업, 원자폭탄 피폭자 단기 스테이 사업 등, 특정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도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재 특별요양시설 등도 수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원 또는 진료소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도 특정기능 「요양」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인재는 특정기능 「요양」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의료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요양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며, 식사, 위생 관리, 배설, 입욕,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의료 현장에서도 특정기능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요양」으로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특정기능 「요양」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요구되는 기술 능력일본어 능력, 수용 가능 인원 수 등 심사 기준에 관한 주요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은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외국인이 특정기능 「요양」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평가하는 요양기술평가시험, 기초적인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일본어능력시험(N4 수준 이상), 그리고 요양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해도를 확인하는 요양일본어평가시험의 합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기술평가시험
  • 일본어능력시험(N4 수준 이상)
  • 요양일본어평가시험
  • 방문형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의 추가 요건

    특정기능 외국인이 방문형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무 경험 1년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2 수준 이상
  • 이용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순회 방문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할 것
  • 요양직원 초임자 연수과정 등을 수료할 것
  • 방문 요양에 관한 적절한 강의를 이수할 것
  • 일정 기간 동안의 동행 방문 등 적절한 OJT를 실시할 것
  • 커리어 업 계획을 작성하여 순회 방문 등 실시기관에 제출할 것
  • 괴롭힘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상담 창구를 설치할 것
  •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연락 체계, 정보 공유 및 ICT 활용 등의 체제를 정비할 것


  • 참고로 “실무 경험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특정기능 수용 대상 시설에서의 요양 업무 경험이 요구됩니다。해당 기간 중 근무한 일수나 노동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용 인원 제한

    요양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인원은 사업소 단위로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일본인 등의 상근 요양 직원 총수를 초과하여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 “등”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포함됩니다。

  • 요양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요양복지사
  • 체류 자격 “요양”을 보유한 자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신분·지위에 기초한 체류 자격 보유자


  • 반면, 기능실습생이나 EPA 요양복지사 후보자, 유학생은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무직원이나 요양 외 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이 인원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본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요양」 제도의 개요부터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 업무 내용, 수용 인원의 기준 및 필요한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정해진 규칙과 방문형 서비스에 종사할 때 요구되는 추가 요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요건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요양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자사 시설이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수용 인원의 상한이나 필요한 서류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외국인 직원이 안심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수자 코멘트

    특정기능 「요양」은 업무 구분이 요양 업무 한 가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종사할 수 있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요양·복지 분야에는 관련 법률이 여러 개 존재하고, 2025년 4월부터 허용된 방문 요양의 추가 요건 등으로 인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규정이 복잡하며, 저 역시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서사나 인재 소개 회사 등 전문 기관에 조기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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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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