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3년 취득 요령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기간 결정 규칙 해설【기인국】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하 기인국)」의 체류기간 연장 시 「매번 짧은 체류기간만 취득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외국인이나 기업의 신청 담당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인국의 체류기간 결정 규칙과 3년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지식을 자세히 해설합니다.
Table of Contents

3년 체류기간을 얻는 것의 장점

3년 체류기간을 얻는 최대의 장점은 매년 갱신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긴 체류기간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측에게는 외국인 직원을 책임 있는 포지션에 배치하기 쉬워지고, 외국인 본인에게는 심사에서 받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체류기간을 보유하는 것은 영주허가 신청을 할 때도 필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인국에서 영주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법령상 규정으로는 본래 5년 체류기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3년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3년 체류기간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요건(계속해서 10년 체류하고 있는 것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대해

기인국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규칙을 확인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총 4개가 있으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소속기관이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소속기관 카테고리 일람

카테고리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
  • 독립행정법인
  • 특수법인・인가법인
  • 일본의 국가・지방공공단체 인가 공익법인
  • 법인세법 별표 제1에 명시된 공공법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 카테고리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전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 카테고리 3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후 체류 온라인시스템 이용신청이 승인된 기관

  • 카테고리 3
    전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

    카테고리 4
    카테고리 1, 2, 3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

    법정조서 합계표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카테고리 2와 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빨간 테두리 부분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하고, 1,0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카테고리 3에 해당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회사의 고문 세무사 등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인국의 체류기간 결정 규칙

    소속기관의 카테고리를 확인했다면 체류기간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외국인 본인)의 의무 이행 상황이나 취업 예정기간,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등으로부터 몇 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체류기간의 조건

    5년 체류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 모두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거주지, 소속기관 변경 신고 등)를 이행하고 있을 것
  •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교육학교(국제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을 것
  • 취업 예정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것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 또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한다」 또는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자로 계속해서 5년 이상 기인국 활동을 하고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 또는 2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5년 체류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인국 체류자격으로 허가되는 최장 기간이 5년이므로, 가능하다면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공적 의무의 이행 상황이나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짧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체류기간의 조건

    3년 체류기간을 얻는 방법은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1: 다음 모두에 적합할 것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거주지, 소속기관 변경 신고 등)를 이행하고 있을 것
  •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교육학교(국제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을 것
  • 취업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3년 이내일 것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 또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한다」 또는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자로 계속해서 5년 이상 기인국 활동을 하고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이 패턴의 내용을 요약하면, 취업 예정기간이 1~3년이고, 다른 부분은 5년 체류기간 결정 요건과 동일합니다.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 또는 2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3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년 체류기간을 부여해도 문제없는 양호한 체류 상황이지만, 취업 예정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3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려는 이미지입니다.

    ■패턴 2: 다음 모두에 적합할 것
  • 이전에 5년 체류기간을 결정받았던 자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1 또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한다」 또는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자로 계속해서 5년 이상 기인국 활동을 하고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취업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 패턴에 해당합니다.
    예1: 기인국으로 5년 체류기간을 얻었던 사람이 상장기업(카테고리 1)으로 이직했지만 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잊어버렸다.
    예2: 기인국으로 5년 체류기간을 얻었던 사람이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 변경 신고 기한을 넘겨버렸다.

    5년 체류기간을 얻었던 사람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 3년으로 격하되는 이미지입니다.

    ■패턴 3: 체류기간 5년, 1년, 3개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체류기간 5년, 1년, 3개월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1년 체류기간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론상 후술하는 1년과 3개월 체류기간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준비함으로써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년 체류기간의 조건

    1년 체류기간은 다음 4가지 패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패턴 1: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경우

  •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이란 전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을 말합니다.

    ■패턴 2: 다음 2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
  • 3년 또는 1년 체류기간을 결정받았던 자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면 3년 체류기간을 얻기 어려워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패턴 3: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직무상 지위, 활동 실적, 소속기관의 활동 실적 등으로부터 체류 상황을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 이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1년 체류기간만 부여되고 그 원인도 모르는 경우에는 이 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에게 「체류 상황을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다면 3년 체류기간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직무상 지위나 활동 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패턴 4: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취업 예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취업 예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단, 유기고용 등으로 계약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라도 과거 실적 등으로부터 계약 갱신이 예상되는 것은 이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체류기간의 조건

    3개월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 취업 예정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것

  •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고용계약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이 결정되므로, 이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3년 체류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2 이상일 것」 또는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3이면서 1년 또는 3개월 체류기간 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2 이상에서 3년 기간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카테고리 2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3년 체류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의 세부사항이나 채용 이유, 긴 체류기간의 필요성 등을 추가 자료로 보강해 나간다면 5년 체류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2 이상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교육학교에 다니고 있음
  • 취업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함
  • 카테고리 3에서 3년 기간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카테고리 3에서 3년 체류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4번째 입증은 어렵지만, 후술하는 「소속 회사의 카테고리를 올리는 방법」도 포함하여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3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의무교육 기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교육학교에 다니고 있음
  • 활동 실적 등으로부터 체류 상황을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취업 예정기간이 1년을 초과함
  • 기타 체류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밖에도 몇 가지 체류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으므로 소개하겠습니다.

  • 실무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신청인의 납세의무 이행 상황
  • 신청인의 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 납부의무 이행 상황
  • 신청인의 형사처분 이력
  • 기타 품행이 선량하지 않은 경우
  • 소속 회사의 카테고리를 올리는 방법

    3년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기관의 카테고리를 올릴 수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번 짧은 체류기간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소속기관이 카테고리 3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2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1로 올리는 방법

    소속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중 어느 하나로 인정받으면 기인국 심사에서도 카테고리 1 기관으로 취급되므로 긴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쉬워집니다. 업종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건강경영 우량법인」 등은 중소기업에서도 비교적 인정받기 쉽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이 되는 방법
  • 「유스 엘 인정기업」으로 인정받기
  • 「쿠루민 인정기업」「플래티넘 쿠루민 인정기업」으로 인정받기
  • 「에루보시 인정기업」「플래티넘 에루보시 인정기업」으로 인정받기
  • 「안전위생 우량기업」으로 인정받기
  • 「직업소개 우량사업자」로 인정받기
  • 「제조도급 우량적정사업자」로 인정받기
  • 「우량파견사업자」로 인정받기
  • 「건강경영 우량법인」으로 인정받기
  • 「지역미래견인기업」으로 선정받기
  • 「공항관리규칙상 제1류 구내영업자 또는 제2류 구내영업자」로 승인받기
  • 「내부신고제도 인증(자기적합선언 등록제도) 등록사업자」로 등록받기

  • 만약 소속기업이 이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증 등의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카테고리 1 기업으로 취급됩니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에 대해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4712.pdf)

    카테고리 3에서 2로 올리는 방법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은 「신청 등 취차자 증명서」를 취득한 후 우편 또는 창구에서 체류신청 온라인시스템 이용신청을 하고, 온라인신청 취차 승인을 받음으로써 카테고리 2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등 취차자 증명서」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각종 절차에서 외국인 본인(또는 대리인)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본인 출두 원칙」을 면제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원 등이 미리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취차자격 증명서를 말합니다. 소속기관 직원이 신청 등 취차자 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출입국・체류관리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연수회 등에 참가하여 출입국・체류 절차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단, 이 방법으로 카테고리 2로 이행하는 경우라도 신청 시에는 「카테고리 3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신청 등 취차제도에 대해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262.html)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신청 등 취차자로서의 승인 절차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248.html)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신청 온라인 절차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online/onlineshinsei.html)

    심사의 입증자료를 보강하기

    카테고리 3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기인국으로 3년 체류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심사 시 심사관으로부터 「활동 실적 등을 심사한 결과, 체류 상황을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체류기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보강하여 활동 실적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테고리 2 이상 기업에서 취업하는 경우라도 입증자료를 보강함으로써 더 긴 체류기간이 결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동내용 세부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기

    기인국 신청서에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내용 세부사항」 항목이 있지만, 신청서에는 기입 공간이 2줄밖에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관도 짧은 문장만으로는 업무 내용이 정말로 기인국 체류자격 활동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1년 기간을 주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별첨 고용이유서 참조」 「별지 활동내용 상세설명서 참조」 등으로 기재하여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는 자료의 명칭은 임의로 결정해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기인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직원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용 세부사항은 「소속기관 작성용」 신청서 내의 기재 항목이며, 소속기관 측의 의사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자료도 원칙대로 소속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은 1일 일정이나 종사하는 업무의 세부사항을 A4 1장 정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간 일정 등도 기재합니다.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출입국 심사관에게 「확실히 기인국 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체류 상황을 1년에 1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실무연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기간 중에 기인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체류기간만 부여되지만, 긴 체류기간을 얻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체류기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해당 외국인에게 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혜택 등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외국인을 더 책임감 있는 포지션에 배치할 필요성」이나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행에 해당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3년 체류기간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성하는 보충자료의 제목은 「신청이유서」 「고용이유서」 등 자유롭게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활동내용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서류 안에 기재해도 문제없습니다.

    소속기관 측의 활동 실적을 어필하기

    출입국 심사관이 체류자격 심사 시 사용하는 내부 규칙 「출입국・체류심사 요령」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측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결정의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실적」이나 「기인국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 분야의 경영 실적」, 「출입국・체류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기인국 체류자격 신청 시 긴 체류기간을 취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소속기관의 카테고리를 올리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활동내용의 세부사항」 「긴 체류기간의 필요성」 「소속기관의 활동 실적 설명」 등 입증자료 보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신청인(외국인 본인)」과 「소속기관」 양쪽이 협력하여 신청한다는 의식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