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정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페널티나 향후 수용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인이 기업 측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운영이나 채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기업이 져야 할 책임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적용되는 페널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또한 실종의 주요 배경과 방지책,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해설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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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실종이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재나 연락처가 불분명해져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영주자나 정주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은 체류 조건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고용계약을 전제로 부여되며, 체류허가는 수용기업과의 고용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 외국인이 해당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출입국관리법상 실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종이 발각되어도 외국인 본인과 기업 양측이 즉시 불법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된 활동을 하지 않고 실종되어 다른 취업 활동을 하거나, 허가된 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측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정기능 외국인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 수용기업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출 기한은 실종이 판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기업 측에 원인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0만 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특정기능 인재의 수용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실 확인과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사항과 신고 방법
신고 시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서, 수용 곤란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서, 행방불명이 판명된 때의 상황설명서 등을 제출합니다.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제출 방법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직접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용계약 종료신고와의 차이점
특정기능제도에서는 외국인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계약 종료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신고 절차는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 만료, 재류기간 만료 등 통상적인 이직 시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특정기능 외국인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고용계약 종료신고에 더해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는 소재가 불분명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후 계약 해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시 고용계약 종료신고를 계약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두 신고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출 가능한 기간이 겹칠 수도 있으므로 동시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실종으로 인해 기업에 부과되는 페널티
특정기능 외국인이 근무지에서 실종된 경우, 그 원인이나 기업 측의 관여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는 상황별로 예상되는 영향과 수용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종 원인이 기업 측에 있는 경우
기업의 노무·재류관리상 문제나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행방불명자 발생으로부터 1년간은 새롭게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이 제한은 동일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다른 특정기능 외국인에게도 미치며, 고용 중인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등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전체의 인재 확보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측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실종 사안의 발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기업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형법 위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5년간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실종이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신고 시에 그 경위를 상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 시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간의 수용 중단 사유가 되어, 기업의 신용이나 채용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측에 원인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
기업 측에 과실이나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신고서에 기재하는 경위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의 사실관계나 수용 중단 등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실종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측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기록과 증거의 보관 체제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종의 주요 원인
특정기능 외국인이 직장을 떠나 행방불명이 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제도 운용상 특히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그 특징과 영향을 자세히 해설합니다.
가혹한 노동환경
고용 전에 설명된 근무 조건과 실제 직장 환경이 크게 다른 경우, 근로자가 강한 불만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고소에서의 작업이나 중장비·날카로운 공구를 다루는 업무 등은 위험성과 신체적 부담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단기간 내 이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불어 안전관리나 근로시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직장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용 단계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한 노무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경우
도항 전에 해외의 송출기관이나 중개업체로부터 고액의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상환 부담이 생활이나 취업 지속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더 높은 수입을 추구하여 재류자격 외의 취업이나 불법 노동에 관여하게 되어 실종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이 부당한 계약이나 고액의 수수료 징수를 하는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채용한 경우, 설령 기업 자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기능 수용이 5년간 중단되는 등의 엄격한 처분을 받을 우려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는 중개업체의 합법성과 계약 조건을 신중히 확인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송출기관과만 거래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설명과 다른 대우
채용 시에 제시한 조건과 실제 대우가 다르면, 근로자의 불신감이나 불만이 쌓여 이직이나 실종의 계기가 됩니다.특히 약속했던 급여나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잔업 강요나 유급휴가 취득 거부 등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지도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드러나면 기업은 사회적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능 수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종 방지와 법령 준수 양면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고립
특정기능 외국인의 대부분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일본에 와 있으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희박해지면 고독감으로 인해 실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특히 일본어 능력 부족으로 일상 대화나 업무상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고독감에 더해 정신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고립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직장이나 생활환경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종 후 그대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법률상 의무화된 생활지원이나 상담체제 제공 등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는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원체제 정비가 요구됩니다.
실종 시 대응과 사전 대책으로 해야 할 일
특정기능 외국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나 그 징후가 보일 때에는 기업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여기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기업이 해야 할 행동 절차와 미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종이 발생한 경우
특정기능 외국인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에게 전화나 이메일 연락을 시도하고, 친구나 동료, 등록지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청취를 실시합니다.사건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불법취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청에 대한 보고는 소재불명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실종의 원인이 판명된 경우도,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발생하며,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 아닌 한 반드시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 측의 책임으로 인한 실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또는 최장 5년간에 걸쳐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재직 중인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직 지원이나 필요한 생활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이 페널티를 회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외국인 근로자가 실종하는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대우의 미비, 건강 악화, 인간관계의 마찰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합니다.기업 측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1년 또는 5년간의 특정기능 수용 중단에 더해 과료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종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청에 대한 신고 방법이나 필요 서류의 양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내에서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서도 법령 준수와 기업의 신용 유지를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기업 측의 신고 의무와 원인별로 다른 페널티의 내용, 발생하기 쉬운 배경 요인, 그리고 발생 시·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해설했습니다.제도의 특성상 고용 조건이나 지원체제의 미비가 원인이라면, 기업은 장기적인 수용 제한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는 평소부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실종 발생 시의 보고 절차나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둠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감수자 코멘트
최근 몇 년간 기능실습생의 행방불명 건수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등 실종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저 역시 행정사로서 기업 담당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만약 실종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과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의무나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일본인 고용과 비교하여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므로, 인재 수용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체제를 갖춘 후 채용 활동을 진행하면 원활합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소속기관에 의한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190.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소속기관에 의한 특정기능 고용계약에 관한 신고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187.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제도의 운용 개선에 대해
(URL:https://www.moj.go.jp/isa/10_00225.html)
출입국재류관리청|특정기능 운용요령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