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기】’가족체재 비자’란? 외국인이 일본에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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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지,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체재 비자’란 어떤 제도인지, 취업이나 체류기간에 관한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여부, 신청 절차의 종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족을 안심하고 일본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가족체재 비자란

가족체재 비자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가족을 일본에 초청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체류자격에는 가족체재 외에도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특정활동’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족체재 비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가족체재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가족체재 비자의 대상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이 체류자격으로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체재 비자 취득자는 일본 입국 후 부양자가 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릴 예정인 배우자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있는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각각의 활동 내용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족체재 비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체류자격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 15종류와 비취업 관련 체류자격 2종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체류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취업 관련 체류자격

가족체재 비자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다음 15종류입니다.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2호’

취업 관련 체류자격은 수입을 얻는 활동이 전제가 되어 있고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초청도 비교적 허가받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기능 1호’나 ‘기능실습’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취업 관련 체류자격

비취업 관련 체류자격 중 가족체재 비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문화활동’과 ‘유학’ 2종류입니다.

이들은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가족을 초청할 때는 생활자금이나 부양능력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유학 비자의 경우, 대학·전문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다니는 유학생만이 대상이며, 일본어학교나 전수학교의 일반과정에 재적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취업 관련 체류자격 중 ‘연수’와 ‘단기체재’는 가족체재 비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를 일본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일본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대로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영주자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영주자의 배우자 등’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영주자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나 정주자가 그 배우자나 자녀를 일본에 거주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주자’ 체류자격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체재 비자로 허가되는 활동 내용

가족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일본에 체류해야 합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체류기간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가족체재 비자의 구체적인 체류 규칙을 설명합니다.

체류기간

가족체재 비자의 체류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 대해 지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부양자의 체류자격에 연동되어 있으며, 부양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부양자의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족체재 기간도 마찬가지로 짧아집니다.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까지 취업 가능

가족체재 비자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주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취업시간 제한은 1주일을 어느 요일로 구분하더라도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월이나 연도를 넘어도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사전에 고용주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가족체재 비자로 취업 가능한 업종

가족체재 비자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종 제한이 적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포괄허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폭넓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풍속영업이나 위법행위에 관련된 일은 금지되어 있으며, 종사한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취업이나 시간 초과는 불법 취업이 됨

가족체재 비자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나 주 28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등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의 허가 요건

가족체재 비자를 취득하고 체류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항상 정해진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족체재 비자의 주요 허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양을 받고 있을 것

가족체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배우자나 자녀)가 초청을 하는 외국인(부양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 ‘부양’이란 생활비나 주거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양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가족의 생활을 뒷받침할 만큼 안정된 수입 또는 충분한 저축이 요구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일 것

가족체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부양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녀에는 친자녀 외에 혼외자나 양자도 포함되며,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한편 부양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이 체류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혼·사별한 자나 사실혼 상대,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 상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것

가족체재 비자로 허가되는 활동은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란 가족으로서의 생활이나 학교 통학 등 부양자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양자 측에 충분한 자력이 있을 것

가족체재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부양자의 경제적 자력이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심사에서는 주로 수입이나 직업이 확인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필요한 금액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다르며, 일본 국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수가 고려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수입 300만 엔 정도를 기준으로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약 80만 엔이 추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예금이나 생활비용, 주거 상황 등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므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를 취득하는 절차의 종류

가족체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절차 흐름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일본 국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일본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부양자가 대리인으로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합니다.

교부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해외의 가족에게 송부하고, 본인이 현지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합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일본에 입국하여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가족체재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체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필요하며,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 비자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허가가 나면 새로운 체류자격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일본 체류가 인정됩니다.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체재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족체재 비자에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에는 부양자와의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부양자의 연수입이나 생활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생활 상황이 변화한 경우 등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체재 체류자격 해당성에 주의

가족체재 비자는 부양자와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체류가 인정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부양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족체재 비자 유지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의 체류자격은 그 전제가 되는 부양관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가족체재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 영주자는 가족체재 비자의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도 가족체재로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한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체류자격은 연령이나 체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라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의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일본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며, 취업처가 내정된 경우에는 ‘정주자’나 ‘특정활동’으로 변경 가능한 경로도 있습니다.

18세 이상으로 일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학’이나 ‘특정기능’ 등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의 대응은 자녀의 연령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자와 이혼한 경우

부양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의 근거인 부양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대로의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계속해서 부양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의 해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영향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는 ‘부양을 받고 있을 것’이 체류자격의 근거가 되므로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립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양이란 세법이나 사회보험제도에서 부양을 받는 자의 연간 수입이 일정액(103만 엔, 130만 엔, 150만 엔 등) 이하인 경우 부양자의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는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이 부양공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했다면 주 28시간 이내의 취업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부양공제 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증가하여 부양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며, 부양관계나 생활 기반의 안정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취득 방법이나 체류자격 변경, 갱신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부양자의 수입이나 가족 구성, 생활환경의 변화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을 일본에 초청하고 싶거나 향후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요건이나 필요 서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 행정사 등 출입국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최적의 신청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안심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수자 코멘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충실한 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음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지며, 가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한 체류자격입니다.

신청에는 많은 서류나 조건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족과 안심하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불분명한 점이나 불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비자 취득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을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https://laws.e-gov.go.jp/law/356M50000010054)

e-GOV 법령검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출입국재류관리청|체류자격 ‘가족체재’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dependent.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045.html)

출입국재류관리청|정주자 고시
(https://www.moj.go.jp/isa/policies/bill/nyukan_hourei_h07-01-01.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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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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