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지,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체재 비자’란 어떤 제도인지, 취업이나 체류기간에 관한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여부, 신청 절차의 종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족을 안심하고 일본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양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족체재 비자 유지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의 체류자격은 그 전제가 되는 부양관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가족체재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 영주자는 가족체재 비자의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도 가족체재로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한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체류자격은 연령이나 체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라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의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일본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며, 취업처가 내정된 경우에는 ‘정주자’나 ‘특정활동’으로 변경 가능한 경로도 있습니다.
18세 이상으로 일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학’이나 ‘특정기능’ 등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경우의 대응은 자녀의 연령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자와 이혼한 경우
부양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의 근거인 부양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대로의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계속해서 부양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의 해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영향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는 ‘부양을 받고 있을 것’이 체류자격의 근거가 되므로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립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해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양이란 세법이나 사회보험제도에서 부양을 받는 자의 연간 수입이 일정액(103만 엔, 130만 엔, 150만 엔 등) 이하인 경우 부양자의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는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이 부양공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했다면 주 28시간 이내의 취업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부양공제 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증가하여 부양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며, 부양관계나 생활 기반의 안정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취득 방법이나 체류자격 변경, 갱신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부양자의 수입이나 가족 구성, 생활환경의 변화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을 일본에 초청하고 싶거나 향후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요건이나 필요 서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 행정사 등 출입국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최적의 신청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안심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수자 코멘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충실한 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음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지며, 가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한 체류자격입니다.
신청에는 많은 서류나 조건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족과 안심하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불분명한 점이나 불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비자 취득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