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개호”는 파견이나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을까? 고용형태의 조건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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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개호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절차의 간편함을 중시하여 아르바이트나 파견과 같은 고용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고용형태와 법률상의 제한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특정기능으로 파견이나 아르바이트가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다른 체류자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 외국인 인재 수용을 검토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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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개호”는 풀타임 고용이 원칙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제도상 풀타임이면서 직접고용일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에 더해 연간 217일 이상이면서 주 5일 이상의 취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 계약으로는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선택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특정기능 제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며, 단기적·보조적인 근무 형태를 목적으로 한 고용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고용 가능

“정규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직원을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 특정기능 1호의 체류자격에는 통산 5년이라는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간을 한정한 고용계약(유기고용)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유기계약이라 할지라도 풀타임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정기능의 체류자격 신청에서는 고용계약이 무기인지 유기인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에 의한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근속연수나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차이에 따라 임금이나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인정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불리한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기능 “개호”에서는 파견형태가 인정되지 않음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고용이 제도상의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업이나 어업처럼 계절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변동하는 분야에서는 성수기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기능 외국인의 파견고용이 예외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특정기능 분야에서는 직접고용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 파견에 의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파견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개호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파견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인 경우, 고용주나 파견업체, 외국인 본인 각각에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본인에게는 체류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취업하고 있는 것이 되어, 불법취업이나 신고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용측이나 파견업체가 되는 기업도 불법취업 조장죄나 영리목적 체류자격 부정취득 조장죄와 같은 위반에 문제가 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을 파견형태로 받아들이는 방법

개호 분야에서 파견 직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경우,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체류자격이라면 파견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은 ‘신분에 기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파견형태로 개호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호’의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도 파견 직원으로서 개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학생이나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 28시간 이내라는 제한 하에 개호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파견형태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특정기능 “개호”의 외국인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는 단시간 근무나 부업을 가리켜 사용되지만, 법률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른바 아르바이트적인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설합니다.

단시간 근로로는 허가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단시간 근무, 예를 들어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는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 제도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업계에서 즉시 전력이 될 외국인 인재를 일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취업은 상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더라도, 주 5일 이상이면서 연간 217일 이상의 근무, 더 나아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기능 “개호”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격외활동허가란 체류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업무, 즉 본업 이외의 일을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본업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기능 제도는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가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자격외활동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집니다.

개별 심사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업 목적의 자격외활동허가 취득은 어렵습니다.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받아들이는 방법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을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싶은 경우,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취업시간이나 고용형태의 제한이 없어, 주 몇 회나 단시간만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고 있다면, 주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개호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고용형태의 규칙이나 파견·아르바이트로의 수용 가능 여부, 그리고 각각에 관한 제도상의 주의점을 해설했습니다.

개호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영자나 담당자 분들은 체류자격별로 인정되는 고용형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법령이나 제도를 준수한 채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점이나 판단에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행정 창구에 상담하면서 최적의 고용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수자 코멘트

특정기능 제도는 일본 국외에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비된 체계이며, “연간 1명”이나 “5년간 10명”과 같은 중장기적인 채용 계획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엄격한 체류 관리 하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결원 보충 등 스폿성 인재 확보에는 부적합합니다.

한편, 영주자나 유학생 등 “취업계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인재는 비교적 유연한 고용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체류자격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목적에 따른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됩니다.

기사 작성에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조한 1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체류관리청|특정기능 분야별 운용요령(개호)
(URL:https://www.moj.go.jp/isa/content/001437816.pdf)

출입국체류관리청|분야별 운용방침(개호)
(URL:https://www.moj.go.jp/isa/content/001434811.pdf)

출입국체류관리청|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
(URL: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045.html)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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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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