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개호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절차의 간편함을 중시하여 아르바이트나 파견과 같은 고용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고용형태와 법률상의 제한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특정기능으로 파견이나 아르바이트가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다른 체류자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 외국인 인재 수용을 검토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는 단시간 근무나 부업을 가리켜 사용되지만, 법률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른바 아르바이트적인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설합니다.
단시간 근로로는 허가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단시간 근무, 예를 들어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는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 제도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업계에서 즉시 전력이 될 외국인 인재를 일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취업은 상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더라도, 주 5일 이상이면서 연간 217일 이상의 근무, 더 나아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기능 “개호”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격외활동허가란 체류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업무, 즉 본업 이외의 일을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 “개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본업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기능 제도는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가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자격외활동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집니다.
개별 심사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업 목적의 자격외활동허가 취득은 어렵습니다.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받아들이는 방법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을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싶은 경우,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취업시간이나 고용형태의 제한이 없어, 주 몇 회나 단시간만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고 있다면, 주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개호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개호”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고용형태의 규칙이나 파견·아르바이트로의 수용 가능 여부, 그리고 각각에 관한 제도상의 주의점을 해설했습니다.
개호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영자나 담당자 분들은 체류자격별로 인정되는 고용형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법령이나 제도를 준수한 채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점이나 판단에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행정 창구에 상담하면서 최적의 고용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수자 코멘트
특정기능 제도는 일본 국외에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비된 체계이며, “연간 1명”이나 “5년간 10명”과 같은 중장기적인 채용 계획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엄격한 체류 관리 하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결원 보충 등 스폿성 인재 확보에는 부적합합니다.
한편, 영주자나 유학생 등 “취업계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인재는 비교적 유연한 고용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체류자격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목적에 따른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