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간호 요양 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성까지 시야에 두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이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한 기업과 본인 양측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의 경력 형성 과정과 각 체류자격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향후 일본 내에서 부족이 우려되는 간호복지사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의 차이란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라는 두 가지 체류자격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자격의 기본적인 제도 구조와 그 위치づ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갖춘 특정기능 「간호・요양」이란
특정기능 「간호・요양」은 간호 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새로운 체류자격입니다.
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 기술 평가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 N4 수준 이상」, 「간호 일본어 평가 시험」의 세 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통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목욕, 식사, 배설 등 신체 간호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레크리에이션 실시나 기능 훈련 보조 등 일본인 직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도 부수적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로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체류자격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복지사의 체류자격 「간호」란
체류자격 「간호」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간호복지사로 근무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류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인 「간호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간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대상이 됩니다. 허용되는 업무 범위는 폭넓으며, 신체 간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간호 직원에 대한 지도나 현장에서의 관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체류 기간에는 상한이 없으며, 정해진 심사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의 주요 차이점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체류 기간의 상한에 대해, 특정기능 「간호・요양」은 통산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체류자격 「간호」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 없이 일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기능 「간호・요양」은 일정한 실무 경험이나 동행 방문 등 추가 조건이 요구되지만, 체류자격 「간호」는 이러한 조건 없이 방문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도, 특정기능 「간호・요양」의 체류 기간은 취업 연수로 인정되지 않지만, 체류자격 「간호」의 경우에는 5년의 취업 요건에 포함되어,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체류 연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의 차이점 | ||
체류자격 | 특정기능 「간호・요양」 | 체류자격 「간호」 ※간호복지사 |
체류 연수 | 통산 5년까지 | 상한 없음(갱신 필요) |
방문 간호 |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 필요 | 추가 요건 없음 |
영주 허가 요건 | 카운트되지 않음 | 카운트됨 |
국가자격 여부 | 없음 | 간호복지사 |
일본어 능력 |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수준 이상 | 요건 없음 (개인차 있음) |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이 외국인에게 주는 이점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 본인에게는 다양한 이점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을 통해 어떤 새로운 선택지와 가능성이 열리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은 체류 기간의 통산 상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자격 「간호」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은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근무할 수 있는 장소나 경력의 폭이 크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간호복지사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모국으로 장기간 귀국하더라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일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게 됩니다。
장래에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영주 허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일본에 연속해서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 5년 이상은 취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기능이나 기능실습으로의 체류 기간은 10년 이상의 연속 체류에는 포함되지만, 5년 이상의 취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 자격만으로는 영주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자격 「간호」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할 수 있다
특정기능 「간호・요양」 체류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간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간호」로 변경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체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거나, 일본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급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요양 시설에서는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자에게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수입이 증가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경력을 쌓은 간호복지사의 직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금을 활용한 급여 개선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자격 취득을 통해 월급이나 보너스가 인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을 보유함으로써 직장 내 역할과 평가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경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이 시설 측에 주는 이점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측에도 다양한 이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호 수가 가산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간호복지사를 다수 배치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이나 요양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다양한 가산 항목을 산정할 수 있어, 사업소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은 간호복지사의 비율과 근속 연수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자격 보유자가 있을 경우 가산 금액이 증가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요양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또한, 경력 있는 간호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지며, 직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재 확보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5년간만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가 외국인 직원의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 후에는 영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취업 연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직원이 영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쉬워지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소가 자격 취득이나 영주 지원까지 충실히 도와주는 자세는 근무 환경 개선과 인재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방문 요양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이 사라진다
특정기능 「간호・요양」 체류자격으로 방문 요양 현장에 종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요양 사업소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나 높은 일본어 능력(N2 수준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방문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소에 있어 외국인 간호 인재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간호」로 전환하면,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문 요양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취득을 통해 인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설 측과 외국인 본인 모두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정리
본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간호・요양」과 체류자격 「간호」의 주요 차이점 및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에 따른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5년의 체류 한도나 방문 요양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전환하면, 장기적인 근무, 가족 동반, 급여 상승, 가산 산정을 통한 시설 경영의 안정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간호 인재의 수용 및 정착을 고려하는 시설 운영자나, 일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당사자에게 있어 간호복지사 자격 취득은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체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조기에 커리어 설계 및 시험 준비에 착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수자 코멘트
행정서사로서 일상적으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간호 요양 업계에서의 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요양 인재를 확보하는 일은 시설 내에서의 장기적인 육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간호복지사 자격과 체류자격 「간호」 제도는,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인재의 장기 정착을 바라는 수용 측 모두에게 유익한 구조입니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 뒤에는 큰 성장과 활약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요양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