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특히 제도의 변경이나 운용규칙의 세부적인 차이는 현장 담당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호분야의 특정기능협의회 개요와 그 역할, 가입이나 협력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해설합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개호인력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나 개호분야에 진출 예정인 등록지원기관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개호분야 특정기능협의회란
개호분야에서 체류자격 ‘특정기능’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개호분야 특정기능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운영주체는 공익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이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후생사업단이란
공익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외국인 개호인력의 수용 및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이 단체는 개호분야 특정기능협의회의 사무국으로서 수용기관의 신청내용 확인이나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순회방문 등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EPA(경제연계협정)에 기반한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수용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호분야에서 외국인력 수용의 제도운영상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협의회의 역할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제도에 관한 정보나 우량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과 관련 법령의 준수를 촉구하는 활동에 있습니다.아울러 개호분야에서 취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의 최신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인력부족의 실태나 수용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대도시로의 인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조정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원활하고 적절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의회 가입의무와 협력의무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개호사업자는 체류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특정기능협의회에 가입해야 합니다.협의회 입회 후 입회증명서를 취득한 다음 출입국체류관리국에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한 개호사업소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정보공유나 조사 등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제도의 적정한 운용과 외국인력 수용의 원활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에는 가입의무가 없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개호사업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이 지원업무는 출입국관리청에 등록된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호분야에서는 등록지원기관 자체는 특정기능협의회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협의회에 입회하는 것은 실제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개호사업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등록지원기관도 협의회의 조사나 정보공유 등에 필요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회 입회절차
협의회 입회절차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우편이나 창구에서의 절차는 받지 않습니다.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에 협의회 입회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입회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신청을 하는 흐름이 됩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할 때에는 입회금이나 연회비 등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후생노동성|개호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대해
(https://www.mhlw.go.jp/stf/newpage_000117702.html)
협의회 입회 후 해야 할 일
협의회 입회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로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절차나 정보관리가 요구됩니다.여기서부터는 입회 후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이나 주의점에 대해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수용한 외국인의 정보를 등록한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새롭게 수용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절차를 마친 후 4개월 이내에 외국인 본인의 정보를 협의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등록 시에는 ‘고용조건서’ ‘지원계획서’ ‘체류카드 사본’ 3가지를 온라인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고용조건서 및 지원계획서에 대해서는 체류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미등록 사업소·시설종별에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경우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소나 시설에서 새롭게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사업소 정보를 협의회에 신청하고 입회증명서의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이 증명서에는 새롭게 등록한 사업소나 시설종별이 명기됩니다.
협의회에 수용사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된 수용기관 정보나 사업소 정보, 또는 특정기능 외국인의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 신청시스템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나 각종 절차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입회증명서의 유효기한이 가까운 경우
입회증명서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초 발급 시에는 1년간, 갱신 후에는 4년간입니다.유효기한이 가까워진 경우 협의회 신청시스템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작업을 게을리하면 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외국인 수용에 지장이 생기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는 개호분야 특정기능협의회의 개요와 입회절차, 입회 후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해설했습니다. 제도의 목적이나 협의회의 역할, 개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실제 등록절차까지 수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개호인력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에게는 적절한 절차나 협의회에 대한 협력이 필수가 됩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정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여유를 가진 준비를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인력 수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수자 코멘트
협의회라고 하면 ‘큰 조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입회 후에는 빈번하게 회합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확실히 특정기능의 협의회에는 가입의무가 있지만, 수용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주로 사업소 정보나 외국인 직원의 정보 등 협의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호분야에서는 순회방문에 대한 대응 등 필요에 따라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는 상황도 있지만,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