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용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면, 수용 가능한 인원 한도나 ‘상근직원 수’의 산정 방법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간병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인원 한도와 그 산정에 필요한 ‘상근직원 수’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수용 규칙과 계산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안심하고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숙지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기능의 간병 분야에는 수용 인원 한도가 있다
간병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고용에서는 수용 인원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소 단위로 일본인 등의 상근 간병직원 총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장에서는 이 인원 한도의 세부사항과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원 계산은 사업소별로 실시한다
인원 산정은 법인 전체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사업소라는 단위는 간병보험법에서 정해진 사업소의 개념에 준하여, 각 서비스별로 지정을 받은 사업소마다 하나로 계산됩니다.
비록 같은 법인이나 같은 부지 내에 여러 사업소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인원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인 등의 정의
“일본인 등”으로 인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 국적을 가진 상근 간병직원만이 아닙니다.여기에는 간병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간병복지사”나 체류자격 “간병”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이 신분이나 지위에 기반한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도 해당됩니다.
반면 특정기능이나 기능실습, EPA 간병복지사 후보자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간병직원은 비록 상근이어도 인원 한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근성”의 정의
상근성의 정의로서, 인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간병직원은 “간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근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상근직원에는 일반적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급월급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상근직원의 수는 “상근환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간병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원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간병직원”의 범위
간병직원의 범위로서, 인원 한도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간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근직원”에 한정됩니다.따라서 간병시설에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스태프, 또한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나 준간호사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준간호사의 지도 하에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돌봄(예를 들어 식사나 목욕, 배설 등)을 수행하는 진료수가상의 간호보조자나, 그 지도를 같은 병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준간호사에 대해서는 간병직원의 범위로서 인원 한도에 산정되는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직종별 역할이나 실제 업무내용에 맞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사업소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의 계산
복수의 사업소를 겸무하고 있는 간병직원에 대해서는 인원 산출에 있어 특정 사업소에서만 계산해야 하며, 한 명의 직원을 여러 사업소에서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어느 사업소에서 인원으로 계상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이 상근 간병직원 총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인 직원의 퇴직이 겹치면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인원이 일본인 등의 상근직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이 경우 사업소는 새로운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이 제한되며, 또한 고용 중인 직원의 체류기간 갱신 절차가 불허가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조속히 일본인 등의 직원을 보충하는 등 인원 한도를 충족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보고 등이 필요한가?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가 일본인 등의 상근직원 총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출입국 관리청에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체류자격 신청 시에 “일본인 등의 상근 간병직원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인원 맞추기를 위해 외국인을 해고해도 문제없을까?
인원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기능 외국인을 해고하면, 수용기관에 부과되어 있는 “과거 1년 이내에 비자발적인 이직자를 배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수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특정기능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 갱신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인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해고는 모든 특정기능 인재의 수용이 중단되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특정기능 간병 분야에서 외국인 수용 인원 한도의 기본 규칙이나 사업소별 인원 계산, 상근성이나 일본인 등의 정의, 인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수용 사업소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운용상의 주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로 이어집니다.
향후 특정기능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간병 인재를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직원 구성이나 인원 한도의 산정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는 체계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수자 코멘트
간병 분야에서 특정기능 제도는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실습 제도와 비교하여 수용 인원 한도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다만 인력난 상황은 지역이나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 한도의 상한에 도달하는 것도 예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자나 정주자, 유학생(아르바이트), 가족체류자(아르바이트)와 같이 인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인재의 활용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