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간병업계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특정기능 ‘간병’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용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면, 수용 가능한 인원 한도나 ‘상근직원 수’의 산정 방법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간병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인원 한도와 그 산정에 필요한 ‘상근직원 수’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수용 규칙과 계산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안심하고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숙지해보겠습니다.
인원 산정은 법인 전체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소라는 단위는 간병보험법에서 정해진 사업소의 개념에 준하여, 각 서비스별로 지정을 받은 사업소마다 하나로 계산됩니다.
비록 같은 법인이나 같은 부지 내에 여러 사업소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인원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인 등의 정의
“일본인 등”으로 인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 국적을 가진 상근 간병직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간병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간병복지사”나 체류자격 “간병”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이 신분이나 지위에 기반한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도 해당됩니다.
반면 특정기능이나 기능실습, EPA 간병복지사 후보자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간병직원은 비록 상근이어도 인원 한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근성”의 정의
상근성의 정의로서, 인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간병직원은 “간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근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근직원에는 일반적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급월급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상근직원의 수는 “상근환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간병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원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간병직원”의 범위
간병직원의 범위로서, 인원 한도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간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근직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간병시설에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스태프, 또한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나 준간호사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준간호사의 지도 하에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돌봄(예를 들어 식사나 목욕, 배설 등)을 수행하는 진료수가상의 간호보조자나, 그 지도를 같은 병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준간호사에 대해서는 간병직원의 범위로서 인원 한도에 산정되는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직종별 역할이나 실제 업무내용에 맞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사업소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의 계산
복수의 사업소를 겸무하고 있는 간병직원에 대해서는 인원 산출에 있어 특정 사업소에서만 계산해야 하며, 한 명의 직원을 여러 사업소에서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소에서 인원으로 계상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