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간병 분야에서 기능실습으로부터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에 관하여 시험 면제 조건과 대상이 되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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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의 종류
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시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간병기능평가시험
간병기능평가시험은 외국인이 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의 간병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주최기관은 후생노동성이며, 2025년 7월 시점에서 수험자는 다음 13개 언어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시험일에 17세 이상(인도네시아 국적의 경우 18세 이상)일 것, 일본 국적이 아닐 것, 일본 국내에서 응시하는 경우 어떤 체류자격이든 소지한 분이 대상이 되지만, 단기체류 자격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CBT 방식으로, 전국 및 해외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되며,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 내용은 「간병의 기본」과 「마음과 몸의 구조」, 「의사소통 기술」 「생활지원 기술」 등의 학과 문제(40문항)에 더해 판단이나 실기를 묻는 문제(5문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득점의 60%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험 종료 후에는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가 표시되고, 5영업일 이내에 웹사이트에서 점수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불합격할 경우 다음날부터 45일간은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료는 약 1,000엔 정도이며, 사전에 ID 등록과 얼굴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험 일정은 개최국, 도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도시에서는 높은 빈도로 개최되고 있어 수험자의 사정에 맞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일본어평가시험
간병일본어평가시험은 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의 간병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필요한 일본어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정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응시는 후생노동성 주최로, 시험 당일에 17세 이상(인도네시아 국적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체류자격의 종류를 불문하고 폭넓게 응시할 수 있지만, 일본 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은 CBT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및 해외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단기체류 체류자격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은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간병 용어」 「대화나 말걸기」 「문서」 등 실제 간병 현장에서 직면하는 일본어 운용력을 측정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합격 기준은 총득점의 73% 이상이며, 종료 후에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표시되고 며칠 내에 웹상에서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합격한 경우에는 시험일 다음날부터 45일간 재응시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준비한 후 응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후생노동성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학습 교재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험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면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험료는 1,000엔 정도이며, 신청에는 프로메트릭 ID 취득과 사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상당
일본어능력시험(JLPT) N4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청에서 일본어 능력의 증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간병 분야에서의 취업에도 요구되는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N4는 천천히 이야기되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간병 현장 등에서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험은 연 2회(7월·12월) 실시되며, 해외에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N4 합격증이 없어도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에 합격하면 동등한 일본어 능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JFT-Basic은 연 6회 실시되고 있어 일정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 이행 시 시험 면제가 되는 조건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시험 면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능실습 1호 수료자가 특정기능으로 직접 이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서는 어떤 조건으로 시험이 면제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병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간병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특정기능 「간병」으로의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시험이 면제됩니다.구체적으로는 간병기능평가시험, 간병일본어평가시험,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상당 이상의 3종류 시험이 면제 대상입니다. 이 「양호한 수료」란 기능실습 1호의 1년 수료, 기능실습 2호를 1년 10개월 이상 수료, 기능검정 3급 또는 동등한 실기시험 합격, 그리고 평가조서 등에서 출근과 기능 습득 상황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이행의 요건이 됩니다.
기타 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간병 이외의 직종이나 작업으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상당 이상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간병기능평가시험 및 간병일본어평가시험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른 분야의 기능실습에서 간병 분야의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험 일정 확인이나 학습 시간 확보 등 이른 준비와 대책이 중요합니다.
기능실습 3호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주의점
기능실습 3호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습 계획을 모두 수료한 후에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3호 실습 도중인 한 특정기능으로의 직접적인 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의 적절한 시기나 필요한 절차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한 자격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서 이행하는 경우의 시험 면제 조건
기능실습 이외의 체류자격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3가지 필수 시험이 면제됩니다.예를 들어, 간병복지사 양성시설을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성시설이 간병 분야 전문직 육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특정기능 「간병」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PA 간병복지사 후보자로서 3년 10개월 이상에 걸쳐 적절히 취업·연수하고, 최근 국가시험에서 전 과목 5할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도 모든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는 EPA 제도에 기반한 계획적인 연수를 거쳐 기능과 지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행 루트에 적용되는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실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체류자격 변경의 열쇠가 됩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할 때 필요한 시험과 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약 제도의 세부 사항이나 자신의 상황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 등에 상담하여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인재의 경력이나 체류자격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수자 의견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외국인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때의 시험 면제 제도는 장기적인 고용 지속을 원하는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양쪽 모두에게 유효한 선택지입니다.다만, 기능실습 2호와 특정기능 1호는 같은 「간병 분야」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목적이나 법률상 허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행 후에 업무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등 이행 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