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최근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간병 분야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인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실습을 수료한 후 시험 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간병 분야에서 기능실습으로부터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에 관하여 시험 면제 조건과 대상이 되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시험 면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능실습 1호 수료자가 특정기능으로 직접 이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조건으로 시험이 면제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병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간병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특정기능 「간병」으로의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시험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기능평가시험, 간병일본어평가시험,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상당 이상의 3종류 시험이 면제 대상입니다. 이 「양호한 수료」란 기능실습 1호의 1년 수료, 기능실습 2호를 1년 10개월 이상 수료, 기능검정 3급 또는 동등한 실기시험 합격, 그리고 평가조서 등에서 출근과 기능 습득 상황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이행의 요건이 됩니다.
기타 직종·작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간병 이외의 직종이나 작업으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상당 이상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간병기능평가시험 및 간병일본어평가시험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능실습에서 간병 분야의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험 일정 확인이나 학습 시간 확보 등 이른 준비와 대책이 중요합니다.
기능실습 3호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주의점
기능실습 3호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습 계획을 모두 수료한 후에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3호 실습 도중인 한 특정기능으로의 직접적인 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의 적절한 시기나 필요한 절차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한 자격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서 이행하는 경우의 시험 면제 조건
기능실습 이외의 체류자격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3가지 필수 시험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복지사 양성시설을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특정기능 「간병」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성시설이 간병 분야 전문직 육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특정기능 「간병」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PA 간병복지사 후보자로서 3년 10개월 이상에 걸쳐 적절히 취업·연수하고, 최근 국가시험에서 전 과목 5할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도 모든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는 EPA 제도에 기반한 계획적인 연수를 거쳐 기능과 지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행 루트에 적용되는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실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체류자격 변경의 열쇠가 됩니다.
정리
이 기사에서는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할 때 필요한 시험과 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도의 세부 사항이나 자신의 상황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 등에 상담하여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인재의 경력이나 체류자격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수자 의견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외국인이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때의 시험 면제 제도는 장기적인 고용 지속을 원하는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양쪽 모두에게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기능실습 2호와 특정기능 1호는 같은 「간병 분야」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목적이나 법률상 허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행 후에 업무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등 이행 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