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特定技能)이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바꿀 때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가 필요하며,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심사의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이직할 때는 본인·새 회사(이직할 곳)·이전 회사(이직 전 회사)의 3자에게 각각 순서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체를 일람표와 그림으로 정리하고, 자세한 절차는 각각의 해설 글로 안내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신고에 관한 설명은 10월 16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의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 특정기능의 이직은 ‘변경 허가’가 전제
특정기능인 사람이 회사를 바꿀 때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이직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재류카드와 함께 받는 ‘지정서(指定書)’에 있습니다. 지정서에는 일할 수 있는 회사(소속기관(所属機関))와 분야(특정산업분야)가 적혀 있습니다. 이직하면 회사나 분야가 바뀌므로, 지정을 바꾸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정기능 2호도 같은 취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경 허가 심사 중에는 옮겨 갈 예정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절차나 신청 중의 근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특정기능 이직 절차|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지금 회사에 재직한 채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도, 회사의 ‘특정기능 고용계약의 종료·체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그만둔 경우 등입니다(아래 ‘본인이 할 일’, ‘이전 회사가 할 일’ 참조).
또한 계약이 끝나도 곧바로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와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고 변경 허가를 받으면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3·107,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3·Q42,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Q&A’)
이직할 수 있는지 확인: 3가지 질문
이직할 곳을 찾기 전에 다음 3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질문 | ‘예’라면 | ‘아니요’라면 먼저 할 일 |
|---|---|---|
| 1 다음 일은 지금과 같은 업무 구분인가 | 추가 시험은 불필요 | 기능 수준이 공통된다고 확인된 구분끼리라면 그대로 이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구분·분야의 시험에 합격한다(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 2 통산 5년의 남은 기간은 충분한가 | 그대로 준비를 진행한다 |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일찍 신청 준비를 한다 |
| 3 다음 회사는 특정기능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인가 | 계약·신청 준비로 | 회사가 분야의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건설이라면 수용계획 인정을 받는 등 수용 준비를 해 달라고 한다 |
질문 1 업무 구분 분야 안에는 일의 내용별로 ‘업무 구분(業務区分)’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업무 구분 안’ 또는 ‘시험 등으로 기능 수준이 공통된다고 확인된 업무 구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구분과 시험은 분야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분야의 운용요령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2 통산 5년 특정기능 1호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산 원칙 5년까지입니다. 이 5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나, 변경 허가 신청 중의 ‘특례기간(特例期間)'(재류기한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기간.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상한)도 포함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이직 후에 받는 재류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정해지는 방식은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수수료에서 설명합니다.
질문 3 수용 준비 특정기능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회사는 분야별 협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관청의 Q&A에서는 재류 관련 각종 신청 전에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사람을 이직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대신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 인정이 필요합니다.
외식업으로의 이직 외식업 분야에서는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접수된, 다른 재류자격에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기능실습〈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작업〉에서의 변경 등 일부 제외). 한편 외식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외식업 안에서 이직하는 신청은 모든 신청이 평소대로 심사되고 있다고 입관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10일 게재). 상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입관청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3·Q14,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25,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산 재류기간’,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건설 분야)’ p.23,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각종 신청 심사 상황’)
전체 흐름: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가(일람표)
공백을 만들지 않는 기본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 회사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8647.pdf))
그림의 윗줄(이전 회사)은 퇴직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랫줄(새 회사)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각 단계에서 3자가 할 일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본인 | 새 회사·등록지원기관 | 이전 회사 |
|---|---|---|---|
| ① 이직을 생각한다 | 재류기한과 통산 5년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이직할 곳을 찾는다 | 업무 구분·시험·자사의 수용 준비를 확인 | 퇴직 의사를 전달받고 퇴직일을 상의한다 |
| ② 계약·준비 |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 |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지원계획을 만든다. 신청 전에 사전 가이던스. 지원을 위탁한다면 등록지원기관과 계약 | 본인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면 미리 수용 곤란 신고.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라면 이직 지원 |
| ③ 변경 허가 신청 | 살고 있는 지역의 입관에 신청(신청 취차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 회사 측 서류를 갖춘다 | ― |
| ④ 심사 중 | 새 회사에서는 아직 일하지 않는다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일을 시키지 않는다 | 계약이 계속되고 있으면 지금까지처럼 근무 |
| ⑤ 허가 | 새 재류카드와 지정서를 받고 회사 이름을 확인 | 입사일을 본인과 확인. 허가 후 지체 없이 생활 오리엔테이션 | ― |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하면 본인은 재류자격 취소나 퇴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16~118,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p.8~9·18~19,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본인이 할 일
이직하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이직할 곳을 찾는다.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등 공적인 창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헬로워크 이용 방법|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준비물·구직 신청·통역·소개장)에서 설명합니다.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재류자격 취소나 퇴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관에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지금 회사에 재직한 채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이전 회사를 그만둔 경우 등입니다(아래 ‘먼저 그만둔 경우의 주의점’).
- 이사했다면 시구정촌에 신고한다. 이직으로 사는 곳이 바뀌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신고합니다.
먼저 그만둔 경우의 주의점 그만둔 뒤에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 그만둔 시점에 이전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14일 이내에 본인이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그 후에 새 회사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창구,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특정기능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로부터 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이전 회사가 할 일’ 참조).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Q&A’,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 16,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18,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38)
새 회사(이직할 곳)와 등록지원기관이 할 일
특정기능인 사람을 경력 채용하는 회사는 처음 받아들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와 지원을 준비합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것 위의 ‘3가지 질문'(업무 구분, 통산 5년의 남은 기간, 자사의 수용 준비)을 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수용 기준 중 하나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던 직원을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하지 않았을 것(비자발적 이직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만든다 변경 허가 신청에서는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 예시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의 기재 예시로 항목별 해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 외에, 신청 등 취차자(申請等取次者)로 승인받은 기관의 직원이나 지방 입관에 신고한 행정서사·변호사에게 취차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취차할 수 있는지는 신청등취차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취차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지원을 다시 한다 이직해 온 사람에게도 사전 가이던스와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았더라도 새 회사에서 다시 실시합니다. 사전 가이던스(계약 내용이나 재류 조건 등의 설명)는 변경 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면 고용계약을 맺기 전에 실시합니다. 생활 오리엔테이션(일본에서의 생활이나 신고, 상담처 등의 설명)은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한편 입국할 때의 공항 마중은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기능실습 2호 등에서 변경한 사람에 대해 운용요령에 제시된 사고방식).
등록지원기관과의 계약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새 회사가 등록지원기관과 지원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와 등록지원기관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전 회사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그 계약의 설명서(참고양식 제1-25호)를 제출합니다.
허가 후 수용이 시작되면 새 회사는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서 정기 신고·수시 신고와 지원을 합니다. 신고의 전체는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을 고를 때의 주의점 2027년 4월 1일부터 지원 체제 요건이 바뀝니다. 지원책임자·지원담당자를 사업소마다 상근 임원·직원 중에서 선임할 것,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로 한정할 것 등입니다. 위탁할 곳을 고를 때는 개정 후의 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59~60·99·112,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p.8~9·12~13·18~19,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 체제에 관한 요건 개정에 대하여(레이와 9년 4월 1일 시행)’)
이전 회사(이직 전 회사)가 할 일
이전 회사의 신고는 본인이 재직한 채로 변경 허가를 받아 옮기는지, 변경 허가 전에 그만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 변경 허가를 받아 옮기는 경우 본인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 회사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특정기능 고용계약 종료 신고'(수시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변경 허가 전에 그만두는 경우 단순히 퇴직하여 계약이 끝났을 때는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정기능 고용계약 종료 신고'(참고양식 제3-1-2호)를 제출합니다.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퇴직으로 위탁계약도 끝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의 ‘A 계약의 종료’의 ‘c’란에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지원위탁계약 종료 신고나 지원계획 변경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사정이 아닌 퇴직일 때 계약을 끝낼 때는 미리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참고양식 제3-4호)를 제출합니다. 인원 정리 등 회사 사정 외에, 본인의 중대한 책임에 의한 해고(중책 해고)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면 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에 첨부하는 설명서에는 이직 지원의 내용이나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적습니다. 정보 제공의 예로 운용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헬로워크 등에서 이직할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
- 이직하려면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
-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재류자격 취소나 퇴거강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
- 본인도 계약 종료를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직 지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끝날 때는 본인에게 계속 일하고 싶은지를 확인합니다. 희망하면 이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입니다.
- 업계 단체나 관련 기업을 통해 다음 수용처의 정보를 모아 전달한다
- 헬로워크나 직업소개사업자를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동행한다
- 추천서를 만든다
- 직업소개사업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처를 소개한다
이에 더해,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과, 그만둘 때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절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둘 다 필요합니다. 지원은 가능한 한 다음 수용처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수용에 대한 영향 회사 사정 등으로 직원을 그만두게 하면(비자발적 이직자를 내면) 수용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대상은 특정기능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던 풀타임 직원입니다. 1명이라도 내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향후 수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기 사정인지 회사 사정인지 망설여질 때는 먼저 지방 입관에 상담하도록 운용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기한이 지났을 때의 대응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정기 신고·수시 신고가 늦었을 때의 대응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59~60·106~107·115~118,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p.30~31)
다음 회사의 준비가 늦어질 때·일자리를 잃었을 때
준비가 늦어질 때(특정활동〈이행 준비〉) 재류기한까지 변경 허가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할 예정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특정활동(6개월·취로 가능)’입니다. 다만 다음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재류기간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합니다.
- 이 특정활동 기간 중에 회사를 바꿔 다시 이 특정활동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통산이 4년 6개월을 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남은 기간이 8개월 이상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 합격(면제 포함)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은 이 특정활동 신청이 늘어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직접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준비)이란|대상·요건·신청 흐름, 이직 중의 활용 방법과 주의점에서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회사 도산이나 사업 축소에 의한 해고, 괴롭힘(하라스먼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일할 수 없게 된 지 3개월이 지나도 새 고용처가 발견되지 않고, 옮기고 싶은 분야의 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시험을 볼 때까지 옮겨 갈 예정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은 1년이며, 일정한 경우에 한해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재류기한이나 시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망설여질 때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계속이 곤란한 경우(「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이직할 곳이 정해지기 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만둔 시점에 계약 종료를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특정기능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심사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실제 평균 일수는 매월 공표됩니다. 최신 숫자는 특정기능 이직 절차|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에서 소개합니다.
Q3. 이전 회사의 등록지원기관에게 다음 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위탁계약은 회사와 등록지원기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전 회사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가 지원을 위탁할 때는 새 회사가 등록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느 등록지원기관에 맡길지는 새 회사와 상의하세요.
Q4. 외식업 안에서의 이직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식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외식업 안에서 이직하는 신청은 평소대로 심사되고 있다고 입관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10일 게재). 다른 재류자격에서 외식업으로의 변경은,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Q5. 이전 회사가 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먼저 그만두어 계약이 끝난 경우, 본인의 신고는 회사의 신고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은 스스로 전자신고 시스템이나 창구,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변경 허가를 받아 옮기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퇴직 조건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전문가나 공적인 상담 창구에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12,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각종 신청 심사 상황’,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38)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께(특정기능 이직 관련 글 목록)
| 알고 싶은 것 | 글 |
|---|---|
| 변경 허가 신청·심사 기간·신청 중의 근무 | 특정기능 이직 절차|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
| 회사의 신고(계약 종료·수용 곤란 등)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
| 신고가 늦었을 때 | 특정기능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정기 신고·수시 신고가 늦었을 때의 대응 |
| 준비가 늦어질 때의 특정활동 |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준비)이란|대상·요건·신청 흐름, 이직 중의 활용 방법과 주의점 |
|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 |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 예시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
| 지원계획서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의 기재 예시로 항목별 해설 |
| 이직 후의 재류기간 |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수수료 |
| 헬로워크에서 일자리 찾기 | 헬로워크 이용 방법|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준비물·구직 신청·통역·소개장) |
정리
- 특정기능인 사람이 회사를 바꿀 때는 그때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에는 각각 순서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공백을 만들지 않는 기본입니다.
- 재직 중에 변경 허가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고도 회사의 계약 종료·체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변경 허가 전에 그만둔 경우에는 본인도 이전 회사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준비가 늦어질 때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특정활동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여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레이와 8년 8월)’
-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건설 분야)’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산 재류기간’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계속이 곤란한 경우(「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각종 신청 심사 상황(2026년 9월 10일 게재)’
- 출입국재류관리청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 체제에 관한 요건 개정에 대하여(레이와 9년 4월 1일 시행)’
-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