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바뀌는 수수료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바뀌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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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특정기능 1호로 허가되는 재류기간은 일하는 회사의 카테고리, 고용계약 기간, 통산 5년 중 남은 기간의 3가지로 정해집니다. 1년이나 3년만이 아니라 ’11개월’이나 ‘2년 8개월’처럼 1개월 단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수료가 재류기간별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지는 방식은 비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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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간은 ‘회사 카테고리’, ‘고용계약’, ‘남은 통산 기간’으로 정해진다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법령에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간이 지정됩니다.

입관 내부의 심사 기준인 ‘입국·재류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에는 이 기간을 정할 때의 사고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본인과 회사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심사요령은 법령이 아니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e-Gov 법령검색),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회사(소속기관)의 카테고리란

심사요령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특정기능 소속기관)를 카테고리 1~4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 카테고리 1: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 교부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지 않았고, 전자신청·전자신고를 이용하겠다고 서약한 회사 중 상장기업, 전년분 원천징수세액이 10,000,000엔 이상인 단체·개인, 특정기능 수용을 3년간 계속하고 있으며 채무초과가 없는 법인 등입니다.
  • 카테고리 2: 카테고리 1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 교부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채무초과도 없는 회사 등입니다.
  • 카테고리 3: 카테고리 1·2·4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 카테고리 4: 카테고리 1·2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 교부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등입니다.

자신의 회사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나 등록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부여되는 최장 기간 일람

카테고리와 절차의 종류에 따라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상한이 다릅니다.

카테고리인정·변경(법인)인정·변경(개인사업자)갱신(법인)갱신(개인사업자)
카테고리 12년1년3년2년
카테고리 22년1년3년1년
카테고리 32년해당 없음3년해당 없음
카테고리 41년1년1년1년

‘인정·변경’은 해외에서 부르는 경우(재류자격인정증명서)나, 다른 재류자격에서 특정기능 1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갱신’은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3년의 재류기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카테고리 1~3의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의 갱신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2년으로 시효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류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하는 사고방식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원칙 기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위 표의 상한(예를 들어 갱신이라면 3년)이 원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입니다.

  • 고용계약 기간이 그 연수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
  • 통산 5년 중 남은 기간이 그 연수 이상일 것

심사요령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이 그 연수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다음 2가지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에 적은 체재 예정 기간 또는 희망하는 재류기간이 그 연수 이상일 것
  2. 고용계약 기간이 그 연수 이상일 것(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나 ‘갱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포함)

즉, 신청서의 ‘희망하는 재류기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희망하는 재류기간은 고용계약 내용과 맞추어, 회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기재를 정하세요.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11개월·2년 8개월 같은 기간이 될 때

원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과 남은 통산 기간을 바탕으로 상한보다 짧은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이 3년인 경우: 4개월~2년 11개월
  • 상한이 2년인 경우: 4개월~1년 11개월
  • 상한이 1년인 경우: 4개월~11개월

또한 허가한 뒤에 통산 5년의 남은 기간이 6개월보다 짧아지지 않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심사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적혀 있습니다.

허가할 때의 통산 재류기간남은 통산 기간정해지는 재류기간
2년3년3년
1년 10개월3년 2개월2년 8개월
4년 7개월5개월5개월
4년 10개월2개월4개월

1행은 카테고리 1~3의 법인에서 일하고, 고용이 3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예입니다. 2행은 3년으로 하면 남은 기간이 2개월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6개월이 되는 ‘2년 8개월’이 되는 예입니다.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4개월’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규칙과 관계없이 ‘4개월’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적격성이나 본인의 재류 상황으로 보아 4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할 때
  • 직무상 지위, 활동 실적, 회사의 수용 상황 등으로 보아 재류 상황을 4개월에 1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 주거지 신고, 소속기관 변경 신고 등 입관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문제는 본인이 주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을 했을 때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합시다.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수수료는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변경·갱신의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 나온 기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창구 신청온라인 신청
4개월18,000엔15,000엔
11개월25,000엔21,000엔
1년33,000엔27,000엔
2년 8개월48,000엔42,000엔
3년64,000엔56,000엔

예를 들어 온라인 신청으로 ‘2년 8개월’이면 42,000엔, ‘3년’이면 56,000엔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1회 수수료는 비싸지지만, 1년당 부담은 작아집니다. 수수료 전체는 재류 수수료 개정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본인과 회사가 할 수 있는 준비

  • 회사의 카테고리를 확인한다: 상한 기간을 알 수 있고, 수수료 예산도 세우기 쉬워집니다.
  • 고용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조항을 확인한다: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에 관한 기재도 없는 경우, 원칙 기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희망하는 재류기간’은 상담해서 정한다: 고용계약 내용과 맞지 않게 쓰지 않도록, 회사나 전문가와 확인합시다.
  • 신고를 잊지 않는다: 주거지나 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4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은 통산 기간을 파악한다: 통산 5년 중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허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에서 3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심사요령에서는 카테고리 1~3의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의 갱신으로, 고용계약이 3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산 5년의 남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카테고리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회사나 등록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카테고리는 상장 여부, 원천징수세액, 과거 지도권고나 개선명령 유무 등으로 나뉩니다.

‘4개월’이 허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사요령에서는 회사나 본인의 재류 상황, 재류 상황을 짧은 간격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신고를 했는지 등이 이유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리

  •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정됩니다.
  • 심사요령에서는 회사의 카테고리, 고용계약 기간, 남은 통산 기간을 보고 기간을 정하는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의 ‘희망하는 재류기간’도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 2026년 10월부터는 허가되는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지, 신청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불안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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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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