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일본 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새 요금표와 납부 방법

【2026년 10월~】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새 요금표와 납부 방법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의 수수료가 새로워졌습니다.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 영주 허가는 200,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창구 신청보다 저렴하지만, 납부 방법이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만 바뀌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바뀐 점 요약

  • 대상은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의 3가지 절차입니다.
  • 변경・갱신 수수료는 지금까지의 일률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에서 허가되는 재류기간별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 영주 허가는 10,000엔에서 200,000엔이 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냅니다.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이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의 개정 등」)

새 수수료 일람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의 수수료입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창구 신청온라인 신청
3개월 이하10,000엔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25,000엔21,000엔
1년33,000엔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48,000엔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64,000엔56,000엔
5년 이상75,000엔65,000엔

영주 허가 수수료는 창구 신청으로 200,000엔입니다.

개정 전에는 변경・갱신이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 영주 허가가 10,000엔이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위 금액 외에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기간이 길수록 1년당 부담은 적다

기간이 길수록 1년당 부담은 작아집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년당 금액은 수수료를 연수로 나눈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예온라인 신청 수수료1년당 대략
1년27,000엔27,000엔
3년56,000엔약 18,700엔
5년65,000엔13,000엔

다만 몇 년의 재류기간이 허가될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본인이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허가된 재류기간’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는 신청했을 때가 아니라 허가가 났을 때의 재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낼 금액은 다음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창구 신청: 심사가 끝난 뒤 도착하는 엽서에 적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심사 완료 메일 다음에 도착하는, 결제 링크가 있는 메일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Q&A)

특정기능 1호는 ‘1개월 차이’로 금액이 바뀔 수 있다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의 재류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산 5년이라는 상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개월’이나 ‘1년 1개월’ 같은 기간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새 수수료는 기간 구분별로 정해져 있어서, 1개월 차이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수수료 구분창구 신청온라인 신청
11개월6개월 초과 1년 미만25,000엔21,000엔
1년1년33,000엔27,000엔
1년 1개월1년 초과 3년 미만48,000엔42,000엔

재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소속 회사의 상황이나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특정기능 1호로 신청하는 분은 회사나 등록지원기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준비하세요.

→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출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e-Gov 법령검색), 수수료 구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언제 신청한 것부터 새 금액이 되나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어도 이전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 영주 10,000엔)입니다.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 새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수입인지로 냅니다. 입관 안의 매점이나 편의점에는 수입인지 재고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엽서에 적힌 금액의 수입인지를 큰 우체국 등에서 사 두면 안심입니다.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냅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창구에서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현금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수수료가 듭니다.

심사 완료 메일 다음에, 이용자 정보를 등록할 때 입력한 메일 주소로 결제 안내 메일이 도착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Q&A)

수수료가 감액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요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면 변경・갱신은 10,000엔, 영주 허가는 20,000엔이 됩니다.

수수료 감액을 받으려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의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지금부터 준비해 둘 것

  •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다: 허가되는 기간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절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 회사가 내 주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는 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메일 주소를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결제 안내가 메일로 옵니다. 등록한 메일 주소를 지금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수입인지는 미리 준비한다: 창구 신청을 한 분은 엽서가 오면 큰 우체국 등에서 사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중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금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이전 금액입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창구 신청은 엽서, 온라인 신청은 결제 안내 메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과 창구 신청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3개월 이하의 허가는 똑같이 10,000엔이지만, 그보다 긴 기간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3,000엔~10,000엔 저렴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정리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온라인은 10,000엔~65,000엔), 영주 허가는 200,000엔입니다.
  • 금액은 허가가 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엽서나 결제 안내 메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은행 결제만,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냅니다.

절차 내용이나 자신의 경우 얼마를 준비하면 좋을지 불안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