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의 수수료가 새로워졌습니다.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 영주 허가는 200,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창구 신청보다 저렴하지만, 납부 방법이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만 바뀌었습니다.
바뀐 점 요약
- 대상은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의 3가지 절차입니다.
- 변경・갱신 수수료는 지금까지의 일률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에서 허가되는 재류기간별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 영주 허가는 10,000엔에서 200,000엔이 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냅니다.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이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의 개정 등」)
새 수수료 일람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의 수수료입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창구 신청 | 온라인 신청 |
|---|---|---|
| 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영주 허가 수수료는 창구 신청으로 200,000엔입니다.
개정 전에는 변경・갱신이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 영주 허가가 10,000엔이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위 금액 외에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기간이 길수록 1년당 부담은 적다
기간이 길수록 1년당 부담은 작아집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년당 금액은 수수료를 연수로 나눈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예 | 온라인 신청 수수료 | 1년당 대략 |
|---|---|---|
| 1년 | 27,000엔 | 27,000엔 |
| 3년 | 56,000엔 | 약 18,700엔 |
| 5년 | 65,000엔 | 13,000엔 |
다만 몇 년의 재류기간이 허가될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본인이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허가된 재류기간’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는 신청했을 때가 아니라 허가가 났을 때의 재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낼 금액은 다음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창구 신청: 심사가 끝난 뒤 도착하는 엽서에 적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심사 완료 메일 다음에 도착하는, 결제 링크가 있는 메일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Q&A)
특정기능 1호는 ‘1개월 차이’로 금액이 바뀔 수 있다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의 재류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산 5년이라는 상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개월’이나 ‘1년 1개월’ 같은 기간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새 수수료는 기간 구분별로 정해져 있어서, 1개월 차이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수수료 구분 | 창구 신청 | 온라인 신청 |
|---|---|---|---|
| 11개월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1년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1개월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재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소속 회사의 상황이나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특정기능 1호로 신청하는 분은 회사나 등록지원기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준비하세요.
(출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e-Gov 법령검색), 수수료 구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언제 신청한 것부터 새 금액이 되나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어도 이전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 영주 10,000엔)입니다.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 새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수입인지로 냅니다. 입관 안의 매점이나 편의점에는 수입인지 재고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엽서에 적힌 금액의 수입인지를 큰 우체국 등에서 사 두면 안심입니다.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냅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창구에서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현금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수수료가 듭니다.
심사 완료 메일 다음에, 이용자 정보를 등록할 때 입력한 메일 주소로 결제 안내 메일이 도착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Q&A)
수수료가 감액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요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면 변경・갱신은 10,000엔, 영주 허가는 20,000엔이 됩니다.
수수료 감액을 받으려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의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지금부터 준비해 둘 것
-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다: 허가되는 기간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절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 회사가 내 주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는 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메일 주소를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결제 안내가 메일로 옵니다. 등록한 메일 주소를 지금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수입인지는 미리 준비한다: 창구 신청을 한 분은 엽서가 오면 큰 우체국 등에서 사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중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금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이전 금액입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창구 신청은 엽서, 온라인 신청은 결제 안내 메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과 창구 신청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3개월 이하의 허가는 똑같이 10,000엔이지만, 그보다 긴 기간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3,000엔~10,000엔 저렴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정리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온라인은 10,000엔~65,000엔), 영주 허가는 200,000엔입니다.
- 금액은 허가가 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엽서나 결제 안내 메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은행 결제만,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냅니다.
절차 내용이나 자신의 경우 얼마를 준비하면 좋을지 불안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자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의 개정 등’」
-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일본어판)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의 개정 등에 관한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의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