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대상·요건·신청 절차, 이직 중 활용법과 주의할 점

일본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대상·요건·신청 절차, 이직 중 활용법과 주의할 점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에서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로 이행할 준비가 재류기한까지 끝나지 않을 때, 일할 예정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특정활동(特定活動)(6개월·취업 가능)’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이하 ‘입관청’)이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의 특정활동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特定活動(特定技能1号移行準備))’이라고 불립니다.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에 합격한 것 등이 조건입니다. 재류기간은 6개월이며,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창구 18,000엔(온라인 15,000엔)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페이지와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이 특정활동은 특정기능 1호로 바꾸고 싶은데 재류기한까지 신청 준비가 끝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일시적인 재류자격(在留資格)입니다. 특정기능 1호로 일할 예정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입관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이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 재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令和6년(레이와 6년) 1월 9일 이후의 신청부터이며, 그 전에는 4개월이었습니다. 오래된 해설에서 ‘4개월’이라고 쓴 것은 지금의 취급과 다릅니다.
  • 이 재류자격으로 있었던 기간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재류기간(상한 5년)에 포함됩니다.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신청한 수용기관(受入れ機関)뿐입니다. 허가되면 재류카드와 함께 ‘지정서(指定書)'(일할 수 있는 회사의 이름 등이 적힌 종이)를 받습니다. 심사요령(입관의 내부 심사 기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에서는 지정서에 수용기관의 이름과 본점 소재지를 적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특정기능 1호로 예정하고 있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또한 이 특정활동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특정기능 1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설명서의 주 3). 특정기능 1호 심사는 나중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통산 재류기간을 세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바뀌는 수수료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Q51), 설명서(참고 양식),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이용할 수 있는지 판정: 대상이 되는 사람·되지 않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4가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이 특정활동은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특정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확인과, '아니요'일 때의 갈 길
이 특정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확인과, ‘아니요’일 때의 갈 길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 등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1~4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합격했는가.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 등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입관청은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 통산 재류기간이 4년 6개월 이하인가. 이 특정활동은 허가 후에 특정기능 1호로 바뀌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특정기능 1호로서의 통산 재류기간이 4년 6개월을 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통산 재류기간이 8개월 이상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외식업 분야가 아닌가. 외식업 분야에서는 이 특정활동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예외는 뒤의 장에서 설명합니다.
  4. 기한까지 특정기능 1호를 신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입관청은 재류기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관청은 갱신 장면에서 협의회(분야별 업계 단체)의 가입 신청이나 건설 분야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建設特定技能受入計画)’ 승인 신청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진다면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바로 신청합니다. 이미 이전 회사를 그만둔 경우의 실무 예는 이직 장에서 설명합니다.

7가지 요건

입관청 페이지에는 요건이 7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번호요건의 내용
1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 신청을 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신청한 수용기관에서 특정기능 1호 업무를 하기 위해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3특정기능 1호로 예정하고 있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다
4보수가 특정기능 1호로 지급될 예정인 금액과 같고,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와 동등액 이상
5필요한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에 합격했다(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 등의 면제를 포함)
6수용기관 또는 지원을 위탁할 예정인 곳이 일상생활 등의 지원을 제대로 할 전망이 있다
7수용기관이 신청인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전망이 있다

자동차 운송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유효한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택시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는 신임 운전자 연수의 수료도 필요합니다.

심사요령에서는 보수에 대해, 그 회사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지 않은지도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용기관이 파견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농업 분야·어업 분야에서 제도상 적당하다고 인정된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으로,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에 냅니다. 재류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1. 특정기능 1호로 일할 예정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서류를 갖춘다
  2. 재류기한까지 신청하고, 허가되면 재류카드와 지정서를 받는다
  3. 6개월 동안 특정기능 1호 서류를 갖추고,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신청한다

재류기한까지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상한)는 지금의 재류자격 그대로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특례기간).

제출 서류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사진 1장, 여권과 재류카드(제시)
  • 수용기관이 작성한 설명서(입관청의 참고 양식. 작성법은 다음 장)
  •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 등의 사본
  • 시험 합격(또는 면제)을 증명하는 자료(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 신청에서 내는 것과 같음)
  • 자동차 운송업 분야는 운전면허증 사본(택시·버스는 신임 운전자 연수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도)

고용계약서와 고용조건서 작성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례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신청서 작성 포인트

입관청 기재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 희망하는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이라고 쓰고, 재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 씁니다.
  • ’14 변경 이유’는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준비를 위해”라고 씁니다.
  • ’17 활동 내용’은 ‘⑪ 기타’에 표시합니다.
  • 소속기관 등 작성용의 ‘계약 형태’는 ‘고용’을 선택합니다. 이 특정활동에서 인정되는 형태는 고용뿐입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13 희망하는 재류자격·재류기간, 14 변경 이유). 빨간 글씨는 입관청 기재례의 것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13 희망하는 재류자격·재류기간, 14 변경 이유). 빨간 글씨는 입관청 기재례의 것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소속기관 등 작성용의 계약 형태 '고용'과 활동 내용 상세). 빨간 글씨는 입관청 기재례의 것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소속기관 등 작성용의 계약 형태 ‘고용’과 활동 내용 상세). 빨간 글씨는 입관청 기재례의 것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례’

누가 신청하는가

본인 외에,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신청 등 대리제출자(申請等取次者)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신고를 한 행정서사·변호사 등도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일본 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심사 기간

이 특정활동만의 심사 기간은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1개월 이내에 심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관청은 이 특정활동 신청이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기재례,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절차 안내), 특례기간)

설명서(참고 양식) 작성법

설명서는 수용기관이 작성하며, 7가지 요건에 하나씩 답하는 형식입니다. 심사요령에서는 설명서의 각 칸과 고용계약서 등으로 요건을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서(특정기능 1호 신청 예정자를 위한 '특정활동'용) 1페이지. 1~5 칸에 표시(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설명서(특정기능 1호 신청 예정자를 위한 ‘특정활동’용) 1페이지. 1~5 칸에 표시(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서(참고 양식)’
설명서 2페이지. 5의 구분, 6(1)~(3), 7 칸에 표시. 6(1)·6(2)는 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의 칸, 6(3)은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칸(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설명서 2페이지. 5의 구분, 6(1)~(3), 7 칸에 표시. 6(1)·6(2)는 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의 칸, 6(3)은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칸(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서(참고 양식)’

이미지의 번호와 본문의 칸 번호는 같습니다.

칸쓰는 내용
1 신청할 수 없는 사정재류기한까지 특정기능 1호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를 자유롭게 쓴다
2 분야·업무 구분‘해당’에 표시하고, 특정산업분야의 이름과 업무 구분을 쓴다
3 같은 종류의 업무특정기능 1호로 예정하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지에 표시한다
4 같은 금액의 보수특정기능 1호로 지급할 예정인 보수와 같은 금액이고,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인지에 표시한다
5 시험 합격‘해당’에 표시하고, (1) 시험 합격자, (2)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 (3)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졸업자, (4)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4년간 만료) 중에서 번호를 쓴다
6 지원의 전망지원을 자사에서 하는지,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지에 따라 쓰는 칸이 달라진다. 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1) 과거 2년간 외국인 수용·관리 실적, (2) 생활 상담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책임자·담당자로 선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보인다. 위탁하는 경우는 (3)에 표시한다((1)(2)의 취급은 아래의 ‘작성 시 주의’)
7 적정한 수용노동·사회보험·세금 법령을 지키고 있는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에 표시한다

1칸 작성 예

심사요령에서는 1칸의 기재로부터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다음은 입관청이 갱신 장면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절차(협의회 가입 신청)를 사용한 편집부의 작성 예입니다(날짜는 가상).

당사는 특정기능 1호 수용에 필요한 협의회 가입을 令和○년 ○월 ○일에 신청했으나, 재류기간 만료일(令和○년 ○월 ○일)까지 가입 절차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입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특정기능 1호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건설 분야라면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승인 신청일과,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씁니다.

작성 시 주의

  • 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입관법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정기능 외국인 등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설명서의 주 2).
  • 6칸은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형식입니다(양식 6칸의 첫 문장). (1)과 (2)는 수용기관이 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의 칸, (3)은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칸입니다. 위탁하는 경우는 (3)에 표시하고 등록지원기관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씁니다. 심사요령에서는 기재 내용에 따라 등록지원기관 등록부에서도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서(참고 양식)’,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이직 중·이전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이용하는 경우(특정기능 1호에서 이어 가는 방법)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이 회사를 바꿀 때에도 이 특정활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의 특정기능 1호 서류(협의회 가입 등)가 재류기한에 맞추지 못할 때입니다.

우선 전제로서,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이 이직하려면 재류자격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용요령에서는 변경 신청 중에는 변경할 예정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이직 절차 | 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이직에서 이용할 때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
이직에서 이용할 때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025.html), 운용요령(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8647.pdf)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①~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특정기능 1호로 일한다.
  2. 이전 회사를 그만둔다. 계약이 끝나면 본인과 이전 회사는 각각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새 회사와 계약하고, 이 특정활동으로의 변경을 신청한다. 신청은 재류기한까지 냅니다. 허가가 나서 새 회사의 이름이 적힌 지정서를 받을 때까지는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짜 주세요.
  4. 허가 후에는 새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특정기능 1호 서류를 갖춥니다.
  5.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신청한다. 허가되면 새 회사에서 특정기능 1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4와 5에서 각각 듭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외식업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이 이직 등에 따라 내는 신청은 통상대로 심사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뒤의 ‘외식업에서의 취급’ 장).

재류기한에 여유가 있어도 허가된 예(본 사무소의 실무)

입관청이 이 특정활동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류기한까지 특정기능 1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재류기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더라도, 이미 이전 회사를 퇴직했고, 갑자기 새 회사 채용이 결정되어 새 회사의 서류 준비(협의회 가입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이 특정활동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관청이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용법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정이라도 허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유예 기간 확보를 위한 1회성 수단’으로 생각한다

  • 회사를 다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활동으로 있는 동안 회사를 바꿔서 다시 이 특정활동을 신청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심사요령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등이 예로 들어져 있으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갱신은 1회뿐입니다. 2번째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옮기고 싶은 분야의 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장의 ‘취업 계속 지원’ 특정활동을 확인해 주세요.

이직 전체의 흐름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다른 특정활동과의 차이(취업 계속 지원·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2호 준비)

입관청은 특정기능과 관계된 특정활동을 4가지 들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시험 합격 여부와, 무엇을 위한 기간인가입니다.

항목이행 준비(1호)취업 계속 지원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2호 준비
주된 대상1호 시험에 합격(면제 포함)했고, 기한까지 1호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1호 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않은 사람 등자동차 운송업의 1호를 목표로 하며, 일본 운전면허·신임 운전자 연수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2호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요건을 충족했으며, 기한까지 2호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재류기간6개월1년트럭 6개월, 택시·버스 1년6개월
갱신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일정한 경우 2회까지불가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할 수 있는 활동1호로 예정하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이행 후의 취업 예정처에서 일한다면허 취득 절차·연수 수강·차량 청소 등 관련 업무2호로 예정하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

통산 재류기간의 취급도 다릅니다. 이행 준비(1호) 기간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재류기간에 포함되지만, 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 계속 지원은 수용기관에 ‘특정기능 외국인을 통산 1년 이상 받아들인 실적’이 있는 것 등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입관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 ‘특정활동'(취업 계속 지원), ‘특정활동'(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2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외식업에서의 취급(수용 상한의 운용)

외식업 분야는 수용 상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令和8년(레이와 8년) 3월 27일에 입관청이 취급을 공표했습니다. 외식업 분야에 관한 이 특정활동으로의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다만 다음 3가지는 통상대로 심사됩니다.

  •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로 재류하는 사람의 신청(이직 등에 따른 신청)
  • 기능실습(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작업)을 수료한 사람의 신청
  • 令和8년 4월 13일보다 전에 접수된 신청으로, 令和8년 3월 27일까지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신청을 한 것

한편 입관청은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로의 변경 순서가 오기 전에 재류기한이 다가올 것 같은 사람에게, 이 특정활동(외식업 분야)으로의 변경 등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게재된 심사 상황에서는, 이 특정활동에서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로의 변경은 접수일이 令和8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이 통상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상황은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입관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

갱신·기한·비용 주의

갱신 6개월 안에 특정기능 1호 준비가 끝나지 않을 때는 재류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만입니다. 협의회 가입이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 승인 등 다른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신청 번호가 표시된 화면의 사본 등)를 냅니다. 심사요령에서도 절차 중인 서류가 제출되면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 2번째 갱신은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준비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주세요. 늦어질 것 같을 때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비용 재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특정활동(6개월)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에 해당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에서는 다음 금액입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구분창구온라인
6개월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그 후 특정기능 1호로 바뀔 때에도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른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즉 수수료는 2번 듭니다. 수수료 전체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2026년 10월~】일본 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새 요금표와 납부 방법

신고 이 재류자격으로 있는 동안 이사했을 때는 주거지(住居地)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의 주거지 이외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절차 안내), 수수료 개정(2026년 10월 1일 이후),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자주 묻는 질문

Q1 기능실습이 끝나기 전에 협의회 가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기능실습에서 이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관청은 기능실습을 수료한 후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없으므로, 기능실습에서의 변경은 취업 개시 예정일의 2개월 이상 전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을 일찍 준비해 주세요.

Q2 유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심사요령에서는 대상자를 ‘특정기능 1호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의 재류자격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합니다.

Q3 2번째 갱신이나 다른 회사에서의 재신청은 할 수 있나요?

A 2번째 갱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로 바꿔서 하는 신청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가족을 부를 수 있나요?

A 특정기능 1호에서는 가족 동반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요령에서는 이 특정활동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도 특정기능 1호 가족의 예외적인 취급(일본에서 특정기능 1호끼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정리

  • 이 특정활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특정기능 1호 준비가 재류기한에 맞추지 못할 때 이용하는 ‘6개월의 다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은 신청한 회사뿐입니다.
  •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뿐이며, 회사를 다시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식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 이 기간도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입관청은 가능한 한 특정기능 1호로 바로 변경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