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 대상 사업소 판정과 외식업과의 경계(슈퍼마켓·도시락)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 대상 사업소 판정과 외식업과의 경계(슈퍼마켓·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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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의 특정기능(特定技能)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공장·점포)마다 결정됩니다. 그 사업소에서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이 고시에 적힌 10개 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도시락·급식·센트럴 키친은 점포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사업소인지, 만든 것을 ‘먹는 손님'(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 외에 주문에 따라 만든 것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 받아서 먹는 사람도 포함)에게 내는지, ‘파는 상대’에게 도매하는지에 따라 외식업 분야와의 경계가 나뉩니다.

최종적으로는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食品産業特定技能協議会) 가입 심사에서 확인되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는 회사와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이 신청 전에 사업소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분야 전체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사업소·시험·협의회·신청 흐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는 레이와 8년 8월 28일 일부 개정, 외식업 분야는 레이와 7년 5월 30일 일부 개정)과 농림수산성 FAQ·협의회 안내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판정 순서: 사업소→주된 활동→고시 산업의 3단계

고시는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가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해진 산업을 ‘주로’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공장·점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하는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일하는 사업소는 어디인가, 2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은 무엇인가, 3 고시의 10개 산업에 해당하는가, 4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의 심사.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행선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일하는 사업소는 어디인가, 2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은 무엇인가, 3 고시의 10개 산업에 해당하는가, 4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의 심사.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행선지
출처: 편집부 작성(운용요령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p.14~18, 농림수산성 FAQ Q1·Q5를 바탕으로 작성)

1. 사업소를 세는 방법

운용요령은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따라 다음 2가지가 갖추어진 장소를 1개의 사업소로 봅니다.

  • 1개의 경영 주체(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한 구획을 차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 그 구획에 사람과 설비가 있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은 부지 안이라도 회사가 다르면 별도의 구획입니다. 도로 등으로 떨어져 있는 가까운 2곳은 각각 별도의 구획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획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매출 장부나 임금 대장 등 장부로 구별할 수 있는 범위를 한 구획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주된 활동을 정하는 방법

1개의 사업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주된 활동으로 산업을 정합니다. 주된 활동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최근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임가공(재료를 맡아서 가공하는 것)과 자사 제품 제조를 함께 하는 경우 등 매출액만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산출액·판매액·그 활동의 종업원 수 등을 대신 사용합니다.

3.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농림수산성 FAQ는 제조업을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도매하는 사업소’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도매업·소매업·산업용 사업자에게 파는 것
  • 업무용으로 쓰이는 상품을 파는 것
  •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소에 넘기는 것

포장·세척·선별 등 가벼운 가공만 하는 사업소는 제조업이 되지 않습니다. 가게 없이 통신판매로 개인에게 판다면 제조업이지만, 가게에서 그 자리에서 파는 ‘제조 소매’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소매업 중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제목의 표에 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직접 만든 제품을 도매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외로 되어 있는 ‘음식료품 도매업’은 매입한 음식료품을 파는 사업소를 말합니다. 농림수산성 FAQ는 채소를 매입해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는 정도의 경미한 가공을 해서 파는 사업소를 도매업으로서 대상 외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도매 회사라도 독립된 전용 공장(프로세스 센터)에서 제조·가공하고 있다면 그 공장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매입한 상품의 도매나 일반 소매의 매출이 가장 큰 사업소는 안에서 제조를 하고 있어도 대상 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농림수산성 FAQ, 농림수산성 제도 설명 자료)

대상이 되는 산업과 대상이 되지 않는 산업

고시의 10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이 6개 들어 있지만, 모두 ‘직접 제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분류 번호산업소매라도 대상이 되는 이유·조건
중분류 09식료품제조업제조해서 도매하는 사업소
소분류 101청량음료제조업위와 같음
소분류 103차·커피제조업(청량음료 제외)위와 같음
소분류 104제빙업위와 같음
소분류 583식육소매업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레이와 8년 4월 15일 고시 개정으로 추가
세분류 5621종합 슈퍼마켓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제조 부문의 백야드만 대상
세분류 5811식료품 슈퍼마켓위와 같음
세분류 5861과자소매업(제조 소매)만든 제품을 그 가게에서 파는, 제조와 소매가 일체인 형태
세분류 5863빵소매업(제조 소매)위와 같음
세분류 5896두부·어묵 등 가공식품소매업두부·어묵 등의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운용요령은 식육소매업과 과자·빵·두부 어묵 등의 제조 소매를, 직접 만든 제품을 그 가게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제조와 소매가 일체인 형태이므로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이 밖의 소매업 가게가 가게 안의 한 구획에서 제조·가공을 해도, 주된 활동이 제조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주류·소금·의약품·향료 제조, 음식료품 도매, 백화점 등 각종 상품 소매(종합 슈퍼 제외), 일반 음식료품 소매, 반려동물 사료 등 사료 제조입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성 FAQ(레이와 8년 3월 갱신)의 일람에는 아직 식육소매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정 후의 운용요령과 제도 설명 자료(레이와 8년 5월 갱신)에 맞추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고시(레이와 8년 4월 15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제도 설명 자료)

업태별 판정: 슈퍼마켓·정육이나 선어·채소·달걀·도급 등

FAQ와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업태의 판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부’의 대부분은 그 제조·가공의 매출이 사업소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조건입니다.

업태판정이유·조건
슈퍼마켓 백야드조건부슈퍼가 직접 제조하는 부문(청과물 가공·선어 가공·식육 가공·베이커리·반찬)만. 계산·접객, 자사에서 만든 것 외의 진열·상품 보충은 할 수 없음. 경미한 가공만이면 대상 외
슈퍼마켓 테넌트, 편의점·백화점·드러그스토어 백야드대상 외테넌트·콘세 계약으로 한 구획에서 만들어 파는 것은 요리품소매업(5895)
프로세스 센터대상소매·도매에 납품하는 정육 가공·수산물 가공·반찬 제조 등
정육 가공·식조 처리·내장육조건부소매·도매에 납품하는 가공. 도축장은 대상 외(병설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하는 작업은 원료 조달로서 부수적이라면 가능)
회·토막조건부소매·도매에 납품하면 대상.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선어 소매(5841)는 대상 외
생선 피 빼기·활어 처리(이케지메)·내장 제거조건부신선식품을 파는 사업소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면 대상 외. 제조·가공이 목적이면 대상(간단한 가공만 하는 일은 불가)
굴 껍데기 까기조건부가공용 처리라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달걀 GP 센터조건부세척(·소독)한 뒤 선별·팩 포장하여 소매·도매에 납품하면 대상. 선별·포장만 하는 패킹 센터는 대상 외
채소 커팅조건부바로 조리에 쓸 수 있는 커팅, 양파 껍질 벗기기 등은 대상.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는 등 경미한 가공은 채소도매업(5213)으로 대상 외. 재배와 같은 사업소에서 경미한 가공을 하는 것뿐이면 농업(대상 외)
건강식품조건부식품 취급이면 대상. 의약품·의약부외품·식품첨가물은 대상 외
제조 도급조건부도급받은 곳의 사업소가 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업무도급계약이 있으며, 도급 측 책임자가 지시·명령할 것. 상자 포장·하역 등 부수 업무만, 파견, 위장 도급은 대상 외
식품 공장 병설 직매장판매는 불가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직매장 판매에 종사시킬 수는 없음

슈퍼마켓과 직매장의 판매 일

슈퍼마켓에서는 관련 업무로서도 판매 일은 할 수 없다고 운용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식품 공장 병설 직매장에서의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과자·빵·두부 어묵 등의 제조 소매로 1개의 사업소에서 제조와 판매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업무로서 부수적으로 판매를 해도 된다고 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은 설명합니다.

식육소매업(레이와 8년에 추가) 가게에서의 판매 일의 취급은 집필 시점에 농림수산성 FAQ에서 개별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육점에서 수용할 때는 가입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에 확인하세요.

제조 도급은 발주처가 외국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위장 도급’이면 파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름이 도급이라도 실태가 다르면 대상 외입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FAQ,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 가입 신청 가이드북)

외식업과의 경계: 센트럴 키친·도시락·급식은 어느 쪽인가

경계를 보는 방법은 만든 것을 누구에게 내는지와, 점포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사업소인지의 2가지입니다. 외식업 분야의 운용요령은 외식업의 ‘손님’을 음식료품을 스스로 먹는 특정한 사람(집단 급식처럼 대신하는 사람이 주문·수령하는 경우 포함)으로 봅니다. 불특정 소비자에게 팔 목적으로 매입하는 상대에게 내는 것은 B to B 도매로, 외식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식이나 센트럴 키친은 먹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라도, 점포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조리·제조 사업소라면 음식료품제조업의 대상이 됩니다(아래 표).

또 하나의 차이는 매출의 취급입니다. 음식료품제조업은 사업소에서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이 고시의 10개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외식업은 음식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사업소 전체의 주된 것일 필요는 없으며, 호텔 안의 음식 부문이나 병원·복지시설 안의 급식 부문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항목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외식업 분야
누구에게 내는가도매·소매·업무용 상대에게 도매한다(점포·시설로부터 독립된 센트럴 키친·급식 센터 포함)먹는 특정한 손님에게 낸다(그 자리·테이크아웃·배달·시설 병설 급식)
매출사업소에서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이 고시의 10개 산업에 해당할 것음식 서비스 매출이 주된 것이 아니어도 됨
센트럴 키친점포로부터 독립된 사업소라면 대상점포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 외식업으로 취급됨
가게 안의 조리장대상 외(센트럴 키친으로 간주하지 않음)외식업
도시락·반찬만들어서 소매·도매에 도매하는 사업소주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만드는 테이크아웃 도시락, 출장 요리·배달
급식센터 방식으로 조리만 하는 독립된 시설학교 자체 조리 방식의 조리실, 병원·복지시설 병설 주방
협의회 가입 단위사업소마다(슈퍼마켓은 본사에서 가능)본사(본점)에서 가능

센트럴 키친

외식업 점포에서의 조리를 대신하여 요리나 재료를 만드는 독립된 사업소는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대상입니다. 다만 점포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 점포와 같은 사업소로서 외식업으로 간주되어 대상 외가 됩니다. 반대로 외식업의 센트럴 키친에서는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은 일할 수 없다고 FAQ는 설명합니다.

도시락·급식

도시락이나 반찬을 만들어 소매·도매에 도매하는 사업소는 대상입니다. 주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만드는 테이크아웃 도시락, 출장 요리·배달, 정해진 다수의 사람에게 식사를 내는 급식 시설은 외식업에 해당합니다. 도시락을 매입해서 파는 것뿐이라면 소매업으로,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두 분야의 외국인을 고용할 때

협의회에는 분야마다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외식업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음식료품제조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분야가 다릅니다. 외식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장에서 고용하려면 분야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으로 다른 분야에 이직하려면|시험 합격·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의 흐름

→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

외식업 분야 1호의 수용 정지

외식업 분야에서는 수용 상한(50,000명)을 넘을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 4월 13일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의 일시적인 교부 정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농림수산성 안내에 따르면 4월 13일 이후에 접수한 외식업 1호의 인정증명서 신청은 불교부, 1호로의 재류자격(在留資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외식업 1호로 재류 중인 사람의 이직 등은 평소대로 심사됩니다. 외식업 1호 평가시험은 당분간 실시되지 않으며, 재개는 미정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시점).

사업소가 어느 분야인지는 그 사업소의 실태로 결정되며, 협의회가 심사합니다. 외식업 점포의 주방이나 점포와 같은 부지의 센트럴 키친은 음식료품제조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농림수산성 FAQ, 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 외식업 분야 수용 상한의 운용에 대하여, 같은 Q&A)

협의회 심사에서 보는 것: 대상 외로 판단되면 고용할 수 없다

수용하는 회사는 입관에 신청하기 전에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운용요령은 협의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헷갈릴 때는 가입 신청 전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낸 뒤 가입증이 도착할 때까지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사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내는 서류

서류내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결산 서류, 보건소장의 영업허가 사본 등협의회가 요구했을 때(운용요령)
영업허가증 사본슈퍼마켓 외.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의 것
외국인을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서종합 슈퍼·식료품 슈퍼
업무도급계약서·주문사양서·도급공정조직도제조 도급 사업자

이 밖에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등을 모두가 냅니다(자세한 내용은 상위 글). 개업 전·가동 전 사업소는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단위

상황협의회 절차
1개의 공장에서 처음 수용한다그 공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로 가입 신청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도 수용한다그 공장에서 새로 가입 신청(사업소마다)
슈퍼마켓의 여러 점포에서 수용한다본사(본점)에서 가입할 수 있음(고용 관리·지원을 본사가 맡는 전제)
프로세스 센터에서 가입이 끝났고, 슈퍼마켓 점포의 백야드에서도 수용한다슈퍼마켓 서약서와 가입증명서를 제목 ‘スーパーマーケット追加(슈퍼마켓 추가)’로 메일
외식업에서도 수용한다외식업 분야로서 새로 가입 신청

두 번째 사람부터의 수용에서는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 가입 신청 가이드북,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신청 전에 묻는 곳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 외국인이 일하는 장소는 독립된 사업소인가(외식업 점포와 같은 부지가 아닌가)
  • 그 사업소에서 매출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결산 서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만든 것을 누구에게 내는가(도매·소매·업무용 상대인가, 먹는 손님인가)
  • 영업허가증의 명칭·소재지가 신청하는 사업소와 같은가
  • 외국인의 일은 제조·가공이 중심인가(판매·상품 보충·포장만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 도급이라면 외국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사 책임자인가

공적인 문의처

  • 사업소가 대상인지(협의회 가입 신청 전): 농림수산성 신사업·식품산업부 신사업·국제그룹 03-6744-2397
  • 업무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농림수산성 식품제조과 03-6744-1869
  • 수산가공업: 수산청 가공유통과 가공진흥반 03-6744-2349
  • 외식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농림수산성 외식·식문화과 03-6744-2053
  • 제도 전반의 무료 상담: 특정기능 외국인재 제도 상담 창구(농림수산성 보조사업) 03-6630-8179(10시~17시 30분,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실제 판정은 사업소의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운용요령(외식업 분야), 농림수산성 분야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본업은 도매이지만, 제조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A 판정은 공장마다입니다. 그 공장에서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이 제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운용요령).

Q 슈퍼마켓에 입점한 테넌트 반찬 가게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A 대상 외입니다. 테넌트·콘세 계약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요리품소매업입니다(FAQ Q3·Q14).

Q 외식 체인의 센트럴 키친이 점포와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A 점포와 같은 사업소로서 외식업으로 간주되어, 음식료품제조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FAQ Q5).

Q 정육점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A 식료품 제조를 하는 식육소매업은 레이와 8년 4월 15일 고시 개정으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운용요령). 판매 일의 취급은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에 확인하세요.

Q 공장 직매장에서 가게를 보게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19】).

정리

  • 판정은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마다입니다.
  • 그 사업소에서 매출이 가장 큰 활동이 고시의 10개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먹는 손님에게 내는 가게(가게 안의 조리장·테이크아웃·출장 요리·시설 병설 주방)는 외식업입니다. 파는 상대에게 도매하는 사업소와, 점포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센트럴 키친·급식 센터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포와 같은 부지의 센트럴 키친은 외식업입니다.
  • 마지막은 협의회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헷갈리면 가입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에 문의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사업소·시험·협의회·신청 흐름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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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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