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는 JAC(일반사단법인 건설기능인재기구, 一般社団法人建設技能人材機構)에 소속해야 합니다. 소속하는 방법은 JAC의 정회원인 건설업자 단체에 들어가거나, JAC의 찬조회원(賛助会員)이 되는 것 2가지입니다. 찬조회원의 연회비는 240,000엔이며,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어느 경로든 1명당 월 12,500엔의 수용부담금(受入負担金)이 듭니다.
수용계획(국토교통성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建設特定技能受入計画)’) 신청에는 JAC 등의 회원증이 필요합니다. 회원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JAC란 무엇이며, 왜 건설 분야만 가입이 필요한지
- 2가지 경로의 차이(비용·지불 방법·회원증 발행처)
- 연회비와 수용부담금의 금액, 수용부담금을 세는 방법
- 찬조회원 입회 흐름과 회원증이 나오기까지의 일정
- 회원증 때문에 수용계획 신청이 막히기 쉬운 점
- 가입한 후의 정보 변경·소속 단체 변경·탈퇴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JAC 공식 페이지, 국토교통성의 신청 안내서, 운용요령(건설 분야)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수용계획의 전체 흐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JAC(건설기능인재기구)란: 건설 분야에만 있는 가입 규칙
JAC는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은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사업 실시법인(特定技能外国人受入事業実施法人)’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는 JAC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속하고, JAC가 정하는 행동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건설 분야에만 있는 규칙입니다.
운용요령(건설 분야)은 소속하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JAC의 정회원인 건설업자 단체를 통해 간접으로 가입하거나, JAC의 찬조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JAC는 2019년 4월 1일에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에도 JAC(또는 JAC를 구성하는 건설업자 단체)에 소속하고 행동규범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1호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JAC가 하는 일
운용요령과 JAC의 안내에 따르면 JAC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건설업계에서 지킬 행동규범을 만들고 운용한다
- 기능평가시험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취업·이직을 지원한다
- 받아들인 회사와 1호 외국인에 대한 순회 지도, 모국어 상담
등록지원기관과의 차이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은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지원 등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JAC는 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은 임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JAC에 대한 소속은 건설 분야에서 받아들이는 회사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등록지원기관에 지원을 위탁하고 있더라도 회사 자신이 JAC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속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지원기관이 JAC에 들어갈지는 임의입니다.
지원계획 등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개요, 관계 자료【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2, JAC Q&A 10)
가입의 2가지 경로: 정회원 단체에 들어갈 것인가, 찬조회원이 될 것인가
JAC의 회원이 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특정기능 수용에 필요한 소속 조건을 충족합니다.
| 항목 | ① 정회원 단체의 회원이 된다 | ② JAC의 찬조회원이 된다 |
|---|---|---|
| 가입 방법 | JAC의 정회원인 건설업자 단체에 들어간다(간접 가입) | JAC에 직접 들어간다 |
| JAC에 내는 연회비 | 없음 | 240,000엔(입회비 없음) |
| 단체 회비 | 단체가 정한다(금액은 단체마다 다름) | 없음 |
| 수용부담금(1호 1명) | 월 12,500엔 | 월 12,500엔 |
| 지불 방법 | 단체마다 다름 | 계좌 자동이체 |
| 회원증 발행처 | 소속한 단체(단체에 발행을 신청) | JAC(입회 승인 시 발행) |
| 심사 | 단체별 입회 요건 | 입회 심사와 이사회 승인 |
① 정회원 단체의 회원이 된다
JAC의 정회원인 건설업자 단체의 회원이라면 JAC에 간접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체의 지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지부나 회원 종류에 따라서는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단체의 내규에 따릅니다. 단체에 확인하세요.
정회원 단체는 JAC의 ‘정회원·찬조회원 일람’에 실려 있습니다(2026년 10월 2일 현재 63개 단체).
② JAC의 찬조회원이 된다
정회원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는 JAC의 찬조회원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력사항전부증명서(履歴事項全部証明書)나 인감증명서 등을 내고, 연회비를 내며, JAC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와 단체의 종류가 달라도 된다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외국인에게 맡기는 업무와 가입하는 단체의 카테고리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마다 입회 요건이 있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음 점을 비교해 정하면 좋습니다.
- 이미 정회원 단체에 들어가 있는가
- 단체 회비와 찬조회원 연회비 240,000엔 중 어느 쪽이 부담에 맞는가
- 단체의 입회 요건과 회원증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 단체로부터 안내나 지원을 받고 싶은가
망설여진다면 JAC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출처: JAC ‘입회 안내’, JAC ‘연회비와 수용부담금’,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2, JAC ‘정회원·찬조회원 일람’, 신규 신청 안내서)
비용: 연회비와 수용부담금
비용은 ‘연회비(또는 단체 회비)’와 ‘수용부담금’ 2가지입니다.
| 구분 | 연회비 | 수용부담금 |
|---|---|---|
| 정회원 단체의 회원 | JAC에 내는 연회비는 없음(단체 회비를 단체에 낸다) | 1호 1명당 12,500엔/월(참고: 연액 150,000엔) |
| 찬조회원(회사) | 240,000엔 | 1호 1명당 12,500엔/월(참고: 연액 150,000엔) |
예를 들어 찬조회원으로서 1호 외국인 1명을 1년간 받아들이면 연회비 240,000엔과 수용부담금 150,000엔으로 합계 390,000엔이 기준입니다.
수용부담금을 세는 방법
수용부담금은 1호 외국인 1명당 매달 듭니다. 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할 계산은 하지 않는다
- 재류카드 ‘특정기능 1호’의 교부 연월일이 속한 달을 1개월째로 한다
- 고용계약이 끝난 날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을 마지막 달로 한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재류카드가 교부되고 다음 해 3월 5일에 퇴직한 경우,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12,500엔×6개월로 75,000엔이 기준이 됩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3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빨간 테두리가 1개월째와 마지막 달입니다. 달 중간에 시작해도, 중간에 그만두어도 그 달은 1개월분으로 셉니다.
주의할 점
-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은 수용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 수용부담금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1호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 수용부담금은 소비세 불과세 거래입니다
수용부담금은 교육훈련, 기능평가시험, 취업·이직 지원, 순회 지도, 모국어 상담, 수용 지원 서비스 등 JAC의 사업에 쓰입니다.
인터넷에는 이전 금액이 적힌 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JAC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록지원기관의 찬조회비
등록지원기관이 JAC에 들어가는 경우(임의)의 연회비는 240,000엔입니다. 다만 계약하고 있는 건설기업 수가 20개사 미만이면 120,000엔, 10개사 미만이면 60,000엔, 5개사 미만이면 30,000엔입니다.
(출처: JAC ‘연회비와 수용부담금’,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3, JAC Q&A 04)
지불 방법과 청구가 시작되는 시기
지불 방법은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정회원 단체의 회원: 단체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단체가 수용부담금을 걷습니다. 일부는 계좌 자동이체로 JAC에 직접 냅니다. 특정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을 단체에 알리고 지불 방법을 확인하세요
- 찬조회원: 연회비도 수용부담금도 계좌 자동이체입니다. 연회비는 회원증이 발행된 달의 다음 달 26일(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인출됩니다
청구가 시작되는 시기·멈추는 시기
수용부담금 청구는 국토교통성에 수용 보고를 한 후에 시작됩니다.
| 소속 | 청구가 시작된다 | 청구가 멈춘다 |
|---|---|---|
| 찬조회원, 또는 대행 수납을 하지 않는 단체 | 수용 보고 1~2개월 후 | 퇴직 보고 1~2개월 후 |
| 대행 수납을 하는 단체 | 수용 보고 2~3개월 후 이후 | 퇴직 보고 2~3개월 후 |
더 많이 낸 경우, 찬조회원 등은 다음 달 이후에 차감됩니다(계좌 이체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 수납을 하는 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운용에 따릅니다.
수용 보고나 퇴직 보고를 내지 않으면 청구도 정산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용 보고 시기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출처: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3, JAC ‘입회 안내’)
찬조회원 입회 흐름: 자료 요청부터 회원증까지
찬조회원 입회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가 있습니다.
- 자료 요청 양식에 입력하고, 받은 메일의 URL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한다
- 메일에 있는 엔트리 양식으로 입회를 신청한다
- 자료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보낸다
- 입회 심사를 받는다
- 승인되면 회원증 발행 절차를 한다
자료 요청은 입회하는 회사가 직접 입력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나 행정서사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JAC ‘입회 안내’와 국토교통성 신규 신청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④(빨간 테두리)가 일정을 좌우하는 입회 심사입니다.
입회 심사 마감일
입회 심사는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신청이 끝난 분이 대상입니다(JAC 페이지의 표기 그대로입니다. 시각의 의미가 헷갈린다면 JAC에 확인하세요). ‘신청이 끝났다’는 것은 보낸 서류가 JAC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된 분은 다음 달 둘째 영업일에 승인됩니다.
마감에 맞추지 못하면 승인은 1개월 뒤가 됩니다. 서류는 일찍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증 받기
승인되면 회원증 발행 절차 안내가 메일로 옵니다. 회사 쪽에서도 클라우드사인(CloudSign)으로 회원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메일에 있는 회원증 확인 URL의 유효기간은 10일간입니다. 기한 안에 절차를 마치세요.
정회원 단체 경로의 경우
정회원 단체 경로에서는 먼저 단체에 입회합니다. 그 후 단체에 회원증명서 발행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기간은 단체마다 다르므로 단체에 문의하세요.
(출처: JAC ‘입회 안내’,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2)
회원증과 수용계획 신청: 막히기 쉬운 점
수용계획 신청에는 JAC 등의 회원증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다음 점에 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회원증이 발행된 후에 신청한다. 가입 신청서나 가입 신청서 접수표로는 신청할 수 없다
- 단체마다 국토교통성에 내는 회원증 양식이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성은 단체가 미리 신고한 양식의 회원증이 아니면 승인할 수 없다
- 가지고 있는 회원증을 특정기능 신청에 쓸 수 있는지 신청 전에 단체에 확인한다. 하부 조직의 회원증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첨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단체에 따라서는 신청부터 회원증 발행까지 몇 개월~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특정기능을 활용하기로 정했다면 일찍 가입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토교통성도 권하고 있습니다.
회원증은 수용계획 첨부 서류 No.5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사업 실시법인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에서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 전체는 다음 글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출처: 신규 신청 안내서,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2)
가입한 후: 정보 변경·소속 단체 변경·탈퇴
가입한 후에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찬조회원의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회사명이나 주소 등이 바뀌면 JAC의 ‘회원 정보 변경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양식으로 바꿀 수 없는 정보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합니다.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도 바꾸세요.
소속 단체를 바꿀 때
찬조회원에서 정회원 단체로 옮길 때 등 소속처를 바꾸는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새 단체에 들어가 회원증명서를 받는다
-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에서 수용계획의 소속 단체를 바꾸는 변경 신청을 한다(새 회원증명서를 첨부한다)
-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전 단체를 탈퇴한다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신청 전에 탈퇴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조회원을 탈퇴할 때
찬조회원을 탈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탈퇴 신청 전에 할 일은 이유와 수용계획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탈퇴 이유 | 탈퇴 신청 전에 할 일(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에서) |
|---|---|
| 정회원 단체에 들어갔다 | 수용계획 미신청: 특별히 없음. 신청 중: 계획의 소속 단체가 JAC 그대로라면 회수해서 소속 단체를 고치고 다시 신청한다. 승인 완료: 소속 단체 변경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는다 |
| 일하던 외국인이 퇴직했다 | 아직 퇴직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퇴직 보고를 한다 |
| 받아들일 예정이 없어졌다 | 수용계획 미신청: 특별히 없음. 신청 중: 신규 신청을 취하한다. 승인 완료: 외국인 취하를 한다 |
신청 중인 계획을 회수해 다시 신청하면 심사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찬조회비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출일보다 전에 탈퇴를 신청하고 탈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출처: JAC ‘찬조회원 탈퇴 신청’, JAC Q&A 04, 변경 신청·신고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기능 2호인 사람만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JAC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2호를 받아들이는 회사에도 JAC(또는 JAC를 구성하는 건설업자 단체)에 소속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수용부담금은 2호인 사람에게는 들지 않습니다.
Q 등록지원기관에 맡기면 JAC 입회 절차도 대신 해 주나요? A 찬조회원 자료 요청은 입회하는 회사가 직접 입력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나 행정서사의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용계획 온라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인)와 행정서사(법인)로 한정됩니다.
Q 수용부담금을 외국인의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JAC는 수용부담금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1호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업계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조회원도 될 필요가 있나요? A 그 단체가 JAC의 정회원이고, 지부나 회원 종류를 포함해 간접 가입으로 간주된다면 찬조회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증을 특정기능 신청에 쓸 수 있는지 단체에 확인하세요.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JAC(0120-220-353, 평일 9:00~17:30)입니다. 정회원 단체 경로의 회비나 회원증은 각 단체에 문의합니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JAC ‘입회 안내’, 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3, 국토교통성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정리
- 건설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려면 JAC에 직접(찬조회원) 또는 간접(정회원 단체의 회원)으로 소속합니다.
- 찬조회원의 연회비는 240,000엔입니다. 1호 외국인 1명당 어느 경로든 월 12,500엔의 수용부담금이 듭니다(일할 계산 없음, 2호는 대상 외).
- 준비 순서는 ‘경로를 정한다→입회→회원증 발행→수용계획 신청’입니다. 찬조회원은 매월 25일 마감에 맞추고, 단체 경로는 회원증까지 몇 개월~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찍 움직입시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고를 경로나 일정은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 운용요령 – 건설 분야의 기준에 대하여 –
- 국토교통성 ‘개요, 관계 자료【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신규】'(2025년 4월 4일)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변경 신청·신고】'(2025년 4월 4일)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연회비와 수용부담금’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입회 안내’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정회원·찬조회원 일람’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2. JA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외국인 수용 매뉴얼 제2장 03. 수용에 드는 비용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Q&A 04.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사업 실시법인에 대하여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Q&A 10. 그 밖의 자주 묻는 질문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찬조회원 탈퇴 신청’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