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온라인 신청(オンライン申請)으로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우편으로 받으면, 재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는 새 카드가 도착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도착하는 날은 신청하는 쪽에서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퇴직일보다 먼저 카드가 도착해 버리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기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가 실제로 입관에 보낸 ‘재류카드 교부일에 관한 부탁(在留カード交付日についてのお願い)’의 본문을 일부 가리고 공개하며, 작성 의도를 해설합니다.
제목의 ‘지정하는 방법’은 카드를 교부하는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배려를 부탁하는 방법을 말하며,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없습니다. ‘발행일(허가일)’도 허가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우편의 경우 카드가 도착한 때)를 말하며, 카드에 기록되는 ‘허가 연월일’을 부탁한 날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정보는 2026년 10월 18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효력은 카드가 도착한 때에 생긴다
우편을 선택한 경우, 심사가 끝나면 ‘심사 완료’ 메일이 옵니다. 안내에 따라 반송용 레터팩(レターパック)과 지금의 재류카드 등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온라인심사 제2부문 오다이바 분실(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オンライン審査第二部門おだいば分室)로 보내면, 입관 직원이 도착한 순서대로 새 카드를 만들어 구멍을 뚫은 옛 카드와 함께 반송해 줍니다.
이때 허가의 효력은 ‘재류카드의 송달을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 입관법(入管法)도 재류자격 변경 허가는 재류카드를 교부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날이 너무 이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곤란해집니다.
- 특정기능의 이직: 특정기능(特定技能)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때 일하는 회사(특정기능 소속기관(特定技能所属機関))가 적힌 ‘지정서(指定書)’를 받습니다. 새 카드와 지정서가 도착한 시점에 지정되는 회사가 새 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퇴직일보다 먼저 도착하면 퇴직일까지의 며칠 동안 이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의 변경: 기능실습(技能実習)을 수료하기 전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기능으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료 예정일보다 먼저 카드가 도착하면, 수료 전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옮겨 가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직 절차의 전체는 일본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5-7·Q6-1·Q6-5·Q6-6·Q6-8,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0조,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7~18·p.50)
실제로 보낸 ‘재류카드 교부일에 관한 부탁’의 본문
특정기능인 사람의 이직에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의 심사는 끝났지만 이전 회사의 퇴직일이 아직 남아 있던 경우에 사용한 서면입니다.
실제 재류카드 우편 교환 때 보낸 서면을,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일부를 가린 내용으로 게재합니다. ‘(성명)’ ‘(신청 접수번호)’는 가린 부분입니다. ‘레이와 ○년 ○월 ○일’은 퇴직일, ‘레이와 ○년 △월 △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그 외의 표현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재류카드 교부일에 관한 부탁
| 성명: | (성명) |
| 신청 종류: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 신청 접수번호: | (신청 접수번호) |
이번에 위 신청에 대해 심사 완료 연락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은 레이와 ○년 ○월 ○일 자로 현재의 소속기관을 퇴직하고, 다음 날 이후에 새로운 소속기관에서 취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재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재류카드의 교부일에 대하여, 현재 소속기관과의 재적 관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레이와 ○년 △월 △일 이후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 서면은 심사 완료 메일을 받은 뒤, 오다이바 분실(おだいば分室)로 보내는 재류카드와 지정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작성 의도: 이 사례에서 신경 쓴 점
- 첫머리의 3줄: 분실에는 전국에서 서류가 도착하므로, 어느 신청에 관한 부탁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명·신청 종류·신청 접수번호를 맨 처음에 썼습니다.
- 퇴직일과 취업 시작 예정: 날짜를 신경 쓰는 이유를 사실 두 가지만으로 썼습니다. 다시 쓰기 쉽도록 회사명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월 △일 이후’: 특정한 하루가 아니라 ‘이날 이후’로 폭을 두었습니다. 도착한 순서대로 카드를 만드는 흐름 속에서 배려하기 쉬운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부탁하는 표현: 교부일 조정은 공식 절차가 아니며, 대응할지는 입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표현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관청의 자주 묻는 질문에도 정해진 양식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실무 경험(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한 사무소의 경험이며, 어느 신청이든 똑같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저희 사무소에서 오다이바 분실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 방법으로 부탁하면 기본적으로는 배려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공표된 안내는 아닙니다).
- 서류가 분실에 도착한 뒤 대략 3일~2주 정도에 새 카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혼잡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혼잡할 때 너무 가까운 날을 지정하면 대응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이날에’라는 지정에 응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을 적은 다음 ‘○월 ○일 이후’로 부탁하면, 대응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은 이 방식으로 보낸 1건의 사례입니다. 배려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쓸 때의 주의점
- 자신의 사정에 맞춘다: 그대로 베끼지 말고, 퇴직일이나 수료 예정일 등 자신의 날짜로 써 주세요. 기능실습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료 예정일’과 ‘그다음 날 이후’처럼 바꿔 씁니다.
- ‘빨리 내 달라’는 삼간다: 특례기간(特例期間)(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한 사람이, 처분이 되는 때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때 중 빠른 쪽까지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의 기한 직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갑시다. 입관청은 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 급할 때는 창구도 고려한다: 입관청은 빨리 받고 싶은 사람에게 창구에서의 수령을 권하고 있습니다. 처리 상황이 ‘신청 완료’ ‘심사 중’인 동안이라면, 시스템에서 수령 방법을 창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예정이 바뀌면 알린다: 퇴직일 등이 바뀌면 빨리 오다이바 분실에 연락해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청 대행(申請取次)을 하는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5-2·Q6-5·Q6-9·Q6-12,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0조 제6항)
정리
- 우편으로 재류카드를 받으면 허가의 효력은 카드가 도착한 때에 생기며, 도착하는 날은 고를 수 없습니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심사 완료 후에 보내는 서류와 함께 ‘재류카드 교부일에 관한 부탁’을 보내, ‘○월 ○일 이후’가 되도록 배려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식 절차가 아니며, 대응은 입관의 판단입니다.
- 빨리 내 달라는 부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삼갑시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