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으로 다른 분야에 이직하려면|시험 합격·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의 흐름

일본 특정기능으로 다른 분야에 이직하려면|시험 합격·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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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에서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로 지금과 다른 분야의 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분야가 바뀌는 이직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の変更許可)가 필요하며,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그 분야가 요구하는 일본어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식업으로는 다른 분야에서의 변경도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등, 분야별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안에서의 이직 전체는 일본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확인: 업무 구분만 바뀌는가, 분야가 바뀌는가

분야가 바뀐다면 회사가 같아도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분야 안의 업무 구분만 바뀐다면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유는 ‘지정서(指定書)’입니다. 재류카드와 함께 받는 지정서에는 일할 수 있는 회사(소속기관)와 분야(특정산업분야)가 적혀 있습니다. 운용요령은 이직으로 회사를 바꾸는 경우와 분야를 바꾸는 경우 모두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구분(業務区分)’은 분야 안을 일의 내용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업제품제조업 분야에는 여러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업무 구분 안’ 또는 ‘시험 등으로 기능 수준이 공통된다고 확인된 업무 구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것절차시험
같은 회사·같은 분야에서 업무 구분만특정기능 고용계약에 관한 신고(참고양식 제3-1호)변경 후 업무 구분의 기능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
회사만(같은 분야·같은 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 허가원칙적으로 추가 시험은 불필요
분야(회사가 같아도)재류자격 변경 허가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과 일본어(면제되는 경우 있음)
회사와 분야 모두재류자격 변경 허가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과 일본어(면제되는 경우 있음)

같은 분야 안에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의 절차·심사 기간·신청 중의 근무 방법은 일본 특정기능 이직 절차 | 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3·47,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3)

다른 분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시험과 일본어

원칙적으로 옮겨 갈 분야·업무 구분의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그 분야가 정한 일본어 수준을 시험으로 증명합니다. 일본어 수준은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시험 시험의 이름과 대상 업무 구분은 분야별 운용요령과 제출서류 일람표(제3표)에 적혀 있습니다. 일본 국내 시험은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 국적의 사람은 국내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허가가 약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 대부분의 분야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이상 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합격입니다. 다음 분야·업무 구분은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옮겨 갈 곳요구되는 일본어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로 면제되는가
대부분의 분야N4 이상 또는 JFT-Basic직종·작업과 관계없이 면제
개호위 시험에 더해 개호 일본어 시험개호 일본어 시험은 개호 직종·개호 작업 수료자만 면제
자동차운송업(택시·버스 운전자)원칙적으로 N3 이상N3가 필요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
철도(운수계원)N3 이상면제되지 않음

개호 일본어 시험은 2026년 4월 실시분부터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介護特定技能評価試験(日本語))’이라는 이름입니다(그 전까지는 개호일본어평가시험). 개호로 옮기는 사람의 시험 응시 방법은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기능·일본어)이란? 신청 방법·일정·응시료·합격 기준과 합격 후의 절차를 보세요.

택시·버스 운전자는 전세버스가 아닐 것, 일본어 학습 계획을 만들 것, 일본어를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탈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N4 등이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다면 일본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운용요령에는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N3에 해당하는 수준(B1 상당 이상)이 요구되며, 취급은 별도로 알린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N4 이상 또는 JFT-Basic입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 ’양호하게 수료’란 기능실습을 2년 10개월 이상 수료하고, 기능검정 3급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했거나 실습처의 평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 수료한 직종·작업과 옮겨 갈 업무에 관련성이 있다: 기능시험도 일본어 시험도 면제
  • 관련성이 없다: 기능시험은 필요. 일본어(N4 수준)는 면제(위 표의 예외 제외)

기능실습법 시행 전에 기능실습 등을 수료한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이후 기능과 일본어 시험 양쪽 모두에 합격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8·19·21, 같은 기관 ‘자동차운송업 분야’ p.7~8, 같은 기관 ‘철도 분야’ p.8,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50,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증명은 사용할 수 있나?

이미 특정기능 신청에서 제출한 일본어 시험 합격증명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 합격증명서는 새로 필요합니다.

입관청의 제출서류 일람표(제3표)에는 시험 합격증명서 등에 대해 ‘신청인에 관한 과거의 재류 관련 신청에서 제출 완료’이고 내용에 변경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라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전 분야에서 N4 합격증명서를 제출했다면 N4를 요구하는 분야로 옮길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호 일본어 시험이나 N3가 필요한 구분으로 옮긴다면 그 증명이 새로 필요합니다.

주민세·건강보험·연금 서류(제1표)도 과거 1년 이내의 신청에서 제출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일람표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서류 행의 ‘제출확인란’ 안에서, 제출 여부에 ○를 표시하는 곳 오른쪽에 ‘과거에 제출한 신청 정보'(신청 연월일·접수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생략할 때는 이 칸에 과거에 제출했을 때의 신청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의 사본 등으로 신청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해 둡시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제출서류 일람표), 제1표(변경, 레이와 8년 10월 9일 개정), 제3표의 1(개호), 제3표의 4(공업제품제조업))

분야를 넘나드는 이직의 흐름(본인과 새 회사)

기본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험에 합격하고, 새 회사가 준비를 마친 뒤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로 이직할 때의 흐름. ① 옮겨 갈 분야·업무 구분과 필요한 시험을 조사한다 ②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험에 합격한다 ③ 새 회사를 찾아 내정 ④ 새 회사가 분야의 협의회에 가입하는 등의 준비 ⑤ 고용계약·지원계획을 만들어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⑥ 허가가 나온 뒤 새 회사에서 일한다, 의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
다른 분야로 이직할 때의 흐름. ① 옮겨 갈 분야·업무 구분과 필요한 시험을 조사한다 ②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험에 합격한다 ③ 새 회사를 찾아 내정 ④ 새 회사가 분야의 협의회에 가입하는 등의 준비 ⑤ 고용계약·지원계획을 만들어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⑥ 허가가 나온 뒤 새 회사에서 일한다, 의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8647.pdf))
  1. 옮겨 갈 곳을 정하고 필요한 시험을 조사한다 분야의 운용요령에서 업무 구분·기능시험·일본어 수준을 확인합니다.
  2. 시험을 본다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를 쓰는 방법은 회사와 상의하세요.
  3. 새 회사를 찾는다 입관청의 Q&A에서는 시험 합격 전에 내정을 주는 것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새 회사의 준비 받아들이는 회사는 신청 전에 분야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별 준비는 다음 제목에서 설명합니다.
  5. 계약과 신청 고용계약과 지원계획을 만들어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류는 제1표(본인)·제2표(회사)와 옮겨 갈 분야의 제3표를 사용합니다.
  6. 허가 후 입사 허가가 나온 뒤 새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4·Q17)

분야별 주의점: 외식업·건설·자동차운송업·개호·음식료품제조업

분야를 넘나들 때는 옮겨 갈 분야에만 있는 규칙에 주의하세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식업으로 옮긴다 입관청은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수리한 외식업 분야로의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대로 심사되는 예외는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직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입관청의 ‘심사 상황’ 페이지(2026년 9월 10일 게재)를 확인하세요.

건설로 옮긴다 이미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사람을 이직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대신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보세요.

자동차운송업으로 옮긴다 트럭은 일본의 제1종 운전면허, 택시·버스는 제2종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택시·버스는 신임 운전자 연수의 수료도 필요합니다.

개호로 옮긴다 개호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더해, 새 회사가 개호 분야 협의회의 구성원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방문계 서비스의 조건 등은 【2026년판】일본 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에 있습니다.

음식료품제조업으로 옮긴다 2027년 4월 1일부터 수산가공업의 업무 구분이 음식료품제조업 전반의 업무 구분에서 분리됩니다. 수산가공업의 업무 구분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이직할 수 있는 범위(원칙적으로 같은 업무 구분 안)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사업소·시험·협의회·신청 흐름을 보세요.

업무 구분이 많은 분야로 옮긴다 공업제품제조업처럼 업무 구분이 많은 분야에서는 어느 구분의 시험에 합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본 특정기능 ‘공업제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산업분류·17개 업무 구분·시험·JAIM 가입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건설 분야)’ p.23, 같은 기관 ‘자동차운송업 분야’ p.6~8, 같은 기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p.18, 제3표의 1(개호))

통산 5년과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방법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셉니다. 분야를 바꿔도 0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운용요령에서는 ‘통산’이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특정기능 1호로 일본에 있었던 기간을 말하며, 과거의 기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변경·갱신 신청 중의 특례기간, 이행 준비 특정활동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은 시험과 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일찍 준비하세요.

분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과 회사(소속기관) 모두가 두 분야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각 분야의 기능시험과 일본어 수준에 합격해 있을 것(면제 포함). 회사는 각 분야의 기준에 맞을 것으로, 예를 들어 숙박 분야라면 여관·호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주로 일하는 분야(주된 분야)와 그 밖의 분야(종된 분야) 모두에 대해 허가를 받아, 한 회사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칸은 3개 있으며, 주로 일하는 분야를 맨 위에, 그 밖의 분야를 두 번째 칸 이후에 적습니다. 다만 양쪽 조건을 충족해도 허가될지는 심사에 따릅니다.

특정기능 2호인 사람이 분야를 바꿀 때도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2호로 받아들이는 분야는 11개 분야이며, 개호·리넨 서플라이·자동차운송업·철도·물류창고·임업·목재산업·자원순환은 대상 외입니다. 2호의 기능 수준은 시험 합격 등으로 판단되므로, 옮겨 갈 분야에서 2호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3·14·25,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숙박 분야)’ p.14,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산 재류기간’)

시험 전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시험 후에 준비가 늦어질 때

회사 사정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옮기고 싶은 분야의 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은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3개월이 지나도 다음 일을 찾지 못한 사람 등입니다. 시험을 볼 때까지 옮길 예정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은 1년이며, 일정한 경우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2회째는 기능 또는 일본어 중 하나의 합격이 필요). 받아들이는 회사는 특정기능인 사람을 통산 1년 이상 받아들인 실적이 필요합니다.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새 회사의 준비가 늦어질 때는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 있습니다. 이쪽은 시험 합격(면제 포함)이 조건이므로 시험 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대상·요건·신청 절차, 이직 중 활용법과 주의할 점을 보세요.

자기 판단으로 먼저 그만두면 이것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시험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여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계속이 곤란한 경우(「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시험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봐도 되나요? A. 네. 일본 국내 시험은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 국적 제외). 휴가를 쓰는 방법은 회사와 상의하세요. (운용요령 p.18)

Q.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직종과 관계없는 분야로 옮길 수 있나요? A. 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허가될지는 심사에 따릅니다. 외식업으로는 현재 원칙적으로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N4 수준)는 면제되지만, 개호 일본어 시험과 N3가 필요한 경우(택시·버스 운전자, 철도 운수계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A Q50, 운용요령 p.21)

Q. 외식업에서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나요? A. 입관청의 외식업 안내는 외식업’으로의’ 변경에 관한 것이며, 외식업’에서’ 옮기는 신청을 제한하는 기재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옮겨 갈 곳의 시험 등이 필요합니다. (03_00001, 10_00259)

Q. 분야를 바꾸면 통산 5년은 다시 세나요? A. 아닙니다. 통산 5년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셉니다. (운용요령 p.25)

Q. 회사는 같고 분야만 바꾸는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분야가 바뀔 때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같은 분야 안에서 업무 구분만 바뀐다면 신고입니다. (운용요령 p.12·47)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정리

  • 분야가 바뀌는 이직은 회사가 같아도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옮겨 갈 분야의 기능시험과 그 분야의 일본어 수준 증명이 원칙입니다. 개호 일본어 시험과 N3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실습 2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식업으로는 다른 분야에서의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자동차운송업·개호 등에도 그 분야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 통산 5년은 분야를 바꿔도 이어서 셉니다. 시험 전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기능 이직의 전체는 일본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 | 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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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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