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特定技能)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그때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이 필요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이직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심사의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在留期間)에 따라 정해지며, 1년이라면 창구에서 33,000엔입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분).
이직할 회사·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 이직 전 회사, 본인이 각각 해야 할 일(신청·신고·주의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의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특정기능 이직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
특정기능인 사람이 회사를 바꿀 때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도 2호(特定技能2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재류카드와 함께 받는 ‘지정서(指定書)’에 있습니다. 지정서에는 일할 수 있는 회사(소속기관(所属機関))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분야(특정산업분야)가 적혀 있습니다. 회사나 분야를 바꾸려면 이 지정을 바꾸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취로 재류자격과는 이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는 회사를 바꿔도 신고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이직과 신고 해설). 특정기능에서는 회사를 바꿀 때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일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취급이 다릅니다.
- 같은 분야 안에서 일을 바꾼다: 고용계약 변경 신고
- 다른 분야의 일로 바꾼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1~13·107,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3·Q36·Q42,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이 이직은 인정될까? 분야·업무 구분·시험에 대한 사고방식
이직이 인정되는 것은 새 일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분야 안에는 ‘업무 구분’이라는 세부 구분이 있고, 구분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업무 구분 안’ 또는 ‘시험 등으로 기능 수준이 공통된다고 확인된 업무 구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직 유형 | 기능 확인 | 절차 |
|---|---|---|
| 같은 분야·같은 업무 구분의 회사로 | 추가 시험은 불필요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 같은 분야·다른 업무 구분의 회사로 | 새 업무 구분의 기능시험 합격, 또는 기능 수준이 공통된다고 확인된 구분끼리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 다른 분야의 회사로 | 새 분야의 기능시험 합격과, 그 분야가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의 증명(면제 조건은 아래 설명 참조)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기능실습 2호(技能実習2号)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실습 2호의 직종·작업과 새 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면제됩니다. 일본어 시험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일본어 수준이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인 분야·구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종·작업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업무 구분의 이름이나 시험은 분야별 운용요령(별책)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야별로 확인하세요. 판단이 망설여질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직할 회사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보수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일 것, 분야별 협의회에 가입할 것 등입니다. 이 점은 특정기능 1호 신청 가이드에서 정리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3·Q25~Q27·Q50·Q60,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외식업 이직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외식업 분야는 재류자 수가 수용 예상 인원(수용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2026년 4월 13일(레이와 8년) 이후에 접수된 ‘외식업 이외에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이직 등에 따른 신청은 평소대로 심사됩니다.
입관청이 2026년 9월 10일에 게재한 심사 상황에서도 ‘외식업 분야 내에서의 이직’은 접수일에 따른 제한이 없고(모든 신청이 대상), 평소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마다 판단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입관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
통산 5년에는 이직 활동 기간도 포함된다
특정기능 1호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통산 원칙 5년까지입니다. 이 5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실업 중)이나 신청 중의 특례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직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25,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산 재류기간’)
이직의 흐름: 퇴직부터 입사까지의 타임라인
공백을 만들지 않는 기본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중이라도 지금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이직 전 회사 | 이직할 회사·등록지원기관 | 본인 |
|---|---|---|---|
| 1 이직 상담 | 퇴직일을 본인과 의논 | 업무 구분과 시험 필요 여부를 확인 | 시험 합격증이나 재류카드를 확인 |
| 2 고용계약 | ― |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고 지원계획을 작성 |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 새 계약 신고(14일 이내) |
| 3 서류 준비 | 필요에 따라 재직 중 증명 등에 협력 | 제출 서류 일람·확인표로 서류를 갖춤 | 본인 서류를 갖춤 |
| 4 변경 허가 신청 | ― | 취차 승인을 받은 직원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관에 신청 |
| 5 심사 중 | 계약이 계속되면 지금 회사에서 근무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일하게 하지 않음 | 새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음 |
| 6 허가 | ― | 허가 연락을 본인과 확인 | 새 재류카드와 지정서를 받음 |
| 7 퇴직·입사 | 계약 종료 신고(14일 이내) | 입사. 이후에는 소속기관으로서 신고·지원을 함 | 계약 종료 신고(14일 이내) |
퇴직일과 입사일은 심사 기간을 예상해서 정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퇴직하면 허가까지의 사이는 수입이 없는 기간이 됩니다.
먼저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기능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06~108·118,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38,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은 본인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지방 입관)에 합니다. 본인 외에 다음 사람이 취차(대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등취차자로서 승인을 받은 소속기관의 직원이나 등록지원기관의 직원
- 지방 입관에 신고한 행정서사·변호사
취차자가 신청할 때도 본인은 일본에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등취차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 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취차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22)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입관청의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 관련 신청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확인표’로 확인합니다. 분야별 서류도 있습니다. 같은 연도 안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회사는 소속기관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심사 기간: 얼마나 걸리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입사일은 신청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 띄워서 여유를 가지고 정하세요. 아래 공표치대로 평균으로도 약 2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집니다.
입관청은 재류자격별 처리기간을 매월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시점에서 최신인 레이와 8년 7월 허가분에서는 특정기능 1호로의 재류자격 변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분(레이와 8년 7월 허가분) | 평균 일수 |
|---|---|
| 심사가 끝날 때까지 | 44.0일 |
| 처분(허가 고지)까지 | 59.5일 |
이 숫자에는 다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외식업 분야 신청을 제외하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 이직뿐 아니라 기능실습 등에서 특정기능 1호로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 추가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그 제출까지의 일수도 포함합니다.
- 예년 4월 취직 시기를 앞두고 신청이 늘어나 취로 재류자격의 심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관청은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취로 개시 예정일 2개월 이상 전에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직에 관한 공식 기준은 아니지만,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심사 처리기간’,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심사 처리기간(일수) 레이와 8년 7월 허가분’,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실습생이 ‘특정기능’으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심사 중에 재류기한이 오면
재류기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특례기간’으로서 그대로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은 결과가 나올 때 또는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의 종료 시 중 빠른 쪽까지입니다. 특례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의 활동(지금 회사에서의 일)뿐입니다.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신청 중에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 흔한 오해
일할 수 없습니다. 입관청의 운용요령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중에는 변경할 예정인 취로처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사 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인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새 회사에서 일하면 본인은 재류자격 취소나 퇴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게 한 회사도 불법취로조장죄에 문책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취로조장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0,000엔 이하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0,000엔 이하의 벌금(또는 둘 다)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2·118,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54,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의 2)
회사 사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특례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 축소에 따른 해고,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特定活動(就労継続支援))’으로 변경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옮길 예정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할 수 없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새 고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 특정기능 1호로 옮기기 위해 기능시험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이 필요하다
- 수용처 회사가 특정기능 외국인을 통산 1년 이상 수용한 실적이 있다
재류기간은 1년이며, 일정한 경우에 한해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입관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계속이 곤란한 경우(‘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회사가 하는 신고: 이직 전과 이직 후
이직 전 회사와 이직할 회사는 각각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직 전 회사
- 고용계약이 끝났을 때: 특정기능 고용계약 종료 신고(참고양식 제3-1-2호)
-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끝낼 때: 미리 수용 곤란 신고(참고양식 제3-4호). 본인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면 불필요
- 지원을 등록지원기관에 모두 맡겼던 경우: 위탁계약 종료도 같은 신고서에 기재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끝날 때는 이직 전 회사에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계속 일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희망하면 헬로워크 등을 안내해 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용 곤란 신고에 첨부하는 설명서(참고양식 제5-11호)에도 이직 지원 내용을 적습니다.
이직 지원을 한 후의 보고는 누가 지원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지원계획 실시 곤란에 관한 신고서(참고양식 제3-7호)에 이직지원 실시 보고서(참고양식 제5-12호)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 지원을 모두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신고는 불필요하며, 등록지원기관이 보고서(참고양식 제4-3호)를 제출합니다.
이직할 회사
변경 허가를 받아 수용이 시작되면 이직할 회사는 특정기능 소속기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시 신고와 정기 신고,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 포함)을 합니다.
회사의 합병·분할·법인화로 소속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 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06~108·117~118·121~122)
본인이 할 일
특정기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이직할 때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 입관에 신고한다. 지금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을 때, 새 회사와 계약했을 때는 각각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회사의 신고와는 별도로 본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창구,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하지 않는 기간에 주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특정기능 일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 허가 후 새 재류카드와 지정서를 확인한다. 지정서에 새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신고 방법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이직과 신고 해설도 참고가 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 16,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38)
비용과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류기간의 기준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변경 허가는 수수료가 ‘허가되는 재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라도 개정 전의 6,000엔입니다.
이직(변경)으로 허가되는 재류기간은 특정기능 1호의 경우 회사의 카테고리 등에 따라 최장 2년 또는 최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입국·재류심사요령). 갱신에서는 최장 3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직할 때의 기간은 짧아지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분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창구 | 온라인 |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예를 들어 2년 허가라면 ‘1년 초과 3년 미만’ 구분입니다. 통산 5년의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은 더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관법의 신고(주거지나 소속기관 신고 등)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4개월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마칩시다.
→ 2026년 10월부터 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 새 요금표와 납부 방법
→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수수료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로 옮길 때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지정서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룹 회사라도 고용계약을 맺는 회사(법인)가 바뀌면 소속기관이 바뀌므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별 사례는 지방 입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2. 이직할 곳이 정해지기 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그만두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됩니다.
Q3. 외식업은 이제 이직할 수 없나요?
외식업 분야 안에서의 이직은 평소대로 심사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10일 게재 심사 상황). 외식업 이외에서 외식업으로의 변경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분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Q4. 신청이 불허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계속되고 있고 재류기한이 남아 있다면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사 중에 재류기한이 지났던(특례기간이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온 시점에 특례기간이 끝납니다. 그 경우나 재류기한이 가까운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5. 특정기능 2호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호도 회사나 분야를 바꿀 때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p.11~13,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38,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정리
- 특정기능인 사람이 회사를 바꿀 때는 그때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이직할 수 없습니다.
- 허가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심사의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입사일은 신청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 띄워서 정합시다.
- 이직 전·이직할 회사와 본인은 각각 14일 이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신의 이직이 인정될지,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망설여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레이와 8년 8월)’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심사 처리기간’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심사 처리기간(일수) 레이와 8년 7월 허가분’
-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산 재류기간’
-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계속이 곤란한 경우(‘특정활동'(취로계속지원))’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레이와 8년 3월 27일)’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관련 신청 심사 상황(2026년 9월 10일 게재)’
-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실습생이 ‘특정기능’으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레이와 8년판,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