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일본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특정기능(特定技能)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회사는 입관에 2종류의 신고를 합니다. 연 1회의 ‘정기 신고'(定期届出)와, 변화가 생겼을 때의 ‘수시 신고'(随時届出)입니다.

정기 신고는 매년 4월 1일~5월 31일에, 전년도 4월 1일~3월 31일분을 제출합니다. 수시 신고는 고용계약(雇用契約)의 변경이나 퇴직 등이 일어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제출하는 것은 수입 기업(특정기능 소속기관, 特定技能所属機関)입니다.

정기 신고는 2026년부터 연 1회가 되었습니다. 임금대장의 첨부는 필요 없어진 한편, ‘일정한 기준'(一定の基準)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는 사회보험이나 세금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定期報告)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정기 신고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 出入国在留管理庁)의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특정기능의 신고는 2종류: 정기 신고와 수시 신고

회사가 제출하는 신고는 정기 신고와 수시 신고의 두 가지입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정기 신고수시 신고
언제매년 4월 1일~5월 31일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무엇을전년도 4월 1일~3월 31일의 수입·활동·지원 상황고용계약의 변경·종료·체결, 지원계획의 변경, 수입 곤란 등
누가특정기능 소속기관특정기능 소속기관
근거입관법 제19조의18 제2항입관법 제19조의18 제1항

그 밖에도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 지원 실시 상황은 회사를 거쳐 정기 신고 안에서 제출합니다. 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은 스스로 신고합니다.
  • 외국인 본인: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을 때나 새 계약을 맺었을 때 등에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해도 본인의 신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나 이직했을 때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후생노동성의 별도 제도로, 입관에 대한 신고와는 따로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신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에 대하여’)

1년의 흐름: 신고 연간 캘린더

1년 중 정기 신고는 4~5월에 집중됩니다. 수시 신고는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할 일의 예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할 일
1~3월입관청의 공지에서 작성 요령이나 제출 자료 일람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전자 신고의 이용자 등록을 확인한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월 31일정기 신고의 대상 기간이 끝난다
4월정기 신고 서류를 만든다. 등록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실시 상황과 서명을 받는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월 1일~5월 31일정기 신고의 제출 기간
연중수시 신고(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2027년의 제출 기간은 4월 1일(목)~5월 31일(월)입니다.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입니다. 이 기간에 하루라도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였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받아들인 사람도 그 해의 신고에 들어갑니다. 4월 1일 이후에 받아들인 사람은 다음 해의 신고입니다.

수시 신고가 생기기 쉬운 장면의 예는 계약 갱신, 사업소 이동, 일시 귀국, 퇴직 등입니다.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입·활동·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정기 신고) 작성 요령’,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에 의한 정기 신고 제출 자료 일람표’)

정기 신고: 언제·누가·어디에 제출하는가

정기 신고는 특정기능 소속기관이 매년 4월 1일~5월 31일에 제출합니다. 입관청 페이지에서는 5월 31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회사

대상 기간 중에 하루라도 특정기능 외국인과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수입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특정기능’으로 상륙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の変更許可)를 받은 날입니다. 고용계약의 개시일이 아닙니다.

입관청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대상 기간에 수입이 없었던 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도산·폐업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받기만 하고 아직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도중에 다른 재류자격(在留資格)으로 바뀐 사람은 변경 허가까지의 기간이 대상
  • 특정기능 2호(特定技能2号)인 사람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 2호에는 지원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 기재는 불필요

누가 제출하는가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특정기능 소속기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 모아서 1부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등록지원기관의 지원 실시 상황을 취합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 회사를 대신하여 정기 신고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어떻게 제출하는가

제출 방법은 전자 신고 시스템과 우편·지참의 2가지입니다. 입관청은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사전에 이용자 등록과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종류는 ‘특정기능 소속기관’을 선택합니다.
  • 우편·지참: 회사 주소(법인은 등기상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지국에 제출합니다.

2025년까지와의 차이

이전에는 3개월에 1번, 분기마다 제출했습니다. 분기별 신고는 2025년 4월 15일까지의 제출분으로 끝났고, 2026년 4월 이후는 연 1회가 되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신고’, 정기 신고 작성 요령, 정기 신고 제출 자료 일람표, 출입국재류관리청 ‘정기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Q&A)’,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e-Gov))

정기 신고의 서류와 ‘일정한 기준’

정기 신고의 서류는 모든 회사가 제출하는 공통 서류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로 나뉩니다.

모든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

  • 수입·활동·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참고 양식 제3-6호)
  •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입·활동·지원 실시 상황(제3-6호 별지1).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소마다 작성합니다
  • 신고서의 서명란(제3-6호 별지2). 여러 등록지원기관에 지원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와, 전부를 위탁하고 전자 신고로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보수 지급 증명서(참고 양식 제5-7호). 계좌 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이유서(임의 양식).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 첨부합니다

‘일정한 기준’이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회사에 관한 서류의 상당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指導勧告書)를 교부받거나 개선명령(改善命令)을 받은 적이 없다
  2. 재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각종 신고를 전자 신고로 하고 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4.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5.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6. 이노베이션 창출 기업(고도전문직 특별 가산의 대상 기업)
  7.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유스 에일, 구루민, 에루보시, 건강경영우량법인 등의 인정을 받은 기업 등)
  8.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0,000엔 이상인 단체·개인
  9.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서 3년간 연속으로 받아들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채무초과가 되지 않은 법인

주의할 점은, 서류 생략은 온라인으로 정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편이나 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의 일부는 특정기능의 재류기간(在留期間)에 관련된 회사의 ‘카테고리’ 개념과 비슷합니다. 다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충족하지 않는 회사의 추가 서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
일정한 사업 규모 및 기준 적합성에 관한 서약서(제5-16호)기준 적합성에 관한 서약서(제5-17호)
기준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자료(상장 증명,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 등)특정기능 소속기관 개요서(제1-11-1호)
서류 생략에 관한 서약서(제1-29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임원(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주민표 사본, 임원에 관한 서약서(필요한 경우)
-노동보험료 납부 자료(최근 1년분)
-사회보험료 납부 자료(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 12개월분)
-납세증명서(그 3), 법인주민세 또는 개인주민세의 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수입 실적 등의 자료

사회보험료 자료는 신고하는 달에 따라 대상 월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한다면, 전년 4월부터 3월까지의 1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적용 사업소인 경우, 사회보험료 자료는 사회보험료 납입 상황 회답표나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적용 사업소가 아닌 개인사업자(個人事業主)는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료(세)나 국민연금(国民年金) 보험료의 납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금대장은 불필요

2026년부터의 규칙으로, 특정기능 외국인과 비교 대상인 일본인의 임금대장 사본은 첨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2026년의 임시 취급

2026년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관청은 공적 기관의 증명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추후 제출은 2026년 공지에 따른 취급입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취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입관청의 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입할 때 틀리기 쉬운 점

신고서는 작성 요령의 계산 방법에 맞춰 기입합니다. 작성 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들고 있습니다.

  • 승급률을 ‘105%’로 쓴다(5%라면 ‘5.0%’로 쓴다)
  • 승급하지 않았는데 승급률을 ‘100%’로 쓴다(올바르게는 ‘0%’)
  • 시간외 수당을 할증 부분만 쓴다(수당의 전액을 쓴다)

(출처: 정기 신고 작성 요령, 정기 신고 제출 자료 일람표, 출입국재류관리청 ‘정기 신고에서 자주 있는 오류 모음’,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의 정기 신고 규칙 변경에 관한 리플릿’,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서의 정기 신고 첨부 서류 제출에 대하여(공지)’, 출입국재류관리청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수시 신고: 이럴 때는 14일 이내(조견표)

수시 신고는 신고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수시 신고는 다음 6종류입니다.

이럴 때신고참고 양식
고용계약의 내용을 바꿨다·계약이 끝났다·같은 사람과 새로 계약했다특정기능 고용계약에 관한 신고제3-1-1호·제3-1-2호
지원계획을 바꿨다·지원 책임자나 담당자를 바꿨다·위탁처를 바꿨다·자사 지원으로 전환했다지원계획 변경에 관한 신고제3-2호
등록지원기관과 지원 위탁 계약을 맺었다·바꿨다·끝냈다지원 위탁 계약에 관한 신고제3-3-1호·제3-3-2호
수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수입 곤란에 관한 신고제3-4호
회사가 수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기준 부적합에 관한 신고제3-5호
지원계획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상담했다지원계획 실시 곤란에 관한 신고제3-7호

양식은 ‘참고 양식’으로 입관청의 양식 일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신고 종류별 제출 자료 일람에서 확인합니다.

14일 세는 법

  •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날을 사유 발생일로 하는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우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관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소인 날짜로는 부족합니다
  • 전자 신고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정기능으로 재류하는 중에 생긴 사유는, 그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뀌거나 출국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 곤란의 신고

수입 곤란의 신고는 실제로 퇴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시점에 제출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질병이나 부상, 행방불명 등이 예입니다.

입국이나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1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 축소에 의한 휴업,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업,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업입니다.

첨부하는 설명서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제5-14호, 행방불명인 경우는 제5-15호, 그 외는 제5-11호입니다.

퇴직할 때의 순서

해고 예고 등 계약 종료가 예상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시점에 수입 곤란의 신고를 제출합니다. 그 후 실제로 계약이 끝나면,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계약 종료의 신고를 제출합니다.

기준 부적합의 신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생겼을 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회사 사정으로 이직시켰을 때나, 외국인에 대한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바로잡은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기한은 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신고’,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수시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Q&A)’,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e-Gov))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헷갈리기 쉬운 경우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서 벗어나면 신고가 필요해지므로, 헷갈릴 때는 입관청의 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 수입 곤란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고용계약 종료의 신고만 제출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임금 변경: 승급, 수당 추가, 상여 신설 등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기본급 감액이나 수당 폐지 등 본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후의 고용조건서는 사업소에서 보관합니다.
  • 경미한 변경: 보수나 근로조건 이외의 변경으로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경미한지는 운용 요령 별표의 예로 확인합니다.
  • 회사의 명칭·주소 변경: 고용계약 변경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에게는 자신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안내해 주십시오.
  • 합병·분할로 소속 회사가 바뀌는 경우: 고용계약 변경의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을 전부 위탁하고 있을 때의 지원계획 실시 곤란: 회사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 ‘특이 사안 보고'(特異事案報告)를 제출합니다.

한편, 지원계획을 바꿨을 때의 신고는 지원을 전부 위탁하고 있어도 회사가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알기 쉬우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고용계약의 변경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수시 신고 Q&A,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의 신고에 대해 설명한 리플릿’)

등록지원기관이 하는 일·할 수 없는 일

등록지원기관은 회사의 신고를 돕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신고를 대신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 신고에서 등록지원기관이 하는 일

지원 전부를 수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실시 상황(별지1의 지원 부분)을 작성하여 회사에 건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란(별지2)에 서명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우편·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하나의 등록지원기관에만 전부를 위탁하고 있을 때는 별지2는 불필요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이 스스로 제출하는 신고

이럴 때신고·보고기한
등록부에 실린 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등록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지원 업무를 휴지·폐지했다지원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신고(참고 양식 제4-1호)휴지·폐지일부터 14일 이내
휴지했던 지원 업무를 재개한다지원 업무의 재개에 관한 신고(참고 양식 제4-2호)재개 전(입관청 페이지에서는 재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원 실시에서 특이한 사안이 있었다특이 사안 보고(참고 양식 제4-3호)입관청 페이지에 기한 기재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맡길 수 있는 상대

입관청의 수시 신고 Q&A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작성을 맡을 수 있는 것은 행정서사(行政書士) 또는 변호사입니다. 맡길 때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그 외의 사람에게 맡기면 행정서사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소속기관·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신고’, 수시 신고 Q&A,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e-Gov))

신고가 늦었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는 바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시 신고가 늦었다: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신속히 제출합니다.
  • 정기 신고가 늦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쓴 이유서를 첨부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일정 기간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벌칙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의 변경·종료·체결의 신고와, 정기 신고 중 받아들이고 있는 외국인의 성명·활동 내용 등의 신고는 300,000엔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입관법 제71조의4). 그 밖의 신고는 100,000엔 이하 과료(과태료)의 대상입니다(입관법 제77조의2).
  • 등록지원기관의 지원 상황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록지원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나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대응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출처: 수시 신고 Q&A, 정기 신고 제출 자료 일람표,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의 정기 신고 규칙 변경에 관한 리플릿’,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자주 있는 오류(입관청의 오류 모음에서)

입관청은 2026년 5월에 ‘정기 신고에서 자주 있는 오류 모음’을 냈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란(별지2)의 제출 누락: 여러 등록지원기관에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등록지원기관이 정기 신고를 해 버린다: 정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특정기능 소속기관뿐입니다.
  • 우편이나 창구에서 제출하면서 서류를 생략해 버린다: 생략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뿐입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 생략해 버린다: 생략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용자 등록 종류의 오류: ‘특정기능 소속기관’에 체크가 없으면 정기 신고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제출 자료 일람표의 체크리스트에서는 제출처의 오류에도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제출처는 사업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기상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관입니다.

(출처: 정기 신고에서 자주 있는 오류 모음, 정기 신고 제출 자료 일람표)

외국인 본인의 신고(회사의 신고와는 별도)

특정기능 외국인 본인에게도 스스로 제출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다, 또는 새 계약을 맺었다
  •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었다, 또는 회사가 없어졌다

신고는 전자 신고, 창구 지참, 우편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관에 신고를 해도 본인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이나 이직 때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신고에 대해 알려 주면 안심입니다.

기존 해설: 기인국(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하는 경우의 신고·신청 절차 주의점 해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정리

  • 특정기능 회사의 신고는 연 1회의 정기 신고와 14일 이내의 수시 신고, 두 가지입니다.
  • 정기 신고는 매년 4월 1일~5월 31일에 전년 4월~3월분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회사이며, 법인은 본점이 1부를 제출합니다.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회사는 첨부 서류의 상당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시 신고는 6종류입니다.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승급 등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록지원기관은 정기 신고도 회사의 수시 신고도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본인에게도 회사의 신고와는 별도로 14일 이내의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나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