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법령 준수–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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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 신고가 기한을 넘겼다면? 정기 신고·수시 신고가 늦어진 경우의 대응
특정기능의 정기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나 수시 신고(14일 이내)는 기한이 지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적은 이유서를 첨부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절차, 서류 일부만 제때 준비되지 않을 때, 제출 후 잘못을 발견했을 때, 제출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위험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료에 따라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입관에 제출하는 신고를 1년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연 1회의 정기 신고(매년 4월 1일~5월 31일, 전년 4월~3월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의 수시 신고, '일정한 기준'과 첨부 서류, 등록지원기관 및 외국인 본인의 신고와의 차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료에 따라 설명합니다.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일본 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대리제출 자격을 갖춘 행정서사가 등록지원기관·수입 기업·교육기관 등의 직원이 대리제출자 승인을 받는 절차(신청서와 제출 서류, 제출처, 유효기간, 갱신), 온라인 신청 이용 신청,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 개정 행정서사법에 따라 유상으로 대리제출할 때의 주의점을 해설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은? 행방불명 원인별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페널티에 대해 해설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실종은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정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페널티나 향후 ... -
일본 특정기능 ‘개호’ 협의회 입회 가이드|입회 증명서 받는 법·갱신·외국인 등록
특정기능 '개호'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회사가 가입하는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에 대해, 입회의 4단계, 입회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수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의 외국인 등록, 사업소 추가, 퇴회까지를 2026년 8월 28일 시행 입회 규정에 따라 설명합니다. 등록지원기관의 취급도 규정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간호」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불법 취업을 피하기 위한 사고방식
요양 현장에서는 특정기능 「간호」 체류 자격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업무 범위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업무를 할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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