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 하는 재류자격(在留資格) 신청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대신(国土交通大臣)으로부터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建設特定技能受入計画)'(이 글에서는 ‘수용계획’이라고 씁니다)의 승인(認定)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신청은 수용계획을 신청한 후라면 수용계획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발급하는 ‘수용계획 승인서(受入計画の認定証)’의 사본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할 때까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용계획 승인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교부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수용계획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국토교통성의 예상으로 1개월 반~2개월 정도(보정 기간 제외)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용계획의 전체 내용을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 수용계획이란 무엇인지(지원계획과의 차이), 언제 필요한지, 승인 요건
- 국토교통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중 어디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는지
- 국토교통성에 내는 첨부 서류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건설 분야 서류
- 심사 기간과 신청 시기, 보정이 나오기 쉬운 점
- 승인 후에 이어지는 보고·강습·변경 절차
JAC(건설기능인재기구, 建設技能人材機構) 가입, 건설 커리어업 시스템(CCUS) 등록, 보수를 정하는 방법 등 세부 절차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에 운용요령(건설 분야, 令和7년 1월 31일 일부 개정)과 국토교통성의 신청 안내서(신규·변경, 2025년 4월 4일)로 확인한 것입니다.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건설 분야에만 있는 국토교통성의 승인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은 건설 분야에만 있는 추가적인 제도입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수용계획을 작성해 신청하고, 국토교통대신이 ‘수용 조건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승인됩니다. 승인되면 수용계획 승인서가 발급되며, 그 사본을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에 첨부합니다. 근거는 국토교통성 고시(平成31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357호)입니다. 심사와 승인은 각 지방정비국(地方整備局) 등이 합니다.
수용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작성하는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1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지원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원계획에 더해 수용계획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운용요령은 이 수용계획을 두는 목적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낮은 임금이나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 환경이 나쁜 회사가 건설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지킨다
- 회사와 외국인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대우로 하여 실종이나 불법 취업을 막는다
- 회사의 수주가 바뀌더라도 건설업계로서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지킨다
수용계획에 적는 4가지 사항
수용계획에는 다음 4가지를 적습니다.
- 신청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일본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외국인이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보수, 사전 설명, 보고 등)
- 안전위생교육과 기능을 익히기 위한 노력
수용계획이 필요한 경우
새로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을 때마다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운용요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해외 등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고용한다
- 기능실습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다(같은 실습처든, 다른 회사든)
-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 오는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한다
- 한 번 퇴직한 사람을 같은 회사가 다시 고용한다
이직 절차의 전체 내용은 다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은 특정기능 1호뿐입니다. 특정기능 2호에는 수용계획 승인이 없습니다. 다만 2호를 받아들이는 회사에도 건설업 허가, CCUS 등록, JAC 등에 소속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건설 분야의 업무 구분은 ‘토목’, ‘건축’, ‘라이프라인·설비’의 3가지입니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공지사항【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승인 요건: 회사에 요구되는 것·외국인과 계약에 요구되는 것
승인을 받으려면 회사의 요건과 외국인·고용계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성 안내서와 운용요령에서 주요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 회사 | 건설업 허가를 받았다 |
| 회사 | CCUS 사업자 등록이 끝났다(등록 신청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
| 회사 | JAC 또는 JAC 정회원 단체에 가입했다(가맹 신청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행동규범을 지킨다 |
| 회사 | 신청 전 5년간과 신청일 이후에 건설업법에 따른 감독 처분을 받지 않았다 |
| 회사 |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서 같은 직종의 정규직을 모집하는 등 일본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회사 | 1호 외국인 수가 상근 직원 수를 넘지 않는다 |
| 회사 | 수용 후에 특별교육 등 안전위생교육을 하고 기능 향상에 힘쓴다 |
| 외국인과 계약 | 외국인의 CCUS 기능자 등록이 끝났다(해외에 있는 사람은 입국 후에 등록) |
| 외국인과 계약 | 일이 건설업 공사이며, 업무 구분과 합격한 시험·수료한 기능실습이 일치한다 |
| 외국인과 계약 | 같은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같은 금액 이상의 보수를 월급제로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기능 숙련도에 따라 승급한다 |
| 외국인과 계약 | 중요사항 사전설명서(고시 양식 제2)로 조건을 본인에게 설명했다 |
| 외국인과 계약 | 설명한 조건으로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었다 |
감독 처분에 대해서는 지시·영업정지·취소 중 어느 것이든 처분으로부터 5년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안내서에 쓰여 있습니다.
인원 수를 세는 방법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운용요령은 상근 직원에서 ‘1호 외국인과 기능실습생’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안내서는 여기에 더해 ‘특정활동(특정기능 이행 예정 등)’인 사람도 세지 않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사의 세는 방법이 헷갈린다면 신청처인 지방정비국 등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성이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를 보는 것은 수용계획 승인을 위해서입니다. 노동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 관련 법령에 의문이 있으면 신청 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라고 운용요령에 쓰여 있습니다.
(출처: 신규 신청 안내서, 운용요령(건설 분야))
승인부터 수용까지의 흐름: 국토교통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어디에 무엇을 언제 내는가
건설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성 절차(수용계획 승인)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절차(재류자격 신청)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용요령에서는 국토교통성에 수용계획을 신청한 후라면 수용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이 국토교통성, 오른쪽이 출입국재류관리청입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운용요령(건설 분야)의 절차 흐름도와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을 바탕으로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US 사업자 등록과 JAC 등 가입을 마친다
- 중요사항 사전설명서(고시 양식 제2)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건을 설명한다
-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는다
-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국토교통성의 온라인 신청)으로 수용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の変更許可) 신청을 한다(4의 신청 후라면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낼 수 있다)
- 수용계획이 승인되면 수용계획 승인서 사본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한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가 나오면 입국·취업을 시작한다
- 수용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성에 수용 보고를 한다. 해외에서 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CCUS 기능자 ID 서류도 제출한다
- 수용 후 대략 3개월~6개월 사이에 지정된 강습을 받게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은 수용계획 신청 후라면 할 수 있다(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는 수용계획 승인 후)
국토교통성은 수용계획 승인 신청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하는 재류자격 신청에 대해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용요령에서는 국토교통성에 수용계획을 신청한 후라면 수용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계획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동시에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에는 수용계획 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성의 승인이 나오지 않는 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고 국토교통성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인서가 나오면 그 사본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개 회사에 ID 1개
수용계획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으로 합니다.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ID를 쓸 수는 없습니다. 1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승인된 수용계획도 1개뿐입니다. 같은 ID를 여러 화면이나 컴퓨터에서 동시에 조작하면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성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수용계획 신청은 받아들이는 회사가 직접 하거나, 대리라면 변호사(법인) 또는 행정서사(법인)로 한정됩니다. 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처음 이용자 임시 등록은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하고, ID와 비밀번호는 회사가 파악해 두도록 국토교통성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을 누가 대행(취차)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규칙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신청등취차자 증명서 받는 법·갱신|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취차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출처: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 국토교통성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 운용요령(건설 분야))
필요 서류: 국토교통성에 내는 서류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건설 서류
서류는 국토교통성(수용계획 승인)과 출입국재류관리청(재류자격) 양쪽에 냅니다.
국토교통성에 내는 첨부 서류(신규 신청 안내서의 16종)
온라인 신청에서는 다음 서류를 PDF나 JPEG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번호는 안내서의 서류 번호입니다.
| 그룹 | 번호 | 서류 | 주의할 점 |
|---|---|---|---|
| 회사 | 1 |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 회사 | 2 | 건설업 허가증 | 유효기간 내의 것 |
| 회사 | 3 | 상근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서류(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류) | 인원 수를 세는 방법은 안내서의 지시에 따른다 |
| 회사 | 4 | CCUS 사업자 ID를 알 수 있는 서류 | ID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
| 회사 | 5 | JAC 등의 회원 증명서 | 회원증이 발행된 후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
| 대리 | 6 | 위임장, 변호사 증표 또는 행정서사 증표 | 대리 신청할 때만 |
| 회사 | 7 | 헬로워크 구인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건축·토목 작업원 모집 |
| 회사 | 8 | 취업규칙·임금규정·퇴직금규정 |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필요 |
| 회사 | 9 | 36협정 신고서(시간외·휴일 근로 협정 신고서) | — |
| 회사 | 10 | 변형근로시간 협정서·협정 신고서·연간 캘린더 | 변형근로시간제 회사만 |
| 외국인별 | 11 | CCUS 기능자 ID를 알 수 있는 서류(카드 사본) |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입국 후에 제출 |
| 보수 비교 | 12 |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한 금액 이상의 보수임을 설명하는 서류 | 국토교통성 양식 |
| 보수 비교 | 13 |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임금대장 | 최근 1년분(상여 포함) |
| 보수 비교 | 14 |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실무 경력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건설업 허가용 ‘실무경험증명서’로는 대신할 수 없다 |
| 외국인별 | 15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와 고용조건서 사본 | 전원분 |
| 외국인별 | 16 | 중요사항 사전설명서(고시 양식 제2) | 전원분 |
안내서는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 서류 1개를 파일 1개로 하고, 무슨(누구의) 서류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 붙인다(고용계약서와 고용조건서는 파일 1개로 묶어도 된다)
- 제출이 필수인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모두 갖춘 뒤에 신청한다
중요사항 사전설명서는 국토교통성 페이지에 일본어 양식과 기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는 10개 언어를 병기한 양식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건설 분야 서류(제3표의 5)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에서는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에 더해 건설 분야 서류(제출서류 일람표의 제3표의 5)를 냅니다.
| 서류 | 인정·변경 신청 | 주의할 점 |
|---|---|---|
| 기능 증명(시험 합격증명서 또는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나타내는 서류) | 해당하는 것 | 이전 신청에서 냈고 내용에 변경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라면 생략할 수 있다 |
| 일본어 증명(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 | 해당하는 것 |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 |
|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 승인서 사본 | 필요 | 신청인의 이름이 적힌 것 |
| 건설 분야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6-1호) | 필요 | — |
재류기간 갱신 허가(在留期間の更新許可) 신청에서는 승인서 사본은 이전에 제출했고, 변경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관련된 서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는 국토교통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양쪽에 냅니다. 작성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례와 수당·공제 등 주의할 점
지원계획서 등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는 다음 글을 보세요.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출처: 신규 신청 안내서,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 제3표의 5 건설(인정용), 제3표의 5 건설(변경용), 제3표의 1(갱신용))
심사 기간과 신청 시기: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가
국토교통성은 승인 신청부터 승인까지 ‘1개월 반~2개월 정도(보정 기간 제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가
| 경우 | 국토교통성 안내 |
|---|---|
| 기능실습에서 이어서 특정기능으로 옮기는 사람 | 기능실습계획 수료 기일 6개월 전부터 수용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그 밖의 사람 | 고용 개시일 대략 6개월 전부터 수용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 | 취업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2~3개월 전을 기준으로 신청한다(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 |
| 중요사항 사전 설명 | 신청일과 고용 개시 예정일 전 대략 6개월 이내에 한다 |
시스템에서 신청을 ‘회수·재편집’하면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니라 다시 제출한 날의 순서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미리 시간이 걸리는 준비
신청 전에 마쳐 두어야 할 준비 중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 JAC 등의 회원증: 안내서에는 단체에 따라 신청부터 발행까지 몇 개월~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있어 들어갈 수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 CCUS 사업자 등록: 등록 신청 중에는 수용계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헬로워크 구인표: 구인을 낸 적이 없다면 한 번 내고, 그 구인표를 첨부합니다
고용 개시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준비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은 국토교통성 안내의 표현 그대로이며, 전체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는지는 회사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과 신규 신청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
재류기간(在留期間)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일정이 헷갈린다면 지방정비국 등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출처: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 신규 신청 안내서, 운용요령(건설 분야))
심사에서 막히기 쉬운 점(보정을 줄이기 위해)
보정(서류 수정 지시)이 나오면 그만큼 승인이 늦어집니다. 공식 자료에 적힌 주의할 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3가지 서류의 내용을 맞춘다
안내서는 다음 3가지를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 특정기능 고용조건서
- 중요사항 사전설명서
-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 입력 내용
고용조건서를 고쳤다면 설명서와 시스템 입력 내용도 똑같이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수는 ‘가장 가까운 일본인’과 비교된다
보수 심사에는 국토교통성 통지(令和4년 3월 28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업무 내용·경력 연수·자격 등이 가장 가까운 일본인 기능자와 비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낮으면 승인되지 않는다
- 비교한 일본인과 외국인의 소정 내 임금을 1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최저임금(또는 전국 가중평균)의 1.1배를 밑돌면 승인되지 않는다
- 정기 승급 등이 없거나, 1년당 월액 인상 폭이 1,000엔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승인되지 않는다
구인표에 적은 월급 금액도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구인표의 월급보다 낮은 기본임금이면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기본임금에 넣을 수 있는 수당은 매달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한정됩니다. 개근수당이나 고정 잔업수당은 넣을 수 없습니다. 보수를 정하는 방법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회원증과 ID는 ‘발행된 후’에 신청한다
JAC 등의 회원증은 가입 신청서나 접수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체마다 국토교통성에 내는 회원증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회원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단체에 확인하라고 안내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CCUS 사업자 ID도 취득한 후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상근 직원을 세는 방법
상근 직원 수를 나타내는 서류는 사회보험 서류(표준보수 결정 통지서 등)입니다. 안내서는 파트타이머나 기능실습생 등의 이름 옆에 정해진 기호를 적어 넣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5.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는다
운용요령은 위험·유해한 업무(높은 곳에서의 작업, 더운 실외에서의 작업 등)를 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중요사항 사전설명서의 업무 내용란에 적어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한 경우에만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출처: 신규 신청 안내서,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보수액 승인에 대하여(통지), 운용요령(건설 분야))
승인 후에 할 일: 보고·강습·변경
수용계획은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 후에도 국토교통성에 대한 보고와 강습이 이어집니다.
| 절차 | 언제 | 내용 |
|---|---|---|
| 수용 보고 | 수용을 시작한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건설 특정기능 개시 연월일’에는 재류카드(특정기능 1호)의 교부 연월일을 적는다 |
| CCUS 기능자 ID 제출 | 해외에서 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 | 수용 보고와 함께 낸다 |
| 퇴직 보고 | 고용계약이 끝난 후 신속하게 | — |
| 2호 이행 보고 | 2호로 옮긴 후 신속하게 | — |
| 계속 불가 사유 발생 보고 | 고용 중지·수용계획 승인 취소·재류자격 상실·실종 등이 있은 후 신속하게 | — |
| 수용 후 강습 | 받아들인 후 대략 3개월~6개월 사이 |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강습. 출근일로 취급하고, 이동 시간 등도 일반 출장과 똑같이 취급한다 |
| 순회 방문 | 적정취로감리기관(FITS)에서 연락이 온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보고 징수나 지도의 대상이 된다 |
| 원청의 지도 | 하청으로 현장에 들어갈 때 | 현장 입장 신고서를 원청에 낸다 |
| 재류카드 번호 변경 | 재류기간을 갱신했을 때 | 시스템의 수용 보고 화면에서 번호를 고친다 |
수용계획 변경: 변경 신청과 변경 신고
수용계획의 내용이 바뀔 때는 변경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수용을 계속하면 수용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사전에 승인이 필요): 기본임금 총액이 줄어든다, 소정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업무 구분이 바뀐다, 외국인을 추가한다, 상근 직원 수가 바뀐다, 소속 단체나 상호·본점이 바뀐다 등
- 변경 신고(송신과 동시에 수리): 변경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2번째 이후의 외국인을 고용할 때도 새 수용계획이 아니라 현재 수용계획의 변경 신청입니다. 변경 신청 도중에 다른 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퇴직과 재고용
1호 외국인이 퇴직하면 그 사람에 관한 수용계획은 만료됩니다. 같은 회사가 다시 고용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일시적으로 그만두지만, 같은 조건으로 자사에 돌아와 일하는 것이 그만두는 시점에 정해져 있다: ‘재고용 신청’으로 퇴직 보고와 변경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돌아올 때 고용 조건이 바뀐다: 퇴직 보고를 한 뒤, 새 외국인 추가로서 변경 신청을 한다
- 그 밖의 이유로 그만두어 퇴직 보고를 한 사람을 다시 고용한다: 평소대로 외국인 추가 변경 신청을 한다
수용계획 승인 취소
고시에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수용계획 승인이 취소됩니다. 승인이 취소된 회사는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이직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JAC에 이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합니다.
국토교통성에 대한 보고와는 별도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신고도 필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신고의 시기는 다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내용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 변경 신청·신고 안내서, 재고용 신청 개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국토교통성에 수용계획을 신청한 후라면 수용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계획 승인서 사본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낼 때까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Q 기능실습생을 그대로 특정기능으로 할 때도 수용계획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기능실습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새로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으므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능실습계획 수료 기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번째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새 수용계획을 내나요? A 내지 않습니다. 1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승인된 수용계획은 1개뿐입니다. 외국인 추가는 현재 수용계획의 변경 신청으로 합니다.
Q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인)와 행정서사(법인)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건설업 허가의 업종과 외국인에게 맡기는 공사가 달라도 되나요? A 안내서는 허가 업종과의 일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업무 구분에 포함되는 공사라면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 국토교통성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 신규 신청 안내서, 운용요령(건설 분야))
정리
- 건설 분야에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대신의 수용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은 수용계획을 신청한 후라면 승인 전이라도 낼 수 있지만, 수용계획 승인서 사본이 없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 회원증·CCUS·구인표 등 시간이 걸리는 준비를 먼저 진행합니다. 수용계획 신청은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승인까지는 1개월 반~2개월 정도(보정 기간 제외)가 국토교통성의 예상입니다.
- 승인 후에도 수용 보고·수용 후 강습·변경 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곤란할 때 문의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전반과 시스템 조작: JAC 헬프데스크(0120-220-353, 평일 9:00~17:30)
- 보정 지시: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정비국 등
- 재류자격 신청: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 운용요령 – 건설 분야의 기준(令和7년 1월 31일 일부 개정)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신규】'(2025년 4월 4일)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변경 신청·신고】'(2025년 4월 4일)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보수액 승인에 대하여(통지)'(令和4년 3월 28일)
- 국토교통성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출국과 국토교통성 절차에 대하여(재고용 신청)’
- 국토교통성 ‘개요, 관계 자료【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외국인 취로관리시스템【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자주 묻는 질문, 문의처【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공지사항【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5 건설(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용)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5 건설(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용)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1(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용)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