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장 등에서 특정기능(特定技能)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소가 수용 대상 산업을 ‘주로’ 하고 있을 것, 외국인이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했을 것(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경우 면제 있음), 입관에 신청하기 전에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食品産業特定技能協議会)’에 가입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회 가입에는 서류를 낸 뒤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만 가능하며, 파견은 할 수 없습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업무 구분이 ‘음식료품제조업’과 ‘수산가공업’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수용하는 회사와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이 할 일의 전체 그림을 정리합니다. 사업소 판정이나 협의회 서류 작성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에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레이와 8년 8월 28일 일부 개정)과 농림수산성·수산청의 안내로 확인한 것입니다.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특정기능이란: 소관·수용 상한·2027년의 변경
음식료품제조업 분야는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의 제조·가공을 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일본표준산업분류로 말하면 식료품제조업(중분류 09. 고기·생선 가공품, 빵, 과자, 면류, 반찬 등)을 중심으로 청량음료제조업, 차·커피제조업, 제빙업과, 식료품 제조를 하는 슈퍼마켓·식육소매업, 빵·과자 제조 소매 등이 해당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목의 표). 주류·소금·의약품 제조나 음식료품 도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관은 농림수산성이며, 수산가공은 수산청도 문의처입니다. 분야만의 기준은 농림수산성 고시(헤이세이 31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526호)와 운용요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 상한과 교부 정지 구조
1호의 수용 예상 인원은 133,500명으로, 레이와 10년도 말(2029년 3월 말)까지 5년간의 상한으로 운용됩니다. 분야 전체의 예상 인원은 같은 5년간 194,900명입니다.
예상 인원을 넘을 것 같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이 법무대신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요청합니다. 같은 협의회가 다루는 외식업 분야에서는 2026년 4월 13일에 일시적인 교부 정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분야별 운용 방침, 출입국재류관리청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사업소: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결정
판단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공장·점포)입니다. 그 사업소가 다음 표의 산업을 ‘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사업소는 제품의 최근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활동으로 산업을 정합니다. 임가공과 자사 제품 제조를 함께 하는 경우 등 매출액으로 정하기 어려울 때는 산출액이나 종업원 수 등도 사용합니다.
대상 산업
| 분류 번호 | 산업 | 조건 |
|---|---|---|
| 중분류 09 | 식료품제조업 | 고기·생선 가공품, 통조림, 절임, 조미료, 빵, 과자, 면류, 냉동식품, 반찬 등 |
| 소분류 101 | 청량음료제조업 | — |
| 소분류 103 | 차·커피제조업(청량음료 제외) | — |
| 소분류 104 | 제빙업 | — |
| 소분류 583 | 식육소매업 | 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레이와 8년 4월 15일 고시 개정으로 추가 |
| 세분류 5621 | 종합 슈퍼마켓 | 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
| 세분류 5811 | 식료품 슈퍼마켓 | 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
| 세분류 5861 | 과자소매업(제조 소매) | 직접 만들어 가게에서 파는 형태 |
| 세분류 5863 | 빵소매업(제조 소매) | 직접 만들어 가게에서 파는 형태 |
| 세분류 5896 | 두부·어묵 등 가공식품소매업 | 두부·어묵 등의 제조를 하는 곳에 한함 |
다음 산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류·소금·의약품·향료 제조, 음식료품 도매, 백화점 등 각종 상품 소매(종합 슈퍼 제외), 일반 음식료품 소매(표의 소매업 제외), 반려동물 사료 등 사료 제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업태 일람표
농림수산성 FAQ와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업태를 정리했습니다. ‘조건부’의 대부분은 그 제조·가공의 매출이 사업소 안에서 가장 큰 것도 조건입니다.
| 업태 | 판단 | 조건·이유 |
|---|---|---|
| 슈퍼마켓 백야드(반찬·베이커리·선어·정육·청과 가공) | 조건부 | 슈퍼가 직접 제조하는 부문만. 계산·접객·진열은 할 수 없음. 경미한 가공만이면 대상 외 |
| 편의점·백화점 백야드, 슈퍼 입점 테넌트 | 대상 외 | — |
| 프로세스 센터(소매·도매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 | 대상 | 정육 가공, 수산물 가공, 반찬 제조 등 |
| 외식업 센트럴 키친 | 조건부 | 독립된 사업소라면 대상. 점포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 외식업으로 취급되어 대상 외 |
| 도시락·반찬을 만들어 소매·도매에 납품 | 대상 | 테이크아웃 도시락·출장 요리·배달은 외식업 분야로 대상 외 |
| 급식 | 조건부 | 센터 방식으로 조리만 하는 독립 시설은 대상. 학교 자체 조리 방식이나 병원·복지시설 병설 주방은 외식업 분야 |
| GP 센터(달걀) | 조건부 | 세척(·소독)한 뒤 선별·팩 포장하여 소매·도매에 납품하면 대상. 세척이나 소독 없이 선별·포장만이면 대상 외 |
| 채소 커팅 | 조건부 | 바로 조리에 쓸 수 있는 가공은 대상.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는 등 경미한 가공은 도매로 대상 외 |
| 정육·식조 처리·회나 토막 | 조건부 | 소매·도매에 납품하기 위한 가공.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선어 소매는 대상 외 |
| 제조 도급 | 조건부 | 발주처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제조 공정을 도급받고 도급 측이 지시하는 경우. 상자 포장·하역 등 부수 업무만, 파견, 위장 도급은 대상 외 |
헷갈리면 협의회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
운용요령은 협의회에서 대상 외로 판단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헷갈릴 때는 협의회 가입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에 문의하도록 운용요령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의 무료 상담 창구(글 마지막)에서도 사업소 요건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고시(레이와 8년 4월 15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FAQ, 가입 신청 가이드북)
외국인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와 시켜서는 안 되는 업무
1호 외국인은 음식료품(주류 제외)의 제조·가공과 안전위생 확보 업무에 폭넓게 종사합니다.
- 제조·가공: 원료 처리, 가열, 살균, 성형, 건조 등 일련의 생산 작업
- 안전위생 확보: 사용하는 기계의 안전 확인, 작업자의 위생 관리 등 업무의 안전위생과 식품위생을 지키는 작업
부수적으로라면 할 수 있는 일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이 평소 하는 관련 업무는 부수적으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운용요령은 원료 조달·입고, 제품 납품, 청소, 사업소 관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FAQ는 팩 포장·검품·상자 포장·운반에 전적으로 종사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과 비슷한 양이라면 문제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켜서는 안 되는 일
- 단순한 선별이나 포장(곤포)만 하는 작업(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음)
- 슈퍼마켓에서의 판매 업무(관련 업무로서도 할 수 없음)
- 파견(외국인을 파견하는 것도, 파견된 사람을 받는 것도 할 수 없음)
파견을 한 경우나 받은 경우에는 그 후 5년간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운용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만 가능합니다.
2호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 여러 기능자를 지도하면서 위생·품질·납기·비용·종업원·원자재 관리 등을 합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농림수산성 FAQ, 분야별 운용 방침)
외국인의 요건: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 기능실습 2호에서의 이행
1호가 되려면 기능과 일본어 양쪽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직종에 따라 면제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로 | 기능 | 일본어 |
|---|---|---|
|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음식료품제조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에 합격 | JFT-Basic(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에서 A2.2 상당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
| 관련 있는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 | 면제 | 면제 |
| 관련 없는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 | 시험 합격 필요 | 면제 |
시험 개요
시험은 HACCP(공정마다 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중요한 공정을 감시·기록하는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시 기관은 농림수산성의 공모로 선정된 일반사단법인 외국인식품산업기능평가기구(OTAFF)입니다. 일본어로, CBT(컴퓨터로 답하는 방식) 또는 종이 시험으로 실시합니다. 학과와 실기가 있으며, 합격 기준은 합계 득점의 65% 이상입니다(난이도에 큰 편차가 있으면 보정).
시험결과통지서를 위조하면 OTAFF의 모든 시험을 5년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 【속보】OTAFF가 시험결과통지서 위조에 주의 환기, 위조하면 모든 시험 5년간 응시 금지(2026년 10월 13일)
입관 서류 일람표에서는 시험 이름이 ‘기능측정시험’으로 적혀 있습니다. 운용요령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평가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은 기능측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능실습 2호에서 옮겨 오는 사람
기능과 일본어 양쪽이 면제되는 기능실습 직종은 다음 10개 직종입니다(운용요령의 별표와 FAQ).
- 통조림 밀봉, 식조 처리 가공업, 소·돼지 식육 처리 가공업, 햄·소시지·베이컨 제조, 빵 제조, 반찬 제조업, 농산물 절임 제조업
- 가열성 수산가공식품 제조업, 비가열성 수산가공식품 제조업, 수산 연제품 제조
FAQ는 이 직종들의 수료자는 기능실습 때의 직종과 관계없이 이 분야의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주류 제조 제외).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음식료품제조업 특정기능 평가시험 실시요령, 농림수산성 분야 페이지, 농림수산성 FAQ)
수용 기관에 요구되는 것: 분야에서 추가되는 7가지 조건
특정기능 수용 기관에 공통되는 기준(고용계약, 지원 체제 등)에 더해, 이 분야에는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언제 |
|---|---|---|
| 1. 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가입한다 | 입관 신청 전 |
| 2. 협의회에 협력한다 | 협의회의 조사·정보 공유 등에 협력한다 | 가입 후 계속 |
| 3. 농림수산성에 협력한다 | 조사·지도 등에 협력한다(위탁처 포함) | 가입 후 계속 |
| 4. 등록지원기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지원을 전부 위탁한다면 위탁처인 등록지원기관도 협의회 구성원일 것 | 입관 신청 전 |
| 5. 커리어업 플랜을 설명한다 | 업무·지위·임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의 계획을 서면(전자 데이터도 가능)으로 건네고 설명한다 | 고용계약을 맺기 전 |
| 6. 실무 경험 증명서를 낸다 | 본인이 요청하면 자사에서의 실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면을 건넨다 | 요청받았을 때 |
| 7. 사업소가 수용 대상 산업이다 | 앞 제목의 표의 산업을 주로 하고 있다 | 협의회 가입 심사에서 확인됨 |
커리어업 플랜의 내용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용요령은 예상되는 커리어 경로, 레벨별 업무와 연수의 기준,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자격, 지위나 임금 등 대우가 올라가는 방식을 내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의 2호 Q&A는 2호 외국인에게도 커리어업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림수산성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육성·커리어 형성 프로그램’도 게재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협의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요청받은 실무 경험 증명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운용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출입국재류관리청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2호에 관한 Q&A, 농림수산성 분야 페이지)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입관 신청보다 먼저, 2~3개월을 예상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는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가 공동으로 설치한 조직으로, 농림수산성이 운영합니다. 수용하는 회사는 입관에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고, 가입증을 재류자격(在留資格) 신청에 첨부합니다. 두 번째 사람부터의 수용에서는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림의 4와 같이 서류를 낸 뒤 가입증이 도착할 때까지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와 가입 신청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작성)
내는 서류
| 서류 | 내는 사업소 | 주의점 |
|---|---|---|
|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 모두 | 2026년 9월 1일 이후는 새 양식. 날인 불필요. 외국인이 미정이면 외국인 칸은 빈칸이어도 됨 |
| 영업허가증 사본 | 슈퍼마켓 외 | 폼에 적은 취업처 사업소의 것. 유효기간 내인지, 영업 종류가 분야에 해당하는지 |
|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협의회 규약 별지 양식) | 모두 |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내는 경우에 필요. 사업소마다 제출 |
| 슈퍼마켓 업무에 관한 서약서 | 종합 슈퍼·식료품 슈퍼 | 외국인을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 영업허가증은 불필요 |
| 업무도급계약서·주문사양서·도급공정조직도 | 제조 도급 사업자 | 도급 측 책임자로부터 외국인에게 가는 지시의 흐름을 적음 |
메일 본문에는 외국인의 업무 내용을 적고, 제품 이미지 2장과 제조 가공 설비·사업소 외관 이미지를 각 1장 정도 첨부합니다.
막히기 쉬운 점
- 신청은 사업소(공장·점포)별이 원칙입니다. 백야드가 있는 슈퍼마켓은 본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동 전·개업 전 사업소는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영업허가증의 소재지·명칭이 폼 입력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변경이나 승계가 있으면 보건소 신고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합니다.
- 회신할 때는 메일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 심사는 서류가 도착한 순서입니다. 제출 후 2개월 미만의 진행 상황 문의는 삼가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회비·가입증·이후의 절차
- 회비: 당분간 입회금이나 연회비는 들지 않습니다(FAQ는 앞으로 부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가입증: 새로 수용할 때와 재류기간(在留期間) 갱신 때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인계합니다.
- 등록 내용 변경: 회사명·소재지·대표자·담당자가 바뀌면 협의회에 메일로 연락합니다.
- 외식업 분야에서도 수용할 때는 외식업 분야로서 새로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등록지원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지원기관도 입관 신청 전에 협의회 구성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호 외국인을 수용하는 회사도 협의회 가입이 필요합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가입 신청 가이드북, 농림수산성 FAQ,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2호에 관한 Q&A)
입관에 내는 분야 서류: 제3표의 15(1호)와 제3표의 10(2호)
입관 신청에서는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에 더해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서류를 냅니다. 1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과 재류자격 변경 신청은 같은 일람표(제3표의 15)입니다.
| 서류 | 언제 내는지·주의점 |
|---|---|
| 기능 증명 | 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사본. 관련 있는 직종의 기능실습 2호 수료자는 기능실습평가시험(전문급) 또는 기능검정 3급 실기시험의 합격증명서 사본(없으면 평가조서) |
| 일본어 증명 |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의 합격증명서 또는 JFT-Basic 판정결과통지서 사본.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생략 가능 |
|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 전원 |
|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전원 |
| 등록지원기관의 서약서(제13-2호)와 구성원 증명서 | 지원을 전부 위탁할 때 |
일람표의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는 2년 10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일본어 증명을 생략할 때도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과거 신청에서 같은 사람의 서류를 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며 유효기간 내라면 생략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2호와 갱신 신청
2호 신청(제3표의 10)에서는 2호 시험의 합격증명서 사본, 서약서(제13-1호),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냅니다.
1호의 재류기간 갱신(제3표의 1)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전부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지원기관의 서약서와 증명서도 냅니다.
공통 서류와 신청하는 사람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나 지원계획서 등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 | 기재 예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 | 전부 위탁·자사 지원의 기재 예로 칸별 해설
입관 신청을 누가 대신 제출(취차)할 수 있는지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신청등취차자 증명서 취득·갱신 | 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취차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출처: 제3표의 15(인정용), 제3표의 15(변경용), 제3표의 10(인정용), 제3표의 10(변경용), 제3표의 1(갱신용),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수용까지의 흐름과 역산 스케줄
협의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그 가입증이 없으면 입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가입 신청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한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가입 신청 가이드북,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채용과 고용계약은 협의회 심사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업 플랜은 고용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입관 심사 기간과 기능실습에서 옮겨 오는 사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 변경의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옮겨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 시작 예정일의 2개월 이상 전에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능실습에서 옮겨 오는 사람은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에 쓸 수 있는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特定活動(特定技能1号移行準備))’은 다른 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용한 후
입관에 대한 신고 시기는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 | 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그림
(출처: 가입 신청 가이드북,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실습생 이행 협조 요청)
특정기능 2호: 시험과 ‘공정을 관리하는’ 실무 경험 2년
2호가 되려면 2호 평가시험에 합격하고, 관리 실무 경험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을 세는 방법
- 여러 종업원(2명 이상)을 지도하면서 작업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경험입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에는 일본인도 포함되며,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장장 등의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운용요령은 담당 부문장·라인장·반장 등의 직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직책은 사령이나 직무명령서 등으로 명합니다. 내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2호 Q&A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외에서의 관리 경험은 대상이 되고,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호 Q&A).
실무 경험은 2호 시험을 볼 때 확인됩니다. 일본 국내에서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 전날까지 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관리 등 실무경험 증명서는 시험 실시 기관에 냅니다.
일본어 요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분야 페이지와 운용요령은 2027년 4월 1일 이후 2호에서는 ‘일본어교육 참조틀’의 B1 상당 이상이 요구되며, 취급은 별도로 알린다고 합니다. 운용요령은 그 증명으로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CEFR의 B1 상당으로 판정된 경우)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2호 서류 일람표(제3표의 10)에 일본어 서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표를 확인하세요.
2호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호 시험에서 합격 기준점의 8할 이상의 득점을 얻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호의 통산 재류기간(5년)을 넘어 최장 1년 재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발행일이 2025년 6월 30일 이후인 시험결과통지서입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출입국재류관리청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2호에 관한 Q&A, 음식료품제조업 특정기능 평가시험 실시요령, 2호 시험 불합격 시의 조치)
2027년 4월부터의 변경: ‘수산가공업’ 분리와 육성취로
2027년 4월 1일부터 업무 구분인 ‘음식료품제조업 전반’이 ‘음식료품제조업’과 ‘수산가공업’으로 나뉩니다.
| 항목 | 2027년 3월 31일까지 | 2027년 4월 1일부터 |
|---|---|---|
| 업무 구분 | 음식료품제조업 전반 | 음식료품제조업/수산가공업 |
| 기능시험(1호·2호) | 음식료품제조업 시험 | 음식료품제조업 평가시험/수산가공업 평가시험 |
운용요령은 지금까지의 기능측정시험 합격자를 새로운 2개의 평가시험 양쪽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1호·2호 모두 같습니다.
이직할 수 있는 범위
이직은 같은 업무 구분 안으로 한정되며, 수산가공업 구분으로 고용된 사람은 음식료품제조업 구분의 사업소로 이직할 수 없다고 수산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용요령에 따르면, 수산가공업 구분으로 채용할 때는 이직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한 커리어 패스나 대우를 고용계약 시에 정중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협의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 절차의 전체 그림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여 시험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옮겨 온 후에도 양쪽 구분에서 일할 수 있고, 이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업 시험과 문의처
수산청은 수산가공업 특정기능 1호·2호 평가시험 등 새로운 시험을 준비 중이며, 정해지는 대로 게재한다고 합니다(2026년 10월 15일 시점). 수산가공업 구분의 문의처는 수산청 어정부 가공유통과 가공진흥반(03-6744-2349)입니다.
육성취로 시작
2027년 4월부터 육성취로(育成就労)가 시작되며, 이 분야도 대상입니다. 수용 예상 인원은 레이와 9년도부터 2년간 61,400명입니다. 협의회는 별도의 ‘식품산업 육성취로 협의회’로, 고용하는 사람의 재류자격에 따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가입합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수산청 ‘수산가공식품 제조에서의 외국인 수용 제도에 대하여’, 분야별 운용 방침, 농림수산성 분야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슈퍼마켓 반찬 코너에서 일하게 할 수 있나요? A 슈퍼가 직접 만드는 반찬의 제조·가공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계산·접객·진열은 할 수 없습니다(FAQ Q3·Q14).
Q 빵 제조 기능실습을 수료한 사람을 수산가공품 공장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A 고용할 수 있습니다. FAQ Q21은 빵 제조 수료자가 수산식료품 제조에 종사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주류 제조 제외).
(출처: 농림수산성 FAQ,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가입 신청 가이드북)
정리와 상담처
- 먼저 사업소가 수용 대상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회 가입은 입관 신청보다 먼저이며,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 2027년 4월부터 ‘수산가공업’ 구분이 나뉘며, 이직할 수 있는 범위도 구분 안으로 한정됩니다.
곤란할 때의 공적인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해당 여부·사업소 요건·제도 전반: 특정기능 외국인재 제도 상담 창구(농림수산성 보조사업, 무료) 03-6630-8179(10시~17시 30분,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 협의회 심사: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내비다이얼 0570-031574(평일 10시~12시, 13시~17시)
- 수산가공업 구분: 수산청 어정부 가공유통과 가공진흥반 03-6744-2349
- 재류자격 신청: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
회사나 사업소의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나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기준에 대하여 – (법무성·농림수산성, 레이와 8년 8월 28일 일부 개정)
-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에 특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헤이세이 31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526호, 최종 개정 레이와 8년 4월 15일)
-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에 관한 방침 및 육성취로에 관한 제도 운용에 관한 방침(레이와 8년 1월 23일 각의 결정)
- 출입국재류관리청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제출 서류 일람표)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5 음식료품제조업(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용)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5 음식료품제조업(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용)
- ‘특정기능 2호’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0 음식료품제조업(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용)
- ‘특정기능 2호’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0 음식료품제조업(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용)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용)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실습 제도·특정기능 제도 관계자 여러분께【협조 요청】’
- 농림수산성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재 수용 확대에 대하여’
-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외식업 분야)에 대하여’
- 농림수산성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레이와 8년 8월 31일 개정)
- 농림수산성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에 관한 FAQ'(레이와 8년 3월 갱신)
-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분야(음식료품제조업 분야 및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2호에 관한 Q&A'(레이와 8년 8월 작성판)
- 농림수산성 ‘음식료품제조업 특정기능 평가시험 실시요령'(레이와 8년 5월 개정)
- 농림수산성 ‘2호 평가시험에서 불합격한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 수산청 ‘수산가공식품 제조에서의 외국인 수용 제도에 대하여’
- 일반사단법인 외국인식품산업기능평가기구(OTAFF)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