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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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참고양식 제1-17호)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인정)과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변경)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구정촌의 공생 시책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Ⅴ)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무적 지원에 드는 비용은 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비를 포함하여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양식과 3종류의 기재례(전부 위탁·자사 지원·복수 인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례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 4가지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지, 자사에서 지원하는지에 따라 작성하는 항목이 달라진다
  • 지원 내용(Ⅳ)의 ‘실시 예정’과 ‘위탁 유무’ 기재법
  • 거주비 설명, 온라인 면담, 공생 시책란
  • 일본어판과 번역판의 작성, 그리고 본인 서명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 작성법은 다른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의 양식·기재례·운용요령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확인: 지원계획서는 언제·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원계획서는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특정기능 소속기관)가 작성합니다.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작성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회사입니다. 등록지원기관은 필요에 따라 작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계획서(제1-17호)지원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제1-25호)
인정필요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때
변경필요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때
갱신일람표에 항목 없음일람표에 항목 없음

일람표(제1표, 2026년 10월 1일 개정)에서는 지원계획서에 ‘신청인의 서명’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갱신용 제1표에는 지원계획서 항목이 없습니다.

계획서에 쓴 지원은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 지원은 전부 기재하고 전부 실시합니다. 의무가 아닌 임의적 지원도 계획서에 쓰면 실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기능실습 2호 등에서 변경하는 사람으로, 상황상 명백히 불필요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양식은 Excel이며, 입관청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에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 날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신청 전체 서류의 예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출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변경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갱신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 위탁과 자사 지원에서 작성하는 항목의 차이

양식은 Ⅰ 지원 대상자, Ⅱ 특정기능 소속기관, Ⅲ 등록지원기관, Ⅳ 지원 내용, Ⅴ 공생 시책 관계와 끝부분의 서명란으로 구성됩니다. 전부 위탁인지 자사 지원인지에 따라 작성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항목전부 위탁자사 지원(일부 위탁 포함)
Ⅰ 지원 대상자작성작성
Ⅱ 1~3 회사 명칭·주소 등작성(기재례에서 3은 기재 불필요)작성(3은 2와 다른 경우)
Ⅱ 4 지원 업무 실시 체제 개요작성 안 함작성
Ⅲ 등록지원기관작성작성 안 함
Ⅳ 지원 내용 1~9작성(위탁 유무는 모두 ‘무’)작성
Ⅴ 공생 시책 관계·서명란작성작성

양식의 첫 장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Ⅱ4는 자사 지원일 때만 쓰는 항목입니다.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첫 장. Ⅰ 지원 대상자, Ⅱ1~3 회사 명칭·주소 등, Ⅱ4 지원 업무 실시 체제 개요(자사 지원일 때만 작성)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첫 장. Ⅰ 지원 대상자, Ⅱ1~3 회사 명칭·주소 등, Ⅱ4 지원 업무 실시 체제 개요(자사 지원일 때만 작성)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전부 위탁할 때(Ⅲ)

Ⅲ에는 위탁하는 등록지원기관의 정보를 씁니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명칭, 주소, 대표자, 지원을 실시하는 사무소, 지원 책임자, 지원 담당자 수 등입니다. 등록 연월일은 등록부의 ‘지원 업무 개시 예정 연월일’을 쓰도록 기재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Ⅲ 항목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1·2가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3~6이 명칭·주소·대표자·지원을 실시하는 사무소, 7이 지원 책임자와 지원 담당자 수 등입니다.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Ⅲ 등록지원기관란. 1·2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3~6 명칭·주소·대표자 이름·지원을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 7 지원 업무 실시 체제 개요(지원 책임자·지원 담당자 수 등)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Ⅲ 등록지원기관란. 1·2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3~6 명칭·주소·대표자 이름·지원을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 7 지원 업무 실시 체제 개요(지원 책임자·지원 담당자 수 등)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등록지원기관은 위탁받은 지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Ⅳ의 ‘위탁 유무’는 모두 ‘무’가 됩니다. 지원 전부를 여러 등록지원기관에 나누어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사 지원할 때(Ⅱ4)

Ⅱ4에는 지원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지원 담당자 수, 지원의 중립성 유무 등을 씁니다. 중립성이란 지원 책임자와 지원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사에서 지원하려면 지원 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2년간 취업 자격 등의 외국인을 적정하게 받아들인 실적이 있고, 지원 책임자와 사업소마다 1명 이상의 지원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보여 주는 서류는 별도의 일람표(제2표)에 따라 제출합니다. 지원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뿐입니다.

Ⅰ란과 복수 인원 신청

Ⅰ에는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을 씁니다. 지원 내용이 같은 사람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이름란에 ‘별지 명부와 같음’이라고 쓰고 명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는 서명일과 서명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획서는 전원에게 줍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기재례: 전부 위탁, 기재례: 자사 지원, 기재례: 복수 인원,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Ⅳ 지원 내용 항목에 공통되는 작성법

Ⅳ의 1~9는 모든 항목이 ‘실시 예정’, ‘위탁 유무’, ‘담당자’를 채우는 형식입니다(실시 방법란은 1~4와 9). 입관청 페이지는 의무적 지원을 10항목으로 셉니다. 양식의 9개 항목과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지원 10항목양식의 항목
1 사전 가이던스Ⅳ1
2 출입국 시 송영Ⅳ2
3 주거 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 지원Ⅳ3
4 생활 오리엔테이션Ⅳ4
5 공적 절차 등 동행Ⅳ4의 b
6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Ⅳ5
7 상담·고충 대응Ⅳ6
8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Ⅳ7
9 이직 지원(인원 정리 등의 경우)Ⅳ8
10 정기 면담·행정기관 통보Ⅳ9

Ⅳ1(사전 가이던스) 페이지로 항목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이미지의 A 실시 예정, B 위탁 유무, C 담당자(일부 위탁일 때는 위탁처), E 자유 기입란은 모든 항목에 있습니다. D 실시 방법은 1~4와 9, F 실시 언어는 1·4·6·9 항목에 있습니다.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Ⅳ1 사전 가이던스란. A 실시 예정, B 위탁 유무, C 지원 담당자 또는 위탁받은 실시 담당자(이름·직책, 위탁 시 주소), D 실시 방법, E 자유 기입란, F 실시 언어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Ⅳ1 사전 가이던스란. A 실시 예정, B 위탁 유무, C 지원 담당자 또는 위탁받은 실시 담당자(이름·직책, 위탁 시 주소), D 실시 방법, E 자유 기입란, F 실시 언어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실시 예정: ‘유’는 시기, ‘무’는 이유

‘유’라면 실시 시기를 간결하게 씁니다. ‘무’라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괄호 안에 씁니다. 이유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 합니다. 예시입니다.

  • 유(재류자격 변경 허가 후 1주 이내)
  • 무(일본에 재류 중이며 입국 예정이 없기 때문)
  • 무(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기 때문)
  • 무(당사는 직업소개사업 허가·신고가 없기 때문)

위탁 유무와 담당자란

‘위탁 유무’는 회사가 지원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만 ‘유’로 합니다. 자사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등록지원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는 ‘무’입니다.

담당자란에는 자사 지원과 전부 위탁에서는 지원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을 씁니다. 일부를 위탁할 때는 위탁처의 이름과 소재지를 씁니다. Ⅳ9는 지원 책임자나 지원 담당자를 씁니다.

실시 언어와 자유 기입란

실시 언어란은 Ⅳ1·4·6·9에 있습니다. 이 4가지(9는 면담)는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통역할 때는 통역자의 소속과 이름도 씁니다.

자유 기입란에는 임의적 지원이나 공생 시책을 반영한 지원을 씁니다. 쓴 지원은 실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등록지원기관에 대하여,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기재례: 전부 위탁,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Ⅳ1~9 항목별 포인트

요령에 적힌 시간이나 횟수 기준과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항목쓰는 내용요령의 기준·주의
1 사전 가이던스근로 조건, 활동 내용, 입국 절차, 보증금·위약금 금지, 외국 기관에 낸 비용,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 송영·주거·상담 체제, 지원 담당자 연락처(a~j)신청 전에 실시. 3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봄
2 송영도착 공항과 송영 방법, 출국 예정 공항출국 시에는 보안 검색대 앞까지 동행
3 주거·계약주거 확보 방법(a~c), 주거 개요, 계좌·휴대전화·전기·가스·수도거실은 1인당 7.5㎡ 이상
4 생활 오리엔테이션생활 일반, 신고 절차와 동행, 상담처, 의료기관, 방재·방범, 법적 보호(a~f)적어도 8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봄
5 일본어 학습일본어 교실 안내, 교재·온라인 강좌, 강습 기회(a~c)본인 희망에 따라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6 상담·고충대응 방법, 요일별 대응 시간, 긴급 시 연락 방법근무일에 주 3일 이상, 휴일에 주 1일 이상
7 교류 촉진지역 교류의 장·자치회 안내, 지역 행사 안내필요에 따라 동행
8 이직 지원다음 수용처 찾기 지원(a~d), 유급휴가(e), 행정 절차 정보(f), 대신 지원하는 사람(g)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 면담·통보본인 및 감독자와의 면담, 정보 재제공, 노동기준감독서·지방입관 통보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1 사전 가이던스

사전 가이던스는 인정 신청 전(일본에 있는 사람은 변경 신청 전)에 실시합니다. 대면이나 화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실시합니다. 서류 우송이나 메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하여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필요합니다.

→ 특정기능 이직 절차 | 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요령에서는 3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능실습생 등을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도 1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적절히 실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후에는 사전 가이던스 확인서(참고양식 제5-9호)에 서명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는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2 출입국 시 송영

입국 시에는 공항 등과 사업소(또는 주거) 사이를 송영합니다. 출국 시에는 공항 보안 검색대 앞까지 동행합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이 변경하는 경우, 입국 시 송영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지원기관이 회사 차량 등으로 송영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운송법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 지원과 일체로 하는 운송 등을 제외하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3 주거 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

ア의 a~c는 주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a는 본인이 빌리는 방법, b는 회사가 빌려서 제공하는 방법, c는 회사가 소유한 사택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d에는 주거 개요를 씁니다. 신청 시점에 확보했는지 여부, 거실(거주용 방) 넓이, 동거 인원(본인 포함)입니다. 거실은 1인당 7.5㎡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능실습 2호 등에서 변경하여 회사가 이미 확보한 사택에 계속 사는 경우라도 침실은 1인당 4.5㎡ 이상이 필요합니다. 로프트는 거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イ는 계좌·휴대전화·전기나 수도 등의 계약 보조입니다. 기능실습 2호 등에서 변경하는 사람으로 이미 계좌 등이 있어 명백히 불필요하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생활 오리엔테이션

입국 후(변경하는 사람은 변경 허가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요령에서는 적어도 8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고 생활 환경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도 4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b의 ‘신고 및 그 밖의 절차’ 동행이 의무적 지원 10항목의 ‘공적 절차 등 동행’에 해당합니다. 실시 후에는 확인서(참고양식 제5-8호)에 서명을 받아 보관해 둡니다.

5~7 일본어 학습·상담·교류

일본어 학습은 a~c 중 본인 희망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무’로 하고 이유를 씁니다.

상담·고충은 근무 형태에 맞춰 1주일 중 근무일에 3일 이상, 휴일에 1일 이상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취업 시간 외(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긴급 시 언제든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 이직 지원

회사 사정(인원 정리나 도산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지원입니다. a~d 중 어느 하나에 더해 e의 유급휴가와 f의 행정 절차 정보 제공은 둘 다 실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허가 등이 없으면 d는 ‘무’로 하고 이유를 씁니다. 지원 전부를 자사에서 하는 회사는 도산 등에 대비해 대신 지원할 사람을 확보합니다(g).

9 정기 면담·행정기관 통보

본인, 그리고 그 감독을 하는 입장의 사람(상사 등) 각각과 3개월에 1회 이상 면담합니다. 실시 예정에는 면담하는 달(예: 2월·5월·8월·11월)을 씁니다. 면담 후에는 정기면담보고서(참고양식 제5-5호·제5-6호)를 작성합니다.

(출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기재례: 전부 위탁, 기재례: 자사 지원)

거주비란(Ⅳ3): 징수액과 ‘적정한 금액’ 설명 작성법

거주비를 받는 경우에는 ① 징수 유무, ② 1개월당 금액, ③ 자기 소유인지 임차인지, ④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설명을 씁니다. ②~④는 ①에서 ‘유’로 했을 때만 씁니다.

양식에서는 Ⅳ3의 d(주거 개요) 오른쪽에 있는 ①~④란입니다(다음 이미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 Ⅳ3 d의 거주비란. ① 거주비 징수 유무, ② 1개월당 금액, ③ 자기 소유 물건인지 임차 물건인지, ④ 적정한 금액이라는 설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 Ⅳ3 d의 거주비란. ① 거주비 징수 유무, ② 1개월당 금액, ③ 자기 소유 물건인지 임차 물건인지, ④ 적정한 금액이라는 설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임차 물건의 경우

상한은 임차에 드는 비용을 입주하는 특정기능 외국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차 비용에는 관리비·공익비를 포함합니다. 보증금(시키킨)·사례금(레이킨)·보증금(호쇼킨)·중개수수료·갱신수수료·중도 해약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관리비·공익비를 포함하여 월 120,000엔에 빌린 방에 3명이 입주한다고 합시다. 1인당 상한의 기준은 120,000엔÷3명=40,000엔입니다. ④에는 임차 비용·입주 인원·나눗셈 결과를 쓰면 전달하기 쉬워집니다.

자기 소유 물건의 경우

실제로 건설·개축 등에 든 비용, 물건의 내용연수, 입주 인원 등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합니다. 토지 구입이나 조성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택을 빌려주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주의 사항

  • 가구·가전 등 비품이나 화재보험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본인이 이해하여 합의했을 것 등이 조건입니다
  • 본인이 빌리는 경우(a)의 보증금·사례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의 보증료는 회사 등이 부담합니다
  • 고용조건서 별지 ‘임금 지급’에서 거주비를 공제할 때는 계획서의 월액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시다

(출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정기 면담을 온라인으로 할 때(Ⅳ9와 끝부분 서명란)

면담은 면담 상대가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Ⅳ9의 실시 방법에서 ‘대면’ 또는 ‘온라인’에 체크합니다. 본인의 동의는 Ⅳ9의 기재와 끝부분 서명란(온라인인지 대면인지 희망)으로 확인합니다. 감독자의 동의는 임의 양식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상대가 온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대면을 희망했을 때
  • 온라인 면담에서 대우 등의 문제나 제3자의 개입이 의심될 때

온라인 면담은 녹화하고 고용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합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지방입관)이 요구하면 보여 줍니다.

의무와 ‘바람직하다’의 차이

요령은 다음 사항을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라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 수용 후 첫 면담과 면담 담당자가 바뀐 후 첫 면담은 대면으로 한다
  •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년에 1회 이상은 대면으로 한다

면담은 지원 책임자나 지원 담당자가 합니다. 전부 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통역인 등을 동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미 실시 중인 계획에서 면담을 온라인으로 바꾸기만 하는 것이라면 변경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확인한 서면은 보존합니다.

(출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Ⅴ 공생 시책 관계 작성법(과 협력 확인서와의 차이)

Ⅴ는 2025년 4월 1일 제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오래된 해설이나 양식에는 없습니다.

사업소 소재지와 본인 주거지의 시구정촌이 실시하는 공생 시책을 확인하여 씁니다. 공생 시책이란 행정 서비스, 교통·쓰레기 배출 규칙, 의료, 방재, 지역 이벤트, 일본어 교실 등의 대책입니다. 관광객용 안내처럼 지원과 관계없는 것은 대상 밖입니다.

Ⅴ 항목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A는 사업소 소재지의 시구정촌이며, 확인일과 확인 방법도 씁니다. B는 주거지로, 같으면 ‘위와 같음’에, 다른 시구정촌이면 그 이름·확인일·확인 방법을 씁니다.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Ⅴ 공생 시책 관계란. A 사업소 소재지의 시구정촌(확인일·확인 방법·비고), B 주거지의 시구정촌(위와 같음, 또는 다른 시구정촌)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의 Ⅴ 공생 시책 관계란. A 사업소 소재지의 시구정촌(확인일·확인 방법·비고), B 주거지의 시구정촌(위와 같음, 또는 다른 시구정촌)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항목작성법
시구정촌명사업소 소재지와 주거지. 주거지가 같으면 ‘위와 같음’
확인일2025년 4월 1일 이후, 첫 재류 신청일까지의 날짜
확인 방법기본은 홈페이지 열람
비고사업소가 여러 곳일 때는 주된 사업소 이외를 여기에

공생 시책을 반영한 지원은 Ⅳ1~9에 관련된 것이라면 각 항목의 자유 기입란에 씁니다. 예: ‘일본어 학습 상담이 있으면 시가 여는 일본어 교실을 안내한다’. 그 밖의 대책은 Ⅴ의 비고란에 씁니다.

협력 확인서는 별도 서류

협력 확인서는 시구정촌에 내는 서류로, 지원계획서와는 별도입니다. 처음 받아들일 때는 고용계약을 맺은 후, 인정·변경 신청 전에 냅니다. 제출처는 사업소 소재지와 주거지의 시구정촌으로, Ⅴ에 쓰는 시구정촌과 같습니다. 재류 신청에서는 신청서(소속기관 작성용)에 제출일과 제출처를 쓰면 됩니다. 사본을 입관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특정기능 제도의 지역 공생 시책에 관한 연계, 같은 Q&A,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언어와 서명: 일본어판과 번역판을 만들고, 설명한 후 서명

지원계획서는 일본어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양쪽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본인에게 주고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모국어에 한정되지 않지만,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일본어판은 입관청 양식 일람에 있는 현행 양식(참고양식 제1-17호)으로 작성합니다. 양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판을 확인하세요.

입관청은 본인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양식 등을 영어와 9개 언어로 번역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베트남어·타갈로그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몽골어·네팔어·중국어입니다. 지원계획서도 그 대상입니다. 번역 양식이 없는 언어라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끝부분 서명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공생 시책을 반영하여 지원을 실시할 것, 번역하여 건네고 설명했다는 것. 회사 명칭과 작성 책임자 이름
  • 본인: 면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고 온라인인지 대면인지 고르는 란. 어느 언어의 번역문을 받고 설명을 들어 이해했는지의 란. 서명일과 서명

이미지의 A가 회사란, B~D가 본인란입니다.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 끝부분의 서명란. A 회사 명칭·작성 책임자 이름, B 받은 번역문의 언어, C 정기 면담 방법의 희망(온라인·대면), D 본인의 서명일·서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지원계획서(참고양식 제1-17호) 끝부분의 서명란. A 회사 명칭·작성 책임자 이름, B 받은 번역문의 언어, C 정기 면담 방법의 희망(온라인·대면), D 본인의 서명일·서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17호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출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제출 전 체크와 제출 후 계획을 바꿨을 때

제출 전 체크

  • 전부 위탁은 Ⅲ, 자사 지원은 Ⅱ4를 썼는가
  • ‘무’인 항목 모두에 괄호로 이유를 썼는가
  • 위탁 유무는 일부 위탁일 때만 ‘유’로 되어 있는가
  • 거주비 월액과 설명이 고용조건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가
  • Ⅴ의 시구정촌명·확인일·확인 방법을 썼는가
  • 서명란에서 면담 방법 희망과 번역 언어가 채워져 있는가
  • 전부 위탁이라면 지원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제1-25호)를 첨부했는가

설명서(제1-25호)에는 등록지원기관의 명칭(등록부대로)과 등록번호, 계약 연월일, 위탁료(1인당 월액), 계약 기간 등을 씁니다.

제출 후 계획을 바꿨을 때

지원계획을 바꿨을 때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지원계획 변경에 관한 신고서, 참고양식 제3-2호). 신고가 필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책임자의 직책 변경, 지원 담당자 수가 줄었을 때
  • 지원 내용 변경, 실시 예정을 ‘무’로 할 때, 위탁 유무나 위탁처 변경
  • 실시 언어 변경(Ⅳ1·4·6·9),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시간 변경, 면담 시기 변경
  • Ⅴ의 공생 시책 관계나 자유 기입란에 쓴 공생 시책 대책의 변경

등록지원기관을 바꿀 때나 자사 지원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위탁계약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 전체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제출하는가

계획서는 회사가 작성하고, 등록지원기관은 작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재류 신청을 본인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개별 사정에 따라 작성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제출처인 지방입관이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출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25호 기재례, 특정기능 제도의 지역 공생 시책에 관한 연계 Q&A)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할 때도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나요? A 2026년 10월 1일 개정 갱신용 제1표에는 지원계획서 항목이 없습니다. 계획 내용을 바꿨을 때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Q 기능실습에서 변경하는 사람은 입국 시 송영이나 주거란을 ‘무’로 해도 되나요? A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의 입국 시 송영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나 계좌도 명백히 불필요하다면 ‘무’로 하고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에서 나가야 하게 되었을 때는 새 주거 확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Q 정기 면담은 모두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A 상대가 동의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면을 희망하면 대면으로 합니다. 첫 면담의 대면이나 1년에 1회 이상의 대면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등록지원기관 위탁료를 본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 지원 비용은 등록지원기관 위탁비를 포함하여 본인에게 직접·간접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출처: 제1표(갱신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17호(양식))

정리

  • 전부 위탁은 Ⅲ, 자사 지원은 Ⅱ4를 씁니다. 전부 위탁에서는 위탁 유무가 모두 ‘무’입니다.
  • 실시 예정은 ‘유’라면 시기, ‘무’라면 구체적인 이유를 씁니다.
  • 거주비 상한, 온라인 면담 동의, 공생 시책란(Ⅴ)에 주의합니다.
  • 계획서는 일본어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설명한 후 서명을 받습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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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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