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개호 직원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조건을 갖추면 방문 개호(訪問介護) 등 방문계 서비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介護職員初任者研修) 등을 수료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는 5가지 준수 사항을 갖추고, 외국인별로 ‘적합 확인서'(適合確認書)를 받은 뒤에 일하게 해야 합니다.
협의회 사무국의 안내에 따르면, 적합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동행 방문을 포함하여 방문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미비가 없으면 심사는 제출 후 2개월~2개월 반이 기준이라고 합니다(2026년 5월 시점 사무국의 기준). 방문계에서 일하게 할 예정이라면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기능 ‘개호’ 수용 전체의 조건과 절차는 상위 글에서 설명합니다.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에 후생노동성(후노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의 자료, 개호 분야 협의회 사무국(국제후생사업단)의 안내로 확인한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까지의 흐름
방문계 서비스에서 일하게 하기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입관에 대한 재류자격(在留資格)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순서 | 할 일 | 상대·제출처 | 기준·기한 |
|---|---|---|---|
| 1 | 본인의 조건(초임자 연수 등의 수료·실무 경험)을 확인한다 | 사업소 내부 | 방문계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충족하면 된다(사무국 안내) |
| 2 | 연수·동행 방문·괴롭힘 대책·긴급 시 체제를 갖추고, 커리어업 계획을 본인과 함께 만든다 | 본인 | 신청 전 |
| 3 | 협의회 신청 시스템에서 방문계 사업소를 등록하고, 외국인별로 적합 확인 신청을 한다 | 협의회 사무국 | 미비가 없으면 2개월~2개월 반이 기준(사무국 안내) |
| 4 | 적합 확인서를 받는다 | 협의회 사무국 | 외국인별로 교부. 유효기간은 없다 |
| 5 |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가족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 | 이용자·가족 | 외국인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 때 |
| 6 | 동행 방문(OJT)을 실시한다 | 서비스 제공 책임자 등 | 적합 확인서 이후(사무국 안내) |
| 7 | 혼자서 방문을 시작한다 | - | 사업소가 ‘혼자서 적절히 할 수 있다’고 인정한 후 |
| 8 | 다음 커리어업 계획을 제출하고(정기 보고), 순회 방문을 받는다 | 협의회 사무국 | 평가 기간(1년) 종료 후 4개월 이내 |
협의회는 후노성이 설치한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입니다. 적합 확인서 절차는 협의회 사무국(국제후생사업단)이 접수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 입회 규정,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관한 커리어업 계획 등의 취급에 대하여,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일할 수 있는 방문계 서비스와 일할 수 없는 서비스
방문계 서비스 중에서도 서비스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개호보험의 방문 개호 등은 5가지 준수 사항과 적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입욕 개호는 준수 사항과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 취급 |
|---|---|
| 방문 개호,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종합사업의 제1호 방문사업 | 초임자 연수 등의 수료와 실무 경험, 5가지 준수 사항, 적합 확인서가 필요 |
| 방문 입욕 개호, 개호예방 방문 입욕 개호 | 준수 사항과 사전 신고는 불필요. 초임자 연수 수료도 요구되지 않음. 다만 지도 체제와 직장 내 입욕 등의 연수가 필요 |
| 장애복지의 방문계(거택 개호, 중도 방문 개호, 동행 원호, 행동 원호, 중도 장애인 등 포괄 지원, 이동 지원 사업, 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 서비스별로 필요한 연수 과정의 수료 등이 요건. 준수 사항은 개호보험의 방문계와 같음 |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개호예방·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포함)의 ‘방문’ | 종사할 수 없음 |
방문 입욕 개호는 여러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도 체제를 확보하기 쉽다고 합니다. 연수의 예로 방문 입욕 개호의 기본 사항, 기자재 사용법, 긴급 시 대응을 들고 있습니다.
생활원조 종사자 연수만으로는 종사할 수 없다
생활원조 종사자 연수(生活援助従事者研修)만 수료한 사람은 방문계 서비스에 종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후노성의 Q&A는 그 사람이 방문 개호의 생활원조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은 신체 개호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초임자 연수를 수료한 사람은 신체 개호가 중심입니다. 그 위에서 방문 개호의 일환으로 생활원조를 하는 것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복지 방문계의 요점
장애복지의 방문계는 각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자격·연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연수 과정별 종사 가능 여부는 장애복지 유의점 통지의 별표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동 지원 사업은 어떤 연수를 요건으로 할지를 시정촌이 판단합니다. 차량으로 순회하며 송영하는 ‘차량 이송형’은 대상 외입니다
- 중도 장애인 등 포괄 지원은 제공하는 각 방문계 서비스의 연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은 장애아의 개호 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역생활 지원 사업의 방문 입욕 서비스는 여러 명이 제공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주택형 유료 노인홈의 주의점
후노성의 대상 시설 일람에서는 유료 노인홈은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 개호를 하는 것만 대상입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유료 노인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유료 노인홈으로서 대상이 됩니다.
협의회 사무국은 적합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것은 방문 개호 사업소 등에서의 개호보험법상 방문계 서비스 업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개호 사업소에 병설된 주택형 유료 노인홈 등 개호보험법에 근거하지 않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레이와 7년 3월 31일 사원발 0331 제40호·노발 0331 제12호), 동 Q&A, 장애복지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의 유의점에 대하여, 대상 시설 일람,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본인의 조건: 초임자 연수와 실무 경험 1년
본인에게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 과정 등을 수료했을 것(일본인 직원과 같음)과 개호 사업소 등에서의 실무 경험이 1년 이상 있을 것입니다. 실무 경험 1년은 원칙이며, 예외는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실무 경험 계산 방법
실무 경험은 후노성의 대상 시설 일람에 있는 시설 등에서 개호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나 병원·진료소에서 개호 업무를 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그 시설의 고용계약서나 근로조건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근무표, 출근부,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들 서류는 순회 방문에서 요구받았을 때 바로 낼 수 있도록 사업소에 보관해 둡니다.
협의회 사무국은 특정기능 외국인이 일할 수 없는 시설에서의 업무는 실무 경험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
협의회 사무국의 안내에 따르면, 초임자 연수 등의 수료와 실무 경험 1년은 적합 확인 신청 시점이 아니라 방문계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수료 증명서 등을 내지 않고 신청 시스템에 상황을 입력합니다. 증명하는 서류는 순회 방문에서 확인됩니다.
(출처: 요령 별책(개호 분야), 동 Q&A(문11~13),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실무 경험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종사시키는 예외
실무 경험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수용 사업소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업소는 다음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N2 상당 등 재류자격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일본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이용자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의 동행 방문을 실시한다
후노성의 Q&A에서는 N2 상당으로 기본적으로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합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횟수 | 동행 방문 기간(이용자별) |
|---|---|
| 주 1회 | 반년. 이용자·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3개월의 동행 방문 후 모니터링 카메라 등으로 항상 사업소와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 |
| 주 2회 | 3개월 |
| 주 3회 이상 | 2개월 |
동행 방문은 2개월보다 짧게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의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용자의 상황 등을 보고, 혼자서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용자별로 필요한 기간을 사업소가 판단합니다.
ICT로는 모니터링 카메라 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항상 사업소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출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 동 Q&A(문14), 요령 별책(개호 분야))
사업소가 지켜야 할 5가지(준수 사항)
사업소는 다음 5가지를 지키는 체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시(개호 분야의 기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① 외국인에 대한 연수
초임자 연수와는 별도로 사업소가 연수를 실시합니다. 주로 혼자서 방문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OJT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연수에는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방문계 서비스의 기본 사항(업무 흐름, 기본 동작, 개별 계획의 이해, 프라이버시 보호, 법령 준수, 괴롭힘 대책, 학대 방지 등)
- 생활 지원 기술(조리, 청소, 쓰레기 배출 등)
- 이용자·가족·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경청, 수용, 공감 등)
- 일본의 생활 양식(문화, 풍습, 연중행사 등)
- 긴급 시 대응(이용자 급변 시의 규칙, 연락처, 사용하는 기기 등)
연수의 빈도나 횟수는 사업소가 판단합니다. 법인 내 여러 사업소가 합동으로 여는 방법이나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동행 방문에 의한 OJT
처음부터 혼자서 방문하게 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책임자나 선배 직원이 일정 기간 동행합니다. 횟수나 기간은 이용자와 외국인의 상황을 보고 사업소가 판단합니다.
지도 방법으로 통지에서는 다음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학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으로 역할을 나누어 신체 개호 등을 하며,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중심이 되고 동행자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후노성은 동행 방문 체크 시트의 참고 예도 내놓고 있습니다.
③ 커리어업 계획
업무 내용이나 주의점을 정중히 설명하고 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후, 외국인별로 본인과 공동으로 계획을 만듭니다. 기재하는 것은 개호 기능의 습득 목표, 그를 위한 활동 계획, 자격 취득·연수 수강 목표, 커리어 목표, 일본어 능력 습득 목표입니다.
계획에는 사업소의 설명자와 본인이 모두 서명하고, 사본을 본인에게 건넵니다. 협의회 사무국은 양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명자의 서명이 없는 예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준수 사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은 2025년 12월 1일 개정 후의 것을 사용합니다.
④ 괴롭힘 대책
다음 대응을 모두 실시합니다.
-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의 작성·공유, 관리자 등의 역할 명확화, 발생 시 대처 규칙의 작성·공유, 이용자나 가족에 대한 주지
-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규칙 실행, 외국인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설치와 주지
대상에는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성희롱이나 고객 괴롭힘(커스터머 해러스먼트)도 포함됩니다.
⑤ ICT 활용을 포함한 환경 정비
다음 4가지를 모두 실시합니다.
- 긴급 시 연락처나 대응 흐름을 정리한 매뉴얼 작성
- 긴급 시를 상정한 연수
- 긴급 시에 다른 직원이 달려갈 수 있는 체제
- 서비스 제공 기록이나 인수인계 사항을 직원 전원이 공유하는 구조
커뮤니케이션 앱이나 기록 소프트웨어 등의 ICT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는 궁리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배려할 사항
방문처는 이용자의 상태나 주거 환경, 이용자·가족의 의향과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개호 기술, 의향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한 판단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OJT 기간을 늘리거나,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배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 동 Q&A(문1~10·16),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관한 커리어업 계획 등의 취급에 대하여, 개호 분야 고시,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용자·가족에 대한 서면 설명
외국인이 방문하여 개호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나 가족에게는 서면을 건네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 4가지 등입니다.
-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 방문하는 외국인의 실무 경험 등
- ICT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 불안한 점이 있을 때 연락할 사업소의 연락처
서명을 받은 서면의 사본은 이용자·가족에게 건넵니다. 양식은 후노성의 ‘별첨 1′(실무 경험 1년 이상인 사람)과 ‘별첨 2′(1년 미만인 사람)를 사용합니다.
(출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 동 Q&A(문15), 후생노동성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대하여’)
적합 확인서를 받기까지의 흐름과 제출 서류
준수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입관에 신청할 때가 아니라 방문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후노성 사업으로 순회 방문을 하는 기관이며, 특정기능에서는 협의회 사무국(국제후생사업단)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협의회 신청 시스템에서 합니다. 새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회 신청과 동시에, 이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방문계로 수용하기 전에 제출합니다.
- 방문계 사업소가 입회 증명서에 실려 있지 않으면 사업소를 등록합니다(지정 통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 외국인별로 적합 확인 신청을 합니다
협의회 사무국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5월 시스템 개수로 사업소의 신청, 외국인 정보, 서류 제출을 신청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합 확인 신청에서 제출하는 서류
| 서류 | 포인트 |
|---|---|
| 방문계 서비스 요건에 관한 보고서 | 사업소별로 작성. 사무국의 기입 예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쓴다. 증빙 서류의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
| 커리어업 계획 | 외국인별로 작성. 사업소 설명자와 본인의 자필 서명 포함 |
| 괴롭힘 대책 자료 | 대응 매뉴얼이나 대처 규칙을 만들어 사업소 내에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
| 긴급 시 매뉴얼 | 긴급 시 연락처나 대응 흐름을 정리한 것 |
연수 프로그램이나 OJT 자료는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의 안내에서는 증빙 서류의 이름이나 페이지 번호가 맞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 표기대로 씁니다.
진행 방법의 요령
협의회 사무국의 FAQ에서는 시설계 사업소만 먼저 입회 증명서에 싣고, 나중에 방문계 사업소를 추가하여 적합 확인 신청을 하는 진행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이 서류 작성을 돕는 경우, 보고서는 수용기관과 상담하여 동의를 얻은 후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커리어업 계획은 외국인 본인을 포함한 3자가 상담하여 만듭니다.
적합 확인서는 외국인별로 교부됩니다. 입회 규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관 신청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의 주의점
적합 확인 신청과 입관에 대한 재류자격 신청(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등)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술은, 이번에 확인한 후노성·입관청 자료(요령 별책, 후노성의 수용 페이지, 입관청의 운용 요령)와 협의회 사무국의 안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국의 FAQ에서는 적합 확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에 특별한 정함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실습 2호에서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여 방문계에서 일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 신청 서류 작성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3가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입회 증명서에 실리는 사업소: 후노성은 입관에 대한 재류 제반 신청 전에 수용 사업소 정보가 등록된 입회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FAQ에서는 방문계 사업소를 추가하는 신청을 한 경우, 그 사업소의 적합 확인 신청이 끝날 때까지 입회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아직 입회 증명서에 실려 있지 않은 방문계 사업소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입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가 실린 입회 증명서가 나온 후(적합 확인 신청이 끝난 후)의 신청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입회 증명서가 언제 나오는지를 사무국에 확인한 후 일정을 짜십시오
- 적합 확인서 전에는 방문계에서 일할 수 없다: 입관의 허가가 먼저 나와도 적합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는 동행 방문을 포함하여 방문계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사무국 안내)
- 허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입관청의 운용 요령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취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를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방문계 업무만 예정하고 있어 적합 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시작할 수 없으면 이 신고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용 요령은 적합 확인서를 기다리는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쓰고 있지 않으므로, 취급이 망설여질 때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십시오
운용 요령은 수용 예정 외국인의 재류 심사 결과 등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관의 허가가 예상되는 시기와 적합 확인서가 나오는 시기 모두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국의 FAQ에서는 시설계 사업소만 먼저 입회 증명서에 싣는 진행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 사업소에서 수용하여 일을 시작하게 하고, 적합 확인서를 받은 후 방문계 사업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뒤의 장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법인의 방문 개호로 옮기는 경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 요령 별책(개호 분야),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 입회 규정,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제7장 제4절),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일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할 것: 정기 보고와 순회 방문
적합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1년마다의 정기 보고와 순회 방문에서의 확인이 계속됩니다.
정기 보고(커리어업 계획)
커리어업 계획의 평가 기간은 1년입니다. 평가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음 계획을 만들고, 이전 평가 기간 종료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사무국의 안내에서는 첫 평가 기간은 방문계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입니다.
- 정기 보고 1개월 전에 사무국에서 통지 메일이 옵니다
- 신청 시 등록한 평가 기간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스템에서 변경합니다
- 정기 보고 때는 신청 시스템의 외국인 정보(고용조건서·지원계획서·재류카드)도 최신으로 합니다
순회 방문
순회 방문 전에 사업소와 외국인에게 질문표가 보내집니다. 순회 방문에서는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 책임자, 외국인 본인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요구받으면 바로 낼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춰 둡니다.
- 연수 자료, 출석 기록, 연수 계획
- 동행 방문 체크 시트, OJT 계획, 근무표, 방문 기록
- 괴롭힘 상담 접수부·대응 기록·매뉴얼
- 긴급 시 대응 매뉴얼, 근무 체제 일람표
- 실무 경험을 나타내는 서류(1년 미만인 사람은 N2 상당을 나타내는 서류도)
- 이용자·가족에 대한 설명서 사본
- 초임자 연수 등의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키지 못한 경우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면 먼저 지도가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노성과 협의한 후 적합 확인서가 취소되고 협의회 탈퇴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소 통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전에 변명의 기회를 겸한 순회 방문이 실시됩니다.
탈퇴가 된 법인은 탈퇴일부터 5년간 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호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대하여’,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 동 Q&A(문18·20~22),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 입회 규정,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정기 보고에 대하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법인의 방문 개호로 옮기는 경우
특정기능인 사람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소로 이동하는 것도,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설계 사업소에서 같은 법인의 방문계 사업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입관에 ‘특정기능 고용계약 변경에 관한 신고’를 제출한다(고용 조건 변경으로부터 14일 이내)
- 방문계 사업소가 입회 증명서에 실려 있지 않으면 협의회에 사업소를 추가한다
- 그 위에서 외국인별로 적합 확인 신청을 한다
입관에 대한 신고에는 고용조건서(변경 부분)나 개호 분야 사업소의 개요서(분야 참고 양식 제1-2호) 등을 첨부합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개호 분야 신청 서류의 전체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출처: 동 Q&A(문29), 별지 3 동일 법인 내 방문계 서비스 사업자로 이동한 경우의 제출 서류 일람)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처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A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생활원조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A 후노성의 Q&A에서는 신체 개호가 중심이라고 한 후, 초임자 연수를 수료한 사람이 방문 개호의 일환으로 생활원조를 하는 것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원조 종사자 연수만 수료한 사람이 생활원조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방문 입욕 개호만이라면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A 준수 사항과 사전 신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 체제를 갖추고 직장 내에서 입욕 등의 연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임자 연수는 언제까지 수료하면 됩니까? A 협의회 사무국의 안내에서는 방문계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수료하고 있으면 되며, 신청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적합 확인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A 입회 규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마다 정기 보고가 필요합니다.
Q 육성취로(育成就労)로도 방문 개호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A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는 육성취로 외국인도 초임자 연수 수료 등의 조건과 같은 5가지 준수 사항하에서 종사할 수 있는 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협의회 사무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출처: 동 Q&A(문24·26~28),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 입회 규정, 분야별 운용 방침 별지 1 개호, (절차 안내) 협의회 사무국 ‘적합 확인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특정기능 1호 개호 직원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조건을 갖추면 방문계 서비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초임자 연수 등의 수료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이면 N2 상당의 일본어 능력과 이용자별 동행 방문(최소 2개월)이 조건입니다.
- 사업소는 5가지 준수 사항을 갖추고, 이용자·가족에게 서면으로 설명하며, 외국인별로 적합 확인서를 받습니다. 적합 확인서 전에는 동행 방문도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일을 시작한 후에는 1년마다의 정기 보고(4개월 이내)와 순회 방문이 있습니다.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후생노동성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대하여’
-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하여(레이와 7년 3월 31일 사원발 0331 제40호·노발 0331 제12호)
- 동 유의점 통지에 관한 Q&A(별지 1~3 포함)
- 이용자·가족에 대한 설명 양식 별첨 1(실무 경험 1년 이상)
- 이용자·가족에 대한 설명 양식 별첨 2(실무 경험 1년 미만)
- 대상 시설 일람
- 동일 법인 내 방문계 서비스 사업자로 이동한 경우의 제출 서류 일람(별지 3)
- 장애복지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의 유의점에 대하여(레이와 7년 3월 31일 사원발 0331 제41호 외)
- 외국인 개호 인재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관한 커리어업 계획 등의 취급에 대하여(레이와 7년 12월 1일 제1차 개정)
- 커리어업 계획 양식
- 개호 분야 고시(헤이세이 31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66호, 개정 후)
- 후생노동성 ‘특정 분야에 관한 요령 별책(개호 분야)’
-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 입회 규정
- 출입국재류관리청 ‘개호 분야’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제7장 제4절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 곤란 시의 신고)
- 분야별 운용 방침 별지 1 개호(레이와 8년 1월 23일 각의 결정)
절차 안내(개호 분야 협의회 사무국·국제후생사업단. 후노성 요령 별책에서 문의처로 되어 있는 기관)
- 특정기능 외국인의 방문계 서비스 종사에 대하여
- 적합 확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적합 확인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방문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기능 외국인의 정기 보고에 대하여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