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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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특정기능(特定技能) ‘개호(介護)’의 신청 서류는 입관청의 ‘제출 서류 일람표’ 제1표(본인)·제2표(회사)·제3표(개호 분야)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일람표는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먼저 협의회의 증명서를 받고, 그 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지방 입관)에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인정은 들지 않고,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수용 조건과 전체 흐름은 상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입관청)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확인: 내 신청은 어느 것인가(인정·변경·갱신)

신청의 종류는 외국인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재류자격(在留資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자신의 신청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세요.

  • 인정(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일본으로 부를 때
  • 변경(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일본에 있는 유학생·기능실습생 등을 채용할 때.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인재를 채용할 때도 변경 신청입니다
  • 갱신(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고용하고 있는 특정기능 인재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때
항목인정변경갱신
사용하는 일람표제1표+제2표+제3표제1표+제2표+제3표제1표+제3표(제2표는 불필요)
입관 제출처거주 예정지, 또는 수용기관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주거지를 관할하는 관서주거지를 관할하는 관서
수수료들지 않음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창구)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창구)
표준 처리 기간1개월~3개월1개월~2개월2주~1개월
온라인 신청가능가능가능

다른 회사의 특정기능 인재를 채용할 때의 흐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정기능 이직 절차|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을까?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서류의 전체 모습: 일람표 제1표·제2표·제3표

제출 서류 일람표는 3종류의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변경은 3개의 표를, 갱신은 제1표와 제3표를 사용합니다.

표무엇에 관한 서류인가개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
제1표신청인(외국인 본인)과 고용계약(雇用契約)에 관한 서류신청 종류별 제1표(표지 포함)
제2표의 1~3소속기관(수용기관)에 관한 서류제2표의 1(일정한 실적이 있는 기관), 2(법인), 3(개인사업자) 중 하나
제3표분야별 서류인정·변경은 ‘제3표의 1 개호 분야’, 갱신은 모든 분야 공통 제3표의 1(농업·어업 제외)의 개호 칸

제2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인정·변경에서는 같은 연도 안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은 제2표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은 원래 제2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표의 1은 일정한 실적이 있고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의 표입니다. 이 표를 사용하면 회사 서류가 줄어듭니다. 대상은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 교부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지 않았고, 각종 신고를 전자 신고로, 재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기관입니다. 그런 다음 상장 기업, 원천징수 세액이 10,000,000엔 이상인 단체·개인, 3년 연속으로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고 채무 초과가 없는 법인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표의 1로 낼 수 있는 서류가 없을 때는 제2표의 2나 3을 사용합니다.

일람표와 양식을 받는 곳

일람표는 표지를 포함해 신청 서류와 함께 냅니다.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양식은 입관청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에 있습니다. 개호 분야의 분야 참고 양식(제1-1호·제1-2호)은 입관청의 ‘특정기능 운용요령’ 페이지와 후생노동성의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제2표의 1(일정한 실적이 있고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개호 분야에서만 내는 서류(제3표)

개호 분야의 제3표는 인정·변경에서는 4종류, 갱신에서는 2종류입니다.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3가지 신청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서류양식·발행처인정·변경갱신
기능과 일본어의 증명(아래 표)-해당하는 것을 냄일람표에 항목 없음
개호 분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분야 참고 양식 제1-1호필요일람표에 항목 없음
개호 분야 업무를 하게 하는 사업소 개요서분야 참고 양식 제1-2호필요필요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협의회필요필요

협의회 증명서는 뒷면에 취업 장소의 사업소명이나 종별 코드 등이 적힌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소 개요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에 대해 작성합니다.

기능과 일본어의 증명(인정·변경)

기능과 일본어의 증명은 본인의 경력에 따라 내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음 4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냅니다.

본인의 경력내는 서류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을 수료했다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졸업증명서 사본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로서 4년간의 재류기간을 만료했다직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의 결과 통지서 사본
개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다(2년 10개월 이상)개호 기능실습 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 조서(참고 양식 제1-2호)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개호 기능 평가시험과 개호 일본어 평가시험의 합격증명서 사본, 그리고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 합격증명서나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점의 50% 이상의 득점이 있고, 모든 시험 과목군에서 득점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기능실습 평가 조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신청 전에 지방 입관에 상담하도록 일람표에 적혀 있습니다. 개호 이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일본어능력시험·일본어 기초 테스트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과거 재류 신청에서 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며 유효기한 내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 명칭에 대하여

일람표에서는 시험 명칭이 ‘개호 기능 평가시험’ ‘개호 일본어 평가시험’으로 적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는 2026년 4월 실시분부터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기능)’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이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시험 내용과 면제의 자세한 조건은 상위 글과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제3표의 1 개호 분야(변경용), 제3표의 1(갱신용, 농업·어업 제외), 분야 참고 양식 제1-2호 사업소 개요서,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제1표·제2표)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는 ‘누가 준비하는가’로 나누면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서류 이름과 발급처만 듭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제1표)

서류양식인정변경갱신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참고 양식 제1-5호필요필요필요
고용조건서 사본·임금 지급 사본참고 양식 제1-6호·별지필요필요필요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참고 양식 제1-17호필요필요일람표에 항목 없음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참고 양식 제1-4호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일람표에 항목 없음
고용 경위에 관한 설명서참고 양식 제1-16호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일람표에 항목 없음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 계약에 관한 설명서참고 양식 제1-25호지원 전부를 위탁할 때지원 전부를 위탁할 때일람표에 항목 없음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지원계획서는 본인의 서명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연간 캘린더와 협정서 사본도 냅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서와 고용 경위에 관한 설명서는 같은 연도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제1표)

  • 신청서에 붙이는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세로 4cm×가로 3cm)
  • 건강진단 개인표(참고 양식 제1-3호)와 수진자 신고서: 인정·변경에서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도 붙입니다
  • 주민세 납세증명서·과세증명서(시구정촌),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변경·갱신에서 냅니다
  • 국민건강보험 서류(시구정촌)·국민연금 서류(일본연금기구 또는 연금사무소): 변경·갱신에서, 신청 시점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세금·보험 서류는 과거 1년 이내의 재류 신청에서 냈고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참고 양식 제1-26호)도 필요합니다.

갱신의 제1표는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와 본인의 세금·보험 서류가 중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갱신용 제1표에는 건강진단 개인표와 지원계획서 항목이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받는 회사 증명서(제2표의 2: 법인)

서류발급처
등기사항증명서법무국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의 주민표 사본(마이넘버 기재 없음, 본적지 기재 있음)시구정촌
노동보험료 등 납부증명서(미납 없음 증명)노동국
사회보험료 납입 상황 회답표(또는 24개월분 보험료 영수증서 사본)일본연금기구 또는 연금사무소
납세증명서(그 3)세무서
직전 2년도분 법인 주민세 납세증명서시구정촌

이 밖에 회사가 작성하는 특정기능 소속기관 개요서(참고 양식 제1-11-1호)가 필요합니다. 지원 전부를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체제를 보여주는 서류(지원 책임자·지원 담당자의 이력서 등)도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제2표의 3을 사용합니다.

특정 국적인 사람의 서류

양국 간 협정으로 정해진 절차의 서류가 필요한 국적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점에서 인정은 캄보디아·베트남, 변경은 캄보디아·태국·베트남입니다.

각 서류의 작성 방법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변경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갱신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2표의 2(법인), 제2표의 3(개인사업자))

제출처①: 협의회(입관보다 먼저)

개호 분야에서는 입관에 신청하기 전에 후생노동성 협의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사업소가 등록된 입회 증명서를 받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이후에는 재류 신청 시 협의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방법협의회 신청 시스템으로 온라인만(FAX·우편 불가)
입회 시 서류수용하는 사업소별 ‘지정 통지서’
발행까지의 기간사무국 확인이 끝난 후 통상 2주 정도
증명서 유효기간처음에는 1년, 갱신 후에는 4년
갱신 절차유효기한 4개월 전부터 가능

증명서에 실려 있지 않은 사업소에서 일하게 할 때는 이동을 포함해 사전에 사업소 정보를 신청합니다. 수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회 신청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입관에 낸 최신 고용조건서와 지원계획서 사본, 재류카드 사본을 사용합니다.

협의회 입회의 자세한 절차는 상위 글과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개호 분야 특정기능 협의회 절차의 흐름(레이와 8년 9월 1일), 요령 별책(개호 분야))

제출처②: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온라인)

입관 신청은 관할 지방 입관 창구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인정은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종류별 제출처

  • 인정: 본인이 신청할 때는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대리인이나 신청 등 취차자(申請等取次者)가 신청할 때는 수용기관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 변경·갱신: 주거지를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신청 시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와 오후 1시~4시입니다. 관할 관서는 입관청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페이지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낼 수 있는가

인정은 수용기관 직원 등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변경·갱신은 본인 외에 신청 등 취차자 승인을 받은 회사 직원 등이 본인을 대신해 낼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도 취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등 취차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취차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온라인 신청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소속기관 직원, 변호사·행정서사, 등록지원기관 직원, 외국인 본인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직원은 신청 등 취차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표의 1로 회사 서류를 생략하려면 재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각종 신고를 전자 신고로 하고 있는 것이 조건 중 하나입니다.

(출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수수료와 심사 기간의 기준

수수료가 드는 것은 변경과 갱신입니다. 인정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인정: 수수료 없음.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3개월입니다
  • 변경: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창구의 경우)입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2개월입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신청합니다
  • 갱신: 변경과 같은 수수료입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입니다.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만료되는 날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창구와 금액이 다릅니다(5년 이상 허가로 65,000엔 등. 별도로 결제 수수료가 듭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라도 개정 전 수수료(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입니다.

수수료 표와 납부 방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0월~】비자 갱신·변경 수수료가 최대 75,000엔으로|새 요금표와 납부 방법

갱신으로 허가되는 재류기간이 정해지는 방식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 카테고리별 상한과 1개월 차이로 바뀌는 수수료

(출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액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허가 수수료 개정’ 리플릿)

서류에서 막히기 쉬운 부분

개호 분야의 신청에서는 협의회 증명서와 사업소 정보의 불일치에 주의합니다.

  • 협의회 증명서의 기한: 처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 신청 전에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증명서 뒷면의 취업 장소: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소가 뒷면에 실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시킬 때는 그 전에 협의회에서 사업소를 등록합니다(입관에 대한 특정기능 고용계약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 사업소 개요서: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에 대해 작성합니다. 인원 한도를 세는 방법은 상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서명과 언어: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지원계획서는 본인의 서명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오래된 해설: 이전에는 ‘처음 수용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이후에는 재류 신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람표의 개정: 일람표는 개정됩니다(최근은 2026년 10월 1일). 신청 직전에 입관청 페이지에서 최신판을 사용하세요

본인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민될 때는 제출처인 지방 입관이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출처: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요령 별책(개호 분야),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2명째 이후에도 같은 서류를 전부 냅니까? A 인정·변경에서는 같은 연도 안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은 제2표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서나 고용 경위에 관한 설명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신청인 명부를 붙입니다.

Q 갱신에서도 협의회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갱신용 제3표에서도 사업소 개요서와 협의회 증명서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A 인정은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변경·갱신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개호 직종의 기능실습 2호에서 변경할 때 시험 합격증이 필요합니까? A 개호 기능실습 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 합격증명서나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 조서를 냅니다. 같은 회사가 실습생으로 수용하고 있던 사람으로, 과거 1년 이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특정기능(개호) 인재를 채용할 때는? A 소속기관이 바뀌므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서류는 변경용 일람표를 사용합니다.

(출처: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2표의 2(법인),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제3표의 1(갱신용, 농업·어업 제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정리

  • 서류는 일람표 제1표·제2표·제3표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갱신은 제2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호 분야에서는 협의회 증명서를 입관보다 먼저 받습니다. 인정·변경·갱신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 입관 제출처는 인정은 거주 예정지나 수용기관 소재지 등, 변경·갱신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허가를 받아 일하기 시작한 후의 입관 신고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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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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