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전거를 탈 때의 규칙|좌측통행·헬멧·방범등록·청색 딱지(범칙금)

일본에서 자전거를 탈 때의 규칙|좌측통행·헬멧·방범등록·청색 딱지(범칙금)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차량」(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차도의 왼쪽을 달리고,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며, 밤에는 라이트를 켭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인 사람의 자전거 교통위반에 「청색 딱지」(범칙금을 내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기억할 것: 자전거 안전이용 5원칙

경찰청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자전거 안전이용 5원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원칙, 왼쪽으로 통행. 보도는 예외, 보행자를 우선
  2.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고 안전 확인
  3. 야간에는 라이트를 켠다
  4. 음주운전은 금지(술을 마셨으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5. 헬멧을 착용

(출처: 경찰청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 ~자전거는 규칙을 지켜 안전운전~」)

달리는 곳: 차도의 왼쪽이 기본

차도의 왼쪽을 달린다

  •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왼쪽에 붙어서 달립니다. 오른쪽을 달리는 것(역주행)은 위반입니다.
  • 자전거도로(자전거를 위한 길)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달립니다.
  • 도로 왼쪽에 있는 노측대(보도가 없는 길에서 흰 선 바깥쪽 부분)도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걷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보도를 달려도 되는 경우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뿐입니다.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예
표지나 표시로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보도통행 가능」 표지가 있는 보도
운전하는 사람이 13세 미만, 70세 이상, 또는 몸이 불편해서 차도를 달리기 어려울 때어린이, 고령자
차도나 교통 상황으로 보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을 때차도가 공사 중인 경우 등

보도를 달릴 때는 다음을 지킵니다.

  • 차도에 가까운 쪽을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달린다
  • 걷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일시정지한다(보행자가 우선)

(출처: 경찰청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교차로를 지나는 방법

  •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파란불이 된 뒤 안전을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 「멈춤(止まれ)」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 오른쪽으로 돌 때는 자동차처럼 교차로 안에서 오른쪽으로 돌지 않습니다. 도로 왼쪽에 붙은 채로 교차로 건너편까지 똑바로 나아가, 그곳에서 멈춘 뒤 방향을 바꿉니다. 신호가 있을 때는 앞쪽 신호가 파란불이 된 뒤 나아갑니다.
  • 왼쪽으로 돌 때는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돕니다.
  • 교차로나 그 근처에 자전거 횡단대(자전거가 건너기 위한 표시)가 있을 때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설명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면서 운전한다통화하거나 화면을 계속 보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자전거도 음주운전은 금지
두 사람이 함께 타기자전거에 두 사람이 함께 타서는 안 된다(예외는 아래와 같음)
나란히 달리기(병진)자전거끼리 옆으로 나란히 달려서는 안 된다
우산을 쓰고 운전모든 도도부현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어폰 등으로 주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모든 도도부현에서 금지되어 있다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다(무등화)밤에는 라이트를 켜야 한다
고속도로에 들어간다자전거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 두 사람이 함께 타기의 예외: 16세 이상의 보호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를 유아용 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 등은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어폰의 예외: 한쪽 귀에만 끼고 있을 때나, 귀를 막지 않는 타입의 이어폰으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소리나 목소리가 들릴 때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경찰청 「자전거 룰북」,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헬멧을 쓴다

  • 자전거를 탈 때는 승차용 헬멧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노력의무).
  • 아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나 유아를 유아용 좌석에 태울 때는, 보호자는 아이에게 헬멧을 씌우도록 합니다.
  • 턱끈을 단단히 조이고 올바르게 씁니다.

(출처: 경찰청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위반하면: 청색 딱지와 범칙금(2026년 4월부터)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위반에도 「청색 딱지」(교통범칙통고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상은 16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16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경고(주의)가 됩니다.
  •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도경고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악질·위험한 위반일 때 단속을 합니다.
  • 청색 딱지를 받으면 범칙금을 냅니다. 범칙금을 내면 재판 등의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형벌을 받은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청색 딱지와 함께 받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냅니다. 위반을 인정할 때는 단속을 받은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냅니다(가납부).
  • 7일 이내에 내지 않았을 때는 청색 딱지에 적힌 날에 교통범칙통고센터에 가서 통고서와 납부서를 받고, 통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냅니다.
  • 그래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의 예

위반범칙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면서 운전(휴대전화 사용 등〈보유〉)12,000엔
차단 건널목 진입(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나 차단기가 내려와 있거나 내려오려고 할 때 건널목에 들어간다)7,000엔
신호 무시6,000엔
통행구분 위반(역주행, 달려서는 안 되는 보도를 달린다 등)6,000엔
횡단 보행자 등 방해 등(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등)6,000엔
안전운전의무 위반(손을 놓고 운전한다 등)6,000엔
지정장소 일시 불정지 등(「멈춤」에서 멈추지 않는다)5,000엔
무등화(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다)5,000엔
자전거 제동장치 불량(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전거를 탄다)5,000엔
우산을 쓰고 운전, 이어폰으로 주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5,000엔
두 사람이 함께 타기, 병진(옆으로 나란히 달린다)3,000엔

(출처: 경찰청 「자전거에 청색 딱지 도입」 리플릿, 경찰청 「자전거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경찰청 「자전거 룰북」, 정부광보 온라인)

무거운 위반은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벌의 대상

음주운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등 무거운 위반은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절차(적색 딱지 등)의 대상입니다.

위반벌칙
주취운전(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000엔 이하의 벌금
주기대 운전(호기 1리터당 알코올 0.15mg 이상)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의 위험을 일으켰다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000엔 이하의 벌금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위험한 위반을 반복하면 강습

신호 무시나 일시 불정지 등 정해진 위험한 위반으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을 받으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자전거 운전자 강습」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00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정부광보 온라인, 경찰청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

자전거를 가지게 되면 할 일

방범등록을 한다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전거의 방범등록(도난당했을 때 등에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방범등록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합니다. 접수 장소나 요금은 자전거를 사는 가게에서 묻거나, 살고 있는 도도부현 경찰의 홈페이지에서 「방범등록(防犯登録)」을 찾아보세요.

(출처: e-Gov 법령검색 「자전거의 안전이용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해진 장소에 세운다(주륜)

  • 자전거는 주륜장(자전거를 세우는 곳)에 세웁니다. 주륜장이 아닌 곳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역 앞 등에 방치된 자전거는 시구정촌이 조례에 따라 철거(가져가는 것)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 철거나 보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 세워서는 안 되는 장소나 철거된 자전거를 찾는 방법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에서 「방치자전거(放置自転車)」 「주륜장(駐輪場)」을 찾아보세요.

(출처: e-Gov 법령검색 「자전거의 안전이용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2조)

자전거 보험을 확인한다

  • 자전거 사고라도 상대를 다치게 하면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상대에게 지불하는 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사고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에 대비하는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많은 지역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도도부현의 규칙을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국토교통성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촉진에 대하여」)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TS 마크(국가의 형식인정을 받은 자전거임을 나타내는 마크)가 붙어 있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자전거와 같은 취급으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페달이 붙어 있어도 페달을 밟지 않고도 스스로 달리는 것이나, 어시스트의 강도가 기준을 넘는 것은 「페달 달린 전동 바이크」(모페드)입니다.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배책보험(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과 번호판도 필요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정부광보 온라인)

자전거로 사고를 내면?

  1. 바로 자전거를 멈추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2. 다친 사람이 있을 때는 구급차(119번)를 부릅니다.
  3. 다친 사람이 있든 없든 경찰(110번)에 알립니다.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4.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큰 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의사에게 진찰을 받읍시다.

119번 거는 방법은 일본에서 구급차를 부르려면|119번 거는 방법·전할 내용·망설여질 때의 상담 창구(#7119)를 읽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9장 교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위반으로 면허 점수가 깎이나요?

자전거 위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점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로 뺑소니 등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나, 주기대 운전 등 특히 악질·위험한 위반을 했을 때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광보 온라인)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작성

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