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신청에서는 특정기능 고용계약서(特定技能雇用契約書, 참고양식 제1-5호)·고용조건서(雇用条件書, 제1-6호)·임금 지급(賃金の支払, 제1-6호의 별지1) 3가지 서류를 인정·변경·갱신 중 어느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제출서류 일람표에서도 3가지 모두 ‘필요’입니다. 모두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공제하는 비용은 명목과 금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참고양식과 기재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막히기 쉬운 점은 다음 3가지입니다.
-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서명을 받는다
-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의 기재 내용이 서로 맞도록 한다(주거비는 지원계획서와도 맞춘다)
- 공제 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바꾸면 신고가 필요한 항목을 의식하며 작성한다
같은 신청에서 제출하는 지원계획서의 작성법은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서 등 다른 서류의 작성법과 분야별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먼저 전체 그림: 3가지 서류의 관계와 어떤 신청에서 만드는가
3가지 서류는 한 세트입니다. 계약서가 ‘고용조건서대로 계약한다’고 약속하고, 고용조건서가 조건의 본체, 임금 지급이 임금의 내용을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나 임금의 숫자를 적는 칸이 없으므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주로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입니다.
| 서류 | 역할 | 본인 서명 |
|---|---|---|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제1-5호) | ‘별첨 고용조건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계약한다고 약속하는 1장 | 을(乙) 칸에 서명 |
| 고용조건서(제1-6호) | 기간·장소·업무·시간·휴일·휴가·임금·퇴직·기타(Ⅰ〜Ⅸ)의 본체 | 수령인 칸에 서명 |
| 임금 지급(제1-6호 별지1) | 고용조건서 Ⅶ 임금의 ‘상세는 별지와 같음’의 내용. 수당·공제·실수령액 | 서명란 없음 |
이 밖에 별지2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와의 유기계약이 통산 5년을 넘어 무기계약으로 바뀐 후의 조건이 지금과 다른 경우에 사용합니다.
어떤 신청에서도 3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서류 일람표 제1표(2026년 10월 1일 개정)에서는 인정·변경·갱신 중 어느 경우에도 3가지 서류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1년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병기한 연간 달력 사본도 제출합니다. 운용요령에서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한 협정서 사본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인재를 채용할 때는 재류자격(在留資格) 변경 신청이 됩니다. 새 회사에서 3가지 서류를 만듭니다.
→ 특정기능 이직 절차 | 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 일할 수 있나?
분야별 서류의 예는 다음 글에 있습니다.
→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최신판을 받는다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에 있습니다. 고용조건서는 양식과 기재례가 별도 파일입니다. 참고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서식으로 만들 때도 노동 관계 법령을 지키고, 신청에 필요한 항목을 넣습니다. 항목이 부족하면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기재례),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변경용), 제1표(갱신용),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3가지 서류에 공통되는 규칙: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서명
3가지 모두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합니다. 계약서와 고용조건서는 본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서류 | 언어 | 서명 |
|---|---|---|
| 고용계약서 |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필요 |
| 고용조건서 |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필요 |
| 임금 지급 |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일람표의 요건에 없음(양식에 서명란도 없음) |
번역 양식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어와 9개 언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몽골어·네팔어·중국어)의 번역 양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번역 양식의 고용조건서에는 일본어 현행 양식의 Ⅸ4 ‘통상의 근로자와의 대우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 칸이 없었습니다. 번역 양식을 사용할 때는 일본어 현행 양식과 항목을 비교하여 부족한 칸을 추가해 주세요.
서명 전에 설명한다
작성을 마치면 본인의 언어로 내용을 설명하고, 그 후에 서명을 받습니다. 회사명·대표자명·날짜·본인 성명의 표기는 3가지 서류에서 통일합니다.
양식에는 회사 측 칸에 ‘날인(捺印)’이나 도장 표시가 있습니다. 한편 양식 일람 페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에 날인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날인할지는 회사에서 정해 주세요.
(출처: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영어 번역 양식,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
특정기능 고용계약서(참고양식 제1-5호) 작성법
계약서는 조문이 이미 적혀 있는 1장입니다. 적어 넣는 것은 그림의 A 회사명(갑), B 본인 이름(을), E 체결일, F 회사 기명(회사명·대표자의 직책과 성명), G 본인 서명뿐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5호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C 문장에서 ‘별첨 고용조건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계약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기간·시간·임금 등의 조건은 계약서가 아니라 고용조건서에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나 임금 등의 숫자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D의 조문은 고쳐 쓰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허가(상륙허가나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양측이 합의한 날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 고용조건서의 고용계약 기간은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는 날에 맞춰 바뀐다
- 재류자격 심사 결과를 회사와 본인이 공유한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본인이 재류자격을 잃었을 때 계약이 끝난다
- 계약서와 고용조건서를 2부 작성하여 회사와 본인이 1부씩 가진다
고용조건서 Ⅰ의 기간은 신청 시점의 예정으로 적습니다. 운용요령에서는 입국 연기 등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뀌어도 고용계약 기간이 바뀌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5호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고용조건서(참고양식 제1-6호)의 항목별 작성법
고용조건서의 칸은 ‘회사 정보로 바꿔 넣는 칸’과 ‘회사가 판단해서 정하는 칸’으로 나뉩니다. 판단해서 정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면 입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칸 | 바꿔 넣는 칸 | 판단이 필요한 칸 | 나중에 바꾸면 신고가 필요한 예 |
|---|---|---|---|
| Ⅰ 고용계약 기간 | 기간, 입국 예정일 | 갱신 유무와 판단 기준, 갱신 상한 | 기간을 줄인다, 갱신 판단 기준을 바꾼다 |
| Ⅱ 취업 장소 | 사업소명·소재지·연락처 | 변경 범위 | 사업소를 바꾼다(연락처만 변경하는 경우 제외) |
| Ⅲ 업무 내용 | 분야·업무 구분 | 변경 범위 | 같은 분야 안에서 업무 구분을 바꾼다 |
| Ⅳ 근로시간 등 | 시업·종업, 휴게 | 변형근로시간제·교대제, 소정 시간·일수 | 1년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채택·폐지, 소정 시간·일수 변경(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줄이는 경우 제외) |
| Ⅴ 휴일 | 요일·공휴일 | 연간 합계 휴일 일수 | 연간 휴일을 줄인다 |
| Ⅵ 휴가 | 연차유급휴가 일수 | 기타 휴가 | 휴가 일수를 줄인다, 휴가를 폐지한다 |
| Ⅶ 임금 | 마감일·지급일 | 기본임금, 수당, 할증률, 공제, 승급·상여·퇴직금 | 기본임금·수당 감액, 공제 추가 등 |
| Ⅷ 퇴직 | 신고하는 일수 | - | 변경할 때는 모두 신고 |
| Ⅸ 기타 | 보험, 건강진단, 창구 | 정기건강진단 간격 | 건강진단 간격을 1년을 넘는 기간으로 한다 |
양식 1페이지에는 그림의 A 본인 성명(수신인), B 회사 정보와 Ⅰ〜Ⅳ 칸이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의 Ⅰ〜Ⅳ는 위 표의 칸과 같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
Ⅰ 고용계약 기간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은 입국 예정일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선택했다면 갱신 판단 기준에도 표시합니다. 갱신 상한 유무도 적습니다. 같은 회사와의 유기계약이 통산 5년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바뀐 후의 조건이 바뀌는지를 적고, 바뀐다면 별지2를 사용합니다.
Ⅱ 취업 장소·Ⅲ 업무 내용
취업 장소에는 수용기관의 사업소를 적습니다. 일하는 장소가 여러 곳일 때는 주된 장소를 분명히 적은 후 전부 적습니다. 파견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농업과 어업 분야뿐입니다.
업무는 분야와 업무 구분을 분야별 운용요령의 명칭 그대로 적습니다. 분야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두 칸에 있는 ‘변경 범위’는 장래에 일하는 장소나 업무가 바뀔 수 있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2024년 4월부터 근로계약을 맺을 때 취업 장소·업무의 변경 범위를 명시하는 규칙으로 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 ‘변경 가능성 없음’에 표시합니다.
Ⅳ 근로시간 등·Ⅴ 휴일·Ⅵ 휴가
2페이지는 Ⅳ의 이어지는 부분부터 Ⅷ까지입니다. 그림의 빨간 테두리는 Ⅳ3·4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수, Ⅴ1의 연간 합계 휴일 일수, Ⅵ3의 일시귀국 휴가, Ⅶ1·2의 기본임금·제수당, Ⅶ3의 할증임금률, Ⅶ7의 공제 유무입니다. 모두 아래에서 설명하는 칸입니다. 이 중 Ⅳ3·4와 Ⅶ의 칸은 임금 지급(별지1)의 기재 내용과도 관련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같게 합니다. 운용요령에서 풀타임은 원칙적으로 주 5일 이상 그리고 연간 217일 이상 일하고,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것입니다.
1년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달력과 협정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연간 합계 휴일 일수는 Ⅳ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함께 확인합니다.
Ⅵ3의 일시귀국 휴가 문장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운용요령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일시귀국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주는 것을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단기체재(短期滞在)’로 일본에 왔을 때는 체재 중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Ⅶ 임금·Ⅷ 퇴직·Ⅸ 기타
Ⅶ 임금의 기본임금과 수당의 명칭은 임금 지급(별지1)과 같게 합니다. 할증임금률, 마감일·지급일·지급 방법도 적습니다. 공제가 있을 때는 ‘유’로 하고 내용을 별지1에 적습니다. 승급·상여·퇴직금은 ‘유’로 한다면 실제로 계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니다. 나중에 ‘무’로 하면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Ⅸ에는 사회보험·노동보험, 채용 시와 첫 정기건강진단 시기, 창구의 부서·담당자·연락처를 적습니다. 본인이 귀국 여비를 낼 수 없을 때 회사가 부담한다는 문장도 남겨 둡니다.
3페이지 그림에서 Ⅸ는 보험과 건강진단, Ⅸ4는 대우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번역 양식에 없는 칸), Ⅸ6은 귀국 여비 문장입니다. 본인은 그 아래 수령인 칸에 서명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
기재례를 초안으로 쓸 때의 주의점
고용조건서의 기재례는 2019년 날짜의 예로, 현행 양식과 표기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례 Ⅱ와 Ⅲ의 ‘(채용 직후)’는 현행 양식에는 없습니다. 기재례를 보면서 적을 때도 현행 양식에 적어 주세요.
(출처: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기재례),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후생노동성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임금 지급(별지1) 작성법: 수당·공제와 실수령액
임금 지급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1 기본임금, 2 제수당, 3 지급 개산액, 4 공제, 5 실수령액을 적습니다. 그림의 빨간 테두리 번호는 양식의 번호와 같습니다. 2(e)는 고정 잔업수당이 있는 경우의 칸, 4는 공제를 항목별로 적고 합계도 적는 칸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별지1 임금 지급)’
1 기본임금과 2 제수당
월급이나 일급일 때는 1시간당 금액도 적습니다. 일급이나 시급일 때는 1개월당 금액도 적습니다.
제수당은 수당별로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습니다. 수당 명칭은 고용조건서 Ⅶ2와 같게 합니다.
고정 잔업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례의 주의 사항대로 다음 3가지를 명시합니다.
- 고정 잔업수당을 제외한 임금 금액
- 몇 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 금액 계산 방법
- 그 시간을 넘은 시간외근로에는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
고정 잔업수당 계산에 쓰는 시간 단가에는 넣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과 시행규칙에서는 가족수당·통근수당·별거수당·자녀교육수당·주택수당·임시로 지급된 임금·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할증임금의 기초에 넣지 않습니다.
3 지급 개산액·4 공제·5 실수령액
지급 개산액은 1과 2의 합계입니다. 공제에는 세금·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식비·주거비·수도광열비 등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기재례에서는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를 본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지급 개산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양식의 주기대로 결근 등이 없는 경우의 금액으로, 시간외근로 할증임금 등은 넣지 않습니다. 고정 잔업수당은 2의 수당이므로 지급 개산액과 실수령액에 들어갑니다.
운용요령에서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고용조건서에 공제하는 비용의 명목과 금액을 분명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의 ‘적정한 금액’
식비·주거비·수도광열비는 운용요령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비용 | 운용요령의 사고방식 |
|---|---|
| 식비(식재료·도시락 등 현물) | 사는 데 든 금액 이내 |
| 식비(사원식당) | 다른 종업원에게 받는 금액 이내 |
| 식비(회사가 조리해서 제공) | 재료비·수도광열비·인건비 등을 식사를 받는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 |
| 주거비(회사가 소유한 물건) | 건설·개축 등의 비용, 내용연수, 입주 인원 등으로 산출한 합리적인 금액 |
| 주거비(임차한 물건) | 빌리는 데 드는 비용(관리비·공익비 포함)을 입주하는 특정기능 외국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 |
| 수도광열비 | 실제 비용을 함께 사는 사람(회사 사람이나 가족 포함)의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 |
임차한 물건의 시키킨(敷金)·레이킨(礼金)·보증금(保証金)·중개수수료·갱신수수료·중도해약금 등은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주거비가 높으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금액은 지원계획서의 주거 칸과 같게 합니다. 심사요령에서는 지원계획서의 주거비 금액과 임금 지급의 공제 주거비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계획서의 주거비 작성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귀국 여비를 위한 적립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운용요령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 넣지 마세요.
(출처: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별지1),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기재례),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노동기준법(e-Gov), 노동기준법 시행규칙(e-Gov))
제출 전 점검: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의 기재 내용을 맞춘다
제출하기 전에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의 기재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용조건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수·일수, 기본임금 금액, 수당의 이름, 공제 유무 등을 적고, 수당 금액, 공제 내역, 실수령액은 임금 지급에 적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기간이나 임금 등의 숫자 칸이 없으므로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예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실제로는 본인의 조건으로 계산해 주세요.
계산 예(가상의 숫자)
- 1일 8시간, 주 5일, 연간 소정근로일수 252일, 연간 휴일 113일
- 월급 210,000엔, 개근수당 8,400엔, 통근수당 6,000엔
- 고정 잔업수당은 20시간분
- 특정기능 외국인 3명만 사는 임차한 방(월세·공익비 75,000엔), 수도광열비는 월 15,000엔
| 확인할 것 | 계산 | 결과 |
|---|---|---|
| 연간 일수 | 252일+113일 | 365일 |
| 주·연간 소정시간 | 8시간×5일/8시간×252일 | 주 40시간/연 2,016시간 |
| 월 소정시간 | 2,016시간÷12 | 168시간 |
| 1시간당 금액 | 210,000엔÷168시간 | 1,250엔 |
| 할증임금 시간 단가의 기초 | (210,000엔+8,400엔)÷168시간 | 1,300엔(통근수당은 넣지 않음) |
| 고정 잔업수당 | 1,300엔×1.25×20시간 | 32,500엔 |
| 지급 개산액 | 210,000엔+8,400엔+6,000엔+32,500엔 | 256,900엔 |
| 주거비 | 75,000엔÷입주하는 특정기능 외국인 3명 | 25,000엔 이내 |
| 수도광열비 | 15,000엔÷함께 사는 3명 | 5,000엔 이내 |
| 공제 합계 | 세금 6,000엔+사회보험료 37,000엔+고용보험료 1,400엔+주거비 25,000엔+수도광열비 5,000엔 | 74,400엔 |
| 실수령액 | 256,900엔−74,400엔 | 182,500엔 |
이 예는 주 5일·연 252일·주 40시간으로 풀타임 기준을 충족합니다. 할증률 1.25는 예입니다. 고용조건서 Ⅶ3에 적은 비율로 계산해 주세요.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 사이에서 확인할 것
- 시간과 일수: 1일 시간×일수가 주·월·연간 소정시간과 맞는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휴일의 합계가 1년 일수와 맞는지
- 단가: 월급÷월 소정시간이 별지1의 1시간당 금액과 맞는지
- 수당: 고용조건서 Ⅶ2의 수당 명칭이 별지1의 2와 같은지
- 공제: 고용조건서 Ⅶ7이 ‘유’라면 별지1의 4에 항목이 있는지. 항목의 합계가 공제 합계와 맞는지
- 실수령액: 지급 개산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 칸과 맞는지
다른 서류와의 대조
임금 지급의 주거비는 지원계획서의 주거비와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서의 월급이나 수당, 신청서의 근무처와 업무도 고용조건서·임금 지급과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양식·별지1),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e-Gov))
작성한 후에 조건을 바꿀 때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바꿨을 때(경미한 변경 제외)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합니다. 운용요령의 별표는 고용조건서 항목별로 신고가 필요한 변경의 예를 보여 줍니다. 별표는 예시이며, 신고 대상은 별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예 | 신고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 예 |
|---|---|
| 기본임금 감액, 지급 방법 변경(월급제에서 일급제 등) | 고용계약 기간이 바뀌지 않는, 일하기 시작하는 날의 차이 |
| 수당 폐지·감액, 할증임금률을 낮춘다 |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당초보다 적게 한다(풀타임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신고 필요) |
| 고정 잔업수당 도입·폐지 | 휴가 일수를 늘린다 |
| 공제 ‘유”무’ 변경, 공제 항목을 늘린다 | 공제 항목이나 금액이 단순히 줄어든다(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제외) |
| 연간 휴일을 줄인다, 취업 장소나 업무 구분을 바꾼다 | 승급·상여 등의 지급 시기만 변경 |
신고에 첨부하는 고용조건서는 바꾼 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본인이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조건서 대신 회사 서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부터 수당·승급·상여·공제는 계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둡시다. 신고 흐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출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자주 묻는 질문
Q 날인이 필요한가요? A 양식 일람 페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에 날인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임금 지급에도 본인 서명이 필요한가요? A 일람표의 요건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요건에 없으며, 양식에도 서명란이 없습니다.
Q 본인 모국어의 번역 양식이 없을 때는? A 요건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번역 양식이 없는 언어의 취급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출처인 지방 입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Q 갱신할 때도 3가지 서류를 제출하나요? A 갱신용 일람표에서도 3가지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은 경우 새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일람표에서 읽어 낼 수 없습니다.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제출처인 지방 입관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기재례), 제1표(인정용,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제1표(갱신용))
정리
-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은 인정·변경·갱신 중 어느 경우에도 제출하는 한 세트의 서류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계약서와 고용조건서에는 본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 고용조건서와 임금 지급의 기재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임금 지급의 수당·공제·실수령액을 검산한 후 제출합니다. 주거비는 지원계획서와도 맞춥니다.
- 공제는 운용요령의 ‘적정한 금액’에 맞춥니다. 나중에 바꾸면 신고가 필요한 칸은 계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신청 서류는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이나 신청 등 대리제출자, 행정서사가 작성이나 제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다음 글을 보세요. 개별 사정으로 작성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출처인 지방 입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 참고양식 제1-5호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별지 ‘임금 지급’ 포함. 양식)
- 참고양식 제1-6호 고용조건서(기재례)
- 영어 번역 양식(참고양식 제1-5호·제1-6호 등)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레이와 8년 8월 20일 일부 개정)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용) 제1표(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용) 제1표(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 ‘특정기능 1호’에 관한 제출서류 일람표(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용) 제1표(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 노동기준법(e-Gov 법령 검색)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e-Gov 법령 검색)
- 후생노동성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리플릿)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