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성취로의 경과조치|기능실습생은 2027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나? 3호·신규 입국·인원 한도

일본 육성취로의 경과조치|기능실습생은 2027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나? 3호·신규 입국·인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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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에서 2027년 4월 1일에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가 시작되어도, 기능실습생(技能実習生)이 그날 일제히 육성취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에 실습 중인 사람은 그대로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행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뿐이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입국하는 사람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습생의 상황별 취급, 3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세는 방법, 시행 직전의 기한, 육성취로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 인원 한도와 감리단체의 취급, 수료 후의 진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의 페이지와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육성취로 제도의 전체(목적·분야·전적·일본어 요건 등)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총정리【2027년 4월 시작】

Table of Contents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경우뿐

육성취로 제도의 시행 후에도 할 수 있는 기능실습은 다음 3가지로 한정됩니다. 이 밖의 사람은 시행 후에 기능실습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시행 당시 현재 하고 있는 기능실습: ‘시행 당시’는 2027년 4월 1일 0시입니다. 그 시점에 OTIT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 계획에 따라 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2. 시행일 전에 계획을 신청하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기능실습: 2027년 3월 31일까지 기능실습 계획의 인정을 신청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상륙허가를 받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시행 후에 이전 단계를 수료한 사람의 다음 단계 기능실습: 1호를 수료한 사람은 2호로, 2호를 수료한 사람은 3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행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시행일(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기능실습 계획의 인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의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성취로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과조치 자료의 그림에서는 기능실습은 ‘시행으로부터 3년을 목표(레이와 12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육성취로 제도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 적힌 ‘목표’이며, 법률에 적힌 기한은 아닙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1·문2, 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 ‘육성취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능실습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개정법(레이와 6년 법률 제60호) 부칙 제9조)

자사의 실습생은 어디에 해당하나? 상황별 일람표

시행일(2027년 4월 1일) 시점의 상황별로 시행 후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국일이나 허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류카드와 계획의 인정 통지서를 옆에 두고 확인하세요.

시행일 시점의 상황시행 후의 취급
1호로 실습 중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다. 1호를 수료하면 2호로 나아갈 수 있다
2호로 실습 중(2호 기간이 1년 미만)2호를 수료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3호로는 나아갈 수 없다
2호로 실습 중(2호 기간이 1년 이상)계속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3호로 나아갈 수 있다
3호로 실습 중3호를 수료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곤란 시 신고서를 내고 중단 중(시행일 전부터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기능실습을 재개할 수 없다
전적 절차의 ‘특정활동’으로 재류 중그 재류기간 안에는 재류할 수 있지만, ‘기능실습’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시행일 전에 실습을 마치고 출국한 상태원칙적으로 기능실습생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시행일 전에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신청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입국·시작하는 경우는 제외. 육성취로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계획을 신청했고,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2027년 6월 30일까지 입국·시작하면 기능실습을 할 수 있다

몇 가지 보충합니다.

  • 중단 중인 사람: 시행일 전부터 실습을 중단하고, 시행일 시점에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행일 시점에 실습을 계속하고 있으면, 시행 후에도 종전대로 중단과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활동’인 사람: 시행일 이후에 기능실습의 재류자격을 잃은 경우(귀국 등)에도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출국한 사람: 시행일 전에 다음 단계(2호·3호)의 계획을 신청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입국해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기능실습생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관청은 기능실습의 내용에 따라서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받아 육성취로 외국인으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시점에 기능실습의 재류자격(在留資格)을 가진 사람은 시행 후에도 재류기간 갱신 허가(在留期間の更新許可)와, 1호에서 2호, 2호에서 3호로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の変更許可)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기능실습’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바꾼 사람은 ‘기능실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처: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3·문4·문13, 경과조치에 대하여 p.3,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개정법 부칙 제8조)

3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행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인 사람뿐

시행 후에 2호에서 3호로 나아가려면, 2027년 4월 1일 시점에 ‘기능실습 2호’의 재류자격으로 실습을 1년 이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26년 4월 1일까지 2호 실습을 시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3호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판정. 재류카드의 허가 연월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1년 이상인지,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3호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판정. 재류카드의 허가 연월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1년 이상인지,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 ‘육성취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능실습의 경과조치에 대하여'(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6036.pdf), 기능실습 3호 이행 리플릿(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6037.pdf), 기능실습 경과조치 Q&A(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1274.pdf)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위쪽 틀이 세는 방법, 아래쪽 3개 줄이 판정 결과입니다.

1년을 세는 방법

  • 세기 시작하는 날: 2호로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일입니다. 2호로 바뀌었을 때 교부된 재류카드에 ‘허가 연월일’이 적혀 있으므로, 그날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1년 이상인지를 봅니다.
  • 세지 않는 기간: ‘기능실습을 하고 있는 기간’은 ‘기능실습’의 재류자격으로 실습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뿐입니다. 다음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적 절차를 위해 ‘특정활동’으로 재류하고 있던 기간
  • 기능실습 실시 곤란 시 신고서를 내고 실습을 중단하고 있던 기간
  • 예외: 곤란 시 신고서를 낸 뒤, 곤란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유서(자유 양식)를 내고 재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중단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허가 연월일이 2026년 4월 1일보다 앞이라도, 세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1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전적이나 중단이 있었던 실습생은 특히 주의하세요.

입국 시기에 따른 기준

OTIT는 2025년 4월 2일 이후에 새로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사람은 3호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날짜는 ‘가능성’의 기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호의 허가 연월일로 판단합니다.

3호의 그 밖의 요건

경과조치의 조건을 충족해도, 3호 계획의 인정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습실시자가 기능 등을 습득시키는 능력에 대해 ‘높은 수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른바 우량한 실습실시자)입니다. 단체감리형이라면 감리단체가 일반감리사업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3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의 선택지는 뒤의 ‘기능실습을 마친 뒤의 진로’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7~9, 기능실습 3호 이행 리플릿, 외국인기능실습기구 ‘기능실습 계획에 대한 안내’, 기능실습법 제8조 제4항·제9조 제10호(e-Gov))

시행 직전에 새로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기한

시행 직전에 새로 받아들이는 경우, 마지막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입국(상륙허가)도 실습 시작도 이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시행 직전에 새로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때의 기한. 2027년 2월까지의 신청 당부, 3월 31일 신청 마지막 날, 4월 1일 시행일, 6월 30일 입국과 실습 시작의 기한, 인정증명서가 시행일 후에 교부되었을 때의 3개월
시행 직전에 새로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때의 기한. 2027년 2월까지의 신청 당부, 3월 31일 신청 마지막 날, 4월 1일 시행일, 6월 30일 입국과 실습 시작의 기한, 인정증명서가 시행일 후에 교부되었을 때의 3개월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 ‘육성취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능실습의 경과조치에 대하여'(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6036.pdf), 기능실습 경과조치 Q&A(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1274.pdf), 외국인기능실습기구 ‘기능실습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위에서부터 차례로 기한을 설명합니다.

  • 계획 신청은 2027년 2월까지: 1호 계획의 인정 신청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OTIT는 3월 이후에 신청하면 심사나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6월 30일까지 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까지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실습 시작일은 6월 30일 이전: 시행일 전에 신청한 계획은 시행일 이후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획의 실습 시작일은 2027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입국도 6월 30일까지: 인정증명서를 받았더라도 6월 30일이 지나면 ‘기능실습’으로 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습 시작일이 7월 1일 이후로 바뀐 경우에도 입국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인정증명서가 시행일 후에 교부되었을 때: 시행일 전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가 시행일 후에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 2호·3호도 같음: 인정증명서를 받아 새로 입국해 2호나 3호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의 입국과 6월 30일 이전의 실습 시작일이 필요합니다.

OTIT는 2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2027년 6월 30일까지 1호를 시작한 실습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육성취로를 검토하세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일 전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10~13·문18, 경과조치에 대하여 p.1, 외국인기능실습기구 ‘육성취로 제도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8조·제9조)

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는 전환할 수 없다

기능실습 도중에 육성취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후에 기능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능실습인 채로 수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육성취로를 하려면 한 번 출국해야 한다

2027년 4월 1일 이후에 기능실습을 한 사람이 육성취로를 하려면 출국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아 출국한 경우는 출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 중에 재입국허가가 실효된 경우는 출국에 포함합니다.

기능실습 기간은 육성취로 기간으로 간주된다

전 기능실습생이 육성취로를 하는 경우, 기능실습을 하던 기간은 기본적으로 육성취로를 하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육성취로는 통산 3년까지입니다. 입관청은 2년 이상 기능실습을 한 사람이 기능실습과 다른 분야에서 육성취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 기능실습 기간을 세지 않는 경우

기능실습의 목표였던 시험과 같거나 상당하는 시험이 육성취로의 목표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기능실습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육성취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대응하는지는 분야별로 별도로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취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종

기능실습 2호 이행 대상 직종이라도, 다음 3가지는 육성취로 분야(업무 구분)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클리닝 직종(일반 가정용 클리닝 작업)
  • 공항 그라운드 핸들링 직종
  • 보일러 메인터넌스 직종(보일러 메인터넌스 작업)

(출처: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17, 경과조치에 대하여 p.2, 육성취로 제도 Q&A,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p.4-212~4-217, 개정법 부칙 제11조)

수용 기업·감리단체의 실무: 인원 한도·신고·허가 갱신

기능실습과 육성취로를 같은 시기에 받아들이는 회사는 인원 한도를 세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원 한도

  •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을 하는 1호와 2호 실습생은 육성취로 외국인의 수로 셉니다. 3호 실습생은 세지 않습니다.
  • 인원 한도의 기준이 되는 ‘상근 직원’에는 경과조치로 기능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육성취로 외국인은 기능실습 인원 한도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로, 상근 직원(기능실습생 제외)이 35명인 회사가 감리형으로 육성취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기본 인원 한도는 12명입니다. 시행 후에도 2호 실습생이 5명 남아 있다면, 그 5명을 빼고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육성취로 외국인은 7명이 기준입니다(우량한 경우의 한도 등은 별도). 3호 실습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와 벌칙

경과조치로 하는 기능실습에서는 기능실습 법령의 신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도 종전의 예(기능실습법)에 따릅니다.

재류 절차와 계획 변경

재류기간 갱신이나 1호에서 2호·2호에서 3호로의 재류자격 변경은 시행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습을 중단했을 때 등 시행 후에 계획 변경이 필요해진 경우에도 변경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단체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의 감리사업을 하는 감리단체는 허가 유효기간의 갱신이나 사업 구분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지원기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기능실습의 일반감리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감리단체의 허가를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리지원기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기능실습의 감리단체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능실습 경과조치 Q&A 문5·문6·문14·문16, 육성취로 제도 Q&A,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p.4-107~4-108, 경과조치에 대하여 p.2~3, 개정법 부칙 제10조·제13조·제22조)

기능실습을 마친 뒤의 진로(본인용)

3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도 기능실습을 마친 뒤에 일본에서 계속 일할 길이 있습니다.

특정기능 1호로 옮긴다

육성취로 제도가 시작된 뒤에도 당분간은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고, 앞으로 할 일과 2호의 직종·작업에 관련성이 있으면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육성취로에서 특정기능 1호로 옮길 때는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의 합격이 필요해집니다. 기능실습에서 옮기는 경우와는 조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정기능 1호 준비가 재류기한에 맞지 않을 때는 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특정활동이 있습니다.

→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준비)이란|대상·요건·신청 흐름, 이직 중의 활용 방법과 주의점

개호 분야로 옮기는 경우의 시험 면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 육성취로로 일본에 온다

기능실습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이 육성취로로 다시 일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능실습 기간은 육성취로 기간으로 간주되며, 통산 3년까지입니다. 2년 이상 기능실습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육성취로를 할 수 없습니다.

3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2호를 수료하는 시기와 특정기능 1호 준비를 일찍 회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육성취로 제도 Q&A, 외국인기능실습기구 ‘기능실습 계획에 대한 안내’)

회사가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시행일까지 실습생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 실습생별로 재류카드의 허가 연월일을 보고, 3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었다
  • 전적 절차의 ‘특정활동’ 기간이나 중단했던 기간이 있는 실습생을 확인했다
  • 시행일 시점에 중단 중인 실습생이 없는지 확인했다(중단이 이어지면 재개할 수 없다)
  • 2027년 4월 이후에 새로 받아들일 예정이 있다면, 2027년 2월까지 1호 계획을 신청할지, 육성취로로 할지를 정했다
  • 기능실습과 육성취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경우의 인원 한도를 계산했다
  • 수료 예정인 실습생과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이나 귀국 등 진로를 의논했다
  • 감리단체와 함께 감리지원기관 허가의 신청 상황, 기능실습 허가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다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3호로 나아갈 수 있는지와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망설여질 때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월 1일에 기능실습생은 모두 육성취로로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일에 실습 중인 사람은 기능실습인 채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 도중에 육성취로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Q. 2호 도중에 시행일을 맞으면 3호로 나아갈 수 있나요? A. 시행일 시점에 2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허가 연월일부터 세며, ‘특정활동’ 기간이나 중단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Q. 2027년 3월에 계획을 신청해도 시간에 맞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2027년 6월 30일까지 입국해 실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OTIT는 시간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2월까지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시행일 전에 귀국한 전 실습생을 다시 기능실습으로 부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예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입국해 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2호·3호를 새로 입국해 시작하는 경우도 같음). 그 밖에는 기능실습의 내용에 따라 육성취로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기능실습생은 육성취로의 인원 한도에 들어가나요? A. 1호와 2호 실습생은 육성취로 외국인의 수로 셉니다. 3호 실습생은 세지 않습니다.

정리

  •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일에 실습 중인 사람,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입국해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의 3가지뿐입니다.
  • 3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시행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재류카드의 허가 연월일부터 세며, 특정활동이나 중단 기간은 제외합니다.
  • 새로 받아들인다면 입국과 실습 시작의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OTIT는 2027년 2월까지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는 도중에 전환할 수 없습니다. 육성취로를 하려면 출국이 필요하며, 기능실습 기간은 육성취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시행 후에도 이어지는 1호·2호 실습생은 육성취로의 인원 한도에 셉니다.
  • 경과조치의 기능실습은 시행으로부터 3년(2030년 3월 31일)을 목표로 끝날 전망입니다.

경과조치 Q&A나 운용요령은 앞으로도 개정이나 추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전에 입관청과 OTIT의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총정리【2027년 4월 시작】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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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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