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로워크(국가의 직업소개 창구)가 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급여와 근무 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의 기본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전체 흐름
-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한다
- 헬로워크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다(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돈을 낼 필요는 없다)
-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계약 기간·업무 내용·근무 시간·급여 등)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일하기 시작하면 급여·근무 시간·휴일의 규칙을 알아 둔다
- 일을 그만둘 때는 회사의 규칙과 법률의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 곤란할 때는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국가의 창구를 이용한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ISA)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상황별 지도
| 이럴 때 | 알아 둘 것 | 자세한 글·창구 |
|---|---|---|
| 일자리를 찾고 싶다 | 헬로워크에서 무료로 상담·소개를 받을 수 있다 | 아래의 2 |
| 일하기 시작하기 전 |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다 | 아래의 3 |
| 급여에 관한 일 | 최저임금이 있고,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 | 아래의 4 |
| 근무 시간·잔업 |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원칙. 잔업에는 할증임금 | 아래의 5 |
| 휴가를 쓰고 싶다 |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 | 아래의 6 |
| 다쳤다·보험에 관한 일 |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 | 아래의 7 |
| 일을 그만둔다·그만두게 되었다 | 퇴직·해고의 규칙,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 아래의 8 |
| 곤란한 일이 있다 |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국가의 창구가 있다 | 아래의 “곤란할 때의 상담처” |
1. 일하기 전에: 재류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의 범위에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지로 보면 재류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재류자격의 예 |
|---|---|
| 정해진 범위의 일에서 일할 수 있다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개호,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 |
|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다 | 유학, 가족체재, 문화활동, 단기체재, 연수 |
| 일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유학이나 가족체재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허가(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확인하세요. 이직할 때의 재류자격 절차는 재류자격마다 다릅니다(예: 특정기능 이직 가이드|본인·새 회사·이전 회사의 절차와 순서를 한눈에 설명).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2. 일자리를 찾는다
-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일자리 상담·구인 소개·이력서 작성법 지도·면접 연습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역이 있는 헬로워크도 있습니다. 외국어로 헬로워크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유료 직업소개 회사를 이용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확인하고, 허가 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허가나 신고는 후생노동성의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서나 일하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내 버렸을 때는 증거를 남겨 둡시다.
헬로워크 준비물, 구직 신청의 흐름, 소개장과 면접은 헬로워크 이용 방법|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준비물·구직 신청·통역·소개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후생노동성 「외국인용 헬로워크 이용 체크리스트」)
일하는 방식의 종류
| 일하는 방식 | 특징 |
|---|---|
| 파견 사원 | 파견 회사와 계약하고, 파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다. 일하는 곳은 파견처 회사이며, 파견처의 지시를 받는다 |
| 계약 사원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1회 계약 기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장 3년 |
| 파트타임 노동자 | 정사원보다 1주일의 근무 시간이 짧은 사람. “파트”, “아르바이트” 등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같다 |
| 업무위탁·도급 | 원칙적으로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고용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노동자”인지 모를 때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3.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조건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다음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종이)으로 건네게 되어 있습니다.
-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계약 기간)
-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갱신에 관한 규칙(갱신이 있는지, 횟수의 상한 등)
-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바뀔 수 있는 범위도)
- 업무 시작과 끝의 시각, 잔업이 있는지, 휴게, 휴일·휴가
- 급여는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 계약이 끝날 때의 규칙(해고 사유를 포함)
“정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만으로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자체를 확인하세요. 받은 서면은 반드시 읽고 보관합시다.
계약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
-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서 갚게 하는 것
- 회사에 돈을 강제로 적립하게 하는 것
약속과 다르다면
일하기 시작한 후 근로조건이 계약할 때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기준법의 기준보다 나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법률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4. 급여의 규칙
- 최저임금: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최저액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은 무효이며, 차액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은행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법률로 정해진 것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휴업수당: 회사의 책임으로 쉬게 되었을 때, 회사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 이체로 받기 위한 은행 계좌는 일본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필요한 것·만들 수 없을 때의 이유·주소나 재류기한이 바뀌었을 때의 연락을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5. 근무 시간·휴게·휴일·잔업
| 항목 | 법률의 규정 |
|---|---|
| 근무 시간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
| 휴게 | 1일에 6시간을 넘게 일할 때는 45분 이상, 8시간을 넘을 때는 60분 이상 |
| 휴일 | 매주 1회 이상, 또는 4주 동안 4일 이상 |
| 잔업의 상한 |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
근무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회사와 일하는 사람의 대표가 서면으로 약속(36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잔업 수당(할증임금)
| 일한 시간 | 급여의 할증 |
|---|---|
| 법정 시간을 넘은 잔업 | 25% 이상(1개월 60시간을 넘는 부분은 50% 이상) |
| 법정 휴일의 근무 | 35% 이상 |
|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근무 | 25% 이상 |
할증임금은 파견 사원·계약 사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6. 휴가의 규칙
- 연차 유급휴가: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쉬어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일수도 늘어나며, 가장 많으면 20일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개호: 산전산후 휴업, 육아휴업, 개호휴업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휴업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수 표,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일수, 휴가 쓰는 방법은 일본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규칙|며칠 받을 수 있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7. 부상·건강진단·보험
- 산재보험: 업무나 통근이 원인인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며, 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 업무가 원인인 부상이나 질병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곤란할 때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합니다.
- 건강진단: 회사는 고용할 때와 그 후 1년에 1회,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계약 기간(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1년 이상 예정 등)과 1주일의 근무 시간(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노동자의 4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고, 31일 이상 일할 예정인 사람은 가입합니다(주간 학생은 제외). 보험료는 일하는 사람과 회사 양쪽이 냅니다.
- 건강보험·연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료와 연금 제도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일본에 오면 관공서에서 하는 절차|전입신고·마이넘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의 기본을 보세요.
병원 이용 방법은 일본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병원·구급차·약·의료보험·상담 창구의 기본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8. 일을 그만둘 때·그만두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만둔다(퇴직)
- 그만두는 것은 자유지만, 미리 상사에게 알리기, 서면으로 신고하기, 업무 인수인계하기 등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회사의 근무 방식에 관한 규칙)에서 퇴직 절차를 확인합시다.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만두겠다고 신청한 후 원칙적으로 2주 만에 계약이 끝납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후 1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여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해고·고용 중지)
- 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 회사가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계약을 갱신한 사람이나 1년을 넘어 계속 근무한 사람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고용 중지)는 회사가 30일 전까지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세요.
그만둔 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조건을 충족하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이직표를 제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둔 이유나 나이 등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90일부터 330일까지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었는데 “자기 사정”으로 처리되면 기본수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표의 이직 사유란을 잘 확인하세요.
재류자격에 따라서는(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특정기능)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나 새 회사와 계약했을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자주 있는 질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노동 규칙으로 보호받나요?
보호받습니다.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견 사원·계약 사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이나 할증임금은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하라스먼트)을 당했다면?
회사에는 성희롱(섹슈얼 하라스먼트)이나 직장 내 괴롭힘(파워 하라스먼트) 등을 막기 위해 상담에 응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도도부현 노동국의 고용환경·균등부(실)나 종합노동상담코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전화 상담은 통역 서비스로 13개 언어에 대응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후생노동성 「종합노동상담코너 안내」)
일에서 쓰는 말(일본어)의 의미를 모를 때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국어 용어집”에서 노동이나 사회보험 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곤란할 때의 상담처
| 창구 | 상담할 수 있는 것 |
|---|---|
|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근로조건 상담 핫라인 | 급여·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외국어 전화) |
| 노동기준감독서 | 근로조건, 업무 중이나 통근 중의 부상, 회사 도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
| 종합노동상담코너 | 해고·따돌림·괴롭힘 등 일에 관한 문제 전반 |
| 헬로워크 | 일자리 찾기, 고용보험 절차 |
외국어로 전화할 수 있는 창구의 전화번호·언어·시간은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 전화번호 목록은 일본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규칙|며칠 받을 수 있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의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에도 실어 두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후생노동성 「종합노동상담코너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글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8판(제3장 고용·노동)
- 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 후생노동성 「외국인용 헬로워크 이용 체크리스트」
-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 후생노동성 「종합노동상담코너 안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