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이직표·헬로워크 절차·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

일본에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이직표·헬로워크 절차·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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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는,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이른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표」를 받아, 살고 있는 지역의 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조건·절차의 흐름·준비물을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일을 그만둔 후의 흐름

  1.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이직표(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1·-2)가 옵니다
  2.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국가의 일자리 상담 창구)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신청(구직 신청)을 하고 이직표를 제출합니다
  3. 헬로워크가 받을 수 있는지와 그만둔 이유를 결정합니다
  4. 지정된 날의 설명회(고용보험 수급자 첫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5. 원칙적으로 4주에 1번, 헬로워크에서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후 보통 5영업일 안에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6.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만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입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일에 관한 글 목록은 일본에서의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기본|헬로워크·근로조건·급여와 잔업·유급휴가·그만둘 때·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등에 생활을 지원하고, 다음 일자리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국가의 보험입니다.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파견사원·계약사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1주일에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31일 이상 계속 고용될 전망이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보험료는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모두 냅니다.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 칸을 보거나 회사에 물어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ISA)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다음 2가지에 해당하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실업 상태일 것헬로워크에서 일자리를 찾는 신청을 하고,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그만둔 날 이전 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합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은 11일 이상 일한 달, 또는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회사 도산·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그만둔 사람은, 그만둔 날 이전 1년 동안 합계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바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음

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 잠시 쉬기 위해 그만둔 경우 등 바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을 일할 수 없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최장 3년간입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에 대하여」)

필요한 것

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을 때는 다음 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갈 것내용
이직표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1과 -2
마이넘버(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마이넘버 카드, 통지 카드, 마이넘버가 적힌 주민표 사본 중 1가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것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 등 중 1가지. 없는 경우에는 공적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등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 2가지(복사본은 불가)
사진 2장최근 사진으로, 정면·상반신, 세로 3.0cm×가로 2.4cm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일부 지정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넘버 카드를 보여 주면 사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절차 때와 그 이후 절차 때마다 마이넘버 카드를 보여 줘야 합니다
  •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모를 때는 가기 전에 헬로워크에 확인하면 안심입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절차 방법

그만둘 때: 이직표 받기

  • 회사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이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 그만둔 후 회사에서 이직표(-1과 -2)가 옵니다. 회사까지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직표가 오지 않을 때는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헬로워크에 상담하세요

이직표를 받으면 「이직 이유」 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인데 「자기 사정(자신의 사정으로 그만둠)」이라고 적혀 있으면, 기본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등에서 불리해집니다. 적혀 있는 이유에 납득할 수 없을 때는 헬로워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헬로워크에서: 신청과 설명회

  1.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헬로워크에서 일자리를 찾는 신청을 하고 이직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후 실업 상태가 합계 7일이 될 때까지는 기본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라고 합니다
  3. 지정된 일시의 설명회(고용보험 수급자 첫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자증」과 「실업인정신고서」를 받고, 1번째 실업 인정 날짜를 안내받습니다

자기 지역 헬로워크의 위치는 후생노동성의 목록(전국 헬로워크 소재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받는 동안: 4주에 1번의 인정과 일자리 찾기

  • 실업 인정은 원칙적으로 4주에 1번입니다.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신고서를 수급자격자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인정을 받는 기간마다 원칙적으로 2번 이상 일자리를 찾는 활동(구직활동)을 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첫 인정일까지의 기간은 1번입니다
  • 인정 후 보통 5영업일 안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헬로워크에서는 일자리 상담, 구인 소개, 이력서 작성 지도, 면접 연습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언제부터·며칠분 받을 수 있나?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만둔 이유에 따라 다름

그만둔 이유받기 시작하는 시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회사의 권유로 그만둠(퇴직 권고)신청을 하고 이직표가 접수된 날 이후, 실업 상태가 합계 7일 지난 후부터
자신의 사정으로 그만둠(자기 사정)7일 지난 후 다시 1개월이 지나고 나서(5년 동안 3번째 이후의 자기 사정 퇴직은 3개월)
자신의 책임에 의한 중대한 이유로 해고됨7일 지난 후 다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등에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것을 「급여 제한」이라고 합니다. 급여 제한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과 바로 다음 인정 기간을 합쳐서, 원칙적으로 2번 이상(급여 제한이 3개월인 사람은 3번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받을 수 있는 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그만둔 이유 등으로 정해지며, 90일에서 360일 사이입니다.

회사 도산이나 해고 등 이외의 이유로 그만둔 사람(자신의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 등)은, 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취직곤란자)을 제외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받을 수 있는 일수
10년 미만9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120일
20년 이상150일

회사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그만둔 사람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330일입니다. 취직곤란자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50일에서 360일입니다. 자신의 일수는 헬로워크 페이지의 표에서 확인하거나 헬로워크에 물어보세요.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소정급여일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에 대하여」)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기본수당 일액)은 그만두기 전 6개월 동안 매달 정해서 지급된 급여(보너스 등은 넣지 않음)의 합계를 180으로 나눈 금액(임금 일액)의 약 50〜80%입니다(60세부터 64세인 사람은 45〜80%). 급여가 낮은 사람일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나이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에 대하여」)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이직표가 좀처럼 오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이직표가 오지 않을 때는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헬로워크에 문의하세요.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그만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면 빨리 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으세요.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기본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일한 것이나 부업(내직)을 한 것은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에 대해 거짓을 쓰면 부정수급(규칙을 어기고 받는 것)이 됩니다. 일할 예정이 있을 때는 먼저 헬로워크에 상담하세요.

(출처: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기본수당의 수급 절차」)

회사가 도산해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는?

회사가 도산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국가가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회사 대신 지급하는 제도(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가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재류자격 관련 신고가 필요한가?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부 재류자격의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등 소속기관(회사 등)에 변경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과 신고의 종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장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장)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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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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