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규칙|며칠 받을 수 있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

일본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규칙|며칠 받을 수 있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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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한 사람은 연차 유급휴가(쉬어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 쓰는 방법, 곤란할 때의 상담처를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유급휴가의 기본

  1. 연차 유급휴가(일본어로 “유큐(有給)”, “유큐(有休)”, “넨큐(年休)”라고도 합니다)는 쉬어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용도는 자유입니다
  2. 일하기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에 10일을 받습니다.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일수도 늘어나며, 가장 많으면 20일입니다
  4.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적은 사람은 일수가 적어집니다
  5.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정해서 회사에 알립니다
  6.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에 관한 글 목록은 일본에서 일자리 찾기의 기본(헬로워크와 상담처)에 정리해 나갑니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유급휴가는 일의 종류나 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한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39조).

조건내용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다일하기 시작한 날(고용된 날)부터 6개월
80% 이상 출근하고 있다정해진 근무일(전체 근로일) 중 80% 이상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견 사원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한 비율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 업무가 원인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법률로 정해진 육아휴업·개호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한다
  •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전체 근로일)에서 빼고 계산한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받을 수 있는 일수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 등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받을 수 있는 일수
6개월10일
1년 6개월11일
2년 6개월12일
3년 6개월14일
4년 6개월16일
5년 6개월18일
6년 6개월 이상20일

매년 80% 이상 출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근무일이 적은 사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정사원 이외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표와 같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5일 이상, 또는 1년에 217일 이상 일한다
  • 주당 근무 시간(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주 4일 이하(1년에 216일 이하)이면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근무 일수에 따라 다음 일수가 됩니다.

주당 근무 일수1년 근무 일수6개월1년 6개월2년 6개월3년 6개월4년 6개월5년 6개월6년 6개월 이상
4일169일~216일7일8일9일10일12일13일15일
3일121일~168일5일6일6일8일9일10일11일
2일73일~120일3일4일4일5일6일6일7일
1일48일~72일1일2일2일2일3일3일3일

“1년 근무 일수” 열은 주 단위가 아니라 1년 등의 기간으로 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유급휴가 쓰는 방법

쉬는 날은 자신이 정해서 알린다

유급휴가를 쓰는 날은 일하는 사람이 정해서 회사에 알립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날 쉬게 해야 합니다. 용도(무엇을 위해 쉬는지)는 자유입니다.

알리는 방법(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알리는지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회사의 근무 방식에 관한 규칙)을 보거나, 상사나 담당자에게 물어서 확인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회사가 쉬는 날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 때

알린 날에 쉬면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회사는 쉬는 날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예를 들어 같은 날에 많은 사람이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등입니다. “일이 바쁘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1년에 5일은 쉬게 하는 제도

1년에 1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회사는 그중 5일을 매년 쉬는 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쓰게 해야 합니다. 회사가 쉬는 날을 정할 때는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듣고, 그 희망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미 5일 이상 쉰 사람에게는 회사가 날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도 있다

  • 계획적 부여: 회사와 노동자 대표가 협정(노사협정)을 맺으면, 유급휴가 중 5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쉬는 날을 미리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간 단위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1일 단위가 원칙입니다. 노사협정을 맺은 회사에서는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1년에 5일분까지)

자신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곤란할 때·자주 있는 질문

“우리 회사에는 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유급휴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에 따라 생기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는 쓸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에 상담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는 일이 있나요?

회사는 유급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는 등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노동기준법 부칙 제136조).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다음 해에 쓸 수 있나요?

유급휴가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노동기준법 제115조). 따라서 받은 해에 쓰지 않은 부분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므로, 자신의 남은 일수를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둡시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급휴가 날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유급휴가 날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진 3가지 계산 방법(평균임금, 평소 일했을 때의 급여,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30분의 1)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적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하고 있을 때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계약을 갱신했을 때, 실제로는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 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일은 후생노동성의 전화 창구에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구시간통화 요금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평일 오전 10시~오후 3시(정오~오후 1시 제외)유료(유선전화는 180초마다 9.35엔, 휴대전화는 30초마다 22엔. 세금 포함)
근로조건 상담 핫라인평일 오후 5시~오후 10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무료
언어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근로조건 상담 핫라인
영어0570-001-7010120-531-401
중국어0570-001-7020120-531-402
포르투갈어0570-001-7030120-531-403
타갈로그어0570-001-7050120-531-405
베트남어0570-001-7060120-531-406
미얀마어0570-001-7070120-531-407
네팔어0570-001-7080120-531-408
한국어0570-001-7090120-613-801
태국어0570-001-7120120-613-802
인도네시아어0570-001-7150120-613-803
  • 언어에 따라 상담할 수 있는 요일이 다릅니다. 전화하기 전에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페이지에서 요일을 확인하세요
  • 두 곳 모두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에는 쉽니다. 휴대전화로도 걸 수 있습니다
  • 도도부현의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에도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장소와 언어는 같은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2026년 10월 현재))

일자리를 찾을 때의 일은 헬로워크 이용 방법|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준비물·구직 신청·통역·소개장)를 읽어 주세요.

글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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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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