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살 곳이 정해지면, 먼저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転入届, 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넘버, 건강보험, 연금, 세금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관공서에서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전체 흐름
- 살 곳을 정한다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를 한다(재류카드를 가지고 간다)
- 주민표(住民票, 살고 있는 사람의 기록)가 만들어지고, 재류카드의 주소도 등록된다
- 나중에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개인번호)(12자리 번호) 안내가 온다
-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회사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 다음 해부터 전년도 소득에 따라 주민세를 낸다
회사 등에 근무하며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절차를 회사가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일하는 방식이나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창구에서 “그 밖에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제6장·제7장·제8장)
상황별 절차(전체 지도)
| 이럴 때 | 하는 절차 | 가는 곳 |
|---|---|---|
| 일본에 와서 살 곳이 정해졌다 | 전입신고(주거지 신고) |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 |
| 마이넘버 안내가 왔다 | 마이넘버카드 신청 | 스마트폰·컴퓨터·우편 등 |
|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 |
|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에 가입 |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 |
| 주민세 서류가 왔다 | 주민세를 낸다 | 서류에 적힌 방법으로 |
| 이사한다 | 전출신고·전입신고·전거신고 | 지금과 새 시구정촌 관공서 |
| 일본을 떠나 귀국한다 | 전출신고·주민세·연금 절차 |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 등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1. 전입신고와 주민표(14일 이내)
-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중장기 재류자) 등은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 가지고 갈 것은 재류카드입니다.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재류카드에 등록하는 주소(주거지) 신고도 동시에 끝납니다.
- 주민표가 만들어지고, 주민표 사본(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류기간 갱신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 재류기한이 지나고 재류자격이 없어지면 주민표도 없어집니다. 재류기한에 주의하세요.
준비물, 창구에서의 흐름, 늦었을 때의 일은 전입신고와 주민표|일본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으로(준비물·절차·이사할 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 보는 법과 잃어버렸을 때의 절차는 일본 재류카드란? 신양식·특정 재류카드 보는 법과 갱신·주소 변경·분실 절차에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
2. 마이넘버와 마이넘버카드
- 주민표가 만들어지면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 안내가 옵니다. 마이넘버는 사회보장·세금·재해 대책 등의 절차에서 사용하는 12자리 번호입니다.
- 마이넘버는 연금이나 육아 수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등에 필요합니다.
- 마이넘버카드(얼굴 사진이 들어간 카드)는 안내와 함께 오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신청은 무료입니다.
- 외국인의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은 재류기간 만료일과 같습니다. 재류기간을 갱신해도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구정촌에서 연장 절차를 합니다.
카드 신청 방법, 유효기간 연장, 잃어버렸을 때의 연락처는 일본의 마이넘버(개인번호)와 마이넘버카드|외국인 주민이 알아 둘 것(사용하는 곳·신청·유효기간 연장·잃어버렸을 때)을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
3. 국민건강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75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재류자격 ‘단기체재’인 사람 등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합니다.
-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나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의 구조, 병원에서 내는 돈(자기부담),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의 제도는 일본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병원·구급차·약·의료보험·상담 창구의 기본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4. 국민연금(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합니다.
| 가입하는 사람 | 종류 | 절차를 하는 사람 |
|---|---|---|
| 회사 등에서 일하며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 | 회사 |
| 제2호 피보험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 배우자의 회사를 통해서 |
|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자영업자·학생 등)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 본인이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
- 제1호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납부서(은행 창구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보험료 면제·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시구정촌 관공서나 연금사무소에 상담하세요.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로 두면 장래에 받는 연금이 적어지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7장)
5. 주민세(다음 해부터)
- 주민세는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내는 세금입니다.
-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등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소득할’과,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인 ‘균등할’이 있습니다.
-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내는 방법 | 어떻게 하나 |
|---|---|
| 특별징수 | 회사가 급여에서 주민세를 빼서 시구정촌에 낸다.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 |
| 보통징수 | 시구정촌에서 오는 서류에 적힌 방법으로 스스로 낸다 |
-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는 아직 내지 않은 주민세를 스스로 내게 됩니다. 회사에 부탁해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빼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월 2일 이후에 일본을 출국해도 그해의 주민세는 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8장)
6. 필요한 사람만 하는 절차
- 인감 등록: 시구정촌에 도장(인감)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중요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 신청서·도장·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 등)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합니다.
- 결혼: 일본에서 결혼할 때는 시구정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은 본국의 대사관·영사관에서 받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하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
7. 이사할 때·일본을 떠날 때
| 이럴 때 | 할 일 |
|---|---|
|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다 | 이사하기 전에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 →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새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 |
|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이사한다 |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거신고 |
| 일본을 떠나 해외로 이사한다 | 이사하기 전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 |
- 이사할 때의 전기·가스·수도나 우편 절차는 일본에서 이사할 때의 절차 체크리스트|전출신고·전입신고·재류카드·전기 가스 수도·우편 전송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을 떠나기 전에 주민세를 낼 수 없을 때는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할 사람(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정촌에 신고합니다.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등이 6개월 이상인 외국 국적인 사람은 일본을 떠난 후 조건을 충족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받으면 그때까지의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은 없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제7장·제8장, 일본연금기구 「탈퇴일시금 제도」)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 창구는 어디인가요?
창구 이름(시민과·주민과 등)이나 접수 시간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가기 전에 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転入届 外国人” “国民健康保険 加入” “国民年金 加入” 등의 말로 찾아보세요.
일본어를 모를 때는?
시구정촌에 따라 통역이나 다국어 안내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국제교류협회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표 제도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콜센터(다국어 통역 서비스)가 답합니다. 시구정촌 직원이 요청했을 때는 창구에서의 통역도 합니다. 전화번호와 접수 시간은 전입신고와 주민표|일본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으로(준비물·절차·이사할 때)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재류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는?
재류카드나 재류자격 절차는 시구정촌이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절차입니다.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570-013904(IP전화·해외에서: 03-5796-7112)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장)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제1장 입국·재류 절차, 제2장 시구정촌에서의 절차, 제6장 의료, 제7장 연금·복지, 제8장 세금)
- 일본연금기구 「탈퇴일시금 제도」
- 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