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이사할 때는 시구정촌(市区町村) 관공서에 하는 신고(전출신고·전입신고·전거신고)와 전기·가스·수도·우편 등에 하는 연락이 필요합니다. 관공서 신고는 새 집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야 할 일을 「이사하기 전」과 「이사한 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 체크리스트
이사하기 전에 할 일
- 지금 살고 있는 방의 계약을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이사한다는 것을 알린다
- 전기·가스·수도를 끊을 날을 정하고, 각각에 연락한다
- 우체국에 「전거신고(転居届)」를 낸다(예전 주소로 온 우편을 새 주소로 배달해 달라는 신고)
-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転出届)」를 낸다
- 이사로 나오는 큰 쓰레기(대형 쓰레기, 粗大ごみ)를 버리는 방법을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확인한다
이사한 후에 할 일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의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転入届)」(다른 시구정촌에서 온 사람)나 「전거신고(転居届)」(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이사한 사람)를 낸다
- 창구에 재류카드를 낸다(재류카드의 주소도 함께 바뀐다)
- 마이넘버(개인번호)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도 창구에 낸다
- 국민건강보험·아동수당 등 시구정촌의 절차를 창구에서 확인한다
- 은행 등 주소를 등록해 둔 곳에 바로 새 주소를 알린다
-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경찰에서 주소 변경을 한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2장,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관공서 신고: 이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이사의 종류 | 이사하기 전 | 이사한 후(14일 이내) |
|---|---|---|
| 다른 시구정촌으로 |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 | 새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 |
|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 없음 |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전거신고 |
| 일본에서 해외로 |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 | 없음 |
- 전출신고를 하면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덴슈쓰쇼메이쇼. 예전 주소에서 이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새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가져갑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출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마이넘버카드를 보여 줍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출신고를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 국가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출신고를 위해 관공서 창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합니다.
(출처: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총무성 「Move in / Move out」, 주민기본대장법 제22조~제24조)
전입신고의 준비물과 창구에서의 절차는 전입신고와 주민표|일본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으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주소는 어떻게 되나?
전입신고·전거신고를 할 때 창구에 재류카드를 내 주세요.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하는 주거지 변경 신고(재류카드의 주소를 바꾸는 신고)도 한 것이 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입관(출입국재류관리국)에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주거지 변경 신고」, 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
재류카드의 다른 절차는 재류카드란? 신양식·특정 재류카드 보는 법과 갱신·주소 변경·분실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주소도 바꾼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새 주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절차를 해 주세요. 절차 방법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새 시구정촌의 홈페이지에서 「マイナンバーカード 住所変更」 등의 말로 찾아보세요.
(출처: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신고가 늦어지면?
주민기본대장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0,000엔 이하의 과태료(過料, 가료. 돈을 내는 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 버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가 주세요.
(출처: 주민기본대장법 제52조,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전기·가스·수도
이사할 때는 지금 집의 전기·가스·수도를 끊는 연락과, 새 집에서 사용을 시작하는 신청을 합니다. 날짜에 여유를 두고 연락해 주세요.
| 끊을 때(지금의 집) | 사용을 시작할 때(새 집) | |
|---|---|---|
| 전기 | 종료일을 정하고, 전력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를 신청한다 | 시작일을 정하고, 전력회사에 신청한다. 당일에 차단기(ブレーカー. 전기 스위치가 들어 있는 상자)를 올린다. 계약이나 집의 설비에 따라서는 전력회사 직원이 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그 경우에는 전력회사에서 안내가 있다) |
| 가스 | 종료일을 정하고, 가스회사에 신청한다. 매달 오는 안내문에 있는 「고객번호(お客様番号)」를 알려 주면 절차가 원활하다 | 시작일을 정하고, 새 주소의 가스회사에 신청한다. 당일에 가스회사 직원이 와서 점검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 수도 |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이나 수도 사업자에게 연락한다 | 미리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이나 수도 사업자에게 사용 시작을 신청한다 |
- 전기는 종료일에 입회할(집에 있을) 필요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가스는 작업원이 가스 계량기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입회가 필요합니다.
- 새 집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날에는 가스회사 직원이 와서 설비를 점검한 후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문 시간은 신청할 때 가스회사에 확인해 주세요.
- 가스 기기(가스레인지 등)는 가스의 종류(도시가스·LP가스 등)에 맞는 것을 사용해 주세요. 맞지 않는 기기를 사용하면 화재 등의 원인이 되어 위험합니다.
- 가스는 살고 있는 지역의 가스회사, 수도는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이나 수도 사업자에게 신청합니다. 전기는 사용 방식에 맞는 계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계약처는 매달 오는 사용량 안내(웹인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새 집의 신청처를 모를 때는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물어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2장 3-3)
우편 전송(우체국의 전거신고)
우체국에 「전거신고(転居届)」를 내면 예전 주소로 온 우편물을 신고한 날부터 1년간 새 주소로 무료로 배달해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신고한 날부터 1년간 |
| 요금 | 무료 |
| 내는 방법 | 우체국 창구/우체통(전용 봉투)/인터넷의 「e転居」 |
| 본인 확인 |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등(내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
- 신고한 후 전송이 시작될 때까지 3~7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내 주세요.
- 1년이 지나도 계속 전송받고 싶을 때는 다시 전거신고를 냅니다.
- 우체국의 전거신고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하는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출처: 일본우편 「전거·전송 서비스」)
시구정촌의 다른 절차
관공서에 전입신고·전거신고를 할 때 다른 절차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는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탈퇴 절차를 하고, 새 시구정촌에서 가입 절차를 합니다. 절차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합니다.
- 아동수당: 아이의 수당(아동수당, 児童手当)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면 새 시구정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총무성은 주민표의 주소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 확인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제4장,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은행·운전면허증 등
은행
주소가 바뀌면 계좌를 만든 은행에 바로 알려 주세요. 알리지 않거나 은행에서 요청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2장 3-5)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소가 바뀌면 신속하게 주소지의 공안위원회(도도부현 경찰)에 신고하고, 면허증에 새 주소를 기재받습니다. 접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하며, 장소·시간·준비물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94조, 예: 경시청 「기재사항 변경(주소, 성명, 본적(국적 등)이 변경된 분)」)
그 밖에
휴대전화 회사·근무처·학교 등 주소를 등록해 둔 곳에도 새 주소를 알려 주세요.
곤란할 때·자주 하는 질문
이사로 나오는 큰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
가구 등 큰 쓰레기(대형 쓰레기, 粗大ごみ)는 평소 쓰레기 배출일에는 버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시구정촌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에서 「粗大ごみ」로 찾아보세요. 쓰레기 버리는 방법의 기본은 일본의 쓰레기 분리 방법과 배출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창구에서 일본어를 모를 때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통역이나 다국어 안내가 있습니다. 총무성의 콜센터(다국어 통역 서비스, 050-1720-0849)는 주민기본대장 제도(주민표의 구조)에 관한 문의에 답하는 것 외에, 시구정촌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창구의 외국인과의 통역을 합니다. 접수 시간은 8:30~17:30(토·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입니다.
(출처: 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
방을 나갈 때의 청소나 보증금(시키킨)은?
방을 나갈 때의 규칙(며칠 전까지 알려야 하는지, 청소나 수리 비용 등)은 방의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물어보세요.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 총무성 「주민표 이동신고 절차 방법」(리플릿)
- 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
- 총무성 「Basic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Residents|Move in / Move out」
- 출입국재류관리청 「주거지 변경 신고」
-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 일본우편 「전거·전송 서비스」
- e-Gov 법령 검색 「주민기본대장법」
- e-Gov 법령 검색 「도로교통법」
- 경시청 「기재사항 변경(주소, 성명, 본적(국적 등)이 변경된 분)」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