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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성취로의 경과조치|기능실습생은 2027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나? 3호·신규 입국·인원 한도
일본에서 2027년 4월 1일에 육성취로 제도가 시작되어도 기능실습이 일제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후에도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3호로 나아갈 수 있는 '시행일 시점에 2호를 1년 이상'을 세는 방법, 시행 직전에 새로 받아들일 때의 기한(신청은 3월 31일까지·입국은 6월 30일까지), 육성취로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 인원 한도와 감리단체의 취급을 입관청의 경과조치 자료와 Q&A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총정리【2027년 4월 시작】
기능실습을 대신해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육성취로 제도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기능실습·특정기능과의 차이, 대상 17개 분야와 수용 예상 인원, 전적 규칙, 일본어 목표, 현재 기능실습생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기업·감리단체가 준비할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일본 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대리제출 자격을 갖춘 행정서사가 등록지원기관·수입 기업·교육기관 등의 직원이 대리제출자 승인을 받는 절차(신청서와 제출 서류, 제출처, 유효기간, 갱신), 온라인 신청 이용 신청,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 개정 행정서사법에 따라 유상으로 대리제출할 때의 주의점을 해설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할 때 면제되는 시험의 종류와 요건
최근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간병 분야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인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실습을 수료한 후 시험 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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