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육성취로(育成就労) 급여에는 나라가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법률의 조건은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의 보수와 동등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이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등에는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로 옮겨 계속 일할 길이 있습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의 규칙, 급여에서 빠지는 것, 승급, 일본에 오기 전에 내는 비용, 일할 수 있는 기간, 3년 후의 길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의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과 ‘육성취로 제도 Q&A’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육성취로 제도의 전체(목적·분야·전적·일본어 요건 등)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본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총정리【2027년 4월 시작】
육성취로 급여의 규칙: 일본인과 동등 이상
육성취로의 급여(법률에서는 ‘보수’)는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의 금액과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이니까’라는 이유로 급여를 부당하게 낮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동등 이상’을 보여 주나
회사는 계획의 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계약(雇用契約)서·고용조건서 등으로 급여가 일본인과 동등 이상임을 보여 줍니다. 운용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이 있는 경우: 일의 내용과 책임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일본인과 동등 이상임을 보여 준다
-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이 없는 경우: 임금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비추어 보여 준다. 규정이 없으면 일의 내용이 가장 가까운 일본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준다
최저임금 등 노동 규칙도 일본인과 같다
육성취로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에 관한 법률은 일본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도도부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곳의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
육성취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우에 차이를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급여를 정하는 방법, 교육이나 훈련, 사원 기숙사·진료 시설 등의 복리후생입니다. 운용요령은 육성취로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우는 모국어로 설명을 받는다
회사나 감리지원기관은 대우의 내용을 본인의 모국어로 직접, 자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국어가 병기된 ‘육성취로 기간 중의 대우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도 모국어 병기가 요구됩니다. 설명을 받은 서류는 일본에 온 후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첫머리의 노동 관계 법령)·제2절 제3(고용계약 내용의 직접 설명)·제10(육성취로 외국인의 대우),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의 포인트’, 후생노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
‘보수’에 들어가는 것·들어가지 않는 것
‘일본인과 동등 이상’을 비교하는 ‘보수’에는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운용요령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 |
|---|---|
| 보수에 들어간다 | 기본급, 상여(보너스), 출근 상황이나 일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개근 수당, 직무 수당, 위험 작업 수당 등) |
| 보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통근 수당·주택 수당 등 든 비용을 돌려주는 성격의 것(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제외) |
즉, 통근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기본급을 일본인보다 낮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은 기본급·상여·출근 상황이나 일의 내용에 따른 수당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 제10(1) 용어 해설 ‘보수’)
급여에서 빠지는 것: 세금·사회보험료·식비·월세
고용조건서에 적힌 급여(총지급액)가 그대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빠지고, 사원 기숙사의 월세나 식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일본에 오기 전의 설명에서, 빠지는 것의 금액과 내용, 특히 실수령액을 고용조건서의 해당 부분을 보여 주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비·월세·수도광열비는 ‘합의한 실비 상당’만
식비·거주비(월세)·수도광열비 등 매달 정해서 내는 비용에는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 무엇에 대해 내는지(식사·방의 내용)를 본인이 잘 이해하고 회사와 합의할 것
- 금액이 실제로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 적정한 금액일 것
운용요령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한의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빌린 방(임차 물건): 월세·관리비 등을 그곳에 입주하는 육성취로인 사람의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
- 수도광열비: 실제로 든 금액을 함께 사는 사람의 합계 인원수로 나눈 금액 이내
- 사원 식당: 육성취로인 사람 이외의 사원에게 받는 금액 이내
광열비 인상 등으로 부담액을 바꿀 때는 미리 본인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수도광열비 부담액에 대해 상담이 있으면, 회사는 청구서 등 실제 비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며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육성취로의 급여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된다
기능실습생(技能実習生) 중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조세조약)에 따라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성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의 면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대상입니다. 실수령액을 생각할 때는 세금이 빠지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세요.
급여를 받는 방법
급여는 본인 계좌로의 이체 등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자금이동업자 계좌로의 지급(이른바 디지털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노사 협정이 필요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의 경우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국 직전 급여를 받는 방법은 미리 회사와 확인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급여를 낮출 수는 없다
기능검정 등의 수험료나 회사가 감리지원기관에 내는 비용(감리지원비)을 이유로 급여를 낮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잔업(시간외 노동)을 시켰을 때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고용계약 내용의 직접 설명, 제10(5)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6) 보수의 계좌 이체 등, (1) 보수의 금액),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80, 국세청 ‘육성취로 외국인이 육성취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관계에 대하여(조회)’)
급여는 오르나? 2년째·3년째의 승급
계속 일하는 사람의 급여는 2년째·3년째에 전년보다 올리는 등 기능을 익힌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능을 익히려는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몇 엔 오르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승급의 구조는 고용조건서나 회사의 임금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전적 제한이 2년인 분야에서는 대우 향상이 필요
육성취로에서는 본인의 희망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전적)이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조건 중 하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정 기간(전적 제한 기간)을 넘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기능과 일본어 수준, 전적처가 우량한 회사일 것, 같은 업무 구분 안일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분야마다 1년 또는 2년입니다. 2년인 분야라도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년을 넘는 제한 기간(2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야마다 정해진 대우 향상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업제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협의회가 매년 승급률을 정해 공표합니다.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한 회사는 1년째에서 2년째에 걸쳐 그 승급률로 소정 내 급여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적 제한 기간 | 분야 |
|---|---|
| 2년 | 개호, 건설, 조선·선박용 공업, 자동차 정비, 외식업, 공업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자원 순환 |
| 1년 | 빌딩 클리닝, 숙박, 농업, 어업, 임업, 목재 산업, 철도, 리넨 공급, 물류 창고 |
전적의 조건과 절차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 제10(1) 유의사항·(8) 1년을 넘는 전적 제한 기간의 대우 향상,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47·Q50,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의 포인트’,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공업제품 제조업 분야)’,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별 운용방침의 주요 기재사항’)
일본에 오기 전에 내는 비용: 송출기관에 내는 돈은 월급의 2개월분까지
모국의 송출기관(送出機関)에 내는 비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육성취로 계획에 적힌 월급(소정 내 임금)의 2개월분입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받아들이는 회사나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
- 소정 내 임금이란: 기본급에 정해서 지급되는 수당(통근 수당·개근 수당 등)을 더한 월액입니다. 잔업비·휴일 출근 수당·심야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상이 되는 비용: 명목과 관계없이 송출 과정에서 송출기관에 낸 비용 전부입니다. 송출기관과 연계한 학교의 수업료나 중개인에게 낸 비용도 대상입니다.
- 영수증을 남긴다: 회사나 감리지원기관은 송출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등으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낼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세요.
상한은 ‘여기까지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용요령은 본인이 내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 제14(송출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금액),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73,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의 포인트’)
육성취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
육성취로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보다 짧은 계획은 적정한 육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능실습과 같은 1호·2호·3호 구분은 없으며, 처음부터 3년간의 계획을 만들어 인정을 받습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faq/ikusei_qa_00002.html),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7946.pdf),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8647.pdf)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위 단이 기간의 흐름입니다. 아래 단은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3년을 세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최대 1년 연장
육성취로의 목표는 특정기능 1호에 필요한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적정하게 육성취로를 했는데도 목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의 인정을 받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기간은 다시 한 번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합니다. 연장이 인정될지는 계획 변경의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일시 귀국한 기간을 세는 방법
- 자신의 사정에 의한 일시 귀국: 여름휴가나 연말연시에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로 일시적으로 귀국한 기간은 3년에 포함됩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중단한 기간: 회사 등이 중단 신고(육성취로 실시 곤란 시 신고서)를 내고 귀국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개할 때는 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농업·어업의 계절적 일시 귀국: 농업과 어업에서는 일이 적은 시기에 매년 같은 시기에 귀국하는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1회 귀국은 최대 6개월이며, 그 기간은 3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간이 합계 3년이 되는 계획을 만듭니다. 귀국 여비는 받아들이는 회사나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
재류카드의 기한에도 주의
계획에서 인정된 기간과 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재류기간(在留期間)이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획 기간 도중이라도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육성취로 기간·계절적 일시 귀국), 제4장 제5절(육성취로 기간의 연장),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10·Q17·Q27·Q57·Q62)
3년 후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나? 특정기능 1호·2호로
육성취로는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사람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면 재류자격(在留資格)을 특정기능 1호로 바꾸어 일본에서 계속 일할 길이 있습니다.
특정기능 1호로 옮기기 위한 시험
| 종류 | 필요한 시험 |
|---|---|
| 기능 | 기능검정 3급 등, 또는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 일본어 | 일본어 능력 A2.2 상당 이상의 시험(JFT-Basic의 A2.2 상당, 일본어능력시험〈JLPT〉의 N4 등) |
분야에 따라서는 A2.2 상당보다 높은 일본어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특정기능에서는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일의 내용이 실습의 직종·작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됩니다. 육성취로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이 면제가 없으며, 두 시험 모두에 합격해야 합니다.
재류할 수 있는 기간과 가족
| 재류자격 | 재류할 수 있는 기간 | 가족 동반 |
|---|---|---|
| 육성취로 | 원칙 3년(불합격일 때 등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특정기능 1호 | 원칙 5년이 상한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특정기능 2호 | 상한 없음 | 인정됨(가족체재) |
특정기능 2호의 대상은 특정기능 19개 분야 중 11개 분야입니다. 1호를 거치면 자동으로 2호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호 수준이 있는지는 시험 합격 등으로 판단됩니다.
도중에 특정기능 1호로 옮길 수도 있나?
3년을 기다리지 않고 특정기능 1호로 옮기는 것은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침입니다. 조건은 시험에 합격한 것에 더해, 지금의 수용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의 길이는 이 글의 집필 시점에 입관청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실습생이었던 사람은
과거에 기능실습을 한 기간은 육성취로를 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2년 이상 기능실습을 한 사람이 다시 일본에 와서 기능실습과 다른 분야에서 육성취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행 때 기능실습 중인 사람의 취급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본 육성취로의 경과조치|기능실습생은 2027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나? 3호·신규 입국·인원 한도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9·Q12·Q58·Q74·Q75·Q76·Q79,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가족 동반·수용 분야·특정기능 2호))
자주 묻는 질문
Q. 육성취로 급여의 시세는 얼마인가요? A. 나라가 공표한 시세나 평균액은 없습니다. 규칙은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이며, 일하는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조건서에서 확인하세요.
Q. 급여가 고용조건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먼저 회사와 감리지원기관에 알려 주세요. 해결되지 않을 때는 외국인육성취로기구의 모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등의 위반은 노동기준감독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다이얼’에서도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언어마다 요일이 정해져 있으며 통화료가 듭니다).
Q. 잔업은 몇 시간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까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 720시간, 1개월 100시간 미만(휴일 노동 포함), 여러 달의 평균 80시간(휴일 노동 포함)이 상한입니다. 잔업비는 할증으로 지급됩니다.
Q. 3년이 지나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 A. 적정하게 육성취로를 했는데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이 인정될지는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회사와 감리지원기관에 일찍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제4장 제2절 제10(1) 유의사항, 제6장(신고), 제7장 제1절(상담),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Q10·Q74,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다이얼’)
정리
- 육성취로의 급여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이 조건이며, 최저임금 등 노동 규칙도 일본인과 같습니다.
- 비교하는 ‘보수’는 기본급·상여·출근 상황이나 일의 내용에 따른 수당입니다. 통근 수당·주택 수당 등 든 비용을 돌려주는 성격의 것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에서는 세금·사회보험료와 합의한 식비·월세 등(실비 상당 등의 적정한 금액)이 빠집니다. 육성취로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의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2년째·3년째에는 기능에 따라 급여를 올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송출기관에 내는 비용은 월급의 2개월분까지입니다.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쪽이 부담합니다.
-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시험에 불합격일 때 등에는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기능 1호(원칙 5년까지), 나아가 대상 분야에서는 특정기능 2호(상한 없음)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급여나 기간의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나 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조건서를 잘 읽고, 모르는 점은 회사와 감리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 일본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총정리【2027년 4월 시작】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의 포인트’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육성취로 제도 운용요령(공업제품 제조업 분야)’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별 운용방침의 주요 기재사항’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 국세청 ‘육성취로 외국인이 육성취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관계에 대하여(조회)’
- 후생노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
-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다이얼’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