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1호(외식 분야)의 심사 상황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와 저희 사무소의 신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 드립니다

일본 특정기능 1호(외식 분야)의 심사 상황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와 저희 사무소의 신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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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6년 10월 19일 게재에서 ‘접수일이 2026년 2월 6일까지인 신청’까지 순서대로 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신청에서는 2025년 12월 26일 신청이 2026년 8월 24일에, 2026년 2월 3일 신청이 2026년 10월 26일에 교부되었습니다. 한 사무소의 사례이지만, 교부까지의 기간을 가늠하는 단서로 알려 드립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상황 페이지에는 어느 접수일의 신청까지 교부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적혀 있지만, 신청부터 교부까지의 일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페이지 읽는 법과 저희 사무소 신청의 진행 상황을 같은 시간 축에 나란히 놓습니다.

자료는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심사 상황은 갱신되므로 최신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특정기능 ‘외식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정지 조치 대상 외의 채용·시험·필요 서류

Table of Contents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외식업 분야의 심사 상황(2026년 10월 19일 게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을 우선 처리하고, 교부가 가능한 경우 접수일 순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게재에서는 ‘접수일이 2026년 2월 6일까지인 신청’까지 순서대로 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 4월 13일부터의 교부 정지 조치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는 재류자 수가 수용 예상 인원(5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과 농림수산성은 2026년 3월 27일에 방침을 공표하고, 4월 13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일시적인 교부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후에 수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교부입니다. 4월 13일 전에 수리된 신청은 수용 예상 인원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부됩니다. 다만 방침 공표 시점에 변경 신청을 우선하기 때문에 “교부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중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건수

10월 19일 게재에는 2026년 10월 16일 시점의 신청 중인 건수(속보치)가 실려 있습니다.

수리한 기간신청 중인 건수
2026년 2월 7일~2월 28일732건
2026년 3월 1일~3월 31일1,825건
2026년 4월 1일~4월 12일4,804건

변경·갱신의 취급

일본 국내에 있는 사람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원래의 재류자격에 따라 취급이 나뉩니다. 10월 19일 게재에서는 다음 신청이 통상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 외식업 분야 내 이직: 모든 신청
  • 기능실습(의료·복지시설 급식 제조 작업)과 외식업 분야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에서의 변경: 접수일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신청
  • 그 밖의 재류자격에서의 변경: 접수일이 2026년 4월 12일까지인 신청(4월 13일 이후에 수리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가)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은 통상대로 심사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채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글(a-010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의 수용 상한 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수용 상한의 운용에 대하여」)

심사 상황 페이지 읽는 법: ‘접수일이 2월 6일까지인 신청’이란

‘접수일이 2월 6일까지인 신청’은 그 게재 시점에 접수일 순으로 심사·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신청의 범위입니다. 그날까지의 신청의 교부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부된 날짜나 신청부터 교부까지의 일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일 순이라고 해도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의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전에 수리된 신청이 모두 교부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재할 때마다의 진행

심사 상황 페이지는 게재할 때마다 같은 URL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이전 게재와 비교하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재일심사·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접수일신청 중인 건수의 게재
2026년 9월 10일2026년 1월 31일까지없음
2026년 10월 19일2026년 2월 6일까지있음(10월 16일 시점)

9월 10일 게재의 내용은 편집부가 2026년 10월 7일·14일·17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취득한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공식 페이지는 10월 19일 게재로 바뀌었습니다). 두 게재 사이의 39일 동안 심사·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접수일은 6일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게재에서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중인 건수 읽는 법

신청 중인 건수는 자사의 신청보다 먼저 수리되어 아직 교부되지 않은 신청이 얼마나 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수리된 신청이라면, 2월 7일~2월 28일에 수리된 732건과 3월 전반에 수리된 신청이 먼저 있습니다.

다만 건수는 수리한 기간별 합계뿐이어서 날짜별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건수로 교부일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재류심사 처리기간의 숫자는 기준으로 쓸 수 없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심사 처리기간」(2026년 8월 허가분)에서는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까지가 62.7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외식업 분야의 신청을 제외하고 산출했다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의 대기 기간의 기준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곳

교부·허가 상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농림수산성에 문의해도 답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심사 상황 페이지의 게재로 확인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심사 처리기간」, 재류심사 처리기간(일수) 2026년 8월 허가분)

저희 사무소의 신청 사례: 신청부터 교부까지

저희 사무소가 신청한 특정기능 1호(외식 분야) 안건 중 교부에 이른 2건은 신청부터 교부까지 241일과 265일이 걸렸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점의 기록입니다.

사례신청일교부일신청부터 교부까지
①2025년 12월 26일2026년 8월 24일241일(7개월 29일)
②2026년 2월 3일2026년 10월 26일265일(8개월 23일)

한 사무소의 사례로, 다른 신청이 같은 일수로 교부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 신청 내용, 서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 심사 상황의 공표(3월 27일 방침 공표, 4월 13일 조치 개시, 9월 10일·10월 19일 게재)와 저희 사무소 사례①②의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를 나란히 놓은 시계열 그림
외식업 분야 심사 상황의 공표(3월 27일 방침 공표, 4월 13일 조치 개시, 9월 10일·10월 19일 게재)와 저희 사무소 사례①②의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를 나란히 놓은 시계열 그림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과 저희 사무소의 신청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위 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아래 칸이 저희 사무소의 2건입니다.

공표 날짜와 나란히 보면

사례②의 신청일(2월 3일)은 10월 19일 게재의 ‘2월 6일까지인 신청’ 범위에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교부일은 10월 26일로, 게재일의 7일 후였습니다.

사례①(12월 26일 신청)은 8월 24일에 교부되었습니다. 9월 10일 게재(1월 31일까지)보다 전입니다. 교부일과 게재일은 같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

2026년 10월 27일 시점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 신청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결과 대기 건수
2월 후반2건
3월 상순4건
3월 중순~3월 27일 방침 공표 전15건
3월 27일 방침 공표 후~조치 개시(4월 13일) 전다수

교부를 기다리는 동안 수용 기업·등록지원기관이 할 일

심사 상황 페이지의 내용으로 볼 때, 기다리는 동안 챙겨 둘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서류의 수정·추가 제출에 빨리 대응한다: 교부 정지 중에도 제출 서류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진행 상황은 심사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등에 문의해도 답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 4월 13일 이후에 수리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교부: 앞으로 해외에서 부르기 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송출기관에는 교부 시기가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 접수일 순이라도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심사 상황 페이지의 게재일과 함께 전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취업 개시 예정일이나 주거 준비를 어떻게 재검토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에 있는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재류기한이 다가올 때는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준비)(외식업 분야)으로의 신청 내용 변경 신청(申請内容変更申出)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재류기간 갱신은 1회 한정).

→ 일본의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이행 준비)이란? 대상·요건·신청 절차, 이직 중 활용법과 주의할 점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의 재류 제반 신청 심사 상황」)

자주 묻는 질문

Q. 4월 12일까지 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까? A. 3월 27일 방침에서는 4월 13일 전에 수리된 신청은 수용 예상 인원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채용 예정이나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맞추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3월 27일 공표 후에 낸 신청도 교부됩니까? A. 방침에서 기준은 수리된 날이 4월 13일 전인지 여부입니다. 공표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3월 27일 후에 낸 신청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심사 상황은 언제 갱신됩니까? A. 다음 게재 예정은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9월 10일, 10월 19일로 게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수시로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도시락이나 반찬 제조인데, 외식업인지 음식료품제조업인지 헷갈립니다. A. 사업소 판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 대상 사업소 판정과 외식업과의 경계(슈퍼마켓·도시락)

감수자 코멘트

2026년 2월 7일~4월 12일까지의 신청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수시로 이 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리

  • 심사 상황 페이지는 접수일 순으로 심사·교부가 진행되고 있는 신청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10월 19일 게재에서는 2026년 2월 6일까지의 신청입니다.
  • 신청 중인 건수는 자사의 신청 앞에 몇 건이 있는지의 기준입니다. 교부일은 알 수 없습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례에서는 신청부터 교부까지 241일과 265일이었습니다. 한 사무소의 사례입니다.

최신 상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의 기본과 채용 경로별 취급은 다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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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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