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2호 업무내용에 관한 서약서 작성법|칸별 기재 방법과 지도 대상자 수 세는 법

일본 특정기능 2호 업무내용에 관한 서약서 작성법|칸별 기재 방법과 지도 대상자 수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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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에서 특정기능 2호(特定技能2号)의 재류 관련 신청에는 2026년 8월 20일부터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내용에 관한 서약서'(2号特定技能外国人の業務内容に関する誓約書, 참고양식 제1-32호)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용기관(특정기능 소속기관(特定技能所属機関))이 작성하고, 2호 본인이 서명합니다. 양식은 2026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지도를 받는 사람(지도 대상자)을 세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다음 2가지입니다.

  • 2호가 하는 직무내용과, 기능실습생(技能実習生)·1호와의 차이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
  • ‘지도를 받는 대상자’에 누구를 몇 명 쓰면 되는가

이 글에서는 개정 후 양식의 이미지를 사용해 칸별 기재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지도 대상자를 세는 법을 입관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개정 전과의 차이와, 구 양식으로 신청한 경우의 취급은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에 입관청의 참고양식(2026년 10월 19일 갱신), 운용요령(運用要領, 2026년 10월 19일 개정), 특정기능 제도 Q&A로 확인한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업무내용에 관한 서약서란|언제·누가 제출하는가

이 서약서는 2호 외국인이 기능실습생이나 1호와는 다른 ‘2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수용기관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아울러 2호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운용요령에서는 2호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사하는 업무가 기능실습생이나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와 같아서는 안 된다
  • 지도 업무·관리 업무, 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전문적·기술적인 업무를 한다
  • 통상,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을 지도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입관청의 공지(2026년 8월 5일)는, 분야별 운용방침(分野別運用方針)에서 2호의 업무가 ‘여러 작업원을 지도’나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 등으로 정해져 있어 실습생이나 1호와는 업무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8월 20일(목) 이후의 재류 관련 신청에서는 업무내용의 차이나 지도를 받는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운용요령의 ‘특정기능 2호’ 절에도 확인 대상 서류로 실려 있습니다.

항목내용
양식참고양식 제1-32호(입관청 양식 목록에 Word로 게재)
작성자특정기능 소속기관(수용기관)
서명·기재자2호 외국인 본인(서명), 소속기관(성명 또는 명칭), 작성 책임자(성명 및 직책)
제출하는 경우8월 20일 이후 2호의 재류 관련 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 포함)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결격사유(수용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공지와 양식은 신청의 허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 외국인이 소속기관이나 분야를 변경할 때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가 필요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으로 다른 분야에 이직하려면|시험 합격·업무 구분·재류자격 변경의 흐름

(출처: 입관청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레이와 8년 8월 5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본체), 운용요령 일부 개정 신구대조표(레이와 8년 8월 20일),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목록)

서약서의 전체 구성|2장의 칸을 이미지로 확인

양식은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업무내용과 대상자 목록, 2페이지에 유의사항·참고표·서명란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빨간 테두리(A~J)와 이후 각 장의 설명을 대응시켰습니다.

참고양식 제1-32호 1페이지. A 2호 외국인의 성명, B ①소속 부서명·②직책 또는 지위, C ③구체적인 직무내용, D ④실습생·1호와의 직무내용 차이, E 지도를 받는 대상자 목록(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참고양식 제1-32호 1페이지. A 2호 외국인의 성명, B ①소속 부서명·②직책 또는 지위, C ③구체적인 직무내용, D ④실습생·1호와의 직무내용 차이, E 지도를 받는 대상자 목록(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목록’ 참고양식 제1-32호
참고양식 제1-32호 2페이지. F 유의사항 3과 이유란, G 유의사항 4, H 유의사항 5의 체크란과 이유란, I 참고표(분야별 필요한 대상자 수), J 작성 연월일·서명란(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참고양식 제1-32호 2페이지. F 유의사항 3과 이유란, G 유의사항 4, H 유의사항 5의 체크란과 이유란, I 참고표(분야별 필요한 대상자 수), J 작성 연월일·서명란(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목록’ 참고양식 제1-32호
이미지의 기호칸설명하는 장
A~D첫머리의 성명, 1 업무내용(①~④)칸별 기재①
E2 지도를 받는 대상자 목록(①~⑤의 5명분)칸별 기재②
F~I유의사항 3~5, 참고표지도 대상자 세는 법①②
J작성 연월일·서명작성 연월일·서명과 제출 전 확인

칸이 부족할 때는 적절히 추가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유의사항 6). 이유란은 필요에 따라 별지를 첨부해도 됩니다(유의사항 3·5).

이미지는 입관청의 Word 양식을 PDF로 만든 것입니다. 입관청의 판과는 페이지 구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목록(참고양식 제1-32호))

칸별 기재①|’1 업무내용'(성명·부서·직책·직무내용)

‘1 업무내용’은 2호 외국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분야별 운용방침 등에서 정하는 2호의 업무에 합치함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첫머리의 성명(이미지 A)

첫머리 문장의 밑줄에,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맺는 2호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다른 신청 서류와 표기가 일치하는지 재류카드와 대조해 두면 안심입니다.

①소속 부서명·②직책 또는 지위(이미지 B)

2호 외국인이 소속된 부서와, 직책 또는 지위를 기재합니다. 사업소·부서·직책·직무내용 등에서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개일 때는 모두 기재합니다(유의사항 2).

③구체적인 직무내용(이미지 C)

양식에는 ‘제조물, 수확물, 작업 공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제조하고(취급하고), 어느 공정에서, 무엇을 지도·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쓰기 전에, 그 분야의 2호 업무를 분야별 운용방침·요령 별책과 입관청의 ‘특정기능 2호 각 분야의 업무내용(Job Description)’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Job Description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분야(구분)2호 업무의 개요(Job Description에서)
빌딩 클리닝건축물 내부의 청소에 여러 작업원을 지도하면서 종사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 및 같은 업무의 계획 작성, 진행 관리 그 밖의 매니지먼트 업무
공업제품제조업(기계금속가공 구분)여러 기능자를 지도하면서 소형재 제품이나 산업기계 등의 제조 공정 작업에 종사하고, 공정을 관리

③에는 이 ‘지도하면서 종사’, ‘관리’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자사의 업무에 맞추어 기재합니다.

가공의 예(공업제품제조업의 경우): ‘제2제조과에서 산업기계 부품의 기계가공(수치제어 선반) 공정을 담당. 작업원의 작업 순서 지도, 가공 후 치수 검사의 확인, 일일 생산계획에 따른 공정 진척 관리를 한다’

→ 일본 특정기능 ‘공업제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 대상 산업분류·17개 업무 구분·시험·JAIM 가입

④기능실습생·1호와의 직무내용 차이(이미지 D)

같은 직장에서 기능실습생이나 1호가 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직무와 2호 직무의 차이를 기재합니다. 양식은 분야별 운용방침에서 정하는 2호의 업무와 차이가 없도록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용요령은 2호의 통상 업무가 실습생·1호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읽힐 수 있는 표현은 피합니다.

가공의 예: ‘기능실습생·1호는 지시받은 순서에 따라 가공 작업을 한다. 2호는 작업원에 대한 순서 지도, 검사 결과 확인, 공정 진척 관리를 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준비를 정한다’

예는 어디까지나 작성법의 기준입니다. 실제 업무에 맞추어 써 주십시오. 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때는 분야 소관 부처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참고양식 제1-32호, 특정기능 2호 각 분야의 업무내용(Job Description), 기본방침·분야별 운용방침·운용요령,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본체))

칸별 기재②|’2 지도를 받는 대상자 목록’

‘2 지도를 받는 대상자 목록’에는 2호 외국인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을 한 줄에 1명씩 기재합니다(이미지 E).

열쓸 내용
대상자의 성명성명.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번호도 쓴다
사업소 및 소속 부서명대상자가 출근하는 사업소와 소속된 부서
직책 또는 지위대상자의 직책이나 지위
지도를 받는 직무내용대상자가 2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작업

기준으로서, ‘지도를 받는 직무내용’은 ‘1 업무내용’의 ③구체적인 직무내용(이미지 C)에 쓴 2호의 지도 업무와 대응하도록 쓰면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 업무내용’의 ③에 ‘작업원의 작업 순서 지도’라고 썼다면, 대상자 칸에는 ‘수치제어 선반에 의한 부품 가공 작업’과 같이 씁니다.

칸은 5명분입니다. 부족할 때는 칸을 추가해도 됩니다(유의사항 6).

누구를 몇 명 쓰면 되는지는 다음 2개의 장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32호)

지도 대상자 세는 법①|분야별 필요한 인원과 셈에 들어가는 사람

필요한 인원은 분야별로 양식의 참고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이미지 I). 대부분의 분야는 2명 이상입니다.

분야필요한 대상자 수
빌딩 클리닝 분야2명 이상
공업제품제조업 분야2명 이상
건설 분야2명 이상
조선·선박용 공업 분야2명 이상
자동차 정비 분야1명 이상
항공 분야공항 그라운드 핸들링 구분은 1명 이상
숙박 분야2명 이상
농업 분야2명 이상
어업 분야기재 없음(사선)
음식료품제조업 분야2명 이상
외식업 분야기재 없음(사선)

항공 분야(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는 지도를 받는 대상자가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록(2)에 기재합니다(참고표의 주기).

→ [속보 일본 전국빌딩메인터넌스협회, 12월 18일 실시 빌딩 클리닝 분야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 일정 발표 (2026년 10월 20일)](https://kisaragi-office.com/immigration_journal/ko/archives/8371)

인원은 ‘신청할 때만’이 아니다

개정 후의 운용요령은 2호인 사람은 ‘통상’ 분야별 인원 이상을 지도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안정적·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만 인원을 맞추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셈에 들어가는 사람의 원칙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호인 사람과 같은 사업소에 출근하고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입니다(유의사항 3).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쓸 때의 취급은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풀타임이 아닌 사람, 일본인 종업원

개정 전의 운용요령과 양식은 풀타임 근무가 아닌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 19일 개정으로 이 기술은 운용요령과 양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포함해도 된다’고 쓴 문장도 없습니다. 입관청의 Q&A(Q102)는 지도 대상자가 풀타임이 아닌 등의 사정에 대해 문의가 있어 재검토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종업원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양식은 ‘외국인의 경우는 재류카드 번호도 기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만 한정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입관청 자료에서 명확히 쓴 문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기 전에 신청처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32호, 운용요령 일부 개정 신구대조표(레이와 8년 10월 19일),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지도 대상자 세는 법②|헷갈리는 3가지 경우와 쓰는 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유연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양식의 소정 칸에 이유를 기재합니다.

경우개정 후의 취급쓰는 칸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의 사람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분야의 특성 등으로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판단유의사항 3의 이유란(이미지 F). 별지도 가능
다른 2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포함유의사항 4(이미지 G). 전용 이유란은 없음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유연하게 취급유의사항 5의 체크란과 이유란(이미지 H). 별지도 가능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의 사람(이미지 F)

양식은 분야의 특성으로 같은 사업소나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유의사항 3).

Q&A(Q104)는 2호나 대상자의 취업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나, 소속기관·부서의 체제로 보아 적절히 지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라도 유연하게 취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란에는 어디에서·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이 날마다 바뀐다, 여러 사업소를 순회하며 지도하고 있다 등의 사정입니다.

다른 2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미지 G)

이미 다른 2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 대상자에 포함합니다(유의사항 4). 예로서 전문성이 다른 2호가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나, 분야 특유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양식에는 이 경우의 전용 이유란이 없습니다. 편집부의 생각으로는, 목록의 ‘지도를 받는 직무내용’에 각각의 2호에게서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지를 나누어 쓰거나, 별지로 사정을 설명하면 전달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 방법은 신청처에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이미지 H)

신청 시점에 지도 대상자가 채용 도중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 등, 필요한 인원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의사항 5의 내용을 이해한 후 체크하고 이유를 기재합니다(별지도 가능).

체크란 문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신청에서는 필요한 지도 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이 상황은 이유란에 쓴 대로 일시적인 것이다
  • 다음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Q&A(Q103)는 ‘일시적’의 예로서 대상자가 채용 도중이라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대상자의 이직·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유란에는 언제까지·몇 명을·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채용 진척 상황 등)를 기재하면 일시적임이 전달되기 쉬워집니다.

(출처: 참고양식 제1-32호,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본체))

작성 연월일·서명과 제출 전 확인

양식의 마지막에는 작성 연월일과 ‘위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다음 3가지를 기재합니다(이미지 J).

  •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서명
  • 특정기능 소속기관의 성명 또는 명칭
  • 작성 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

입관청 양식 목록 페이지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에 날인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 전에 다음 표로 확인하면 기재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해당하는 칸
③의 직무내용이 분야별 운용방침·Job Description의 2호 업무와 맞는가C
④가 실습생·1호와 같은 업무로 읽히지 않는가D
대상자 인원이 참고표의 인원 이상인가. 부족한 경우 5에 체크하고 이유를 기재했는가E·H·I
다른 사업소·부서의 사람을 기재한 경우, 3의 이유란을 기재했는가F
다른 2호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정을 알 수 있는가E·G
외국인 대상자의 재류카드 번호를 기재했는가E
여러 사업소·부서·직책을 모두 기재했는가B·E
2호 본인의 서명이 있는가J

신청 후에도 기재한 내용과 실제 업무·지도 체제가 다르지 않도록 합니다(유의사항 1).

(출처: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목록, 참고양식 제1-32호)

10월 19일 개정 사항과 구 양식으로 신청한 경우

2026년 10월 19일에 운용요령과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필요한 인원대상자 수 이상을 ‘지도하고 있어야 합니다’‘통상’ 대상자 수 이상을 지도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됨
다른 사업소에 출근하는 사람포함되지 않음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유연하게 취급
다른 2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포함되지 않음(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전문성이 다른 2호가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포함
풀타임 근무가 아닌 사람포함되지 않음(풀타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기술이 삭제됨(취급을 정한 기술은 없음)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규정 없음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유연하게 취급. 양식의 유의사항 5에 체크란과 이유란
참고표의 주기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재가 없는 분야·업무 구분은 부재라도 지장 없음항공 분야(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는 없는 경우에도 지장 없음

분야별 필요한 대상자 수 자체는 개정 전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목록의 칸도 개정 전부터 5명분입니다.

8월 20일~10월 19일에 구 양식으로 신청한 경우

Q&A(Q105)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10월 19일 재검토까지 신청한 안건도 재검토 후의 취급으로 심사됩니다.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새 양식의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구 양식으로, 분야별로 필요한 수의 지도 대상자가 이미 쓰여 있는 것은 새 양식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나 제출처는 Q&A에 기재가 없습니다. 신청 중인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처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운용요령 일부 개정 신구대조표(레이와 8년 10월 19일),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특정기능 운용요령·각종 양식 등)

감수자 코멘트

이 서약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제출이 필요해진 서류이지만, 아직 입관청 측에서도 심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시점(2026년 10월 26일)에 이 서약서를 제출한 특정기능 2호 신청에서 몇 건의 심사 결과를 받았지만, 이 서류에 대해 엄격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각 지방 입관이나 개개의 심사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것을 권합니다.

정리

  • 2호의 재류 관련 신청에서는 8월 20일부터 참고양식 제1-32호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수용기관이 작성하고, 2호 본인이 서명합니다
  • ③④는 분야별 운용방침·Job Description의 2호 업무에 맞추어, 실습생·1호와 같은 업무로 읽히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씁니다
  • 지도 대상자는 많은 분야에서 2명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소·같은 부서의 사람이며, 평소부터 안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 다른 사업소의 사람은 3의 이유란,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5의 체크란과 이유란에 씁니다
  • 구 양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양식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필요한 인원이 이미 쓰여 있으면 교체는 필요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점은 신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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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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